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4, No. 5, pp.631-643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Oct 2015
Received 22 Dec 2014 Revised 12 Aug 2015 Accepted 01 Oct 2015
DOI: https://doi.org/10.5934/kjhe.2015.24.5.631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 출산 의향에 관한 사례 연구

조윤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Case Study on Marriage Immigrant Women’ Child Birth Intention
Cho, Yoon Joo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Correspondence to: * Tel: 02-920-7620, Fax: 02-920-2098 E-mail: bijucho@sungshin.ac.kr

ⓒ 2015,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In that marriage immigrant women’ birth rate are higher than those of Korea women, they were selected to suggest pronatalis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ild birth inten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e of qualitative study, case study was used in methodology. Participants were 10 marriage immigrant women, 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he major results were categorized facilitators and inhibitors. Facilitators were 'number of origin family members', 'absence or weakness of family planning',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first child birth', 'no difficulty in childbearing', 'recommendation of mother-in-law', 'child’ positive effect in Korea life adjustment'. Inhibitors were 'insufficient economic condition', 'husband’ old age and the opposite of mother-in-law', 'dissatisfaction with marriage life', 'lack of government' support'. Based on this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Child birth intention, Case study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통용되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현이 가시화된 시기는 1990년대이다. 그전에도 이미 국제 결혼의 역사가 있었지만 농촌 거주 총각의 심각한 결혼난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이 추진되었다. 그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5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다(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2014).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결혼 이민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지난 한 해 이루어진 혼인 건수의 8.9%를 차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주요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Statistics of Korea, 2014). 이처럼 수적인 증가를 반영하여 학문적인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의 혼인 초기에는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면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것으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나아가 초등학교 등 공교육에 진입하는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 가족내 부모와 자녀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연령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비근한 예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나 아동들이며 외국인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구사 때문에 교사의 응답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둘째, 연구 주제는 양육 참여나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 등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 파악 또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고안과 적용 등이다.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연구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담당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는 등의 계량적인 접근이 다수이다. 종합하면 이들 가족의 자녀 관련 연구들은 자녀 출산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보다는 타인의 시각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결과론적인 측면이 강하여 다문화 가족내 향후 출산 계획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 의향에 관하여 질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자에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2006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일명 ‘1.08명의 쇼크’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 시행한 결과, 점차 출산율이 상승되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완만할 뿐더러 증감이 반복되고 대체출산율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가족의 출산 양태는 Kim(2012)의 조사에서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것과 사뭇 다르다. 즉, 혼인 후 빠른 기간내에 어머니가 되며 이후에도 다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연령이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아 가임 기간도 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한 기피와 만혼의 경향,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가능한 자녀의 수도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역을 초월하는 세계화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개인의 찬반과 상관없이 더욱 팽배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고수하여 온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 및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견도 적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술한 당사자는 물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정착화시키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향후 출산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 면접하여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원활한 적응과 출산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기초

1.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Law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20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규에 의한 다문화 가족이란 ‘가.「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 중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상기한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인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총각의 결혼난이 두드러진 1990년대 초부터였다(Nahm & Jang, 2009).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계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혈연적 배경이 거의 같아 한국 생활에 큰 무리없이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 중국 조선족의 사회주의 성향은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므로 자녀의 영어 교육에 상당한 장점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안타깝게도 국제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들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하며 이들과 결혼하는 이주 여성들도 대부분 저학력이어서 문화적 학습 습득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 말경에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활성화되었는데 결혼 중개업자들은 베트남 여성들이 외모적으로도 우수하고 성격적으로도 온순하여 부모 부양에 적격이라는 식의 과대 광고를 펼쳤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들 역시 사회주의와 모계 사회 영향으로 한국 남성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 결혼을 인신매매적인 결혼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법적 절차가 엄격해지자 법적, 사회적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캄보디아나 미안마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증가 추세이던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2007년경 감소 추세이고 캄보디아는 전년 대비 1,410건(357.9%) 증가하였다.

이들의 최근 현황으로 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201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75만명 가량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의 인지와 귀화자는 전체 281,295명으로 남성은 45,348명, 여성은 235,947명이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여성에 한정하여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이 76,656명, 중국 58,494명, 베트남 14,837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6,124명), 서울(53,143명), 인천(14,181명)에 많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원이 전국의 56.6%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수는 191,328명으로 만 6세 이하가 116,696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 7∼12세가 45,156명(23.6%), 만 13∼15세는 18.395명(9.6%)으로 나타났다. 모의 출신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의 순서로 많아 각각 42,294명, 37,084명, 49,458명이었다.

즉, 출신국 대비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낳은 자녀 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만 6세 이하 자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베트남에서 온 여성에게서 가장 높았다. 더욱이 2012년 기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2,908명으로 전체 신생아 484,550명 중 4.7%를 차지하였다(Statistics of Korea, 2014). 다시 말하면,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으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2.9%를 차지했던 비율이 2009년 4.3%에서 2011년 4.7%로 늘어 이 기간동안 태어난 다문화 가족 자녀는 97,701명에 이른다.

2. 선행 연구 고찰

관련 연구들 중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 초점을 둔 것이 다수이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다. 일례로, Kim(2012)은 베트남 출신은 동거 가족의 크기가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출신은 동거 가족 크기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한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는데, 베트남 출신의 경우 양변적 가족 문화에 익숙하고 부모 부양,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에 있어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부장 문화를 지닌 한국 가족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의 간접 효과에 주목하여 이는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 엄마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매개할 수 있으므로 한국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에게서 동거 가족의 크기가 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유추하였다.

뿐만 아니라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사용하는 모국어에 따라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 다른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주류 언어권 출신의 결혼 이민자 여성일 경우 자녀에게 가정내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분위기이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 이민자 여성은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 교육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유아나 아동기에 해당되는 것들로 (Kang & Hwang, 2013; Kim, Kong, & Lee, 2007; Lee, 2011; Lee, 2013; Park & Ohm, 2007), 자녀의 연령대를 조금 낮추어 임신이나 출산 직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Cho, 2012; Nam & Oh, 2013). 이처럼 자녀가 성장한 후 교육 문제 위주로 접근한 것들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이나 계획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Cho(2012)의 연구에서 일부 언급하고는 있으나 둘째 출산 계획의 여부만을 다루고 있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일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고찰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가 희소성과 시의성면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 및 계획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교환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생각해 볼 수 있다(Kim et al., 2013). 사회교환론은 처음 소개되었던 1970년대에 비해 최근에 더욱 각광을 받아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는 개념적 틀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보상(reward)과 비용(cost)의 교환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 개인을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우선시하여 이익(profit)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익 추구자라 설명하였다. 사회교환론을 부모기로의 전이에 적용시, 먼저 부부는 자녀를 낳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득실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녀가 부부간 애정의 결실이며 정서적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연결 고리가 될 뿐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비용으로 생각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양육시 역할 과중, 그리고 예전만큼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명당 평균 2억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조사에서처럼(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비용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여러 조건을 감안, 자녀 출산에 대한 손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한 Cha(2008)는 부모 역할의 보상, 비용과 둘째 자녀의 출산 계획을 알아보았는데,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보상과 비용은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에서는 부모 역할의 기쁨과 보람, 자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보상들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사교육비 지출은 둘째 자녀 출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Song과 Kim(2013)의 연구가 보고되는데 이들은 출산장려금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자녀가 한명인 가구와 두명인 가구로 구분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자녀의 수가한명인 가구의 출산 계획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수가 두명인 가구의 출산 계획은 출산장려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론이나 정책 적용외에 경험적 연구로 초기에는 실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주 담당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접근하였다(Lim, 2013; Park, 2012). 예를 들어, Park(2012)은 10개월 이하 영아를 첫째 자녀로 둔 취업 여성의 후속 출산 계획을 살펴보았더니, 둘째아의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약 3.7배 정도 많았는데 자녀의 교육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하였다. 모의 인구학적 변인 중 취업모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34세 이상은 30세 미만보다 출산 계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가치관과 양육 스트레스가 출산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경제 변인, 양육 출산 변인을 위주로 조사한 Lim(2013)의 연구에서는 초혼 연령이 너무 낮거나(23세 미만), 높은 경우(37세 이상)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결혼 상태의 유지 기간은 3년 이하일 때 긍정적이었다. 모의 취업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일 때, 그리고 월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일 때, 부동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출산 계획이 많았다. 반대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자녀를 두명 이상 출산했을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많다고 해서 후속 출산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구 대상자를 배우자나 친지로 확대하여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모의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변인을 확장하기도 한다(Kim, Yang, & Sung, 2013; Lim & Lee, 2013; Lim, Lee, & Choi, 2011a; Lim, Lee, & Choi, 2011b). 가령,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 부의 양육 참여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후속 출산 계획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는 후속 출산 계획을 높인다고 언급하였다. Lim과 Lee(2013)는 부부 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부 갈등이 적으며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후속 출산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취업모는 사회적 지원의 혜택을 받으므로 후속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데 반해, 전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후속 출산에 부정적이었다. 매개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후속 출산에 부정적 효과가 있어 이 중 부정적 심리 특성인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후속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외에도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 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Lim et al.(2011a)은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이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부정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도 부정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었으며, 매개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통한 효과도 부정적이어서 총 효과에 대한 부적 효과를 더욱 확대시켰다. 부부 특성, 출산 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도(Lim et al., 2011b), 부부 특성이 여기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어머니의 정서 특성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부정적이어서 총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정서 역시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어머니의 정서 특성을 매개로하였을 때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환언하면, 부부 관계와 출산 관련 정서가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부정적이므로 후속 출산 계획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출산 의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수이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시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이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심리적 변인을 다루거나 좀 더 대상을 확장하여 배우자나 친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관련 연구들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연구 대상과 변인면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는 극히 드물어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과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 접근 중 사례 연구의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사례 연구란 하나의 현장이나 맥락과 같이 경계를 가진 체계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된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연구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 내지 그 이상의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의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또 다른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상황을 이슈로 하여 이를 이해하는데 사례 연구가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는 먼저 기준에 맞춰 의도적 표본 추출을 한 후 눈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지 7년 미만이며 최소한 자녀를 한명 이상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고 아직 임신이 종료되지 않은 가임기의 외국인 여성이었다. 7년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학령전 공교육의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출신국은 앞서 다문화 가족 현황을 토대로 결혼 이민자 여성의 국적을 고려하였다. 즉,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인 중국의 비율을 줄인 반면 베트남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출산한 6세 미만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여 베트남 출신을 보다 많이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 결혼의 문제점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금지한 시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출신을 포함시켰다.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5명, 중국 3명, 캄보디아가 2명이었다. Patton(2002)은 질적 연구시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의 정도는 사례의 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참여자가 얼마나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분석하였는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 참여자의 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연령은 22세부터 35세까지로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중반과 후반이었으며 평균 26.3세였다. 학력 수준은 중졸이 3명, 고교 중퇴 3명, 고졸이 4명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직업은 모두 전업주부였는데 한명은 최근 시간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가구의 총 월 소득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였으나 대부분 200만원 이하였다. 이 중 4명은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불교(3명), 천주교(2명), 개신교(1명)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통계 현황을 고려하여 서울(8명)과 경기도(2명)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결혼 이민자 여성의 형제자매는 두명에서 8명까지로 외동이는 없었고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수도 한명 내지 두명이었다.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1년에서 5년차로 평균 3.5년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가?’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위 질문으로 ‘원가족에서의 형제자매 경험은 어떠했는가?’, ‘이전의 임신과 출산 경험은 어떠한가?’, ‘자녀 육아의 경험은 어떠한가?’, ‘출산 후 가족 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등이었다.

Socio-demog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 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증

면접하여 녹취, 전사된 자료는 먼저 각 사례에 대해 다독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석하였고 사례 중 의미있는 코드들을 추출하여 열거하고 이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 코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어를 찾아 유목화하였다. 유목화 후 각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위 범주들을 추출하여 모든 사례들과 관련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코드로 표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이나 방법, 이론들을 이용하여 확실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다원화(triangulation)의 과정이 있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물과 다양한 정책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증거나 미확인된 증거의 관점에서 작업 가설을 수정하는 부적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유목화 과정 및 연구 결과를 보여 주며 조언과 검증을 받는 동료의 검토(peer review)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의 발견

심층 면접을 통해 획득한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분석한 결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자는 사회교환론의 보상의 측면에 해당되고 후자는 비용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 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촉진 요인

1) 본가의 형제자매 수가 많음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원가족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형제자매들은 최소 두명에서 최대 8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성장 과정에 있어 두명 이상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혼인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도 다자녀여야 한다는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가족들, 남매 8명이나 있어요. 저 넷째요. 막내는 여자인데 지금 다섯 살이예요. 남자는 일곱, 여자는 하나 다 합쳐 8명. 아버지, 어머니 같이하면 딱 열명(웃음)(#1).

Analysis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2) 가족 계획의 관념이 부재하거나 미약함

자신의 원가족 경험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출신 국가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서 한자녀 갖기 정책을 펴기는 했으나 이들의 성장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책이 수정된 것을 감안하면 산아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트남 가족들은 자녀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6).

중국도 남자 엄청 많아요. 아기, 어린이집 가면 여자아기 얼마 없고 남자아기 많아요. 제가 딸이 더 좋아요(#4).

3) 첫 자녀 임신과 출산이 대체로 순탄함

다문화 가족에서는 국제 결혼 과정 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혼인과 동시에 임신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국 수속이 끝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이미 임신 상태이나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할 정도로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건강 검진의 기회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전술한 가족 계획의 인지 여부와 이들의 출신 국가 상황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자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비교적 열악하여 건강 관리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는 몰랐는데 한참 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어요. 혼자 있는데 한 달 후에 멀미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애기 가지면 처음엔 모르잖아요... 약 한 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무슨 약을 먹었냐고, 생리도 안 하는데 애기 갖을지도 모르는데. 먹지 말라고 그 약 갖다 버렸대요. 저는 괜찮은데 애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가서 애기 가서 봤어요. 나도 몰랐는데(웃음) 애기가 생겨서 애기엄마 됐구나(#1).

괜찮았어요. 그냥 진통 때만 쫌 아퍼, 애가 낳아서 괜찮아요. 애기 돌보는 거 괜찮아요(#7).

많이 아파는 거, 배만. 처음에 임신 애기가 빨리 태어났어요. 얼굴 빨리 보고 싶었어요(#9).

임신기간 동안 입덧을 할 때나, 병원 검진에 동행한다는지, 일상 생활에 있어 시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며 또 외국인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가 식구들이 출산시 동행하고 함께 산고를 겪었으며 입원중에도 남편 대신 병실을 지킨 경우도 있었다.

누나들만요, 식구들만요, 누나 세명, 아가씨 한명. 모두 다섯명이예요. 여기서 오빠는 큰누나, 둘째누나, 셋째누나, 오빠, 아가씨가 병원에 왔어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8).

4) 육아가 과중하지 않음

퇴원 후에도 가사는 물론 자녀 양육을 시어머니가 전담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유에는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워낙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 부모됨이나 부모 역할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식구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대개 한국 여성들은 자녀 양육시 신체적인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나 이들은 자신이 주 양육자가 아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충을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 ○○이는 밤에는 안 자요. 새벽까지 두시, 세시까지 어렸을 때 안 자(웃음).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하고 세분이서. 불쌍해서 시할머니 많이 도와 줘요. 새벽까지 졸린 거 참으면서 다 해줬어요. 90살 할머니가 다 해 줬어요. 굉장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2).

애기 옷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시어머니가 다 해. 삶고 다 해 줘. 그 때는 한달에 애기 낳고 한달에 찬물도 못대잖아요. 그 때 시어머니 많이 바빴어(#7).

5) 자신의 한국 적응에 자녀 존재가 도움이 됨

여러 촉진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지지원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의 다자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다수는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자녀였다. 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자녀는 이들에게 단지 자식일 뿐 아니라 친구로서도 역할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끝까지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느낌이 생각하면서 근데 처음에 왔는데 제가 한국말 하나도 못 했지. 쓰는 거 모르고 음식 이름도 잘 모르고 음식 만들지도 모르지 무조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맨날 울면, 울음을 하면은 언제까지 내가 한국말 할 수 없구나. 그럼 기가 죽는 거예요. (강하게) 자신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아기 낳고 이렇게 살면서 여기 와서 친구 만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 만나서 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 끝나고 가면은 미용실, 미용 배워서 그거 하려구요. 그래서 자신이 좀 생겼어요(웃음)(#2).

처음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 애기 있으니까. 많이 안 울어요(#3).

가족 관계가 변하거나 더 좋아졌다거나 더 행복해졌죠. ○○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오빠는 회사가고 저하고 어머님밖에 안 남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애기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당연히 더 재밌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하고(#8).

6) 시부모의 권유에 동조함

결혼 이민자 여성의 배우자는 장남이거나 아들이 한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시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국내에서의 결혼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국제 결혼을 선택하여 얻은 손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부모의 연령대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세대여서 인위적으로 출산을 자제하기보다는 권유하는 입장이 보다 많았다.

저랑 남편하고 둘이 결정하면 안 되요. 시어머니 같이 결정해야 되요. 두 사람만 결정 못 해요(#1).

시어머니, 손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말 안하지만. 그냥 둘째 낳으면 좋겠어요. 딸도 되요 아들도 되요. 그래도 마음 내가 알아요(웃음)(#4).

우리 시어머니 항상 말했어요. 지금 애들 이거 키우는거 힘들어도 나이 많아지면 좋아요. 그게 중요해. 지금 돈 많이 못 벌어도 애들만 키우면 애들이 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형제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애들도 형제도 있고 안 외로워. 또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우리 시어머니는 뭐 아들 장손 하나 낳고 싶어서(#10).

7)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함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 시기별로 적절하게 지원해 주어 임신 중일 때부터 영양제 등을 공급해 주고 출산 이후에도 양육에 대한 지식을 방문 교사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자녀에게도 언어 발달 지도를 위한 교사가 집을 방문하여 교육하였으며, 자녀가 학령전기의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의 교육비 등은 무료로 다닐 수 있어 대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처음에는 기저귀 채우는 거, 그 때는 빨래도 해야 돼. 삶아 줘야 돼. 우리 남편이 조금 힘들 거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기저귀 사라고. 내가 처음 애기 낳은 거잖아요. 어떻게 키우는 줄 잘 몰랐고 집에 오는 선생님 신청했어요. 나 애기 낳고 한달도 안 되고 선생님 집에 와서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다문화센터에서는 애기 어떻게 키우는 거, 애기 몇 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줬어(#7).

정부 그냥 사회복지 중국보다 좋아요. 아기 어린이집 다니는 거 공짜예요. 이달까지(웃음)... 다음 날부터 60%... 그냥 한국어 배우는 거. 음. 거기 서비스, 방문 교사. 집에 와서 뭐 가르쳐 주는 거 다 있어요. 아기 한글 신청해서 선생님 아기한테 한국말 가르쳐줘서. 정부 27000원 보조(#4).

저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 돈 안내요. 정부...(#9).

2. 저해 요인

1)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

월 가구 소득에서처럼 이들의 월수입은 대개 200만원 미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돈 없어요(웃음). 아기 진짜. 돈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3).

생각 좀 해 보고... 남편 월급 많이 못 받으니까. 둘째 낳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웃음)(#4).

2) 남편의 연령이 많으며 일부 시모는 권장하지 않음

남편과의 연령차는 10세가 넘는 경우가 많고 최대 20살 차이가 나서 남편들은 대개 40대 초중반이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최소 한명 이상은 이미 있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산아 제한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녀는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형편의 연장선으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더욱이 중산층 이하의 가정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욱 부담이되므로 남편은 자녀 출산 계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 대신 손자녀 양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시모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외에 신체적으로도 한계를 느껴 만류하는 입장도 있었다.

아빠는 잘 안 놀아 줘요... 걱정 많이 하는데 놀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애기 돌봐 줄(#1).

저요? 두명이요. 시어머니는 한명만. 호호. 네, 한명 더 낳아서. 호호. 지금 생각에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9).

3)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음

참여자 중 극히 일부였지만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조건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 국제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애착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뭐 지금 애기 있을 때는 많이 싸웠어요. 뭐 둘이 안 맞아요. 그냥 안 맞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편한 일을 하고 싶고. 여기 있는 다른 아가씨들처럼 지내고 싶어요.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싫어요(#6).

4)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러움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이 지원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각 기관마다 지침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상이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 결혼 이민자 여성은 이러한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문화센터도 제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두달에서 세달 정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디 학교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3개월 정도 있어야 알 거 같애요(#10).

우리 나중에 다문화 가족들한테 아기 키우는 거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일이나 애기 키우는 거는, 혜택 받는 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기 와서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8).

전에 보건소에서 주는 약 잘 먹었는데, 근데 오늘 병원가서 빈혈 너무 많이 생겼다고 약 더 먹으라구 많이 채워 줬어요. 근데 의사는 보건소 주는 약에 처방전 해주는 약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약국 판매하는데서는 보건소 약 같이 먹지 말래요. 근데 저도 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국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1).

지원해 주는 거는 요새 잘 없어요. 그거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요. 지원 받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 사랑 카드만들면 그거는 보육으로 지원해 주는데 제가 큰애 처음이고 잘 몰랐을 때라 아이 사랑 카드는 새로 신청했어요. 근데 아직 연락 아직 없어요. 언제 이거 지원 받을지는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도와 주면 좋겠어요. 아직은 받은 적 한번도 없어요. 거기 말로는 두달 정도 있다 전화 오면 보육료 얼마 정도 도와 주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전화 없어요. 둘째는 아기 낳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50만원 줬어요. 첫째는 제가 진주에서 낳았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몰라요. 진주 밑에 진주보다 더 농촌 있어요. 우리 진주는 너무 농촌 아니고 조금 시내니까 밑에 농촌 사는 외국 사람 돈 많이 받고 도움 많이받고. 우리 둘째는 왜 그러냐고 같은 외국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 봤어요. 근데 진주는 없어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10).

교육,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쉬운.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요(#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연유에는 우선 그들의 원가족 중 형제자매가 많을 뿐더러 중국 출신을 제외하고는 산아 제한 정책을 경험하지 않아 가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않고 있다. 또한 첫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과 양육함에 있어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각인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서 자신의 혈육은 자녀외에 없으므로 자녀에 대한 의지와 기대는 곧 자신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기초가 되어 자녀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결혼 이전의 상황, 즉, 원가족내에서의 경험, 자국에서의 경험 등이 이들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를 개조하여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치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은 크게 가족,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정부의 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촉진 요인 중 이주 여성의 혼인 과정과 연령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Kim(2012)의 조사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은 결혼 후 첫 임신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6.5개월이며 1년 미만 이내에 86.3%가 임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한 궤적을 보였다. 가족 형성 초기에 이미 임산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이 20대 초반 내지 중반으로 산모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앞으로의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의 연령이 34세 이상일 경우 후속 출산 계획이 적었다는 Park(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 시가 친인척들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들은 한국 생활의 적응에 큰 기여를 하여 결혼 초기에 시행착오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문화나 생활 방식, 언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결혼식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모들이 살림살이와 손자녀 뒷바라지를 전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이 육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자국과 달라 시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둘째 출산이나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시모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의견이 촉진 내지 저해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육아 부담과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옹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모들의 유인책으로 최근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중인데 다문화 가족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출산 계획이 반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에서(Kim et al., 2013; Park, 2012)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양육 부담이 상당한 영향 요인이며 사회적 지원은 이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고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주 양육자이기보다는 이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주위의 지원을 많이 받아 양육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많이 경험하여 출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귀결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간 정서적 관계의 양상과 결혼에 대한 만족 정도는 촉진 요인인 동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난관을 극복하고 개선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적어 출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Lim and Lee(2013)의 연구에서도 부부 갈등이 적어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출산 계획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사회적인 부분외에 양육 비용 등도 양육 부담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육 및 사교육비가 출산을 방해한다고 언급한 Cha(2008)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 결혼 이민자 가족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주된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로서 역할하여야 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40대 초중반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남편들의 출산 의지는 미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남녀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부인과의 연령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가 존재할 뿐더러 남녀평등적인 사고가 깊은 동남아시아인과의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부인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 한 예이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교육기관내 종사자와의 관계도 매우 긴밀해진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학부모로서 등하원이나 기관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 아직까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시모가 대신하거나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배려가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자녀들의 언어 발달 지도를 위해 방문 교사 제도도 활용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들의 인지발달 속도에 따라가지 못 해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사회나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의 확대도 요구된다.

이러한 가족 증가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들은 혼인의 형성과 생애 주기에 걸쳐 비교적 잘 짜여진 로드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여서 활용면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내하는 지침과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였다. 실례로, 가장 요구가 많았던 내용 중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 정도나 저출산의 심각도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지원액만 증액된다면 다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취업, 전업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이어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에게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다양하여(Song & Kim, 2013) 금액과 출산 의향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여성은 정부의 지원만 충분하다면 다자녀 출산의 의지가 강하므로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가령, 출산장려금만이라도 전국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결혼 이민자 여성은 원가족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가 식구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이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이 상당하여 한국 생활의 초기 적응에 있어 조력자로 일익을 담당하므로 가족내 다른 관계보다도 기존에 다소 간과되어 왔던 고부간의 관계 형성과 증진에 대해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배려가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결혼 이민자 여성은 교육기관과의 관계, 또한 학습 지도에 대해 많은 곤란함을 느낀다. 여전히 기관 활동 참여에 부담을 느끼며 기관에서 보내준 알림장을 해석하는 것 조차도 힘들어 하므로 교육 보조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자신이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혜택도 지역에 따라 공평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된다. 임신 중 관리부터 산후 조리, 자녀 양육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별도의 관리가 요구된다. 끝으로, 다문화 가족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므로 더 이상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의 의견도 대두되지만 여전히 열악한 여건인 경우가 다수여서 이러한 주장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사회 통합의 견지에서 이들을 포용하려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자녀 출산 의향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껴 비용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정서적 만족감 등을 보다 큰 보상으로 지각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한국의 여성들은 경제적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외에 고려하는 부분이 많아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이들에 비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차별화의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후기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5”).

REFERENCES

  • Cha, S. E., (2008), Cost/reward of parent role and decision to have a second child: Focused on socioeconomic differences, Social Welfare Policy, 33, p111-134.
  • Cho, Y. J., (2012),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s (grand)child rearing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p279-309.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Newbury park, CA: Sage.
  • Kang, H. O., & Hwang, H. W., (2013), The Effects of a parenting program for improving the attachment and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p433-459.
  • Kim, H. R., (2012), Research on health and servi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omen and children,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 H., Jeong, J. N., Cho, Y. J., & Han, J. A., (2013), Parental education, Kyonggi, Yangseowon.
  • Kim, J. H., Yang, S. Y., & Sung, J. H.,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p87-102. [https://doi.org/10.5723/KJCS.2013.34.1.87]
  • Kim, K. M., (2012),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e Case of wo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2), p185-208.
  • Kim, K. S., Kong, J. H., & Lee, M. K., (2007),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in kindergarten education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rom perspective of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9(4), p311-355.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Korean’s child rearing scope and cost,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aw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2014), Law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oul, Ministry of Law.
  • Lee, M. R., (2013),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the content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34(4), p143-162. [https://doi.org/10.5723/KJCS.2013.34.4.143]
  • Lee, M. S., (2011), A Programming for empowering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3), p209-224.
  • Lee, S. S., Song, N. R., & Lee, M. O., (2014), Married immigrant mothers’ perceptions, difficulties, and needs for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18(5), p99-126.
  • Lim, H. J., (2013), The Impact of parents’ personal characteristic on planning to have a second child: A Cross-analysis of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parental variables, Early Childhood Research, 33(3), p35-58.
  • Lim, H. J., & Lee, D. K., (2013),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variables affecting planning for a second child in South Korea using statistics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report, Early Childhood Research, 33(2), p121-144.
  • Lim, H. J., Lee, D. K., & Choi, H. J., (2011a), Using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determine how a couple’s characteristics, childbirth-related emotions and a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Early Childhood Research, 31(5), p183-202.
  • Lim, H. J., Lee, D. K., & Choi, H. J., (2011b),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on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Early Childhood Research, 31(6), p167-189.
  • 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2014), Foreigner research, Seoul, 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 Nahm, I. S., & Jang, H. S., (2009),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native countr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families, Social Theory, 35, p7-31.
  • Nam, B. H., & Oh, J. A., (2013), Study on the family relationship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1), p131-154.
  • Park, C. H., (2012), The Effects of child care support, value of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second childbirth plans for employed mothers with an infant of 10 months or young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p95-111. [https://doi.org/10.5934/KJHE.2012.21.1.95]
  • Park, M. K., & Ohm, J. A., (2007),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hildren in immigrants familie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p115-136.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Song, H. J., & Kim, J. Y., (2013),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 on married women’s fertility intention, Review of Finance Policy, 15(1), p3-27.
  • Statistics of Korea, (2014), 2013 Marriage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of Korea.

<Table 1>

Socio-demog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Nationality Age (yr) Education Job Income (man won) Religion Living place Brother sibling number* Child number ** Living period (yr)
* M: Male, F: Female
** B: Boy, G: Girl
#1 Cambodia 26 Middle Housewife 200 - Seoul 7M 1F 2B 4
#2 Vietnam 24 High dropout Housewife 114 Protestant Seoul 2M 2F 1B 5
#3 China 28 Middle Housewife 200 - Seoul 2F 1G 4
#4 China 35 High Housewife 200 Buddhist Seoul 1M 1F 1G 3
#5 Vietnam 26 High Housewife 2-300 Buddhist Kyonggi 1M 2F 1B 1G 4
#6 Vietnam 23 High labor 150 - Kyonggi 2F 2B 4
#7 China 27 High Housewife 100 - Seoul 3F 1B 1
#8 Vietnam 22 High dropout Housewife not regular Catholic Seoul 4F 1B 3
#9 Cambodia 24 High dropout Housewife 200 Buddhist Seoul 3M 2F 1G 2
#10 Vietnam 28 Middle Housewife 1-150 Catholic Seoul 1M 1F 2G 5

<Table 2>

Analysis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heme Categorization Restatements of Meaning
Facilitator Being influenced by experiences in own country · Having many numbers of brother and sibling from the origin family
· Absence or weakness of family planning
Experiences of delivery and rearing are positive · Pregnancy and delivery of the first child were easy
· Child rearing is not difficult
· Existence of the child is helpful to Korea life adjustment
Supports from others are positive · Agreement about mother-in-law’s opinion
· Supports from government are various
Inhibitor Weakness in socio-demographic conditions · Economic status is not good
· Age of the husband is old and mother-in-law does not want the grandchild
Dissatisfaction with current situation · Not being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 Supports from government are not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