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9, No. 3, pp.325-336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0
Received 16 Mar 2020 Revised 31 Mar 2020 Accepted 16 Apr 2020
DOI: https://doi.org/10.5934/kjhe.2020.29.3.325

대전·세종·충청의 로컬푸드 지역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소비자, 지역농민, 매장관계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남 ; 구혜경*
대전 YMCA 사무총장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ocal Food Certification System i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 Focusing on Comparing Perceptions of Consumers, Local Farmers, and Store Managers
Kim, Jong Nam ; Koo, Hye Gyoung*
Daejeon YMCA General Secretary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Koo, Hye Gyoung Tel: +82-42-821-6845, Fax: +82-42-821-8887 E-mail: sophiak@cnu.ac.kr

ⓒ 2020,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farmers, retail stores, and consumers, the three main players of local f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ow the three main players perceive the local food certification system and how they conceive initiatives to promote local food. Consumers demand a higher level of standard than general food certification label standard. However, farmers thought the general food certification label standard was an acceptable level to guarantee locally produced food. Thus,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farmers’ awareness of consumers’ expectations as to the quality of local foo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chain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local food to consumers. Finally, these initiatives should be l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a council of farmers, consumers, distribution, and the government can be ope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s.

Keywords:

Local food, Local farmers, Consumers, Store managers, Perception of local food, Local food certification, Local food activation

키워드:

로컬푸드, 지역 농민, 소비자, 매장운영 관계자, 로컬푸드 인식,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 로컬푸드 활성화

Ⅰ. 서론

세계화는 21세기 인류의 삶에 사회, 문화, 경제 등 소비자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먹거리에서도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 과도한 농약 사용,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약품처리 등 안전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장거리 이동을 통한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국승용, 2012). 더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방안을 모색하였고, 2016년에는 로컬푸드법(지역 농산물 이용 진흥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김종인 외, 2018; 임창미,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직매장 확대는 물론 생산 농가의 조직화 및 지역 로컬푸드 인증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

로컬푸드 인증제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가공, 유통되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지역인증제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대전시 유성구의 ‘바른유성찬’,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대전 전역의 로컬푸드에 ‘한밭가득’이라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동안 로컬푸드 관련 연구는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소비가치, 구매동기,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나 구매동기 유형에 따라 만족수준이 달라짐을 실증하는 연구들이었다(박재형, 나주몽, 2014; 복지호 외, 2016; 이보순, 박기흥, 2014; 임창미, 2019; 홍은실, 2018; 황병순, 2018;).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인 농민의 특성이 로컬푸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김영, 문태훈, 2016) 등이 있었다. 대부분은 로컬푸드의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들이다. 이 외에 연구대상자를 농민, 소비자, 학교급식 관계자로 확장하여 로컬푸드의 학교 급식 활용을 위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었다(홍경완 외, 2010).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로컬푸드 지역인증제가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세 주체인 지역농민, 매장관계자,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한 주체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지만, 세 주체의 인식을 고려하고 삼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책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자급률의 보완 측면에서 동일한 권역으로서 대전·세종·충청지역의 로컬푸드 관련 세 주체의 지역인증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로컬푸드 개념과 육성 관련 정책

로컬푸드는 최소 유통단계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먹거리이다(문혜주, 2016; 복진호 외, 2016; 서장원 외, 2013). 로컬푸드의 거리적 범위를 정의하는 것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경 30마일(48km), 대도시의 경우 100마일(160km)를 로컬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차로 24시간 이내의 거리로 공동체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산인 지역산을 의미하고 있다(나영삼, 2011).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로컬푸드의 현실적 지역 범위로 보고 있다(박예슬 외, 2015). 로컬푸드의 궁극적인 의미는 얼굴 있는 생산자가 지역의 소비자들과의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자연적 거리를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정은미, 2011; 홍경완 외, 2009).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역을 규정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행정구역인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대부분 정의하고 있으며, 논산시와 청주시의 경우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농산물이라는 내용으로 로컬푸드를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대안적 지역식품체계를 장려하는 정책실현을 촉진시켰다. 농협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2년 전국 1호로 전라북도 완주군의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직매장 12개소, 레스토랑 3개소가 신설되었으며, 농산물꾸러미와 학교급식에까지 공급 경로가 확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의 보고자료(2019)에 따르면, 2017년 586억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526명의 참여농민과 659명의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가능케 하는 지역 푸드플랜이 확산되고 있다. 푸드플랜이란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를 순환하게 하는 종합전략이다.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를 지역 내에서 신선하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시작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거나 단체급식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2. 로컬푸드 인증제

농림수산식품부(2018)는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를 만들었다. 이는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확산을 위해 농산물과 가공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의 체계에서 일정 기준에 준하는 농산물에 ‘어느 지역의 농민이, 언제,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산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면 농작물 시료 채취, 분석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인증을 획득하면 로컬푸드 인증 마크를 농산물포장재에 부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로컬푸드 인증제도는 신뢰성과 유통의 활성화, 직거래의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하며, 지역농민과 매장관계자, 시민 사회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해 나가려면, 농(축)식품만이 아니라 로컬푸드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로컬푸드 전문 음식점과 가공업체, 로컬푸드 전문 판매장 등에서 로컬푸드가 제대로 생산, 가공, 유통, 사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이관률 외, 2013; 이계석, 2013).

식품 관련 인증과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 비교

국내의 로컬푸드 인증제는 2013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완주군은 농산물의 경우 우수농산물(GAP)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의 유기합성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한 것에 인증을 적용하였고, 가공품의 경우는 원재료와 부재료가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한다. 강원도 원주에서 2014년부터 ‘원주푸드’라는 로컬푸드 지역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는 채소류, 과실류, 곡류, 축산물, 가공품 장류, 유제품 등 220여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중비중이다. 농산물 지역인증을 위한 기준으로 토양, 용수의 잔류농약은 우수농산물(GAP)인증 기준과 동일하며 유기합성제초제 및 유전자조작(GMO) 종자 사용을 금지한다. 가공품은 아산의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원재료와 부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식품이어야 하며, 인증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은 2년 동안의 인증이 유지된다.

대전시 유성구는 2015년부터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바른유성찬’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2019년 하반기부터 대전 전역에 적용되는 지역인증제로서 ‘한밭가득’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인증신청을 하고 생산물 2kg과 토양 1kg의 시료를 채취하여 345가지 농약 성분과 8가지 토양 중금속 정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전자조작(GMO) 농산물과 유기합성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통과할 경우 ‘바른유성찬’인증 혹은 ‘한밭가득’ 인증을 부여한다. 다른 지자체의 로컬푸드 인증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우수농산물(GAP) 인증기준에 준하고 있지만, 대전시의 ‘바른유성찬’과 ‘한밭가득’의 경우 식약처 고시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이하로 우수농산물(GAP)의 농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89개 농가가 바른유성찬 인증을 받았고(백계경, 2019), 대전시청(2020)에 따르면 한밭가득은 223농가가 인증 받은 상황이다.

3.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 선행 연구 고찰

2000년대 후반부터 로컬푸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로컬푸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홍경완 외, 2009). 이후 한국형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철규, 2011; 네모토, 2014; 이해진 외, 2012). 이는 생협의 조직을 통한 농민연합이나 비영리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한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된 것이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로컬푸드의 생산 및 공급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에 로컬푸드 개념이 본격화되고, 이후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인식 및 이용현황, 이용 만족도 등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구매행동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 연구들이다(복진호 외, 2016; 이보순, 박기홍, 2014). 이보순과 박기홍(2014)은 로컬푸드의 소비자 인식과 쇼핑동기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적 인식이나 위생적 관점이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하였다. 복진호 외(2016)는 로컬푸드의 환경보존인식, 신뢰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농민 수입 증대 및 지역 시민과의 교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할 수록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푸드 인증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로컬푸드 인증제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연구가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이계석(2013)은 로컬푸드 인증제 정책 연구를 시도하였고, 홍경완 외(2010)은 로컬푸드에 대한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인증제가 적용되면서 남상민과 노정구(2010)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증마크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실증하였으며, 이경아와 정대표(2012)는 시장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인증제 개선 연구에서 정부, 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김주영(2012)은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곽윤영(2015)는 정부담당자 및 로컬푸드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로컬푸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인증제 활성화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외에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특성이 로컬푸드 참여에 미치는 영향(김영, 문태훈, 2016), 농민이 로컬푸드에 참여하여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모색하는 연구(곽병조, 2015) 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농민, 소비자, 정부 등 각각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정부와 소비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보았다. 이에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의 연결고리 모두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재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생산자로서의 농민, 시장 유통업자로서 매장 관계자, 그리고 구매자로서 소비자의 관점 모두가 반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모색이 중요해 보인다.


Ⅲ. 연구 방법 및 개요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주요 주체인 소비자, 지역농민, 유통매장관계자의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비교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로컬푸드의 특성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세종·충청의 로컬푸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각 주체별 로컬푸드 인증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각 주체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2-1. 로컬푸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2-2. 각 주체별 로컬푸드에 대한 활성화 방안 평가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지역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측정 문항의 구성

3. 자료수집 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세종·충청지역이며 지역별 로컬푸드 자급률을 확인한 결과 2017년 기준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 자급률은 5.6% 수준이지만, 세종시는 61.5%, 충청북도는 181.2%, 충청남도는 208.6%였다. 이에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로컬푸드 자급률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푸드의 세 주체인 소비자, 유통매장 관계자, 생산자로서 지역농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9년 10월 13일 일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의미상 중복된 문항 등을 검토 받아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상별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20-6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 조사를 위하여 연령대별 할당을 시도하고, ㈜마크로 밀엠브레인을 통해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360개의 자료를 유효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지역농민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에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농민조직과 대표를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 세종, 충정도 농민들에게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농민들이 가을 추수 시기로 설문조사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으며 설문지 질문 문항이 많고 가독성이 떨어져 응답률이 많이 저조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61부 중 유효한 데이터로 47부를 분석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매장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대표, 이사, 위원, 종사자 등)로 대표, 이사, 위원, 종사자 등에 충족되는 사람만 응답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유기농 매장관계자,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주로 구입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운영 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8부를 확보하고 그 중 유효한 데이터로 85부를 분석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지역농민과 매장 관계자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5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전·세종·충청지역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경우, 직업은 일반 직장인(47.5%), 전업주부(24.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 및 충남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 농민의 경우 50대 이상이 57.5%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사기간이 5년~10년인 경우가 2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 지역 거주 농민의 비율이 각각 38.3%, 24.0%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 관계자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450만-600만원 미만이 23.5%, 600만-750만원 미만이 28.2%로 나타났으며, 농협매장 근무자가 42.4%, 로컬푸드 직매장 근무자가 38.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및 일반적 특성


Ⅳ. 연구결과

1. 로컬푸드 지역인증제 관련 인식 비교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에 대한 주체별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우선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세 주체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인증제의 목적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로컬푸드의 안전성, 상품 표준화, 지역인증제를 통한 친환경 인증으로의 발전,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체별 차이 없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생산을 보증하는 인증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지역농민이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반적인 식품 인증제와의 차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인증제에 대한 주체별 인식 비교(평균(표준편차))

지역인증제 기준에 대해서 소비자는 친환경 농산물 기준과 동일하거나 GAP 인증 대비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두 주체 대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농민과 매장 관계자 역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대비 응답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GMO 허용 금지에 대해서는 유통매장 관계자의 기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와 농민은 상대적으로 GMO 불허에 대해서는 유통관계자보다는 낮았지만, 전체평균을 고려하면 GMO 금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인증제 지향 방향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주체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평균점수를 고려할 때 생산품 이력 추적제와 인증 허위시법적 책임 및 금전적 보상, 생산지 토양의 오염여부 측정 등의 항목에 대한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증제는 행정적 측면에서 기존 식품 인증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식품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체별 인식 비교

1)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문 내용을 구성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많은 측정변수를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어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성태제, 2007).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과 학에서 어떤 수준의 요인적재치를 확보할 것인가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최저 수준을 0.4이상으로 본다. 다만 최근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을 0.5 혹은 0.6 이상으로 두고 모현 전반적인 적합도를 연구자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인 것을 채택하면서 항목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 도출된 요인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값으로 확인하였으며 모두 0.78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0.899이며 Battlet의 구형성 검정 역시 p<0.001수준에서 만족하는 바, 본 결과에 활용한 변수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총 17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의 공급이 안정성, 가공 제품 개발 확대, 직매장 확대, 이력추적 시스템 필요, 행정기관의 로컬푸드 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은 안전한 로컬푸드 생산을 위해 농민의 의식 개선 필요, 잔류농약 및 위해요소 등의 검사와 모니터링 지속, 로컬푸드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용이성, 로컬푸드 생산 농민 대상 친환경 농업교육 강화, 로컬푸드의 질향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로컬푸드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품질 향상’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 교육, 로컬푸드의 우수성 홍보, 소규모 농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생협 및 비영리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와의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협이나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에 ‘로 컬푸드 홍보 및 연대 강화’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유통시스템의 마련, 판로 확보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로컬푸드 유통망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2) 주체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비교

로컬푸드 지역인증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주체별로 로컬푸드가 현재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체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인식 비교

현재 로컬푸드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세 집단 모두 평균 3.00 미만의 응답값을 나타냈다. 이는 로컬푸드가 현재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컬푸드의 품질 향상 요인의 경우 소비자와 매장관계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소비자보다 매장관계자가 로컬푸드의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 홍보 및 연대 강화, 로컬푸드 유통망 지원 요인의 경우 소비자 대비 지역 농민과 매장관계자의 요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컬푸드에 관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홍보 및 연대, 유통망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주체에 대한 인식 비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생산자’를, 지역농민과 매장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소비자와 지역농민은 ‘생산자(농민·가공업자)’로 매장관계자는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순위의 경우 소비자와 지역농민은 ‘소비자’, 매장관계자는 ‘매장운영자, 유통업자’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

로컬푸드의 주체인 소비자, 지역농민, 매장관계자보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식품 인증제가 아닌 ‘지역인증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각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적 지원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세 주체인 생산농민, 유통관계자, 소비자의 로컬푸드 지역인증제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고 주체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 지역인증제는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증하고, 지역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여겨졌다. 특히 지역농민들의 이에 관한 인식 수준이 소비자와 매장관계자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지역인증제의 인증 기준에 대해서 GMO 허용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세 주체 모두가 강력히 동의하였으나 특히 매장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신물 인증 기준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준 대비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역농민이나 매장관계자 대비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로컬푸드 지역인증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제거되고 로컬푸드 품질향상(4.18점, 표준편차 0.54), 로컬푸드 유통망 지원(4.14점, 표준편차 0.58), 로컬푸드 홍보 및 연대활동의 강화(3.92점, 표준편차 0.60) 순으로 차원화 되었다. 세 주체 모두 로컬푸드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특히 소비자는 로컬푸드 활성화 요인에 대해 다른 주체 대비 요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농민과 매장관계자의 경우 유통망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으며, 로컬푸드 홍보 및 연대 강화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로컬푸드의 세 주체는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주체가 노력해야 하는지에 관해 확인하였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응답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지역농민과 매장관계자는 지자체 등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고, 다음으로 생산자 릐 역할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제언을 하였다.

첫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되,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역인증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지역인증제를 해당 지역 생산 보증은 물론, 보다 높은 안전품질 기준을 갖추는 신규 인증제로 인식하는 반면 지역농민들은 지역생산 보증 수준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의 한밭가득과 바른유성찬 지역인증의 경우 GAP 기준 대비 더 강력한 안전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국가식품인증 대비 지역인증의 강점을 인지하고, 지역인증표시가 되어 있는 로컬푸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농민 대상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이해하도록 하고, 대전 지역인증제의 성공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의 안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로컬푸드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유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로컬푸드의 판로 확보 및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현재 로컬푸드 공급망은 농협 매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매장 등으로 제한적 이다. 대전시의 경우 품앗이마을이라는 생협을 설립하고,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전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 품앗이마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바른유성찬 및 한밭가득 지역인증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높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지역농산물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나 판매품목이 제한적이며, 현재로서는 지역인증제 품목이 납품되지는 않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서 소비자가 양질의 로컬푸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점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이므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유통망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로컬푸드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인증제 확산, 그리고 지역인증제 상품의 유통망 확대 및 공급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농민, 유통관계자,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자체, 농민, 유통업자, 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로컬푸드를 주제로 제한된 지역에서 연구자료를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매장관계자나 지역농민의 응답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세 주체인 지역농민, 매장관계자, 소비자의 세 주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증제 및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여러 주체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관점의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지연인증제의 확대, 적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김종남의 석사학위논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학술논문으로 재구성한 것임.

Notes

1) 잔류허용기준 (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으로,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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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품 관련 인증과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 비교

구 분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 식품 관련 인증제
바른유성찬 한밭가득 GAP (농산물우수관리) 무농약 유기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관련 홈페이지 등 자료를 통해 재구성
대상 농산물, 기공품 농산물, 기공품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표 시
인증유효기간 2년 2년 2년 1년 1년
내 용 대전시 유성구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 인증제도 대전시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 인증제도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유통단계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농 약 기 준 잔류농약 1/2이하 잔류농약 1/2이하 잔류농약 일반 허용 기준1) 농약 불검출, 화학비료 1/3이하 농약 불검출, 화학비료 미사용
기 준 토양중금속, 방사능, 용수, GMO 및 제초제 금지 토양중금속, 방사능, 용수, GMO 및 제초제 금지 용수, 토양, 농산물 중금속, 제초제 금지 GMO 및 제초제 금지 GMO 및 제초제 금지
관련 법규 대전시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규칙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광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연도 2015년 2019년 2006년 1999년 1999년

<표 2>

주요 측정 문항의 구성

구 분(문항수) 측정 내용 측정방법 참고문헌
지역 인증제 인식 필요성(1) 지역인증제 필요성 5점 리커트 척도 김성숙(2007)
강은진 외(2008)
이경아·정대표(2012)
정재란 외(2017)
곽윤영(2015)
지역인증제 목적(5) 안전성/상품표준화/친환경인증/소비자보호/지역생산보증
지역인증제 기준(4) 지역생산표시/친환경 기준/GAP기준/GMO 허용
지역인증제 기준 지향방향(7) 친환경/토양오염여부/거리제한/화학비료회소/생산이력 추적/인증 및 보험/허위시 법적책인 및 보상
지역 인증제 활성 방안 활성화 수준(1) 지역인증제 활성화 수준 인식 우장명, 홍기운(2011)
문유석, 최상한(2015)
홍병철(2015)
활성화 요건(22) 정부지원/가공 및 유통시스템/이력시스템/인증활성화/모니터링/가곡제품개발/판로확보/직매장확대/특화상품개발/품목다양화/안정적 공급/질향상/인식향상교육/홍보/규제완화/농민의식변화/소비자의식변화/공동체형성지원/연대활동 강화/농업교육/교환 및 환불 용이성
활성화 주체(1) 공공기관 및 지자체/생산자/소비자/매장관련자/비영리 단체 중 3개 순위 선택 명목척도

<표 3>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및 일반적 특성

구 분 소비자(n=360) 지역농민(n=47) 매장 관계자(n=85)
연령대 20대 62(17.2) - -
30대 99(27.5) 5(10.6) 30(35.3)
40대 93(25.8) 15(31.9) 37(43.5)
50대 이상 106(29.4) 27(57.5) 18(21.2)
거주 지역 대전 150(41.7) 12(25.5) 64(75.3)
세종 20(5.6) 1(2.1) 15(17.6)
충남 117(32.5) 18(38.3) 5(5.9)
충북 73(20.3) 16(34.0) 1(1.2)
월평균 소득 150만 미만 11(3.1) 2천만 미만 14(29.8) 150만 미만 1(1.2)
150만-300만 미만 65(18.1) 2천~3천 미만 7(14.9) 150만-300만 미만 15(17.6)
300만-450만 미만 89(24.7) 3천~4천 미만 5(10.6) 300만-450만 미만 18(21.2)
450만-600만 미만 99(27.5) 4천~5천 미만 6(12.8) 450만-600만 미만 20(23.5)
600만 이상 96(26.7) 5천만 이상 7(14.9) 600만 이상 31(36.4)
주체별 특성 변수 직업 농사 기간 근무 매장 형태
사무직 및 공무원 205(56.9) 5년 미만 8(17.0) 로컬푸드직매장 33(38.8)
전문직 및 자영업 36(10.0) 5년-10년 미만 14(29.8) 유기농전문매장 11(12.9)
전업주부 89(24.7) 10년-15년 미만 9(19.1) 농협매장 36(42.4)
기타 30(8.4) 15년-20년 미만 2(4.3) 농민직거래장터 4(4.7)
600만 이상 96(26.7) 20년 이상 14(29.8) 기타 1(1.2)

<표 4>

지역인증제에 대한 주체별 인식 비교(평균(표준편차))

구 분 전체 소비자 지역농민 매장 관계자 F
*p < .05 **p < .01 ***p < .001 /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 필요성 4.02(0.66) 3.97(0.63) 4.09(0.78) 4.16(0.69) 3.267*
지역 인증제 목적 인식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3.89(0.68) 3.86(0.60) 3.96(1.04) 3.95(0.75) 0.852
상품의 표준화를 위한 인증 3.80(0.73) 3.78(0.68) 3.81(1.04) 3.89(0.76) 0.832
지역 인증제를 통해 친환경 인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3.92(0.73) 3.88(0.69) 4.11(0.94) 4.00(0.77) 2.477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 3.90(0.74) 3.87(0.71) 4.02(0.94) 3.99(0.75) 1.527
지역생산을 보증하는 인증 4.06(0.67) 4.00(0.67)
a
4.28(0.65)
b
4.19(0.65)
a
5.478**
지역 인증제기준에 대한 인식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것을 표시하는 기준 4.05(0.62) 3.98(0.58)
a
4.43(0.80)
b
4.12(0.59)
a
11.821***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인증하는 기준과 동일 3.77(0.84) 3.87(0.73)
b
3.64(1.13)
a
3.45(0.99)
a
9.664***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보다 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 3.84(0.83) 3.91(0.76)
b
3.72(1.04)
a
3.59(0.95)
a
5.669**
GMO(유전자조작식품)를 허용해서는 안됨 4.27(0.80) 4.19(0.81)
a
4.43(0.80)
a
4.53(0.67)
b
7.424***
지역 인증제 지향 방향 지역 생산물에 대한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 3.95(0.74) 3.93(0.70) 4.00(1.00) 4.01(0.72) 0.530
생산지 토양의 오염여부 측정 기준 4.04(0.71) 4.02(0.72) 4.17(0.67) 4.09(0.68) 1.215
로컬푸드의 정확한 거리 제한 기준 3.60(0.84) 3.60(0.80) 3.77(1.00) 3.49(0.89) 1.591
화학비료는 최소한만 사용(예:권장시비량의 1/2정도) 3.94(0.73) 3.92(0.71) 4.40(1.00) 3.98(0.65) 0.745
생산품 이력 추적제(생산자 정보, 회수 시스템 등) 4.11(0.69) 4.11(0.67) 4.13(0.92) 4.14(0.62) 0.103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서 및 보험 가입 3.93(0.79) 3.93(0.75) 3.87(0.99) 3.93(0.81) 0.124
인증 허위시 법적 책임 및 금전보상 4.09(0.74) 4.12(0.73) 4.02(0.79) 4.00(0.76) 1.172

<표 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누적 설명력 (%) Cronbach‘s α 요인 평균
KMO=0.899, Bartlett test=2448.154(p<0.001)
로컬푸드 품질향상 안전한 로컬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4.21 0.68 0.77 5.38 44.84 0.79 4.18 (0.54)
잔류 농약과 위해요소에 대해 검사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4.22 0.71 0.76
로컬푸드 구입후 교환과 환불 등이 쉬워야 한다. 4.06 0.74 0.69
농민들에게 안전한 로컬푸드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 4.14 0.71 0.69
로컬푸드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4.29 0.67 0.67
로컬푸드 홍보 및 연대 강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98 0.74 0.73 1.31 55.78 0.78 3.92(0.60)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4.13 0.69 0.65
소규모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3.67 0.89 0.78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와의 연대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92 0.77 0.70
로컬푸드 유통망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4.07 0.67 0.83 1.01 64.2 0.80 4.14 (0.58)
로컬푸드를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4.09 0.68 0.82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25 0.70 0.64

<표 6>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인식 비교

구 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인식비교 (평균(SD)) F값
소비자 지역농민 매장관계자
**p < .01 ***p<.001 /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로컬푸드 활성화 인식 2.93(0.79) 2.85(1.02) 2.73(0.68) 2.179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요인 로컬푸드 품질 향상 4.14(0.52)
a
4.29(0.63)
ab
4.32(0.51)
b
5.264**
로컬푸드 홍보 및 연대 강화 3.82(0.57)
a
4.28(0.62)
b
4.17(0.59)
b
22.273***
로컬푸드 유통망 지원 4.04(0.55)
a
4.47(0.60)
b
4.36(0.56)
b
20.394***

<표 7>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

1순위 (빈도(%))
구 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농민, 가공업자) 소비자 매장 운영자, 유통업자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X2
소비자 117(60.6) 150(85.7) 51(68.9) 27(90.0) 15(75.0) 42.59***
지역농민 20(10.4) 12(6.9) 11(14.9) 1(3.3) 3(15.0)
매장관계자 56(29.0) 13(7.4) 12(16.2) 2(6.7) 2(10.0)
합계 193(100) 175(100.0) 74(100.0) 30(100.0) 20(100.0)
2순위 (빈도(%))
소비자 68(80.0) 112(69.1) 89(79.5) 62(87.3) 29(46.8) 70.73***
지역농민 6(7.1) 23(14.2) 12(10.7) 5(7.0) 1(1.6)
매장관계자 11(12.9) 27(16.7) 5(7.0) 4(5.6) 32(51.6)
합계 85(100.0) 162(100.0) 112(100.0) 71(100.0) 62(100.0)
3순위 (빈도(%))
소비자 64(83.1) 66(72.5) 95(77.2) 88(69.3) 47(64.4) 15.593
지역농민 6(7.8) 9(9.9) 12(9.8) 11(8.7) 9(12.3)
매장관계자 7(9.1) 16(17.6) 16(13.0) 28(22.0) 17(23.3)
합계 77(100.0) 91(100.0) 123(100.0) 127(100.0) 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