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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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hous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living in housing poverty and analyze impact of their housing environment on their social withdrawal and self-esteem,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ensuring children's housing righ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children aged 9 to 18 years and their guardians from 115 housing-poor households in K Metropolitan City. After excluding inappropriate responses, data from 72 households were analyzed.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 living in housing poverty commonly lacked separate rooms for opposite-gender siblings over 8 years old. These households also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with soundproofing and housing cost burdens, with 96% falling below minimum living standards. This study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unmet housing standards and children's self-esteem. Additionally, smaller per capita living space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withdrawal among children. Notab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hibited lower self-esteem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housing-poor condi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community environments and policies to safeguard children's housing rights. These recommendations emphasize the need for child-centered housing policies, enhanced educational and counseling opportunities, and integrated service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local institutions. These measures aimed to mitigate adverse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eywords:
Housing poverty, Children, Housing characteristics, Social withdrawal, Self-esteem키워드:
주거빈곤가구, 아동, 주거특성,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Ⅰ. 서론
주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Clair, 2019). 주거는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형성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 중 하나이기에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특히 아동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고,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는 아동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성장, 안전, 교육성취,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성인기 소득 및 직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ysse et al, 2004; Dunn, 2003; Harker, 2006; Reynolds & Robinson, 2005).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빈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는 생활수준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또한 완전하지 않아 주거빈곤 상황에 놓인 아동들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빈곤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 거주 가구 그리고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오경아 외, 2022). 이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첫째, 가구원 수 대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의 가구원 수와 가구원 관계에 따른 기준, 둘째,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 설비 기준, 셋째,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넷째, 주거비 과부담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로 측정한다. 2019년 실시된 주거실태조사(강미나 외, 2020)에 따르면, 아동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45만 9,000가구로 그 비율이 8.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서는 주거빈곤 기준 중 일부 항목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차원의 주거 빈곤 기준이나 아동의 놀이환경이나 주변 주거환경 등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실제 주거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국토교통부, 2019)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구체적인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 특성을 ‘가구원 수와 가구원 관계에 따른 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주거비 과부담 여부로 구분하여 전체 주거빈곤 정도를 수치화하고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에 따른 사회정서적 발달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여유진 외, 2020), 최저주거기준의 개선(김지연 외, 2020), 주거지원에 따른 개선효과(임세희 외, 2018), 아동의 학업성취(이봉주, 임세희, 2008; Evans, 2009), 학교적응(신다은, 201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주거빈곤이 아동의 행복감, 학업성취,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임세희, 김선숙, 2016; 주영선, 정익중, 2019),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환경 특성이 사회정서적 발달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과 정서에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에 입각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주거빈곤가구 아동이 직면한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안전문제 해결 및 유해한 구조적·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주거 빈곤 가구의 지속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환경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거환경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주거권 보장 및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구체적인 주거환경 특성, 사회정서적 발달특성은 어떠한가?
- 2.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주거빈곤가구 아동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빈곤의 개념에서 본다면 주거빈곤(Housing Poverty)은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주거빈곤은 부적절한 거주 상태와 빈곤한 주거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의미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규모, 설비, 통풍과 일조, 노후도, 과밀도, 주변 환경 등이 주거빈곤과 관련된 지표가 된다. 부적절한 거주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거주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며, 상시 거주 뿐 아니라 이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공간의 부재로, 쪽방, 공장, 병원 등의 시설이나 가게에 딸린 방, 타인의 집에서의 더부살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의 노숙 등을 의미한다.
주거빈곤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이란 ‘모든 인간이 적절한(adequate)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로 주거의 상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넘어 인간생활의 핵심으로서의 질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임숙녀, 박희원, 2016).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주거권 보장에 관한 규약에서는, 인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로 언급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에서도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의 명확화가 강조되었다. 주거빈곤과 관련된 용어 중 다른 하나인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정책이나 관련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이 미달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이성재, 2010). 최저주거기준의 개념은 서구권 국가들에서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나타난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주거복지 정책에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김용창, 최은영, 2013; Shaw, 2004).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 17조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3%로 2006년 최초 조사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현재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송민경, 2020).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가 부족한 가구,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주택의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강도, 방음 및 채광,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 적합성과 자연재해나 전기시설 등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빈곤가구를 방이 하나이거나 상하수도・화장실・부엌・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임세희, 2010)로 정의하기도 하고,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 유형이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판잣집, 임시가건물(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 소득대비 주거비가 30%를 넘는 주거비 과부담의 상태에 있는 가구(박정민 외, 2015) 및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임세희 외, 2018)로 정의한다.
한편 주거빈곤가구 아동은 이러한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84만 8,000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주거빈곤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건강, 안전, 성장, 발달 및 인권향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UN Habitat, 2016).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주영선, 정익중, 2019), 교우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세희, 김선숙, 2016). 적절한 주거에서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아동의 주거권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주거권은 4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구조적/물리적으로 적합한 주거, 주거비의 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참여에 대한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특성이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에 적합하고, 비주거부문 지출(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등)이 가구원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하며, 빈번한 이동 및 퇴거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 주거빈곤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충족된 경우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임세희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가구를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이 인간이 건강하게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체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과중한 상태’로 정의하고, 다음 7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주거빈곤가구 아동으로 보았다. 첫째, 가구원 수에 비해 방 개수가 적거나 주택 면적이 너무 좁은 집에 사는 경우, 둘째, 만 8세 이상 이성 간 상호분리가 안 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 셋째, 집에 학습공간이나 학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학습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넷째, 지하·옥탑방이나 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섯째,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30% 이상 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여섯째, 청결 등 내적 주거환경이나 집 주변 환경이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곱째, 기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이다.
2.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
아동의 거주공간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인들과 달리 아동은 하루의 대부분을 주거지 주변에서 보내므로 주거지는 아동의 생활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의 자아형성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는 물리적 장소이며,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경험이 발생하는 아동의 생애공간인 것이다(최목화, 2001). 즉, 아동에게 거주공간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건강, 양육, 교육의 기본 단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 공간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아동이 적절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주거빈곤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44만 7,000명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은 약 35만 명, 지하 및 옥상에서 거주하는 가구 아동이 6만 명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살아가는 아동이 5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45만 9,000가구로, 아동 수 기준 약 84만 8,000명에 달한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은 대체적으로 협소하고, 청결하지 않다. 또한 환기나 채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냉난방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에 더해 집 근처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 학업, 심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준용, 2020).
여유진 외 (2020)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간 주거환경의 격차가 뚜렷하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약 50%가 66㎡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일반 가구는 그 비율이 약 25%에 그쳤다. 주택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에서 저소득 주거빈곤가구는 일반 가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7.2%가 주택의 견고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에 대해서도 저소득 주거빈곤가구의 15% 넘는 응답자가 적절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민간임대가 74.5%, 공공임대 20.2%, 자가 5.3%로 자가 가구 비율이 일반 아동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이 45.1%로 가장 많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3.0%로 나타나 일반 아동가구의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인 7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평균 주거 전용면적과 평균 방 개수는 35.0㎡, 2개로 일반 아동가구의 76.4㎡, 2.7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단칸방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비율은 15%로 일반 아동가구의 1.8%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2021).
이러한 데이터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환경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현저히 열악함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면적,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격차는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공부를 할 공간이 여의치 않고, 모든 가족이 성별 구분 없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의 성 인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 대인관계 및 성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주거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특성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의 관계
주거빈곤은 아동 발달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반이 되지만, 빈곤한 주거환경은 이러한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거빈곤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미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임세희, 2010). 첫째,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신체 건강을 위협한다(박정민 외, 2015; 최옥금, 2018). 둘째, 과밀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학습과 인지 발달을 저해한다(김선숙, 박호준, 2021). 셋째, 불안정한 주거 상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Coley et al., 2013; Ziol-Guest & McKenna., 2014). 넷째, 주거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사회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Leventhal & Newman, 2010; Rosenbaum et al., 2002).
주거빈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 과밀하고 청결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만들어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킨다(Halpern, 1995). Evans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 과밀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위축 행동이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 공간의 부족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여,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한다(Laufer & Wolfe, 1976; Newell, 1994). 주거의 불안정성, 예를 들어 잦은 이사나 퇴거 위험은 아동의 안정감을 해치고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감을 낮춘다. Leventhal과 Newman(2010)의 연구는 주거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또래들의 놀림이나 차별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거 빈곤 아동들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주거빈곤의 지속성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빈곤 상태가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며, 이는 사회적 위축과 낮은 자아존중감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 유형과 소유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데, 임대아파트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더 높은 우울감과 더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최병숙, 박정아,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 주거 안정성, 주거 유형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요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단순히 주거빈곤 여부만이 아닌 주거빈곤의 구체적인 특성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주거 정책 및 지원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빈곤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실태나 개별적인 사회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주거특성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에서 부정적인 측면인 사회적 위축과 긍정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거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거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주거빈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맞춤화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K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18세 미만 주거빈곤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K광역시 5개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주거빈곤가구로 추천된 가구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가구는 전체 115가구로, K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관 14곳, 지역아동센터 7곳, 총 21개 기관을 통해 추천받았다. 이 중 중복 추천되었거나, 아동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나 아동이 설문참여를 거부한 경우, 보호자나 아동 중 한쪽만 참여한 경우인 43가구를 제외한 72가구를 대상으로 보호자는 전화조사, 아동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자와 아동에게 각기 다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는데, 객관적인 주거특성은 보호자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린이재단에서 옹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중 10명을 조사원으로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조사원에게는 설문조사 실시 전, 연구계획 및 목적,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 설문 진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이 코로나19 시기여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동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주소를 아동의 휴대전화로 보낸 이후 조사원이 설문지 작성에 대한 안내를 도왔다. 휴대전화가 없는 아동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용 설문지 링크주소를 보내 아동이 직접 설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보호자 조사는 10명의 조사원이 분담하여 각 가구별 보호자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추천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하·옥탑방 및 주택 이외의 거처(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 가구,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추천받았다. 첫째, 가구원 수에 비해 방 개수가 적거나 주택 면적이 너무 좁은 집에 사는 아동, 둘째, 만 8세 이상 이성 간 상호분리가 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아동, 셋째, 집에 학습공간이나 학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학습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아동, 넷째, 지하·옥탑방이나 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다섯째,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30% 이상 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아동, 여섯째, 청결 등 내적 주거환경이나 집 주변 환경이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아동, 일곱째, 기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다.
추가로,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일반적 주거특성과 실사용 면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 주거특성으로는 주택 유형(임대아파트,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기타)과 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 불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사용 면적 특성에 대해서는 각 가구의 실제 사용 면적을 조사하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실사용 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별 실사용 면적과 1인당 실사용 면적을 산출하였다. 면적은 평방미터(㎡)와 평 단위를 모두 기록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 공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실제 생활 공간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환경을 다 각도로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과 주거 공간의 협소함이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38명(46.9%), 34명(42.0%)으로 거의 유사하였다. 학년은 초등학생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생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비교할 경우, 중학생(23명), 고등학생 (21명), 초등 고학년 (16명), 초등 저학년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방 사용 현황을 보면,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23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21명(29.2%),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16명(22.2%)으로 나타났다.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10명(13.9%)이었으며, 기타(가족 전체)가 2명(2.8%)으로 가장 적었다.
보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59명(81.9%)으로 남성 13명(18.1%)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23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6명(22.2%), 30대 이하 15명(20.8%)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5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19명(26.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명(25.0%)이 그 뒤를 이었다.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동거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32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가 모두 14명(19.4%)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가족구조는 기타(조손가족, 형제자매가족, 가정위탁)가 2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한모가족 22명(30.6%), 양친부모가족 15명(20.8%) 순으로 나타났다<표 1>.
3. 측정도구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2011)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그리고 주거비 과부담 여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과 방의 개수는 확인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하였다. 필수설비는 주방,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비 여부를 조사하였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매우 불량, 4=매우 양호)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의 적절성, 자연재해의 위험 등을 평가한다. 주거비 과부담 여부는 월 소득 및 주거 관련 주요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별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주거비 과부담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기준은 위의 4개 영역을 포함하는 세부항목 15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경우 1, 기준에 부합한 경우 0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이때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항목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불량' 또는 '조금 불량'으로 답변한 경우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이를 1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점수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5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한다." 등으로 아동의 수줍음,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 대인관계에서의 소극성 등을 측정하며, 사회적 위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8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문항 중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아동의 자기 가치감, 자기 수용, 자기 존중 등을 측정한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5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4. 분석방법
K광역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주거환경특성 및 가족관계특성 등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주거특성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특성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성, 연령, 최저주거기준미달 항목 수, 1인당 실사용 면적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특성(사회적위축,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저주거빈곤 가구 아동이라는 조사대상의 희소성으로 분석에 사용된 수가 보호자와 아동 각 72부이기에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를 최소화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일반적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주택 유형과 점유 형태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택 유형의 경우,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각각 21명(2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주거빈곤가구의 특성상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도 20명(27.8%)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주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10명(13.9%)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월세로 거주하는 아동이 46명(63.9%)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주거빈곤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로, 대다수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세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14명(19.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자가 소유는 12명(16.7%)에 그쳐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표 2>.
조사대상아동이 어떤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국토해양부(2011)의 최저주거기준에 맞춰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체에 관한 평균점수는 15점 만점에 4.94점이었다. 각 항목별 점수의 점수 범위가 상이하여 직접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주거비 과부담 여부가 65.5점(0~2점 범위에 1.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항목이 44.2점(0~5점 범위에 2.21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 관계에 따른 기준은 35.5점(0~4점 범위에 1.42점)이었으며, 필수설비 기준이 0.25점(0~4점 범위에 0.0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는 방음이나 소음 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주거비 과부담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부엌이나 화장실 등 필수설비 미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목에 따른 세부 문항 결과, 가구원 수와 가구원 관계에 따른 기준에서는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 상호분리 기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 상호분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서는 ‘적절한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서는 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하였을 때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가구별 실사용 면적을 분석한 결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 공간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실사용 면적은 19.18평(63.4㎡)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8인 가구 23.00평(76.0㎡)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6인 가구가 22.60평(74.7㎡), 4인 가구 21.75평(71.9㎡) 순이었다. 반면, 3인 가구의 실사용 면적이 17.34평(57.3㎡)으로 가장 작았다. 그러나 1인당 실사용 면적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사용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인 가구의 1인당 실사용 면적이 9.68평(32.0㎡)으로 가장 넓었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면적이 감소하여 8인 가구의 경우 2.88평(9.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1인당 평균 실사용 면적은 6.06평(2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빈곤가구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협소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4>.
2. 사회정서적 발달특성
아동의 사회적 위축 평균점수는 2.2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끄럼을 많이 탄다.' 2.43점,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한다.' 2.39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2.38점 등으로, 문항별 평균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2.99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 수준(2.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연구 대상과 맥락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표 5>.
3. 주거특성과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분석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특성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학년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r=-.28,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미달 수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r=-.25, p<.05)를 보였다. 1인당 실사용면적은 아동의 사회적위축과 부적 상관관계(r=-.26, p<.05)를 보였으며, 아동의 사회적위축은 자아존중감(r=-.46, p<.01)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4. 주거특성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주거특성 대표변수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항목 수 및 1인당 주거면적을 사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거특성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간 상관성을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1.1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
주거특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9%로서 사회적 위축보다 높았다. 사회인구학적특성 중에서는 최저주거빈곤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학년이 영향을 미쳐, 초등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β=.37, p<.0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빈곤아동의 경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항목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β=-.26, p<.05)이 낮아져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표 8>.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계적 감염병 사태와 조사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본 수가 제한적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은 K광역시 5개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중에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11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보호자와 아동 모두 참여한 72가구의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아동은 온라인조사, 보호자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거환경특성, 사회정서적 발달특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구체적인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거 상황이 국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구조적, 성능적, 환경적 측면에서 기준 미달이 두드러졌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체에 관한 평균점수는 15점 만점에 4.94점이었으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M=2.21)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음이나 소음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 상호분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실사용면적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부적 상관관계(r=-.26, p<.05)를 보였다. 이는 주거 공간의 협소함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협소한 주거 공간은 아동이 또래나 가족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과밀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행동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셋째,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 p<.05). 이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협소함과 과밀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은 아동에게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공간의 부족은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학습과 휴식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종종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아동이 자신의 주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주거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할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β=.37, p<.01). 이는 주거빈곤 상황에서 청소년기 아동들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주거환경의 영향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개입 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부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동의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은 주로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의 물리적 최소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발달단계 상 특수한 주거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에 아동의 놀이공간, 학습공간, 안전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친화적 주거환경 규정을 수립해야 하며, 주거기준 강화를 통해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1인당 실사용면적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면적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택지원정책과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자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교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적 위축은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거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아동 주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아동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과 주거환경 변수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여 전화조사 및 온라인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아동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환경 특성과 아동발달 영역을 포괄하여 분석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주거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경험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공을 넘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빈곤가구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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