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대책 인식: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양육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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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erceptions of daycare center directors, teachers, guardians, and lawyers in “P” Metropolitan City regarding the causes and preventive measures of child abuse in childcare settings. To achieve this,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29 participa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Braun and Clarke's (2006)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identified six primary themes: “The Interpretational Gap Between Discipline and Abuse,” “Excessive Responsibility and Cumulative Burnout,” “The Transparent Window: The Paradox of the Watching Eye,” “Sensitized Perspectives and Heightened Sensitivity to Children's Rights,” “The Fence Built on Trust,” and “Crumbled Bricks: Rebuilding the Foundation.” Participants noted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discipline and abuse and the erosion of 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when reviewing CCTV footage. Structural factors such as high teacher-to-child ratios, low wages, and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abuse. Additionally, both guardians and teachers emphasized the need for mutual trust, effective communication,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educators. Legal professional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expertise of child abuse government officials, refining legal procedures, and establishing field-oriented counseling and advisory systems. By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these diverse stakeholder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trust and collaboration.
Keywords:
Child abuse, Daycare centers,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matic analysis키워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제분석법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전체 보육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여전히 많은 수의 영유아가 하루에 최소 6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주 양육 방식이 가정양육에서 기관양육으로 변화함에 더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 역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하였으나, 신고 건수는 50,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보육교직원 역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직원이 가해자인 아동학대 사례는 2020년 634건(2.1%)에 비해 2024년 352건(1.4%)로 282건 감소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5).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감소를 위해 국가는 2015년 말 어린이집 각 교실 및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 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보육교사 보수교육 내 인성 함양과목 교육 증대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처해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노력 및 전반적인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P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원아에게 15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이정민, 2022). 이에 P시에서는 차별화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변은샘, 2022). 이와 같은 사회·정책적 상황 하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양육자와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발생하였고(김소영, 2026), 속초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2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CCTV 열람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류호준, 2026).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김원중, 2026)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과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앞서 아동학대란 통상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제시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법률상 정의에 근거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정의는 더 넓은 범위를 일컫기에 학자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별을 위해서 아동학대 가해자 기준과 범위에 관한 이질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해 6세 미만 영유아가 학대를 받은 경우’(최혜영, 2015) 또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보호자)로부터 발생한 아동학대’(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시설 내·외에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육교직원에 의해서 아동에게 행해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유계숙 외, 2016)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를 보육교직원에 초점 맞춘 것과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 등을 바탕으로 유계숙 외(2016)가 제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정의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신체장애나 발달지연(이양희 외, 2001)과 같은 직접적 신체 손상 외에도 불안정한 애착형성과 낮은 자존감, 분노 및 공격성(김세진, 김교헌, 2005)과 같은 어려움,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 기피, 정서 행동적 문제(이양희 외, 2001), 신체 질병(Nanni et al., 2012; Rich-Edwards et al., 2010)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의사소통이나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기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이후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 피해자가 영유아기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더욱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들은 크게 가해자인 교사 또는 보육교직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피해자인 영유아의 발달 특성 등과 관련된 요인, 근무 환경이나 보육 상황, 처우 등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원인으로 꼽히는 요인으로는 교사의 높은 직무 스트레스(강신해, 안지령, 2017; 신원대, 손지아, 2024; 이경숙 외,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지식 또는 인식 수준(서동미, 연선영, 2016; 최혜영, 2015) 및 교사의 훈육과 체벌 간 개념 혼동(유계숙 외, 2016; 이경숙 외, 2015), 아동 지도 기술 부족(오연주, 한유미, 2005) 등 교사 요인이 있다. 한편으로 영유아의 기질, 문제행동 및 장애 여부(박은미, 윤혜진, 2008; 양미선, 2020; 유계숙 외, 2016; 이경숙, 박진아, 2015) 등의 요인을 꼽는 연구도 있으나, 아동의 개인적 기질 및 성격적 요인을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는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박정은 외, 2021; 정선아 외, 2018)와 그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이경숙 외, 2015; 최은영 외, 2015; 한유미, 조명자, 2018),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정선아 외, 2018; 최혜영, 2015)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꼽는 연구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교사와 양육자 간 불신 등 부정적 관계(박정은 외, 2021; 유계숙 외, 2016; 최혜영, 2015) 및 부정적 의사소통(이윤진 외, 2018), 부모로 인한 교사 스트레스(정선아 외, 2018) 등 역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장 및 교사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실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원장과 교사의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경숙, 박진아,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의심받은 경험을 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한 연구(이상화, 김수임, 2022),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대중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겪는 교사들의 경험을 살핀 연구(조형숙, 고선, 2020)를 통해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보육교직원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연루되거나 의심을 받았던 교사들은 그로 인한 억울함 등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직무 만족도 저하(이경숙, 박진아, 2015), 직업에 대한 회의감 경험 및 소극적인 보육 활동 시행(이상화, 김수임, 2022) 등을 보였고, 간접적이지만 대중매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인해서도 교사들은 가해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추가적 에너지 소모, 직업 자긍심 저하(조형숙, 고선, 2020) 등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뢰로운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들을 보육교직원과 양육자 모두의 관점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보육교직원과 양육자 모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원장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의 차이를 살펴보거나(강신해, 안지령, 2017),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인식과 대책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유계숙 외, 2016), 보육교사, 예비 보육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인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박정은 외, 2021)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대상자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대상 간 간극을 줄이고 모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장애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 내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및 실제 학대 피해 아동 특성 중 신체·정서적 문제 및 행동 발달상 어려움이 학대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다(정선아 외, 2018; 정선영, 2019; 최혜영, 2015). 또한, 국외 연구들에서도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3~3.4배 이상 학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0~9세 사이에 처음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영유아의 학대 피해 위험성을 알 수 있다(Jones et al., 2012; Sullivan & Knutson, 2000).
이에 더해 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를 분석하고 사례 유형을 구분하여 그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오삼광, 2020; 전병주, 2022; 최미숙, 박현선, 2021)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역시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양미선, 2020; 이경숙, 박진아, 2015; 조형숙, 고선, 2020) 양육자들 역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절차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강신해, 안지령, 2017).
이처럼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례나 사건을 2차적으로 분석하거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사건과 관계없는 원장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역할을 탐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접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자료나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경험이나 관점보다는 취약 대상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는 양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집 관련자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여 부모, 교사, 원장 등 다양한 대상자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세부적인 인식과 경험을 확인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과 각자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요구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학대에 관해 양육자와 원장, 교사가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일반 영유아를 양육하거나 지도하는 양육자와 교사, 원장 외에 장애 판정을 받고 특수 보육을 이용 중인 양육자와 특수 학급을 운영 중인 원장과 교사까지 대상자로 포함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 확인하였다. 이로써 보편적인 어린이집 현장에 더해 특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하여 그동안 대상자로 다루어져온 원장과 교사, 양육자에 더해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집 또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변호사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 예방 방안 등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계자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예방 방안 및 요구까지 확인함으로써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아닌 어린이집과 보육 활동에 연관된 다양한 대상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양육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변호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및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양육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변호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요구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P광역시에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양육자, 자녀가 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양육자, 어린이집 교사, 기관의 원장,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아동학대의 발생, 발견, 예방, 법적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학대의 원인-발견-예방-법적 대응 과정을 생태학적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였으며, 양육자의 경우 각 어린이집에 연구목적과 인터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후, 인터뷰 참여를 희망하는 양육자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발적 지원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P시에서 시행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청회에 참석한 변호사를 시작점으로 하여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아 보육교사는 특수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변호사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양육자는 현재 어린이집 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별로 비교·분석하고자 일반 양육자, 장애아 양육자, 일반 보육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원장, 변호사의 6개 집단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각 집단은 초점집단면접에서 상호작용과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3~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발달 및 보육 특성과 영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 요인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들을 도출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 직업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상자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양육자의 역할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맞추어져 있고, 보육현장의 특성상 여성 교직원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변호사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총 6회에 걸쳐 시행된 FGI 참여 인원은 29명으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FGI는 일반 양육자, 장애아 양육자, 일반 보육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원장, 변호사 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각 그룹당 면담은 참여자 특성별로 6개 집단, 1회씩 총 6회 세션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집단은 3~6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평균 2시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면담을 마친 후 전사 처리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FGI 질문항목을 구성하였고, 연구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완성하였다.
먼저, 일반 양육자와 장애아 양육자에게는 ‘기관 발생 아동학대(의심) 사례 경험, 기관 아동학대 발생 관련 염려점/영향 요인, 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 기관에서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요구, 기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일반 교사 및 특수보육 교사, 원장에게는 ‘기관 발생 아동학대(의심) 사례 경험, 기관 아동학대 영향 요인, 기관 아동학대 예방 행동, 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 기관에서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 요구, 기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요구’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는 ‘담당했던 기관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인식 변화, 기관 아동학대(의심) 발생 시 부모와 기관이 유의해야 할 점, 기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요구’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자료수집과 전사본에 대한 예비 검토를 병행한 결과, 후반부 면담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진술과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새로운 핵심 범주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주제 수준에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총 6개 집단, 29명에서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3. 자료분석 및 절차
본 연구는 양육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변호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및 영향을 미치는 현상, 예방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질적 연구로, 전사된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석법 6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본 연구자들은 자료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사본을 읽고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을 살펴보았다. 2단계는 초기 코드를 생성, 훈육 및 학대 경험이나 원인 인식, 예방대책 등 관련 내용에 라벨링하였고 3단계에서는 유사한 코드를 묶어 잠정적인 주제를 도출하고 연구참가자 그룹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코드가 주제와 부합하는지, 각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연구자 간 비교를 통하여 의미가 포화될 때까지 검토하였다. 4단계에서는 주제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주제-중주제-소주제로 구조화하며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5단계에서는 대주제의 범주를 구성, 명명하고 학술적 용어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별 참여자의 실제 발화 예시를 제시하며 분석적 의미를 서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 반복적인 비교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들은 전사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초기 코드와 잠정적 주제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코드의 의미나 범주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후 질적연구 경험과 아동학대 및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도출된 코드와 주제의 적절성 및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면접 전 연구목적, 절차,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에 대한 원칙, 면담의 전체 과정이 녹음됨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 과정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거나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화 처리하여 보고서에 활용하였으며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수행되었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P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변호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훈육과 학대 사이, 해석의 틈’, ‘과중한 책임, 누적되는 소진’, ‘투명한 창, 지켜보는 눈의 역설’, ‘예민해진 시선, 높아진 아동인권 감수성’, ‘믿음이 만든 울타리’, ‘무너진 벽돌, 다시 쌓아올리기’의 총 6개의 대주제, 14개의 중주제, 32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도출된 대주제는 이해관계자 집단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식과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인식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대주제별 서술에서 먼저 공통적으로 확인된 인식을 제시하고, 이어 부모(일반, 장애아), 교사(일반, 특수), 원장, 변호사의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공통 인식과 차별적 강조점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비교 개요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 훈육과 학대 사이: 해석의 틈
연구 참여자인 양육자, 교사, 원장, 변호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한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양육자 집단은 영유아의 언어표현 한계로 인해 기관 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애아 양육자는 자녀가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 학대나 방임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반면 교사 집단은 일상적인 지도나 신체적 유도가 CCTV의 단편적 장면에서 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장애아 보육교사는 장애 아동의 특성상 이동 유도나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이러한 오인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변호사 집단은 동일한 장면이라도 양육자, 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법원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유아들은 아직 언어가 서툴고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해도 부모에게 아동학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상황 설명이 솔직히 어렵고. ...(중략)... 그 아이의 말을 온전히 부모가 신뢰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양육자 A-1)
“언어 폭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배제가 된다든지 더 심하게는 방임이 된다든지. ...(중략)... 저희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이러이러 했어’라고 얘기를 못 하는 아이기 때문에 더 제가 그런 시그널을 알아채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항상 염려되고.” (장애아 양육자 B-2)
“장애전문 어린이집 특성상 자폐나 거동이 불편한 아동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빈도가 높은 아동들이 많은데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주고 참여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손이나 팔을 잡아당기고 이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비친 모습으로는 신체학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장애아 보육교사 D-2)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손을 잡아도 아이가 뒤로 눕는다든지 뻗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략)... 이렇게 돼버리면 상황을 모르는 엄마들이나 원장님들께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 보육교사 C-5)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CCTV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양육자, 변호사,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간에는 동일한 장면에 대한 해석과 판단 기준이 달라, 법적 판단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먹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CCTV 영상도 부모님은 이렇게 떠먹이고 있으면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다 고소하시더라고요.” (변호사 F-1)
“기관에서 교사가 아이가 집중을 못 하니까 ‘자 선생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있던 필기구 같은 거로 톡톡 쳤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아이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관리했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로 판정했었고요. 그 사건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법원에서 ‘이거는 충분히 훈육 과정, 교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봤었고. 기관에서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F-4)
이상의 진술을 통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자는 ‘인지의 어려움’을, 교사는 ‘오인의 위험’을, 변호사는 ‘판단 기준의 불일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2. 과중한 책임, 누적되는 소진: 보육 노동의 구조적 제약과 제도적 취약성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보육현장의 구조적 제약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양육자, 교사, 원장은 모두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은 급여, 보육 외 행정·서류 업무의 과중함, 보조 인력 부족이 교사의 업무 부담과 소진을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진술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양육자들은 교사 1인이 많은 영유아를 장시간 돌보는 현실 자체에 주목하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낮은 보수, 보조·대체교사 부족으로 인해 보육에 집중하기 어렵고, 특히 장애아 보육교사의 경우 발달장애 또는 경계선상의 특성을 지닌 영유아의 증가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더욱 커진다고 진술하였다. 원장들은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예산과 배치 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생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어린이를 관리하잖아요.” (일반 양육자 A-4)
“한 교사에게 15명의 또는 20명. 그리고 4세 같은 경우는 7명을 1명이 8시간 동안 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 E-4)
“요구하시는 서류도 많고 근데 이게 매년 좀 다 중복되는 것들, 다 보냈던 것들인데 또 정리를 해야 되고. ... (중략)... 아동 보육에만 집중하기는 힘듦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D-2)
“호봉 금액 자체도 3만 원 세금 떼고 보면 2만 원, 또 연차가 높으면 만 원 거기서 세금 떼면 8천 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험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이직하는 거예요.” (장애아 보육교사 D-1)
“보조교사라도 연장반 교사라도 내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지금 나는 두 명 필요한데 예산이 한 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명밖에 못 줘요.” (원장 E-2)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중략)... 가정에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에 왔을 때는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장 E-4)
“갈수록 중증 아이들이 늘고 있어서 3명을 한 교사가 보기에 힘든 상황이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D-3)
“각 반에 보면 ADHD나 자폐 스펙트럼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아이들 또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여러 명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아동학대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보육교사 C-1).
전반적으로 보육현장의 구조적 제약과 교사의 누적된 소진은 양육자, 교사, 원장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제였으며, 양육자는 ‘과도한 돌봄 부담’을, 교사들은 ‘일상적 소진과 업무 과부하’를, 원장들은 ‘지원 필요와 제도적 한계’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3. 투명한 창, 지켜보는 눈: 감시 기제의 양가적 기능
참여자들은 CCTV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 장치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기관과 양육자 사이의 긴장과 불신을 드러내는 매개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주제에서는 양육자와 교사 집단의 진술이 두드러졌으며, 두 집단 모두 CCTV가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열람과 운영 과정에서는 심리적 부담과 관계적 긴장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양육자들은 기관 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 열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그 요구가 곧바로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CCTV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체접촉을 줄이거나 보다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장애아 보육교사는 특수보육 상황에서 필요한 언어적·신체적 개입이 CCTV의 단편적 장면에서는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CTV 열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선생님이랑 너는 믿지 못하고 그걸 보자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열람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양육자 A-2)
“장애전문 어린이집 특성상 언어적 촉진, 신체적, 청각적 모델링, 음의 높낮이, 크기, 행동도 커야 하고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CCTV에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교사의 행동이 더 부각 되고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좀 힘듦이 있어요.” (장애아 보육교사 D-2)
“현재는 아이들과 하는 스킨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는 게 CCTV에서 봤을 때는 그게 꼭 학대처럼 보인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 C-5)
“저희가 범죄자의 취급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금만 움직여도 행동이 커 보이니까. ...(중략)... 어머니들이 원하시면 그냥 무조건 오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소심해지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반 보육교사 C-2)
“가끔 아이가 하는 말을 오해해서 엄마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략)... 그럴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거든요.” (일반 보육교사 C-5)
전체적으로 CCTV는 양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아동보호를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긴장과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양육자는 ‘열람 필요성과 절차적 정보 부족’을, 교사들은 ‘방어적 돌봄과 심리적 위축’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4. 예민해진 시선, 높아진 아동인권 감수성: 사회문화적 감수성의 확장
이 주제에서는 다른 대주제에 비해 변호사 집단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양육자와 기관 모두가 아동학대 문제에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민원 증가, 기관과의 갈등 심화, 보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특히 변호사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부 양육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양상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개 방식이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기관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계의 강화는 아동보호 측면의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갈등과 위축을 동반하는 양가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부모님들이 학대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략)... 교육청이나 유관 기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확실히 많아졌다는 거를 최근에 와서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F-3)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예민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인식이 개선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과잉 반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피해 사건도 있어요. ...(중략)... 부모님들 특히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F-4)
“보호자 중에서 처음부터 기자를 데리고 언론을 이용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 사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학대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동들을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F-1)
이 주제에서는 아동인권 감수성의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 증가는 본 연구에서 주로 변호사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식이었으며, 이들은 이를 ‘보호의 강화’와 ‘과잉 반응 및 갈등의 확대’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해하고 있었다.
5. 믿음이 만든 울타리: 가정-기관, 교사-원장 간 협력과 신뢰 구축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양육자와 교사 간의 신뢰 형성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자녀의 상태와 일상 경험에 대한 정보가 가정과 기관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에 대한 관찰과 피드백이 일상적으로 오갈 때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형성된다고 인식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양육자들은 알림장, 면담, 일상적인 질문과 응답 등 구체적인 소통 경험과 어린이집 활동 참여를 통해 교사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교사와 원장 집단은 양육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원장 간 충분한 대화와 협력적 근무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변호사들은 양육자가 보육교직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기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보육 전문가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선생님이 알림장에 오늘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시는 편이고. ...(중략)... 선생님이 적은 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또 종이를 붙여서 물음표를 해 놓으면 다음 날 선생님이 보시고 또 질문했던 거는 또 답해 주시고 그럴 정도로 소통을 많이 했었고.” (장애아 양육자 B-3)
“중간에 점심시간마다 엄마들이 한 명씩 가셔서 식사 도우미를 하시거든요. 그럼 계속 어머님들 눈이 CCTV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양육자 A-6)
“보육에 있어서는 부모보다 종사자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때까지의 경력을 존중해 주면서 너무 무리하게 가해자로 몰지 말고.” (변호사 F-2).
이상의 진술을 통해 신뢰와 의사소통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방의 핵심 요소였으며, 양육자는 ‘일상적 소통과 참여’를, 교사와 원장은 ‘기관 내부 협력’ 을, 변호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가 존중’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6.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리기: 아동보호 체계의 제도적 재구조화 필요성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감소를 위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양육자, 교사, 원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조 인력 확보, 급여와 휴게시간을 포함한 처우 개선 등이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인식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양육자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보조교사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사례를 적용한 강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사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완화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권리 보호 장치, 멘토링과 모니터링 체계,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외부 전문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장애아 보육교사는 특수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교사 본인의 신체적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치료비 지원이나 권리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장들은 보조 인력 배치, 처우 개선, 부모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적절한 훈육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변호사들은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양육자, 교사, 원장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상담 및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처우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동 비율을 낮춰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아니면 보조교사나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양육자 A-2)
“사례를 적용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일반 양육자 A-6)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물론 다른 연령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질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랑 놀이나 교육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보육교사 C-5).
“교사 업무에 대해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일반 보육교사 C-5).
“나라에서 주는 수당을 올려주시면 오히려 연차 많은 선생님도 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보육교사 C-5).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동한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동으로 인해서 입술 터진 경우도, 안경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중략)... 교사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이걸 그냥 말로 공지해야 하는 건지.” (장애아 보육교사 D-1)
“우리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매월 주기적으로 밥 먹듯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아마 몇 프로는 치료비로 쓰일 거예요.” (장애아 보육교사 D-1)
“교사들만 의무 교육이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당연히 교육 등 의무적인 것들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의무 없이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 E-4)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나가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중략)...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야 아동학대로 돼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적절한 개입이 가능할 것인데 민원이 두려우니까 그냥 전부 다 학대라고 판정을 해버리세요. ...(중략)... 구청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인력을 늘리든 보상을 조금 더 제시하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F-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양육자와 원장은 구조적 여건 개선을, 교사들은 정서적·실천적 지원과 권리 보호를, 변호사는 법률 지원과 행정적 전문성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광역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험 및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양육자 9명, 어린이집 원장 6명, 어린이집 교사 10명, 변호사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훈육과 학대 간 구분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와 원장, 변호사는 특히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시 또는 과잉행동 제재 시와 같이 단호한 태도나 신체적 접촉 등이 요구되는 행동을 교사가 보일 때 해당 행동이 훈육인지 학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자 역시 교사가 해당 행동을 보일 때 어디서부터 학대라고 인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역시 자신의 보육 행동 중 일부가 아동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훈육과 학대를 혼동하였다고 밝힌 연구결과(정선아 외, 2018) 및 교사에 따라 훈육과 학대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보인다는 결과(홍미희, 윤보라, 2013)와 일치한다. 특히 특수보육 담당 교사의 경우 장애 아동 특성상 신체적 제지 등이 요구될 때 또는 아동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때 등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가 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훈육과 학대의 구분을 어려워함은 실제 아동학대 관련법에서도 학대가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학대 처벌의 범위와 내용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결과(이천현, 2014) 및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훈육과 아동학대 행위 간 경계가 모호하여 보육과정에서 행동상 제약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고한 결과(이경숙, 박진아, 2015)와 결이 같다.
이와 같은 학대 행위 구분의 모호성은 변호사들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CCTV를 열람하고 있으나, 양육자와 교사 간 훈육과 학대에 관한 기준이 다르고, 담당 공무원들 간 관점 차이가 있어 법적 판단에 다툼 여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이 교사에 비해 양육자가 높았던 연구결과(김은영 외, 2016; 박정은 외, 2021) 및 교사나 원장에 비해 양육자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인식한 결과(강신해, 안지령, 2017)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자와 교사 간 아동학대 기준이나 발생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CCTV를 열람하더라도 동일한 행동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연루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의심 사례 발생 시 체계적/전문적 현장 조사가 부재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호소한 결과(이경숙, 박진아, 2015)와 유사하여 학대와 훈육 간 경계가 애매한 것 외에 사건 발생 시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역시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것 역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판단에 관한 모호성 외에도 양육자와 교사, 원장은 참여자 특성 및 장애·비장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위험 증가에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은 교사 급여, 과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보조 인력 부족 등 낮은 교사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혀왔다(서동미, 연선영, 2016; 양미선, 2020). 또한, 원장과 교사뿐만 아니라 양육자들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다(강신해, 안지령, 2017; 박정은 외, 2021). 이외에도 어린이집 교사의 고강도의 신체 노동, 장시간의 근무시간 및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 환경(강신해, 안지령, 2017; 이경숙 외, 2015),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양미선, 2020) 역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처럼 어린이집 교사의 낮은 처우가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널리 다루어져 온 사실이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 특히 양육자까지도 공통적으로 교사 처우와 관련된 요인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우 최근 증가한 사회적 기술 형성에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나 발달장애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이 갖는 특징 또는 그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또한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영유아의 특징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시체계 관련 요인으로 학대 피해자인 아동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장애 여부, 문제행동 등이 아동학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박은미, 윤혜진, 2008), 교사의 아동학대 이유에 영유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이경숙, 박진아, 2015)와 결이 유사하다. 또한, 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 중 아동 개인 요인으로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와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등 정서적 문제를 꼽은 결과(양미선, 2020)를 고려하였을 때, 영유아가 갖는 개인적 특성이나 발달적 어려움, 문제행동 등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나 소진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에 관한 양가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 어린이집 CCTV 도입은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시작되었다. 어린이집 CCTV는 어린이집 안심 보육 실행에 주목적을 두고 설치가 되었으나, 설치 의무화 이후로 CCTV의 효과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기관 내 발생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CCTV에 관해 가장 많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관해 안전사고 예방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원장과 교사는 긍정적 인식과 교사 권리 침해 등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양육자와 보육교직원 간 CCTV 운영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희, 김두정, 2018; 김진숙 외, 2016; 이연승, 이유진, 2018).
본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들 역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으나, 오히려 CCTV 열람에 대해 기관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에 대한 부담도 높게 갖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CCTV 도입 초반에 이루어졌던 양육자의 CCTV 도입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김영희, 김두정, 2018; 김진숙, 김미영, 이봉선, 2016; 이연승, 이유진, 2018)와는 결이 다르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 역시 교사들이 CCTV 열람 요청에 관해 교사를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함(이도아, 김효정, 2025)을 알고 있으나 자녀 안전 확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CCTV 확인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본 연구 참여 양육자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원할 때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교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게 CCTV에 대한 의식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오히려 소극적인 보육 활동,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아동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문제행동 지도 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권정윤, 송나리, 2018; 이영아, 이대균, 2017) 심리적 위축을 느낌을 보고한 연구(박진아, 이경숙,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결국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과 개입,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들 역시 양육자와 마찬가지로 CCTV 열람 요청 시 시행 및 대처 방안이 제도화되어 양육자들의 CCTV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전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등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를 높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변호사들은 양육자들의 지나친 경계로 인해 보육 현장에서의 보육 소극화, 위축 등이 발생하고 있음 역시 지적하였다.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을 경계하며, 부모가 교사를 불신하는 것(유계숙 외, 2016)이나 부모의 지나친 개입 및 요구 등(정선아 외, 2018)은 오히려 교사의 스트레스를 촉발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보았을 때, 양육자들의 경계로 인한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일과 활동 중에 교사가 영유아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학대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양육자들이 온라인 또는 언론 등에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도함으로써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 역시 지적하였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사의 신뢰 저하, 교사를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것까지 이어진다(이도아, 김효정, 2025; 최은정, 곽은순, 2017).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결국 보육교사의 직업 자긍심 저하, 보육 활동의 위축 등으로 연결(이상화, 김수임, 2022; 조형숙, 고선, 2020)되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양육자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나친 온라인 이슈화나 언론에서의 부정적 보도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경계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보육 활동을 하는 원장과 교사 역시 지녀야 하기에 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종사자와 양육자가 함께 아동학대 발생에 관한 경계를 취할 수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자가 교사를 신뢰하고, 기관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이에 더해 변호사들은 양육자들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과 전문가로서의 인정 역시 중요하다며 강조하였다. 양육자-교사 간 관계 질에는 상호 간 신뢰와 협력, 친밀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Elicker et al., 1997), 영유아 양육자와 교사 간 의사소통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고 교사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혜정, 2016).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육자와 교사-어린이집 간의 신뢰와 긴밀한 의사소통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최혜영, 2015).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과 전문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요구한 내용과 결이 같다(이명순, 2017).
이 외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와 교사, 원장은 참여자 특성이나 자녀나 담당 영유아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및 보조 인력 충원, 교사 급여 증액, 교사 근무시간 감소 등 교사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양육자와 교사, 원장은 공통적으로 교사 처우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개선 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직무 환경 개선, 보조교사 지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 축소 등을 요구한 것(강신해, 안지령, 2017; 박정은 외, 2021; 이명순, 2017)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양육자들 역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한 바 역시 양육자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유계숙 외, 2016)고 인식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이다.
이러한 교사 처우 및 직무 환경 개선 외에도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권리 보호 제도, 기관 내 지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 역시 이야기하였다. 특히 특수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 반대로 장애 아동들로부터 의도치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 교사들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장애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 갈등 시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이에 더해 학대와 훈육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꼽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대의 실제 사례나 예시를 알고 적절한 훈육 및 개입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 역시 도출되었다. 박정은 외(2021)의 연구에서는 양육자와 교사, 원장 모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방안으로 꼽았으며, 유계숙 외(2016) 연구에서도 양육자와 교사 모두 보육교사의 쉼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관리 상담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생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학대 사례를 공유하는 교육 시행을 제안하였고(정선아 외, 2018), 관련하여 유아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행동 개입 방안 교육 시행(김선희, 2020) 역시 요구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실제적인 사례를 다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한 변호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발생 시 조사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처우 개선에까지 보다 넓은 관점의 법적·행적적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육교직원들의 경험 또는 인식을 다룬 연구에서 어린이집과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는 관련 센터 운영, 유관 기관과의 연계, 고충 상담 시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이경숙, 박진아, 2015; 이명순, 2017; 최혜영, 2015). 이에 보다 법적인 측면과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영유아의 권리에 더해 보육교직원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모두 학대와 훈육 간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어려움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구체적 사례 교육 등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 모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례판정 기준과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Korfmacher, 2000), 학대 발생원인과 대처요령이 상세히 기술된 구체적 매뉴얼 역시 활용되고 있다(Saperia et al., 2009).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육 활동과 그 안의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여 매뉴얼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영유아의 문제행동 시 적절한 개입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매뉴얼이 보급된다면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학대와 훈육 간 불분명한 구분으로 인한 염려와 혼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특수보육의 경우 장애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안전, 교육 등의 사유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제한이나 제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관련하여 장애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언어적·신체적 개입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각 어린이집에 배부, 교육하는 것에 더해 양육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기관과 가정에서의 적절한 개입 방식 연계와 양육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보조 교사 지원, 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원장과 교사뿐 아니라 양육자까지도 공통적으로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은 교사 처우 등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교사가 ‘일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 등은 감소할 것이고 직무 만족도 등은 향상될 것이며 그로 인한 학대 가능성 역시 줄어들 것이다. 결국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특수보육의 특성상 신체적 개입 등 아동과의 갈등적 신체접촉이 많으며, 그로 인한 아동학대 오해나 갈등 소지가 많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예방하고 아동 특성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조 인력 지원 또는 장애전담반 및 통합반의 선제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를 제안한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소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적 변화의 중요한 실행 계획 중 하나이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2026a)에는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 및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영아반 중심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보다 개선하여 운영하여도 인건비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 교사 배치 기준은 0세 1:3부터 4세 이상 1:20으로 기존과 다르지 않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를 유아반까지 확대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와 그에 따른 인건비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세 번째,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양육자에게도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들은 공통적으로 CCTV의 열람 욕구와 그에 따른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으며, 관련해서 CCTV 열람과 관련한 양육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6b). 해당 내용에는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외에도 설치·운영의 예외 사항, 설치 동의 등 설치 절차 외에도 열람 요청 및 열람 과정, 열람 거부 사항, 자료 보관 및 삭제 등 운영과 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자 등이 열람을 원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열람 요청서와 그에 따른 결정통지서 등의 양식 역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대부분 현장의 양육자와 교사는 상세 열람 절차 및 대응 방식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CCTV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의 필요한 절차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따라서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제시된 CCTV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학기 초 또는 연초에 양육자들에게 안내하고 원장과 교사 역시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교육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내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한 정보를 포스터 형식으로 재조직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자료를 공통적으로 연초에 어린이집에 배부하여 양육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원장과 교사 역시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아동학대 관련 법률적 내용 및 영역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이후 법적인 절차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내용 등 법률적인 측면의 내용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로서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관련 법과 제도적 정보 및 지식 역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추가적으로 현장에 파견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 역시 보였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대상의 영유아 발달 특성, 보육 일과 운영 특성 등이 아동학대 사례 및 개념과 함께 연결되어 전달되는 것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 양육자까지도 보육교직원의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등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내·외부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방안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기관에 아동학대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아동 권리 컨설턴트 제도를 수립하여 아동 권리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보육 활동 수행,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 지역 사회 내 법적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 양육자와 원장, 교사, 변호사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양육자와 원장, 교사까지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관련 인식, 예방을 위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자들 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인식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간 공통적으로 어려움과 딜레마가 공존하는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히 장애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와 원장, 양육자들에게는 학대 위험요인으로 인식된 어려움들이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아동의 특성상 물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고, 그 과정이 학대로 오인되는 위험이 커, 일반보육보다 정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실제로 기관 내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법적인 조정이나 개입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요구 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지닌 대상자 간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변호사 집단을 제외하고는 참여자 중에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중매체나 주변 경험 등 간접적으로 접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및 예방 요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양육자와 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사건 경험 시 어려움과 한계, 요구 등을 폭넓게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는 P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양육자와 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도시 외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 어린이집 등 대상자 특성을 다층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FGI 자료수집이 2022년 7~8월에 이루어진 이후 연구 정리 및 원고 작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절차를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참여자와 공유하고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질적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관련 경험, 예방을 위한 요구 등을 면담을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석 및 예방 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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