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7, No. 2, pp.143-164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Received 17 Apr 2018 Revised 26 Apr 2018 Accepted 27 Apr 2018
DOI: https://doi.org/10.5934/kjhe.2018.27.2.143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심영**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Shim,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Shim, Young Tel: 043-299-8762 Email: syoung@seowon.ac.kr

ⓒ 2018,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For this purpose, at first the factors consisting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were examine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were classified using factor scores, the association of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was examined, an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were regressed by debt default controll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bt.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consisting of total 3,360 households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six factors constructing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was classified into six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resulting from the six factor scores, that is, social type, transportation type, education type, personal type, home‧housing care type, basic living type. There was an association of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 Controlling other variables, compared to households in debt without debt default, household in debt with debt default was likely to be education type, personal type, basic living type rather than transportation type.

Keywords:

debt default,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households in debt,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 consumption expenditure type of households with debt default

키워드:

금융채무불이행, 소비지출구조, 부채가계,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 금융채무불이행 가계의 소비지출 유형

Ⅰ. 서론

2005년 4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신용불량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지칭되는 신용불량은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신용 이용자가 소비자신용 제공자와 합의된 사항을 합의된 시점에서 이행하지 못하여 초래된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 사회의 신용불량 문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와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중산층 가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에게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Choe, 2003; Choe et al., 2004; Hong, 2004; Im & Lee, 2005; Kim, 2005; Kim, 2011; Park & Roh, 2017; Park & Kim, 2004; Shim, 2017)

가계의 신용접근성 제고는 전통경제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저축과 더불어 가계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애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에서 가계의 신용차용 가능성을 높인다(Ando & Modigliani, 1963; Bryant, 1990; Modigliani & Brumberg, 1962)는 점에서 가계 경제 및 재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계의 신용 사용은 가계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한 것으로, 신용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이자와 함께 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이에 가계의 신용접근성 제고는 미래의 소득여건에 기반한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연체,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재무적 위험(Lee & Sung, 2007; Shim, 1993; Sung, 2006)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 경제 및 재무에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 1998년 말 198만명에서 2003년 372만명, 2004년 경제활동인구의 16%에 달하는 386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급격하게 양산하며 우리 사회에 초래된 신용불량 사태(Im & Lee, 2005; Kim, 2014: Lee, 2009)는 바로 소비자신용 사용에 의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단기간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신용불량의 문제에 대해 정부 및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취약계층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노력으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였다(Kim, 2014: Lee, 2009; Min, 2009).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Ju & Im, 2009; Kim, 2004; Kim, 2014: Lee, 2008; Lee, 2012; Min, 2009). 그러한 노력으로 2005년 신용불량 문제는 안정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174만명, 2014년 109만명에 달하고 2017년 말 현재 약 96만 명에 이르고 있다(Financial Service Commission, 2017).

그러나 문제는 금융채무불이행의 숫적인 감소 추세는 신용불량 등록기준의 완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불량 정보 삭제 등(Cho, 2006)에 의한 것1)이라는 점과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질 저하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Hong & Kho, 2012; Kim, 2011)는 점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 및 고용불안정성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소득획득 여건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급격히 악화되며(Kim, 2015; Kim, 2007 & 2016), 대규모 자영업자2), 비정규직3)을 양산하고 있다(Kang & Lee, 2012; Kim, 2007 & 2016; Park, 2014).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는 가계의 신용 사용에 전제가 되는 미래소득의 안정적인 확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대략 50%정도(Kim, 2014; Nam, 2017)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2015년 현재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평균 43.0%로 감소하고 있다(Kim, 20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Shim, 2017). 이러한 소득획득 여건은 가계가 전통경제이론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은 전 생애에 걸친 소비 평활화를 위하여 소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단지 일시적 수단으로 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영위를 위하여 신용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Sung(2012)의 연구는 이러한 신용의존 가능성의 현실을 뒷받침한다. 2010년 최저점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바로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은 일정 상환시점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소득이 담보되지 않은 가계의 어려운 소득여건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부채상환 시점에서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생활영위를 위한 소비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가계는 일정 시점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생활영위를 위한 소비지출비목보다 세금, 공과금, 부채상환 등과 같은 비소비지출비목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Courtless, 1971; Hayes, 1989; Ryan & Maynes, 1969; Shim, 1993; Wyss & Helferich, 1986). 즉, 일반적으로 가계가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채상환을 못한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부채를 상환한 가계에 비해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로 되는 소비지출비목에 충당할 예산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신용은 가계의 적자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서의 그 활용이 높아졌다는 Lee와 Sung(2007)의 지적은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가계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적절하지 이유는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금융채무불이행 이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 모든 형태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를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행정적 제약을 받는다(Im & Lee, 2005; Ju & Im, 2009; Kim, 2005; Park & Rho, 2017)는 점에서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단순히 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격차로 인한 적자를 경험하는 가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가계구성원의 소비지출을 위한 신용사용 가능성 측면에서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안고 있지만 금융채무를 이행한 가계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금융채무불이행을 겪는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어떠한가?

소비지출구조는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소비지출비목들간의 내재화된 구조적 관계(Hoyt, 1959)로,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가계가 어떤 소비지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소비지출이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일상생활 영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Kang et al., 2006; Lee et al., 2003; Magrabi et al., 1991)점에서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그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일상생활 양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가계구성원의 경제적 복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가계가 그 시점에서 욕구충족 및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비지출구조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금융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원인 혹은 특성(Chang, 2015; Cho, 2006; Choe et al., 2004; Choe, 2003; Im & Lee, 2005; Park & Roh, 2017; Seo, 2007)이나 금융채무불이행 관련 제도(Ju & Im, 2009; Kim, 2005; Kim, 2014; Lee, 2008; Lee, 2009; Lee, 2012; Min, 2009; Oh, 2015; Park, 2006)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한 가계경제 및 재무와 관련된 연구는 금융채무불이행가계의 재무상태(Lee, 2003; Sung, 2008; Sung & Jung, 2008)나 금융채무불이행 전 단계인 연체행동(Lee, 2017; Lee et al., 2014; Lee & Park, 1997; Lee & Hur, 2006)에 관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가계가 신용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서, 가계는 확실한 미래소득에 기반하여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부채 사용 및 규모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가계 경제 및 재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금융채무불이행 가계가 어떠한 욕구충족 및 생활영위, 나아가 경제적 복지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지출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가계의 신용접근성이 우리 사회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고 활성화되었던 미국에서 가계의 부채사용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앞서 수행되어 왔다(Courtless, 1971; Hayes, 1989; Luckett & August, 1985; Paquette, 1986; Pollin, 1990; Raymond & Capps, 1994; Toal, 1987; Wyss & Helferich, 1986).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총량적 차원의 소비지출이나 특정한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부채부담의 영향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 단순한 부채부담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논의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은 가계의 신용사용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단순한 부채부담과 유사하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한 시점부터 가계는 신용거래에 대한 금융적 제약, 경제적 및 행정적 제약을 받는다(Im & Lee, 2005; Ju & Im, 2009; Kim, 2005; Park & Rho, 2017)는 점에서 부채부담의 위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금융채무불이행과 단순한 부채부담은 상이하다. 따라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하는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생활영위, 경제적 복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채무불이행 가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채가계를 대상으로 소비지출구조를 유형화하고,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에 대한 개념적 틀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틀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과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소득가설, 그리고 Hoyt(1959)의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상호관계와 균형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한다.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되는 소비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며, 여기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예산은 현재소득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대되는 소득을 기초로 한 기대소득(expected income)이다.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생애주기 동안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소비효용을 확보하고자 각 생애단계에서 저축이나 신용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은 가계는 전 생애에 걸쳐 가계의 소비수준을 균등히 함으로서 즉,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평생 동안 기대되는 소득을 기초로 현재시점에서 확보되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축이나 부채를 활용한 예산을 토대로 소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함수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i=EXPB(1) 
ei=e(B,TP)(2) 
B=EY=Y-S+D-DP(3) 

따라서 (2)(4)와 같이 표현된다.

ei=f(Y, S, D, DP, TP)(4) 

여기에서 ei는 일정 시점에서 가계가 선택한 소비 재화 혹은 용역 i의 소비지출액, EXP는 같은 시점에서 가계가 선택한 모든 소비 재화와 용역의 총소비지출액, B는 가계의 총예산, TP는 가계의 기호와 선호, E(Y)는 같은 시점에서 소비지출을 위한 가계의 기대된 소득, Y는 같은 시점에서 가계의 현재소득, S와 D는 같은 시점에서의 저축과 차용한 신용, 즉 부채, DP는 같은 시점에서의 부채상환을 나타낸다. 일정 시점에서 가계의 현재소득(Y)은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가계의 인적자원(W)과 비인적자원인 자산(A)에 의해 결정된다. 즉, Y = w(W) + a(A) 이다. 따라서 (4)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5)로 표현될 수 있다.

ei=g(W, A, S, D, DP, TP)(5) 

이상에서 언급된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한 개념적틀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가정한다.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가계는 저축이나 신규 신용을 차용하지 않고 다만 기존에 차용하였던 신용을 상환한다고 가정한다. 금융채무불이행 가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의 신용 차용이 어렵지만,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기관으로부터의 신용 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체의 신규 신용을 차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시점은 기존에 차용한 신용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으로, 가계의 부채상환여부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 혹은 금융채무이행 가계로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5)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6)으로 표현된다.

ei=h(W, A, DD, TP)(6) 

여기에서 DD는 금융채무불이행 여부를 나타낸다.

한편 Hoyt(1959)는 가계가 가계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선택하고 소비하는 소비지출비목들은 그것들 자체의 조화와 유기적 균형으로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특정한 소비지출구조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상호연관 정도는 소비지출비목들이 충족시키는 가계구성원의 필요 및 욕구와 관련된다(Lee & Sung, 2007). 이러한 소비지출구조는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내재화된 구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Hoyt, 1959; Lee & Sung, 2007; Sohn, 1993)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지출패턴이나 소비지출유형으로 파악된다(Kang, et al., 2006; Kim & Choe, 2002; Lee, 2009; Lee & Sung, 2007; Lee, et al., 2003; Lee & Yang, 1999; Sohn, 1993). 따라서 소비지출패턴과 소비지출유형은 가계가 지닌 소득을 다양한 소비지출비목들에 할당하는 내재화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소비지출패턴과 소비지출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Shim, 2016). 소비지출패턴은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비지출비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소비지출비목들로 구성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Chung, 2000 & 2005; Hoyt, 1959; Kyrk, 1933; Lee & Sung, 2007; Magrabi, et al., 1991; Michael & Becker, 1973; Shim, 1993 & 2016; Sohn, 1993)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패턴은 가계의 소비지출비목별 구성비를 토대로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단순하게 보여준다. 반면에 소비지출유형은 가계의 지배적인 혹은 중심적인 소비지출유형을 파악함으로서 가계 및 가계구성원의 생활양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다(Kang, et al., 2006; Kang, 2008; Lee, 2009; Shim, 2016). 소비지출유형은 일반적으로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비중을 토대로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화하며, 유형화된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가계의 지배적인 혹은 중심적인 소비지출유형을 파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생활양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소비지출유형을 토대로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Hoyt(1959)에 의한 소비지출구조 설명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낸다.

ei/EXP=r(B, TP)(7) 
ei/EXP=1(8)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부담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금융채무불이행은 가계의 부채사용에 대한 상환능력부족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다룬 이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의 부채부담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총량적 차원의 소비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채부담의 영향(Hwang & Lee, 2015; Ju, 2016; Kang, 2014; Kim & Kim, 2009; Nam, 2016; Sohn & Choe, 2015)을 살펴보거나 특정한 소비지출비목에 한정하여 가계의 부채부담의 영향(Courtless, 1971; Hayes, 1989; Raymond & Capps, 1994; Toal, 1987; Wyss & Helferich, 1986)을 살펴보았다. 총량적 차원에 초점을 둔 가계의 부채부담연구 결과는 대체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총소비지출에 부적 관계로,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소비지출비목(예를 들어, 내구재, 식료품)에 초점을 둔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채부담은 일종의 부의 소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부담은 주어진 예산에서 이자와 부채상환액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함으로 인해 가계 구성원의 소비지출을 위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Courtless(1971)는 부채상환 부담은 식료품비 지출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Hayes(1989)는 신용으로 구매할 수 없는 소비지출비목은 부채부담 가계에 가장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Wyss와 Helferich(1986)는 부채상환 지출 몫과 임의적 소비지출(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의 부적관계를 설명하였다. 한편 Toal(1987)은 부채상환은 단지 임의적인 소비지출비목에만 영향을 미치며 필수적 소비지출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채부담의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부채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지출구조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가계의 부채부담이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로는 미국의 가계소비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한 Shim(1993)의 연구가 있다. 신용카드 및 기타 소비자신용을 포함하는 총부채보유액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고, 총부채보유액에 따라 부채부담 전혀 없음, 적음, 많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각 집단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식비, 주택, 연료 전기 및 상하수도, 개인비의 소비지출비중이 낮은 반면에 기타 교통, 외식비, 가구 및 집기, 피복 세탁 및 수선, 자동차, 교육의 소비지출비중은 높았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은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가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him(1993)은 부채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부 지향적인 소비패턴(wealth-oriented consumption pattern)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가계의 부채부담과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내재화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Shim(1993)의 연구는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부채부담의 조작적 정의로 인한 한계이다. 이는 일정 시점에서 가계가 직면하는 부채부담은 그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보유액이라기 보다는 그 일정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이자를 포함하는 부채상환액(Chae & Sung, 2000; Choe, 2001; Ju, 2016; Sung & Yang, 1995)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한 방법의 한계이다. 이는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예산 할당의 몫으로 분석한 소비지출패턴은 가계의 지배적인 혹은 중심적인 소비지출 양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규부채 차용 가능성으로 인한 한계이다. 비록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이기는 하나 신규부채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him(1993)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부채 차용이 허용되지 않는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Choe(1996)는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부채를 기존의 부채보유액(저량의 부채)과 신규 부채(유량의 부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채상환은 가계의 현재 이용가능한 자원을 감소시킴으로서 가계로 하여금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지출을 줄이고 필수재적 성격을 지닌 소비지출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부채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예산부족은 필수재적 성격을 띤 소비지출비목에 예산을 먼저 할당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택재적 성격을 지닌 소비지출비목을 위한 예산 부족은 신규부채를 이용하도록 한다고 지적하였다. Choe(1996)의 연구는 국내 가계자료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Shim(1993)의 연구가 지닌 한계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하나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 가계의 소비지출구조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소비지출구성비를 통한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부채부담을 경험하는 가계의 지배적인 혹은 중심적인 소비지출유형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현상은 가계적자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부채의 활용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Lee와 Sung(2007)은 가계부채가 가계지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자가계를 대상으로 22가지 지출비목의 지출비중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토대로 지출구조를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적자부채가계는 생계형, 과소비형, 자동차구입형, 교육형으로 유형화되었다. Lee와 Sung(2007)의 연구는 적자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화를 통해 부채를 통하여 적자가계가 충당하고자 하는 지출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부채가계는 소비지출구조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3.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은 소비지출유형과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은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실증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11차년도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한국복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패널조사로, 2006년을 1차 시점으로 확률비례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전국에 거주하는 약 7,000가구를 패널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조사되는 종단조사이다(<한국복지패널 2016 사용자 지침서> 참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하나는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제주도, 농어가와 읍 면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으며, 따라서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 변수와 동시에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이다. 부채보유 가계로 한정한 이유는 금융채무불이행은 부채이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로, 부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를 이행하는 가계와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가계 간의 차이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하여 최종 실증분석의 분석대상 가계를 선정하였다. 하나는 2016년 1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응답한 6,723가계 중 2010년 12월 31일 조사 당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하나는 표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과대표집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표본가중치를 기준으로 자료를 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 가계는 3,360가계이다. 이중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202가계로 6.0%,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는 3,158가계로 94.0%를 차지하였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주된 변수는 소비지출구조와 금융채무불이행이다. 소비지출구조는 가계의 소비지출비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생활양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소비지출비목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구분한 가정식, 외식, 담배 주류, 월세, 주거관리, 난방, 수도 전기,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 보건의료, 공교육, 사교육, 보육, 교양오락, 교통, 통신, 경조사, 종교 관련 비용, 이미용품 장신구, 비동거가구원송금의 총 20개이다. 금융채무불이행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신용불량 경험여부의 1문항을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분석대상 부채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비중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소비지출비중은 총소비지출액에 대한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액이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구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때 요인에 근거하여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Kim & Mueller, 1978; Lee & Sung, 2007; Sohn, 1993). 여기에서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액이 아닌 소비지출비중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Sohn, 1993; Uustialo, 1980). 소비지출액은 가계의 소득규모를 반영할 가능성을 지니는 반면에 소비지출비중은 소득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고 단지 주어진 예산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할당되는 소비지출비목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총소비지출액에 대한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비중은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소비지출 구조 및 유형 분석에 적합하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소비지출액이 0인 가계가 분석대상 가계의 90%이상인 소비지출비목(경조사, 종교 관련 비용)은 보다 큰 하나의 소비지출비목(경조사 종교 관련 비용)으로 합하고, 낮은 요인부하값과 공통성을 지닌 소비지출비목(월세, 보육)4)은 제외되었다. 이에 최종 요인분석은 17개 소비지출비목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들은 Varimax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를 위해 연구문제 1에서 확보된 요인점수를 토대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군집수를 미리 정하고 분석하는 방법(Rho,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군집수를 변화시키고 군집분석 결과를 검토하면서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 연구문제 2에서 확보된 소비지출유형과 금융채무불이행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의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이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비준거집단들과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방법이다(Min & Choi, 2009). 다항로짓분석은 연구문제 3에서 확보된 6가지 소비지출유형을 종속변수, 더미변수화한 금융채무불이행을 독립변수, 그리고 가계 및 가구주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유는 가계의 소비지출은 가계의 이용 가능한 경제자원 뿐 아니라 가계의 가치, 태도, 라이프스타일 등을 반영하는 기호와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가계의 기호와 선호는 일반적으로 가계 및 가구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변된다. 이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기존의 가계부채 및 가계소비지출 관련 선행연구(Baek & Sung, 2012; Bryant, 1990; Choe, 1996; Devancy, 1994; Devlin, 2005; Hur, 2006; Jappelli, 1990; Jeong & Jeong, 2010; Kim, 2004 & 2005; Kim & Choe, 2002; Lee & Yang, 1999; Sung, 1997; Sung & Choe, 2000; Sung & Yang, 1995; Yang, 1991; Yuh & Yang, 2001)를 토대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 가계의 월평균가처분소득, 금융자산, 가구원수, 취업인수 및 주거형태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산점도에 의한 이상점, Variance Inflation Factors(VIF)에 의한 다중공선성, Breusch-Pagan/Cook-Weisberg test에 의한 이분산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이상점, 다중공선성 및 이분산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5. 분석대상 부채가계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구분한 부채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구주 특성으로, 성별은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가 남성이 69.3%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81.8%)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여성은 30.7%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18.2%)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은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가구주가 평균 50.61세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의 가구주(평균 49.00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고졸이 55.7%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 가구주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중졸 이하(26.1%)를 포함하면 고졸 이하가 81.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는 고졸(36.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이상(30.2%)이었다. 이러한 가구주 교육수준 결과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가구주 고용형태는 금융채무불이행부채가계가 비정규직이 41.1%로 가장 많았고,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는 상용직이 37.7%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이러한 고용형태 결과는 가계의 금융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상환능력과 관련되는 근로소득 여건이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 간에 분명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bt by debt default

가계 특성으로, 주거형태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자가가 14.4%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64.7%)보다 훨씬 적었고, 전세 역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7.9%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15.9%)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월세 기타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가 77.1%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19.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주거형태 결과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 간의 주거복지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원수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가 평균 2.60명으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2.91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구원수는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가계 특성 변수(Kim & Rho, 2011)라는 점에서 가구원수 결과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 간의 소득획득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취업인수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 간에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가처분소득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가 476.3288만원으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248.3643만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금융자산은 금융채무불이행부채가계(638.2969만원)가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5,304.8571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의 약 12% 정도였다. 한편 총부채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가 10,671.5618만원으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8,462.1054만원)보다 많았다.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부채부담비율로 측정되는 가계재무의 안정성 관점(Choe et al., 2003)에서 평가하면, 금융자산 및 총부채 결과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부채부담 비율을 측정해 본 결과,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평균 163.597인 반면에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는 평균 10.114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e et al.(2003)이 제시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부채부담 준거기준(<10)에 비추어 보면,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는 준거기준 정도였으나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준거기준의 약 16배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을 위한 예산이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에 비해 훨씬 열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표 2>는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6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형성하는 6가지 요인에 의한 총분산은 56.810%였다. 요인1은 수도 전기, 가정식, 난방을 포함하였다. 요인1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15.367%로, 6가지 요인 중 요인1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요인2는 분산 설명도가 9.609%로, 통신, 담배 주류, 외식, 경조사 종교 관련 비용, 보건의료, 피복 신발을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통신, 담배 주류, 외식은 요인2와 정적 관계로 양의 부하값을 지녔고, 경조사 종교 관련 비용, 보건의료는 요인2와 부적 관계로 음의 부하값을 지녔다. 이는 이미용품 장신구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을 경우 교통비의 소비지출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Factor analysis resul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2. 부채가계는 소비지출구조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표 3>은 소비지출구조의 차이에 따라 부채가계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6가지 요인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의 분석결과는 평균요인점수와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부채가계는 6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3의 요인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부채가계 중 23.4%를 차지하였다. 요인3을 구성하는 피복 신발, 교양 오락은 선택적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소비의 특징(Hoyt, 1959; Kim & Choe, 2002; Lee & Sung, 2007; Sohn, 1993; Song & Lee, 2008; Veblen, 1953)을 지닌다는 점에서 군집1은 사회적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사회적 소비형의 피복 신발과 교양오락에 대한 높은 소비지출비중은 실제 소비지출액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표 4> 참조). 군집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부채가계 중 7.7%로, 군집2의 모든 요인점수가 음의 값이며 요인2를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의 요인점수가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군집2의 구체적인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비중과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표 4> 참조), 군집2는 다른 군집에 비해 교통을 위한 소비지출비중이 약 43% 정도로 높고 공교육 및 사교육을 위한 소비지출비중이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중간정도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에서의 소비지출비중은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교통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3은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4의 요인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부채가계 중 20.5%에 해당하였다. 요인4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소비지출비목으로, 이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부채가계라는 점에서 군집3은 교육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표 4>의 군집3에서 보여주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실제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도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군집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인2와 요인6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부채가계 중 28.6%에 해당하였다. <표 4>의 소비지출비중에 의하면, 군집4는 요인2 중 특히 요인2-1의 통신, 담배 주류, 외식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20.5%로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요인6 중 요인6-1의 이미용품 장신구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26.7%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많았다.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부록의 <표 8>에 의하면, 군집4는 특히 담배 주류, 이미용품 장신구의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담배 주류는 오늘날 필수적 성격을 띠며(Kim & Choe, 2002; Shim, 2016; Sohn, 1993; Yang, 1991), 가계구성원 개개인의 기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미용품 장신구는 개인유지를 위한 개인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군집4는 개인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5는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5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부채가계의 3.7%에 해당하였다. 요인5는 가구집기 가사용품과 주거관리에 대한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5는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른 군집에 비해 가구집기 가사용품과 주거관리에 대한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군집6은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1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부채가계 중 16.2%에 해당하였다. 요인1은 가정식, 수도 전기, 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군집6은 생계 소비형으로 명명되었다. <표 4>의 요인별 각 군집의 소비지출비중과 소비지출액에 의하면, 군집6의 생계 소비형은 가정식, 수도 전기와 난방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 소비지출액이 다른 소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나 소비지출비중은 40.1%로 가장 높았다.

Cluster analysis result of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s

The ratio and the amount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factors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1)

<표 5>는 소비지출유형별 부채가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구주 특성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교통 소비형이 8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소비형(87.4%), 개인 소비형(84.9%), 사회적 소비형(83.9%)의 순이었으며, 생계 소비형은 58.8%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여성 가구주는 생계 소비형이 41.5%로 가장 많았고, 교통 소비형이 12.5%로 가장 적었다. 생계 소비형에 여성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적자부채가계를 대상으로 지출구조를 유형화한 Lee와 Sung(2007)의 연구에서 보여준 생계형 지출유형에 여성 가구주가 많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생계 소비형이 평균 62.64세로 가장 높은 반면에 다른 소비형은 모두 평균 40대에 머물렀다. 생계 소비형에서 보여주는 가구주 성별 및 연령 특성은 일반적으로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에서 보여주는 가구주 성별 및 연령 특성(Kim & Rho, 2011; Shim, 2012)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의 열악한 경제여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소비형에 비해 생계 소비형에서 보여주는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사회적 소비형이 대학교 이상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소비형과 교육 소비형은 고졸(각각 48.2%, 38.4%)이 가장 많았고, 생계 소비형은 중졸 이하가 60.8%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 고용형태는 교육 소비형이 상용직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소비형(49.4%)이었다. 비정규직은 개인소비형이 31.3%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주는 사회적 소비형이 5.9%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 무급가족종사는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이 24.8%로 가장 많았다. 실업 비경제활동자는 생계 소비형이 60.1%로, 다른 소비형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구주 고용형태 결과는 사회적 소비형과 교통 소비형이 생계 소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가능성은 가계 특성에서 보여주는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에서 확인될 수 있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bt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가계 특성으로, 주거형태는 자가는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이 7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소비형(63.3%)의 순이었다. 전세는 사회적 소비형이 20.9%로 다른 소비형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소비형(16.6%)이었다. 월세 기타는 생계 소비형이 28.5%로 다른 소비형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 소비형(26.8%)이었다. 가구원수는 교육 소비형이 3.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 소비형이 1.82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취업인수는 교육 소비형이 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소비형이 2.07명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원수, 취업인수는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가계 특성 변수(Kim & Rho, 2011)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에서 보여주는 이들 가계특성 결과는 다른 소비형 부채가계에 비해 낮은 가계소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월평균가처분소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월평균가처분소득은 사회적 소비형이 726.99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 소비형(549.5459만원)이었으며, 생계 소비형이 158.978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 총소비지출액은 교통 소비형이 549.61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 소비형이 142.586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자산은 사회적 소비형이 9,069.976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 소비형이 1,891.731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자산은 현금성이 높아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혹은 감소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가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 가능하도록 가계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소비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Ju, 2016; Kang et al., 2006; Lee et al., 2003; Shim, 2012). 이러한 점에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의 낮은 월평균가처분소득과 낮은 금융자산은 현재시점에서의 소비지출을 위한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지만 부채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부채는 사회적 소비형이 12,947.46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소비형이 5,550.808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을 토대로 가계의 경제수준을 평가한다면,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가 가장 열악하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 소비형, 교육 소비형 및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 교통 소비형, 사회적 소비형의 순이었다. 또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을 토대로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를 평가해보면, 생계 소비형이 50.058로 부채부담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Choe et al.(2003)의 가계 재무안정성 준거기준(10)에 비추어 보면 약 5배로 재무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사회적 소비형, 교통 소비형 그리고 개인적 소비형의 부채부담은 각각 6.564, 7.247, 10.974로 낮았다.

3.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은 관련이 있는가?

<표 6>은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은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가 10.5%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소비형 부채가계(7.8%), 개인 소비형 부채가계(7.4%)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채무이행은 사회적 소비형 부채가계가 9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 부채가계(97.6%), 교통 소비형 부채가계(96.9%)의 순인 반면에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는 89.5%로 가장 적었다.

Cross-tab analysis result of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4.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은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표 7>은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은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교통 소비형을 기준으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의 소비지출유형별 부채가계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 소비형은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을 토대로 평가한 가계의 경제수준이나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을 토대로 평가한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에서 다른 소비유형과 비교하여 비교적 중간에 위치한다(<표 5> 참조)는 점에서 다항로짓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어 준거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은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tinominal logit analysis result on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구체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은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생계 소비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에 비해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교통 소비형보다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생계 소비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특히 생계 소비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부채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경제적 혹은 재무적 한계가계라고 볼 수 있는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는 극단적인 예산제약 하에 비임의적 소비지출보다 임의적 소비지출 즉, 선택적 소비지출을 줄이고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적 소비지출비목에 소비지출비중을 높이며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로 한정되는, 필수재 지배적 혹은 중심적 소비지출구조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의 필수재 지배적 소비지출구조는 부채부담은 단지 임의적 소비지출비목에만 영향을 미치며 필수적 소비지출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Toal(1987)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다항로짓분석 결과는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 간의 관련성을 단순하게 살펴본 <표 6>의 결과와도 다소 유사하였다. 즉,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관련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은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생계 소비형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살펴보고 유형화함으로서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채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6개 요인으로 형성되었고, 사회적 소비형, 교통 소비형,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가구 주거관리 소비형, 생계 소비형의 6가지 소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은 소비지출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교통 소비형보다 교육 소비형, 개인 소비형, 생계 소비형에 속할 확률이 금융채무이행 부채가계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교육 소비형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이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교육과 특히 사교육의 과중한 지출부담(Kim, 2018; Lee, 2006; Shim, 2012)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가구주 및 가계 특성에 의하면, 교육 소비형 부채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다른 소비형 부채가계에 비해 아직은 자녀교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한편 월평균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에서 보여주는 가계의 경제적 여건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부채상환의 어려움이 가계로 하여금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사교육의 소비지출비중이 공교육의 소비지출비중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 소비형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Lee(2006), Lee와 Sung(2007)의 지적처럼 교육을 위한 지출 뿐 아니라 이를 위한 부채부담으로 인해 결국 미래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는 개인 소비형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으로, 개인 소비형은 이미용품 장신구와 같은 선택적 성격을 띤 소비지출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개인 소비형 부채가계의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이 다른 소비형 부채가계의 월평균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과 비교하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적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높으며 금융채무불이행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소비형 부채가계의 건강하지 않은 소비지출생활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는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월평균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의 경제자원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금융채무불이행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표 6>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유형의 교차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계 소비형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은 낮은 경제자원 뿐 아니라 낮은 경제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 특성으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이상이 3년 반이 지나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Bank of Korea(2017)의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 도래와 함께 가계의 신용접근성 제고는 가계 경제 및 재무 관점에서 유용성을 지니면서도 연체를 넘어 금융채무불이행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성에 직면한 부채가계의 소비지출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지출유형은 가계의 지배적인 혹은 중심적인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경제적 복지 정도 뿐 아니라 신용 사용에 대한 기호 및 선호, 소비지출의 건전성 여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가계의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일부 소비지출비목이 낮은요인부하값과 공통성으로 인해 최종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다른 소비지출비목들과의 낮은 상관성으로 독립적인 분산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분산을 지닌 소비지출비목은 중요하지 않은 소비지출비목이라고 할 수 없다(Kim & Mueller, 1978; Rho, 2005; Sohn, 1993; Uustialo, 1980)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독립적인 분산을 지녔던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이기는 하나 소비지출액이 0인 경조사와 종교 관련 비용을 소비지출비목 분류에 근거하여 하나의 소비지출비목으로 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은 가계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생활양식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의 횡단자료를 결합하여 보다 많은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계가 일체의 신규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으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 부채가계의 제도권 금융기관 및 비제도권기관의 신용을 포함한 다양한 신용차용 형태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구조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783)

Notes
1) 2005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이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넘거나 3건 이상(30만원 미만)의 연체이었다. 그러나 신용불량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신용불량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넘거나 50만원 미만 2건 이상의 연체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거치면 신용불량 정보에서 제외되는 점도 신용불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ho, 2006).
2)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7.4%)은 OECD 평균(약 16%)보다 월등히 높다(Yang, 2016). 이들 자영업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60% 정도이고, (본인 포함)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의 90%를 초과하며 공급과잉으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실패로 결국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연구원(Park, 2014)에 따르면, 전국의 창업기업 10개 가운데 약 4개(40.2%)가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며 창업 5년 뒤 생존율은 30.9% 정도이다.
3) 2010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상회하기는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0년 이후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 비율보다 앞서고 있다(Kang & Lee, 2012; Kim, 2016).
4) 공통분산비가 낮은 소비지출비목은 다른 소비지출비목들과 공유하는 분산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정도가 낮은 소비지출비목은 다른 소비지출비목들과 공통으로 묶일 가능성이 낮다(Kim & Mueller, 1978; Sohn, 1993; Uustialo,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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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The ratio and the amount1)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bt by debt default

All HHs.
(N=3,360)
Debt default HHs.
(n=202)
No debt default HHs.
(n=3,157)
χ2-value
빈도(%) 빈도(%) 빈도(%)
+ p<.10
* p<.05
*** p<.001
1) unit = ten thousand won
Sex Male 2,723(81.0) 140(69.3) 2,583(81.8) 19.263***
Female 637(19.0) 62(30.7) 575(18.2)
Education level ≦middle 811(24.1) 53(26.1) 758(24.0) 483.823***
High school 1,248(37.1) 113(55.7) 1,135(36.0)
College 319(9.5) 8(3.9) 311(9.9)
University≦ 982(29.2) 29(14.3) 953(30.2)
Employment type Regular 1,213(36.1) 24(11.9) 1,189(37.7) 96.850***
Non-regular 744(22.1) 83(41.1) 661(20.9)
Employer 138(4.1) 2(1.0) 136(4.3)
Self-employed·family-business 526(15.7) 21(10.4) 505(16.0)
Unemployment·non-activeness 739(22.0) 72(35.6) 667(21.1)
Housing type Own 2,073(61.7) 29(14.4) 2,044(64.7) 368.995***
Lease 519(15.4) 16(7.9) 503(15.9)
Monthly rent 768(22.9) 157(77.7) 611(19.3)
mean(SD) mean(SD) mean(SD) t-value
+ p<.10
* p<.05
*** p<.001
1) unit = ten thousand won
Age 49.10(12.62) 50.61(9.89) 49.00(12.77) 1.761+
Number of householder 2.89(1.25) 2.60(1.33) 2.91(1.24) -3.405***
Number of working householder 2.88(1.36) 2.87(1.57) 2.88(1.35) -.092
Monthly average household disposable income1) 462.6283
(1,288.25095)
248.3643
(213.43158)
476.3288
(1,326.54395)
-2.440*
Financial asset1) 5,024.1687
(9,009.95593)
638.2969
(1,583.75990)
5,304.8571
(9,214.45846)
-7.189***
Total debt1) 8,594.8927
(15,007.90918)
10,671.5618
(32,167.64256)
8,462.1054
(13,171.65686)
2.029*
Debt burden (Total debt/Financial asset) 17.887
(159.541)
163.597
(676.330)
10.114
(36.891)
12.146***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structure of households in debt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ood at home .822 -.061 -.092 -.041 .007 -.059
Water·Electric power .806 .017 -.131 -.089 -.022 -.032
Heating .766 -.013 -.046 -.139 -.022 -.021
Communication .253 .650 -.018 .238 -.167 .100
Tobacco and alcohol .014 .563 -.245 -.372 -.007 -.077
Food away from home -.161 .561 .412 -.193 -.085 .153
Ceremony·Religion .054 -.477 .305 -.076 -.167 .092
Health .225 -.456 -.291 -.154 .056 .066
Clothing·Shoes -.047 .063 .712 .103 -.082 .071
Entertainment -.153 -.160 .621 -.155 .118 -.107
Public education -.127 .076 -.210 .736 -.100 .096
Private education -.179 .009 .182 .530 .125 -.297
Home equipment .010 .011 -.004 .097 .701 .029
Housing management -.027 -.077 -.027 -.125 .688 -.074
Beauty·Accessary -.341 -.033 -.058 -.125 -.165 .799
Transportation -.459 -.037 -.216 -.187 -.340 -.616
eigen value 2.459 1.537 1.456 1.223 1.220 1.195
% of Variance 15.367 9.609 9.102 7.643 7.623 7.467
Cumulative % of Variance 15.367 24.976 34.078 41.721 49.344 56.810

<Table 3>

Cluster analysis result of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s

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 p<.001
a, b, c etc.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gicant differences resulting from Scheffe test: a<b<c
Standard deviation inside parenthesis
Cluster1 785
(23.4)
-.180 c
(.586)
-.284 b
(.967)
1.222 d
(.764)
-.216 b
(.617)
-.022 c
(.637)
-.025 c
(.660)
Cluster2 257
(7.7)
-1.277 a
(.510)
-.292 b
(.681)
-.860 a
(.658)
-.564 a
(.682)
-.847 a
(.597)
-1.934 a
(.812)
Cluster3 688
(20.5)
-.197 c
(.477)
.252 c
(.669)
-.145 c
(.734)
1.506 c
(.780)
-.026 c
(.555)
-.087 bc
(.694)
Cluster4 960
(28.6)
-.228 c
(.601)
.487 d
(1.037)
-.343 b
(.650)
-.531 a
(.564)
-.196 b
(.525)
.761 d
(.873)
Cluster5 126
(3.7)
-.426 b
(.823)
-.165 b
(.776)
-.426 b
(.804)
-.301 b
(.819)
3.661 d
(1.658)
-.232 b
(.601)
Cluster6 544
(16.2)
1.614 d
(.934)
-.592 a
(1.000)
-.470 b
(.746)
-.321 b
(.464)
-.034 bc
(.641)
-.229 b
(.581)
F-value 942.267*** 131.448*** 634.976*** 1008.664*** 881.737*** 580.134***

<Table 4>

The ratio and the amount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factors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1)

All HHs. Cluster1: Social Type Cluster2: Transportation. Type Cluster3: Education Type Cluster4: Personal Type Cluster5: Home·Housing Care Type Cluster6: Basic Living Type F value
*** p<.001
a, b, c etc.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gicant differences resulting from Scheffe test: a<b<c
1) factor 2 dividing into factor2-1(Communication, Tobacco and alcohol, Food away from home) and factor2-2(Ceremony Religion, Health) factor6 dividing into factor6-1(Beauty Accessary) and factor6-2(Transportation)
The amount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side parenthesis: Unit = ten thousend won
Factor 1 .220
(62.085)
.188 bc
(67.123)
.126 a
(62.252)
.187 bc
(71.458)
.1985 bc
(57.124)
.179 b
(60.568)
.401 d
(51.984)
47.700***
Factor 2-1 .160
(51.240)
.166 b
(59.268)
.117 a
(56.521)
.154 b
(60.234)
.205 c
(57.776)
.112 a
(44.176)
.114 a
(15.886)
286.015***
Factor 2-2 .091
(29.801)
.102 c
(41.598)
.051 a
(26.041)
.059 ab
(26.120)
.078 b
(25.958)
.078 b
(28.823)
.160 d
(26.215)
25.275***
Factor 3 .079
(29.911)
.147 c
(59.642)
.058 ab
(33.966)
.064 b
(28.119)
.057 ab
(18.252)
.068 b
(31.002)
.051 a
(7.674)
249.307***
Factor 4 .060
(26.744)
.043 b
(21.334)
.042 b
(27.215)
.199 c
(83.349)
.0141 a
(5.931)
.041 b
(21.216)
.003 a
(.705)
556.887***
Factor 5 .055
(19.145)
.053 c
(20.325)
.029 a
(16.277)
.045 bc
(18.266)
.039 ab
(12.114)
.302 d
(127.887)
.0519 c
(7.181)
420.135***
Factor 6-1 .183
(66.325)
.174 b
(70.738)
.119 a
(66.038)
.161 b
(67.154)
.267 c
(90.819)
.125 a
(56.220)
.116 a
(18.174)
116.213***
Factor 6-2 .111
(45.675)
.095 b
(38.324)
.426 c
(243.428)
.083 b
(33.7327)
.091 b
(29.122)
.067 a
(31.778)
.065 a
(10.373)
454.374***

<Table 5>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debt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Cluster1: Social Type f(%) Cluster2: Transportation Type f(%) Cluster3: Education Type f(%) Cluster4: Personal Type f(%) Cluster5: Home·Housing Care Type f(%) Cluster6: Basic Living Type f(%) χ2 value
*** p<.001
a, b, c etc.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gicant differences resulting from Scheffe test: a<b<c
1) unit = ten thousend won
Sex male 659(83.9) 225(87.5) 601(87.4) 815(84.9) 104(82.5) 318(58.5) 219.066***
female 126(16.1) 32(12.5) 87(12.6) 145(15.1) 22(17.5) 226(41.5)
Edu. level ≦middle 92(11.7) 42(16.3) 66(9.6) 247(25.8) 32(25.4) 331(60.8) 768.068***
High 223(28.4) 124(48.2) 264(38.4) 458(47.8) 43(34.1) 137(25.2)
College 85(10.8) 25(9.7) 94(13.7) 82(8.6) 12(9.5) 21(3.9)
University≦ 85(49.1) 25(25.7) 94(38.4) 82(17.9) 12(31.0) 21(10.1)
Emp. type Regular 388(49.4) 113(44.0) 342(49.6) 302(31.5) 41(32.8) 27(5.0) 763.584***
Non-regular 143(18.2) 59(23.0) 125(18.1) 300(31.3) 20(16.0) 97(17.8)
Employer 46(5.9) 10(3.9) 35(5.1) 39(4.1) 3(2.4) 5(.9)
Self 93(11.8) 50(19.5) 100(14.5) 165(17.2) 31(24.8) 88(16.2)
Unemployment 115(14.6) 25(9.7) 87(12.6) 154(16.0) 30(24.0) 327(60.1)
Hou. type own 497(63.3) 154(59.9) 420(61.0) 564(58.8) 99(79.2) 338(62.1) 78.684***
Lease 164(20.9) 41(16.0) 114(16.6) 139(14.5) 10(8.0) 51(9.4)
Rent 124(15.8) 62(24.1) 154(22.4) 257(26.8) 16(12.8) 155(28.5)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value
age 46.40 ab
(12.62)
45.09 a
(11.68)
44.06 a
(7.72)
48.21 bc
(11.10)
49.97 c
(14.00)
62.64 d
(10.85)
210.841***
Number of householder 2.86 bc
(1.21) c
3.07 c
(1.16)
3.89 d
(.89)
2.78 b
(1.17)
2.72 b
(1.16)
1.82 a
(.86)
339.428***
Number of working householder 2.63 b
(1.26)
3.05 c
(1.17)
3.59 d
(1.35)
3.04 c
(1.39)
2.61 b
(1.11)
2.07 a
(1.04)
97.978***
Monthly average disposable income1) 726.9916 c
(2,597.37912)
522.5459 bc
(407.64926)
481.9407 abc
(301.30327)
397.0904 ab
(226.05134)
397.8754 ab
(214.34022)
158.9786 a
(161.41249)
13.611***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1) 393.0810 c
(205.99495)
549.6193 d
(314.83666)
408.3249 c
(157.58096)
311.5815 b
(158.05321)
412.5783 c
(233.96707)
142.5869 a
(83.85199)
238.821***
Financial asset1) 9,069.9767 c
(13,222.92630)
4,979.0389 b
(7230.21528)
4,710.0999 b
(7,939.91005)
3,830.7078 ab
(6,588.73357)
4,301.4388 b
(7,397.97875)
1,891.7310 a
(4,490.04317)
52.105***
Total debt1) 12,047.4670 c
(17,693.02673)
7,089.6786 ab
(8,171.13939)
9,888.4506 bc
(13,144.50929)
7,014.4501 ab
(13,756.29204)
8,267.5589 ab
(8351.13958)
5,550.8081 a
(17,514.65818)
16.856***
Debt burden 6.564 a
(19.362)
7.247 a
(15.877)
19.993 ab
(118.415)
10.974 a
(39.278)
12.118 ab
(59.593)
53.058 b
(377.950)
6.120***

<Table 6>

Cross-tab analysis result of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All HHs Cluster1: Social Type f(%) Cluster2: Transportation Type f(%) Cluster3: Education Type f(%) Cluster4: Personal Type f(%) luster5: Home·Housing Care Type f(%) Cluster6: Basic Living Type f(%)
Debt default 203(6.0) 10(1.3) 8(3.1) 54(7.8) 71(7.4) 3(2.4) 57(10.5)
No debt default 3,157(94.0) 775(98.7) 249(96.9) 635(92.2) 888(92.6) 123(97.6) 487(89.5)
χ2-value = 64.200 df=5 p<.001

<Table 7>

Multinominal logit analysis result on debt default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Social Type B(SE) Education Type B(SE) Personal Type B(SE) Home·Housing Care Type B(SE) Basic Living Type B(SE)
+ p<.10
* p<.05
** p<.01
*** p<.001
Debt default Yes .450
(.629)
1.502
(.567)**
1.309
(.548)*
1.209
(.830)
1.563
(.596)**
ln(income) .053
(.192)
-1.025
(.210)***
-.588
(.193)**
-.702
(.288)
-2.059
(.231)***
ln(financial asset) .226
(.065)***
-.002
(.065)
-.022
(.061)
-.006
(.091)*
-.096
(.071)
Age .010
(.048)
.365
(.067)***
.089
(.048)+
-.037
(.067)
.135
(.065)*
Age2 .000
(.001)
-.004
(.001)***
-.001
(.001)
.001
(.001)
.000
(.001)
Sex Male -.503
(.251)*
-.640
(.275)*
.353
(.243)
-.025
(.356)
-.052
(.272)
Education level
(reference=high school)
≦middle school -.339
(.251)
-.367
(.274)
.037
(.225)
.239
(.345)
.144
(.262)
College .650
(.271)*
.716
(.273)**
.062
(.267)
.222
(.454)
.964
(.412)*
University≦ .979
(.197)***
.863
(.203)***
-.135
(.197)
.736
(.304)*
.726
(.280)**
Employment type
(reference=regular)
Non-regular .021
(.218)
-.399
(.232)+
.362
(.207)+
-.273
(.373)
.270
(.329)
Employer .615
(.431)
.513
(.445)
.798
(.437)+
.422
(.700)
1.156
(.695)+
Self-employed·family-business -.388
(.228)+
-.332
(.233)
-.085
(.216)
.290
(.335)
.399
(.339)
Unemployment·nonactivity .073
(.308)
.331
(.322)
.316
(.295)
.554
(.429)
.663
(.386)+
Number of householder .002
(.097)
.815
(.101)***
-.203
(.096)*
.031
(.151)
-.189
(.154)
Number of working householder -.327
(.082)***
.079
(.078)
.091
(.076)
-.291
(.132)*
-.146
(.118)
Housing type (reference=own) Lease .063
(.211)
-.012
(.224)
-.081
(.212)
-1.119
(.398)**
-.260
(.299)
Monthly rent -.248
(.212)
-.097
(.221)
-.297
(.202)
-1.594
(.399)***
-.884
(.263)***
Constant -.858
(1.361)
-3.437
(1.739)*
2.677
(1.367)*
4.612
(2.017)*
7.035
(1.934)***
-2Log likelihood
χ2-value
Nagelkerke R2
7.857
2.441***
.560

<Table 8>

The ratio and the amount1)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consumption expenditure types

All HHs. Cluster1: Social Type Cluster2: Transportation. Type Cluster3: Education Type Cluster4: Personal Type Cluster5: Home·Housing Care Type Cluster6: Basic Living Type
1) unit = ten thousend wo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1.00
(345.069)
1.00
(393.081)
1.00
(549.619)
1.00
(408.325)
1.00
(311.582)
1.00
(412.578)
1.00
(142.587)
Food at home .171
(48.71)
.148 b
(53.34)
.098 a
(48.87)
.149 b
(56.91)
.153 b
(44.52)
.136 b
(46.97)
.303 c
(39.39)
Water·electric power .026
(6.9678)
.020 b
(7.019)
.015 a
(7.146)
.021 b
(7.7040)
.0236 b
(6.5913)
.021 b
(6.7166)
.051 c
(6.6129)
Heating .024
(6.40)
.0196 bc
(6.76)
.0127 a
(6.24)
.018 b
(6.84)
.022 c
(6.01)
.021 bc
(6.88)
.047 d
(5.98)
Communication .049
(15.57)
.043 b
(15.62)
.036 a
(18.01)
.057 c
(21.55)
.055 c
(16.13)
.033 a
(13.01)
.0462 b
(6.37)
Tobacco·alcohol .0216
(6.15)
.012 a
(4.27)
.0197 a
(7.71)
.0148 a
(5.70)
.0382 b
(9.74)
.016 a
(5.60)
.0172 a
(2.51)
Food away from Home 090
(29.52)
.111 c
(39.38)
.061 a
(30.80)
.082 b
(32.99)
.112 c
(31.90)
.063 a
25.57
.050 a
(7.01)
Ceremony·Religion .0329
(11.8281)
.0542 c
(21.987)
.021 a
(11.104)
.024 a
(10.974)
.0260 ab
(8.445)
.021 a
(8.507)
.035 b
(5.326)
Health .0579
(17.97)
.048 abc
(19.61)
.031 a
(14.94)
.035 ab
(15.15)
.052 bc
(17.51)
.058 c
(20.32)
.126 d
(20.89)
Clothing·shoes .037
(13.26)
.059 d
(22.38)
.0242 a
(13.48)
.037 c
(15.54)
.0307 b
(9.71)
.026 ab
(11.21)
.025 ab
(3.82)
Entertainment .042
(16.65)
.088 c
(37.26)
.034 뮤
(20.49)
.028 a
(12.58)
.026 a
(8.54)
.042 b
(19.79)
.026 a
(3.85)
Public education .023
(10.28)
.006 ab
(3.64)
.014 b
(9.40)
.090 c
(37.02)
.007 ab
(3.29)
.006 ab
3.52
.001 a
(,31)
Private education .0367
(16.47)
.037 b
(17.70)
.029 b
(17.81)
.108 c
(46.32)
.007 a
(2.64)
.035 b
(17.70)
.002 a
(.39)
Home equipment 027
(9.26)
026 b
(10.15)
.015 a
(8.30)
.025 b
(10.24)
.021 ab
(6.78)
.123 c
(44.00)
.024 b
(3.55)
Housing management .028
(9.88)
.0268 bc
(10.17)
.014 a
(7.97)
.0196 abc
(8.03)
.018 ab
(5.33)
.179 d
(83.89)
.028 c
(3.63)
Beauty·Accessary .183
(66.325)
.174 b
(70.738)
.119 a
(66.038)
.161 b
(67.154)
.267 c
(90.819)
.123 a
(56.220)
.116 a
(18.174)
Transportation .111
(45.67)
.095 b
(38.32)
.426 c
(243.43)
.083 b
(33.73)
.091 b
(29.12)
.067 a
(31.78)
.065 a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