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2, No. 6, pp.735-746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3
Received 05 Nov 2023 Accepted 14 Nov 2023
DOI: https://doi.org/10.5934/kjhe.2023.32.6.735

양육미혼모의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이나련1) ; 정유진2), * ; 유현경3)
1)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Humboldt,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교수
Qualitative Research on Benefit-Receiving Experiences Among Unmarried Single Mothers
Lee, NaYeon1) ; Jeong, Yu-Jin2), * ; You, Hyun-Kyung3)
1)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2)Department of Child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Humboldt

Correspondence to: *Jeong, Yu-Jin Tel: +82-63-270-3958, Fax: +82-63-370-3898 E-mail: yujin.jeong@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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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benefit-receiving pathways among unmarried single mothers using the life course perspective. Guided b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 interviews with 12 unmarried single mothers: entering the benefit-receiving pathway, navigating within the pathway, and transitioning out of the pathwa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time, social context, linked lives, and human agency in the benefit-receiving experiences of unmarried single mothers. We offer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Keywords:

Unmarried single mothers, Benefit-receiving experience, Life course perspective, Qualitative research

키워드:

양육미혼모, 지원수혜경험, 라이프 코스 관점, 질적 연구

Ⅰ. 서론

초혼 핵가족 이외 유형 가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한부모 가족은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1989년 제정되었던 모자복지법이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가족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립해야 하는 가족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강한 재생산적 관점으로 인해, 미·비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여전히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가족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이나련, 2018). 특히 여성의 혼외 임신과 출산을 성적,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게 보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이용우, 2017; 임해영, 이혁구, 2014).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중반부터 혼인하지 않은 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강라현, 2021; 방경숙 외, 2019; 윤소라, 장진경, 2021). 이러한 추세는 미혼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등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미혼모에 대해 ‘철없는 10대’로 바라보는 일반적 고정관념과 다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혼모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이용우, 2017). 과거와 비교하여 이러한 변화는 양육미혼모 가족이 사회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이용우, 2017). 그러나 양육미혼모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 동안 노동시장 참여가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변수정 외(2019)가 미혼모 1,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은 50%에 가깝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약 46%에 이르렀다. 재가 양육미혼모들중 80.7%가 정부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7.3%에 그쳤다(김지현, 2019).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과반 이상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이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인구복지협회(2018)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10∼40대 미혼모 약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월평균 소득액은 96만원이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도 61.6%에 이르렀고, 자녀의 친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1.7%에 불과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통계들은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과거에 공적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원수혜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경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이 수혜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양육미혼모들의 삶은 ‘전형적(typical)’ 또는 ‘규범적(normal)’인 경로에서 벗어난 다양한 생애과정 중 하나이며, 또한 동일하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상황에서도 개인 간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라이프 코스 관점을 그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Bengtson & Allen, 199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라이프 코스 관점은 개인의 생애는 배태된 다수의 시간(embedded multiple times)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의 영향을 받으며 각자가 사건 및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고(meaning-making) 가정한다(Bengtson & Allen, 1993).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코스 관점의 주요 개념 중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지원수혜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이(transitions)와 전환점(turning points),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 시기(timing), 연결된 삶(linked lives), 주체성(agency)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생애 경로는 전이와 전환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환경과 정체성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육미혼모는 개인의 발달 및 사회적 과업 수행에만 몰두하던 한 여성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 역할로의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즉, 부양과 돌봄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 양육미혼모는 자녀 양육과 돌봄을 수행하면서, 자녀 출산 전의 모습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젊은 여성’과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어머니상을 확립해 나가며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다(임해영, 이혁구, 2014; 전정화, 엄태완, 2019). 자녀의 발달적 전이 또한 양육미혼모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양육미혼모의 삶을 질적으로 탐색한 이현주와 엄명용(2013)은 이전 시기에 비해 유아기 자녀들이 발달적 특성으로 독립성을 나타내는 행동을 많이 보이면서 어떤 양육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사회적 맥락은 개인의 경험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수준의 문화와 규범, 법률적 제도 등을 포함한다. 양육미혼모들의 경험 또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유럽 24개국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의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 정도,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미혼모와 무자녀 미혼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ollmann-Schult, 2018). 국내 선행연구들은 양육미혼모들이 기혼여성에 비해 병원을 찾는 시기가 늦고(변수정 외, 2019), 임신에 대해 축하를 받기 보다는 낙태나 입양 등을 권유 받으며 출산을 결정한 이후에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정현 외, 2015; 임해영, 이혁구, 2014; 정지연, 이미정, 2020).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경험은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경주, 전귀연, 2023). 이렇듯 기혼여성의 경험과는 다른 양육미혼모들의 경험은 혼인 후 임신과 출산, 양육을 기대하는 한국사회 문화의 맥락적 특성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편견의 약화, 정부지원정책의 개선, 미혼모의 모성권을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의 영향 등(권영숙, 김수영, 2023; 이나련, 2018; 이미정 외, 2018; 장온정, 2017)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미혼모를 위한 공적지원체계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그 기반을 마련한 후,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그리고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이용우, 2017).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미혼임산부에 대한 임신기간 및 출산 지원과 함께 출산 후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시설거주 미혼모 뿐 아니라 시설 밖 재가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박영혜, 2016; 이용우, 2017).

2023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 대상을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급여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대상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한다. 주거지원 제도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총 130개소),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이 있다. 실질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들에게 밀착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미혼모·부 친자검사비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정부서비스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3).

셋째, 시기는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한 사건이 어떠한 개인의 발달적 시간(ontogenetic time), 세대적 시간(generational time), 사회적 연령(social age)에 발생했는가에 따라 그 경험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Bengtson & Allen, 1993). 즉,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때에 맞게(on-time)’ 특정한 인생의 생활사건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때에 맞지 않게(off-time)’ 경험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Henderson & Allen, 2017). 양육미혼모들 중 10대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경우, 일반적인 미혼모로서의 경험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예상되는 생물학적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되면서 사회적 연령에서 벗어난 시기에 어머니가 된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소외, 제도적인 부당한 처우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남미애, 홍봉선, 2011; 변수정 외, 2019; 이명순, 박주현, 2008; 은주희, 임고운, 2020),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향후 사회경제적 부적응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하정화, 허두진, 2012).

넷째, 개인과 타인의 상호영향성을 강조하는 연결된 삶 역시 양육미혼모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유용한 라이프 코스 관점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양육미혼모 관련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체계를 언급하고 있다(강라현, 2021; 안경천, 김현진, 2018; 조성희, 김희주, 2020; Lumino, et al., 2016). 특히 이들의 원가족 및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양육미혼모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라현, 2021; 전정화, 엄태화, 2019).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립의지, 우울, 소득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혜, 조성희, 2020; 변규란 외, 2007). 대조적으로 임신과 출산 이후 미혼모들이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은 미혼모들에게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혜영, 2016; 이현주, 2011).

마지막으로 라이프 코스 관점은 인간이 주체성, 즉 사회 내 틀 안에서 특정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바람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Henderson & Allen, 2017). 즉, 위에서 기술한 시기, 사회적 맥락, 연결된 삶에 의해 생애가 제한되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혼모를 취약한 존재로 보는 인식과 달리 선행연구들은 당사자들이 임신유지와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의지를 갖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함을 보고하고 있다(강라현, 2021; 정영태, 2021; 정지연, 이미정, 2020). 한 예로 부산지역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25명을 인터뷰한 하정화와 허두진(2012)의 연구에서 참여자들 중 절반 정도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입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양육미혼모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독립심과 역량이 강화됨을 인식하고 있었다(이윤정, 강성례, 2017; 전정화, 엄태완, 2019). 그리고 이들의 자립의지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조성희, 2020).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미혼모들의 삶을 살펴보는 데 있어 라이프 코스 관점은 매우 유용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코스 관점을 적용하여, 여러 유형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의 지원수혜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양육미혼모의 지원수혜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론(Grossoehme, 2014)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양육미혼모의 지원수혜경험을 탐색하는데 용이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초점을 두게 한다(Creswell, 2007).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과 참여자들의 특성, 연구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모집 및 특성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18)이 실시한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연구」의 면접조사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양육미혼모 12명이었다. 면접 당시 이들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미혼한부모가족으로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9명의 참여자들은 30대였고, 3명은 20대였으며, 자녀연령은 100일에서 7세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2)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일대일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혼한부모당사자조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담당자 등을 통해 목적표집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각 시설, 조직,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를 소개받았다. 이후 개별적으로 참여 동의를 확인하고 면접 일정을 정하였다.

면접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참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집 또는 근거리에 위치한 커피숍,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내 회의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 진행 전 연구 참여, 면접 내용 녹음과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일상적인 질문들로 면접을 시작했으며 점차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임신 및 출산 당시의 상황, 주거 및 자녀양육 현황, 지원수혜 경험과 정책적인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녹음한 면접 내용은 전사(transcribe)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공동 연구자들은 각자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중요한 코드를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그 결과 ‘혼자’, ‘막막’, ‘늦게 임신을 알아차림’, ‘친부와의 관계’, ‘엄마로서의 준비’, ‘적극적인 정보탐색’, ‘인터넷 검색’, ‘아이 위주의 삶’, ‘충분치 않은 지원’, ‘당사자 자조모임’, ‘수급’, ‘좋지 않은 시선’, ‘차별’ 등이 공통된 코드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그 코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함’, ‘불안함과 막막함’, ‘사회적 낙인’, ‘사회인과 어머니로서 정체성 갈등’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에서 ‘수혜경로로 진입하기’, ‘수혜경로에서 주행하기’, ‘수혜경로에서 벗어나기’의 세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주제들을 분류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 내 유사성과 독특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념과 주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인터뷰 전사본을 다시 읽었다. 최종적으로 양육미혼모들의 관점에서 지원수혜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참여 및 관찰, 다수 연구자들의 자료 분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유한 맥락이 형성하는, 주된 경향과 차별되는 부적 사례(negative cases)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Ⅳ. 연구결과

라이프 코스 관점을 통해 12명의 양육미혼모들의 공적지원 수혜경험을 살펴본 결과, ‘수혜경로로 진입하기: ‘주체적’ 엄마 되기’, ‘수혜경로에서 주행하기’, ‘수혜경로에서 벗어나기: ‘독립적’ 엄마로의 준비‘가 그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자녀 임신, 출산, 양육을 거치면서 여성에서 어머니로서의 전환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주체적 엄마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혜경로로 진입하였다. 이후 수혜경로에 진입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지원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양육미혼모들은 언젠가는 수행경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독립적 엄마로서의 준비를 하고자 하나 현실적인 여건과 지원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1. 수혜경로로 진입하기: ‘주체적’ 엄마 되기

이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을 탐색하고 수혜경로로 진입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임신 후 5-6개월이 되어서야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출산까지 당황, 막막함, 불안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회상하였다. 인터뷰 당시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16개월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37세의 한 양육미혼모는 임신과 출산을 ‘갑자기 닥친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사고 당해서 다리 두 개 없어지면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엄마로서의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한 사고와 같은 임신을 알게 된 후 참여자들은 잠시 임신중단을 생각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십대 중반에 임신한 양육미혼모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이제 [아이가] 5개월이라고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지울 수 있어요?... 너무 겁나니까. 결혼도 안했지...(양육미혼모 L).

공통적으로 혼외 임신을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참여자 중 면접당시 삼십대 중후반이었던 미혼모들은 임신을 인지했을 때 자녀의 친부와 결혼을 앞둔 상태였거나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결혼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친부는 임신 사실을 안 후, 혹은 출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혼인을 원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출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냥 얘 8개월 때 이제 임신 초기 때는 결혼하자 어쩐다. 이러다가 8개월 때 팍 돌아서더니, 니가 알아서 해라는 둥 아니면 병원을 가라는 둥 뭐 그러는 거예요. 8개월 때(양육미혼모 A).

임신 사실을 안 직후부터 양육을 결심한 대다수의 참여자들과 달리, 일부는 입양을 고려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여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문입양 기관에 신생아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육미혼모 I도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신생아 아들을 입양기관에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로 결심을 하고 ‘애를 데리고 오는 그날부터 너무 행복’했다고 회고하였다. 한편 참여자 중 대부분은 양육미혼모로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녀의 친부 뿐 아니라 자신들의 원가족으로부터도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 상황에 떨어진, 내가 표현하기를 제가 우주 한복판에다가 떨어 뜨려 놨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난 우주에 나 혼자 밖에 없었다. 진짜 그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양육미혼모 K).

출산과 직접 양육을 결정한 후 양육미혼모는 주체적인 엄마로 책임을 지고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유형의 이용 가능한 지원을 탐색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적, 사적 지원을 알아보고 수혜 가능 여부와 종류, 정도를 타진하였다. 대체로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혼모 당사자 네트워크, 사설 기관, 그리고 행정구역의 주민 센터나 도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공적 지원 기관과 수혜 가능한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양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 예로 양육미혼모 E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소 가능한 여러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검색 및 수집 정도는 양육미혼모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임신과 출산당시 20대였던 참여자들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30대 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수혜정보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미혼모 지원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시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수혜 경험이 다른 특성을 보였다. 보편적 복지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30대 이상의 양육미혼모들은 자신들이 미혼한부모 지원의 수혜 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임신과 출산 당시 20대였던 양육미혼모인 G와 30대였던 A가 초기지원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달랐다.

임신을 하고 나서 찾아봤어요. 일단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깐 막 찾아봤어요. 미혼모,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네이버나 지식인에 있잖아요. 얼마얼마 준다, 아니면 시설 이런데 있다 이렇게 알아봤던 거 같아요. 인터넷에.(양육미혼모 G).
이렇게 요즘엔 알아보려고 하면 많이 다 나이가 어린 애들은 많이 알아보고 그런데 저는 크게 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고. (중략) (미혼모시설)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왜냐면 어린 애들만 받거나 저 미성년자 이런 애들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양육미혼모 A).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기의 활용이 용이한 상황에서 양육미혼모들은 일차적으로 많은 정보에 접근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없는’ 또는 ‘자세히 잘 나와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지 않고, 그 정보들조차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당혹감과 불편함을 느꼈다.

동사무소로 가 보고 스스로 찾아봐야만 했었어요. 정보가 이렇게 딱 미혼모 혜택이 조로록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을텐데, 정보가 다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양육미혼모 L).

또한 양육미혼모 D는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 쓰는 서류, 쓰는 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중략) 전화해서 이건 어떻게 써야 되나,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검토 받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수정하고. 까다롭다기 보다 조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기다려야 하는...(양육미혼모 D).

온라인 검색 이후 더 자세한 정보를 찾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관공서 등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 지원수혜 여부 등을 문의하였을 때 처음 접촉한 담당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꾸 서류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나중에 알려주셔 가지고 늦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늦춰졌어요. 그거 몰라가지고(양육미혼모G).

동사무소에서 모를 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어봐도 저는 이걸 핸드폰에서 **에서 찾아서 알아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7개월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중략)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래요(양육미혼모 J).

위의 내용에서 양육미혼모 J는 수혜대상자가 아니라는 관공서 담당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고 결국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양육미혼모들은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당사자 조직이나 기타 시설기관들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지원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지원과정을 거쳐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사설기관을 통해 임신 및 출산 후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홀로 어머니 되기를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양육을 포기한 아버지와는 다른, 책임감 있는 엄마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혜경로로 진입하였다.

2. 수혜경로에서 주행하기

수혜경로로 진입한 후 양육미혼모들은 아이를 위해 여러 유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양육을 위한 지원의 부족, 사회적 낙인, 사회인과 어머니로서 정체성 갈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엄마가 되기를 주체적으로 결정한 양육미혼모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주민 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공공 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경제, 주거, 의료, 교육, 생필품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들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은 별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의 본인부담금과 같은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가족 캠프 등의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교육이나 연계 등도 중요하나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보는 거 돌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중략) 한부모는 돌봐 줄 사람도 없는데 그거(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한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모들은 아빠가 보든 엄마가 보든 그런 게 있는데(양육미혼모 G).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보다 당사자 조직을 통한 지원의 수혜가 양육미혼모의 심리적 안녕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양육미혼모들은 당사자 조직으로부터 물질적 지원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며’ 양육미혼모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고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지원도 함께 받고 있었다.

미혼모 네트워크 그런 데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전화를 해도 그렇고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는... (중략) 동사무소에서 더 막 제대로 말도 안해주고 이래가지고 대게 무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게 많더라고요(양육미혼모 E).

양육미혼모들은 공통적으로 수혜대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과정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동안, 양육미혼모에 대한 편견 또는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상황은 주민 센터 등에서 만나는 담당자로부터였다.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서 무시나 차별을 경험하면서 ‘서글픔’, ‘비참해짐’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수혜 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친부 또는 다른 남성의 존재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취조’ 당하는 느낌을 경험하였음을 호소하였다.

그니깐 너무 안그래도 힘든데, 진짜 구걸하듯이 뒤져 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계속 안되는데요. (중략) 대게 사무적이고, 그 뭐 대게 단편적인 정보만 받으니까 그런게 좀. (중략) 정신적으로 대게 소모되고 대게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데 비해서 얻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양육미혼모 J).
대게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요. 막 통장 내역에 남자 이름 있으면 이 남자 누구냐, 이 남자 누구냐 하고 집도 막 구석구석 쳐다보고 하는데. 안그래도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구청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대개 쏴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성격상이었으면 안받아도 되니까 다 때려 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다 가라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쉽게 받는 돈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다 근데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였어요. 취조 받는 느낌. 구청 직원 왔을 때(양육미혼모 E).

또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 마주해야하는 공무원 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양육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지원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비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자신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어머니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해야 할지 또는 ‘아가씨’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양육미혼모 E는 “미혼모하고 이혼모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라고 하며 같은 한부모라도 혼인경험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고 느끼면서 자신들을 다른 부모와 같이 아이를 직접 키우는 평범한 부모로서 바라봐 주기를 바랐다.

애를 낳아서 우리도 똑같이 부모로서 부모역할을 잘 해보려고 엄마를 선택한 건데 그걸 왜 숨기게 까지 만들었는가 라는 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어떤 엄마는 다문화 가정보다 지원이 안 된다는 엄마도 있어요. 좀 더 평등하게 케어를 해줬으면(양육미혼모 F).

당사자들끼리의 자조모임은 ‘같은 미혼모 엄마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한 양육미혼모들에게는 당사자 조직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 뿐 아니라 자조모임 역시 이들이 주체적 양육자로서 생활하는 큰 힘이 되는 지원 체계 중의 하나였다. 또한, 자조모임운영 기관인 미혼한부모거점기관의 미혼모·부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들이 이들의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이들이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애기가 너무 어려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면대면 만남이나 자조적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았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미혼모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사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양육미혼모들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나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중단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어머니 역할과 동시에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양육미혼모들은 비혼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자 하여 현재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회인과 어머니 역할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수혜경로에서 벗어나기: ‘독립적’ 엄마로의 준비

연구에 참여한 양육미혼모들은 수혜경로를 주행하면서 ‘언젠가는’ 이 경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자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나 현실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은 장기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다름을 강조하며 ‘복지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양육미혼모 G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너무 한심한 거 같아요. (중략) 그런 분들은 막일 안하시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안하시잖아요. 그냥 앉아서 돈 타시잖아요. 낙인, 그냥 뭔가 그래요. 어쨌든 수급자는 못사는 사람들(중략) [탈 수급]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하고 싶은데...모르겠어요(양육미혼모 G).

수혜대상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맞서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고민을 가진 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입양가족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입양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워낙 편견도 많고 엄마 혼자 키웠으니까, 아빠 없으니까 저렇다 어쨌다 이런 선입견들 대게 많잖아요. (중략) 그거를 밝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이런 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아이가 다칠까봐, 진짜 낙인 찍힐까봐 그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요(양육미혼모 K).

연구참여자들은 수급자와 미혼모로서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수혜 지원 대상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양육미혼모 H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살고 있고 감사’하나 ‘아빠가 없는 것으로 상처’와 ‘못사는 저소득층’이라는 두 가지의 사회적 편견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만 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또는 이를 위한 준비와 혼자서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독립하기에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며 자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인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제가 170받으면 뭐해요. 월세내지, 뭐내지 뭐내지 하면 저한테 120, 130 남는데. 그렇게 할거면 120, 130받고 복지혜택 받는게 낫지. 진짜 바보같고 괴리감이 드는 거에요(양육미혼모F).
우리나라 법이니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엄마들을 또 더 바보로 만드는 게 엄마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럼 그런 능력이 4년 가면 그 능력은 굳고. (중략) 내가 미혼모라고 해도 이해가 돼. 내가 밖에서 죽어라고 일해, 일 안해도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인생 5년, 10년 바라보면 나한테 마이너스인거예요(양육미혼모 D).

또한 일정한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양육미혼모들조차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시간 부족으로 양육미혼모 대상 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맨날 받는 사람만 받고 저 일하다가 못 봤어요. 맨날 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선착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양육미혼모 K).

양육미혼모들은 이들과 자녀에 대한 지원, 특히 공적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서 벗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립을 비롯하여 독립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에서 양육미혼모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라이프 코스 관점의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양육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지원수혜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그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양육미혼모는 자녀의 친부, 원가족 또는 친인척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선택하며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 키우기 위해 공적, 사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수혜경로로 진입하였다. 이들은 능동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들이 이용가능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는 하정화와 허두진(2012)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하정화, 허두진, 2012)에서는 절반가량이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처음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경로로 인터넷을 꼽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속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빨라지고 스마트폰이 더욱 보편화되는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의 불충분성과 부정확함, 때로는 개인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다른 추가적인 지원경로로의 접근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미혼모들에게 온라인 검색이 더욱 실용적인 지원수혜 진입 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정보검색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해 접근이 쉬운 오프라인 장소에 관련 자료를 비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연구들(임해영, 이혁구, 2014; 성정현 외, 2015)에서 보고한 양육미혼모들과 비교하여 임신 후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을 포함한 사회의 규범적, 제도적 맥락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 발휘 정도는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반영한다(권영인 외, 2022). 이와 함께 인터뷰 당시 한 명을 제외한 참여자들의 연령이 20대와 30대라는 점 또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같은 혼외 임신과 출산이더라도 10대 때의 경험은 20, 30대 때에 비해 더욱 ‘때에 맞지 않은(off-time)’ 인생사건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산과 낙태, 입양과 직접 양육 사이에서 더욱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

수혜경로로 진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일차적으로 정보를 습득한 후 양육미혼모들은 구청이나 주민 센터와 같은 관공서에서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혜대상자인데도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지원만 받는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미혼모를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미혼모들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태도 함양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양육미혼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에 상황에 따라 임신, 출산, 양육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 지원제도 확대 등의 맥락적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혜경로로 진입한 이후 양육미혼모들은 여러 유형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수급자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경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은 혼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양육미혼모들이 부모기로의 전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이에 대한 내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곽경주, 전귀연, 2023; 손승영, 2017; 최승희, 2016) 양육미혼모들은 당사자 조직 네트워크와 당사자 간 자조모임이 이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양육미혼모들은 ‘연결된 삶’의 개념에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지지원으로 작용하며 당사자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일부는 지역적 제한과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거점기관 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거지역 내 자조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통수단이나 교통비 지원을 통해 근접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과 사회적 낙인으로 양육미혼모들은 독립된 사회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나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어머니 역할과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에 대한 충분하고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미혼모들은 수혜경로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를 벗어나 독립적 어머니로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혜대상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기인하였다. 특히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입학을 독립을 이루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이현주와 엄명용(2013)에서 자녀가 유아기에 진입하면서 양육방법에 혼란을 느끼게 된 것과 유사하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사건, 즉 어머니들의 학부모로서의 전이는 이들의 지원 수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나 일정한 소득 수준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현재의 지원제도는 자립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김지현(2019)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특히 재가 양육미혼모 가족의 경우 양육자가 한 명이고 일반적으로 가족 외 사회적 지원 체계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혼자 주양육자와 생계부양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양육미혼모들에게 아이 돌봄 등의 도구적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한 자립의지 강화는 궁극적으로 양육미혼모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김지혜, 조성희, 2020) 중요하다.

이상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지원수혜경험을 라이프 코스 관점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미혼모들이 더욱 그들의 주체성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어머니로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양육미혼모들의 경험을 생애과정으로 바라보고 라이프 코스 관점을 적용하여 이들이 어머니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수혜경험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삶,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이 이들이 지원수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참여자가 경기도민에 한정되어 있고 면접 당시 미성년 양육미혼모는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양육미혼모에 대한 제도 및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최근의 제도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2년도 한국생활과학회 동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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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2)

참여자 연령 자녀연령 주거형태 원가족과 동거여부 수혜유형
A 39세 4세 재가 비동거 경제, 주거, 교육
B 33세 2세 시설 비동거 경제, 주거
C 37세 2세 재가 동거 교육
D 23세 3개월 시설 비동거 경제, 주거
E 39세 2세 재가 비동거 경제
F 32세 6세 재가 비동거 경제, 주거, 교육
G 25세 2세 재가 동거 경제, 주거, 교육
H 38세 2세 재가 동거 경제, 주거
I 30세 5세 재가 동거 주거, 의료
J 24세 7세 재가 비동거 경제, 주거
K 32세 6세 재가 비동거 경제, 주거
L 38세 6세 재가 비동거 경제, 주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