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JHE - Vol. 22, No. 5, pp.419-431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Oct 2013
Received 07 Aug 2013 Revised 10 Oct 2013 Accepted 21 Oct 2013
DOI: https://doi.org/10.5934/kjhe.2013.22.5.419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Multiple Childcare for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imEunji ; AhnJaeji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rrespondence to: * Ahn, Jaejin Tel: +82-2-2077-7541, Fax: +82-303-0801-1045 Email: jjahn@sookmyung.ac.kr

This study examined the childcare use pattern of the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use of multiple childcare. The 7th wav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selected from the data set and a total of 292 working mother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re than 70% of the working mothers were using only one kind of childcare, mostly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and 22.5% of the mothers were using more than two of childcare arrangements. Child factors, maternal factors, household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were included in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he presented order to predict the use of multiple childca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s age and maternal educ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multiple childcare, while whether both parents live with the child,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and the poverty statu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use of it.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confer that the main motive for multiple childcare use is to provide various experiences for their children.

Keywords:

Multiple childcare, childcare use, working mother, preschool children,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 미취학아동, 취업모가정

Ⅰ.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취업모 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태를 살펴보고, 특히 여러 형태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육(childcare)은 모든 형태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부모보호(nonparental care)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이다(Huston, Chang & Gennetian, 200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르게 오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사설교육기관에서도 일정시간 미취학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대리보호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비부모보호(nonparental care)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보육·교육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함께 맞벌이 부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더불어 미취학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보육·교육기관인 유치원도 취업모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정부에서는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0,000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70,000원의 종일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대표적인 보육·교육기관들에서 취업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취업모들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취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현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2013년 6월 현재,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8.9%이며 30대에는 55.5%로 떨어졌다가 40대에 이르러 65.6%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3). 즉,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을 살펴보면 20대 중·후반부터 자녀양육기인 30대 중·후반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자녀가 모두 성장한 시점인 40대 전후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Park, 2012).

이러한 현상은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육·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종일제 유치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모들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의 이용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취업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 다른 보육·교육서비스를 병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hin과 Ah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중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보조양육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57.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외 동거하는 성인도 보조양육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개인대리양육을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대리양육 외에도 기타 사교육을 병행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Shin과 Ahn(2012)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60%가 시간제 프로그램을 병행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12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2011)의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상당수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아의 경우 대다수(95.3%)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이 넘는 비율(52.4%)이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일제 이상 기관과 사교육을 병행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명의 영유아가 여러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다중이용(multiple childcare arrangements)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육·교육서비스의 다중이용 실태를 밝히거나 관련 요인들을 밝힌 연구들은 거의 없다.

Blau(2001)에 의하면, 부모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은 보육·교육서비스의 필요성, 비용, 부모의 선호, 서비스의 질과 대안적인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이용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동기는 두 가지이다(as cited in Morrissey, 2008). 첫째는 풍부한 경험을 위한 것으로, 아동이 다양한 환경, 양육자, 또래집단을 경험하는 것을 가족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과 이용 가능한 보육·교육서비스 등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취업모 가정이 아닌 경우,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즉, 아동의 풍부한 경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취업모 가정의 경우 어떤 것이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실제 동기인지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풍부한 경험을 격려하기 위한 부모의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공식 보육·보육기관의 이용시간이 부모의 노동시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다른 서비스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특히, 서비스 다중이용이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 다중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주된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미취학 아동 1명이 병행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기관보육(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기관)과 개인대리양육(혈연, 비혈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기관보육만 이용, 개인대리양육만 이용, 기관보육 및 개인대리양육의 병행이용 등)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구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들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태는 어떠한가?

2.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아동의 특성은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취업모의 특성은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가구의 구조적 특성은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4.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기존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chilcare)의 주된 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들 변수를 노동시간 변수, 계층 변수, 가족 특성 변수, 아동 관련 변수, 서비스 특성 변수, 부모의 태도와 신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Ahn & Kim, 201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공식 보육·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일하는 부모들은 비공식적이고 보충적인(informal, complementary) 보육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Wheelock & Jones, 2002)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모들이 공식 보육·교육서비스와 비공식 보육·교육서비스를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여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형태인 다중이용(multiple arrangement)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Kang과 Cho(2010)의 탐색적 연구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보육·교육서비스의 다중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연구로 Kang과 Cho(2010)는 영아를 둔 어머니 87명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 다중이용(Multiple childcare)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보육비용, 영아의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어머니와 타 양육자와의 관계, 분리불안 수준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Kang과 Cho(2010)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 의한 보호도 childcare의 한 형태로 포함하여, 「어린이집+조부모+어머니」, 「어린이집+어머니」, 「조부모+어머니」,「베이비시터+어머니」등으로 다중이용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일반적 경향은 대부분 규칙적인 기관보육과 비공식적인 가정보육이 조합되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조합은「어린이집+조부모+어머니」로 25.2%였으며,「어린이집+어머니」도 24.2%로 유사한 빈도를 보여서 어린이집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50% 가까이 되었다. 한편,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합 유형은「베이비시터+어머니」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유형 또한 「베이비시터+어머니」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수가 적고, 영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에 의한 보호도 childcare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보편적 유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Floge(1985)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학업 중인 엄마들이 이용하는 보호방법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여성의 고용지속과 보호유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친인척을 통한 보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친인척 보육만을 이용하는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육·교육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다중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는데, 여전히 친인척 보육과의 다중이용이 많아서 친인척 보육이 시간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Wheelock과 Jones(2002)의 연구에서는 425명의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하는 부모는 (주요 보육·교육서비스 외에) 보충적 보육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고, 보충적 보육제공자로는 조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충적 돌봄제공자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외할머니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빠도 아동을 돌보지만 보육·교육서비스를 조직화(organize)하는 것은 대부분 엄마가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Tran과 Weinraub(2006)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다중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후 15개월 동안 39%의 영아가 보육서비스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46%가 다중이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불안정한 보육서비스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다중이용에 대해서는 변수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즉 주요 보육서비스의 질이 중간 이하인 경우 다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언어점수에 긍정적인 반면, 주요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은 경우 다중이용은 언어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olk와 Yi(1994)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496명의 취업모들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 이용하는 경우는 아빠나 친인척과 같은 혈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 부모가 평균적으로 혈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으로는 비전형적인 노동시간, 긴 노동시간, 모의 높은 학력, 아빠가 주 양육자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Morrissey (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5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다중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가족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아동,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 동거 또는 한부모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 그리고 엄마가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동들이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주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이 높고 주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모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다중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보육·교육서비스의 결합을 조직화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의 특성이 서비스 다중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아동의 연령, 모의 학력, 모의 노동시간 및 비전형적인 노동스케줄, 가족구조, 주 보육서비스(주 양육자)의 유형 및 주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의 만족도 등이었는데, 이는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두 가지 동기를 모두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모의 긴 노동시간과 비전형적인 노동시간이 다중이용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다중이용의 동기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현실적 제약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만, 모의 학력이나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의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다중이용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이 반드시 긴 노동시간 동안 보호해줄 사람(기관)이 필요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아동의 건강상태도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건강상태가 나쁜 아동이라면 여러 서비스를 병행이용하기보다는 익숙한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돌보도록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Folk & Yi, 1994).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언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구를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이상인 일반가구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가구를 구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7,072가구를 표집하였다(Choi et al., 2012). 7차년도 조사에서는 원표본의 74.5%에 해당하는 5,271가구가 조사를 완료했으며, 원표본에서 분가로 인해 발생한 신규가구 461가구를 포함하여 총 5,732가구가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들 가구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은 646가구이며, 이 중 모가 취업 중인 292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표적아동으로 선정하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태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분석결과의 사례수 등은 원 표본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및 측정

1)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

연구의 종속변인인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은 조사시점 당시 미취학 아동 1명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대리양육(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포함) 서비스가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 여부는 가정 내 각각의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서비스 유형을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적도록 한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원자료에서 보육·교육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방과 후 교실 등), 기타(혈연, 비혈연 개인대리양육 및 기타 기관 등)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를 공식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인대리양육(친인척, 이웃 등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 공식 보육·교육기관 외에 별도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학원 및 과외 등), 그리고 공식 보육·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사설기관에 해당하는 기타 기관(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혹은 다양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을 다중이용으로 정의하였다. 학습지와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서비스는 보육·교육서비스에서 제외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친인척과 이웃에 의한 개인대리양육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조사하였으므로, 지인이나 혈연에 의한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다중이용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동특성

(1) 아동의 건강상태

아동의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인지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아동의 건강상태는 표적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1. 아주 건강하다~5. 건강이 아주 안좋다)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수치가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은 만 연령이 아닌 세는 나이를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자료에 아동의 출생월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만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는 나이를 사용하였다. 즉, 조사연도인 2011년도에 출생한 아동은 1세로 코딩하였다.

3) 취업모 특성

(1) 모 초과근로 여부

모의 초과근로 여부는 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모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가구원 자료의 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더미코딩하였다.

(2) 모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은 모의 최종 학력으로 정의된다. 모의 교육수준 변수는 가구원 자료에서 교육수준 1(각급 학교)과 교육수준 2(재학, 휴학, 졸업여부 등) 변수를 결합하여 생성하였다. 취업모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를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4) 가구의 구조적 특성

(1) 부모동거여부

부모 동거여부는 부와 모의 가구원 번호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동거여부를 통해 파악하였다. 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양부모 모두 아동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더미 코딩하였다. 여기에는 한부모 가구 뿐 아니라 직장 및 육아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모두 포함되며, 이 중 한 부모 가구는 10사례로 소수를 차지한다.

(2) 부모외 성인 수

부모외 성인 수는 가구 내 동거하는 성인들 중 부모 외의 성인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외 성인수는 전체 가구원 중 출생연도가 1992년 이전(조사연도를 기준으로 20세)인 가구원수를 파악한 후, 부와 모의 동거여부를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가정 내 동거하는 부모 외 성인은 대리양육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3) 가정 내 아동 수

가정 내 아동 수는 한 가구 내에서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이다. 복지패널에서는 가구 내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했으므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현황이 조사된 수를 가정 내 아동수로 가정하였다.

5)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빈곤 여부

빈곤 여부는 욕구대비 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기준으로 2 초과인 경우 비빈곤, 2 이하인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였다(Morrissey, 2008). 욕구대비 소득비는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최저생계비는 조사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Measurement of Variables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통해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후,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취업모 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미취학 아동을 표적아동(target child)으로 선정하고, 표적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보육·교육서비스 결합유형을 패턴분석(patter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는 보육·교육서비스를 1가지 이상 이용하는 취업모 가정을 선택하여 서비스 다중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아동특성(아동의 건강상태와 연령), 모의 특성(일 평균 근로시간과 교육수준), 가구 구조특성(부모동거여부, 부모외 성인수, 가정 내 아동 수) 및 경제적 특성(빈곤여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먼저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종속변수인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아동의 22.4%를 차지했다.

아동의 건강상태는 대다수가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아동의 평균연령은 5.1세이며, 특히 5세와 6세 아동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가정 내의 미취학 아동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을 표적아동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76시간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8시간)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으나,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비율도 3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이 65.4%로 고졸 이하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아서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모 가정의 가족구조를 보면 아동과 부모 모두 함께 동거하는 가정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모 외에 함께 사는 성인 수는 없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아서 대부분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외 함께 사는 성인이 있는 경우 그 수는 대개 1명~2명이었으며, 표적아동을 포함한 가정 내 아동 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고, 표적아동 한 명이라는 응답이 33.9%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아동 수는 1.86명으로 2명에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욕구대비 소득비를 기준으로 구분한 빈곤가정은 전체 가정의 13.7%였다. 이 중 욕구대비 소득비 1이하인 절대빈곤 가정은 전체 가정의 1.7%였으며, 욕구대비 소득비가 1 초과 2 이하인 유사빈곤 가정은 전체 가정의 12.0%를 차지했다.

2.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취업모 가정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패턴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였으며,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이 7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가지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3가지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아동도 소수(2.5%) 있었다.

Childcare Use Pattern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it: Number, %)

기존 선행연구(Shin & Ahn, 2012)에 비해 다중이용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만이 개인대리양육 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취업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육서비스를 미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직접 양육하거나 함께 사는 조부모 등이 비용을 받지 않고 돌보아주는 사례들로 추측된다.

단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식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취학아동이 사교육, 기타기관, 개인대리양육을 단독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2% 내외로 소수에 불과했다.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식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사교육이나 기타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으며, 특히 공식 보육·교육기관과 사교육을 병행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취업모 가정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공식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사교육을 병행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인 다중이용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패턴은 아동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집단에 따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패턴은 다음 <Table 4>와 같다.

Differences in Childcare Use Patterns between Infants and Toddlers (Unit: Number,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는 모두 영아들이었으며, 영아의 경우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비율이 5.8%에 불과했다. 반면 유아의 경우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한 명도 없었으며, 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비율이 20% 이상이었고 특히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아동들은 모두 유아들이었다.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에 따른 영아와 유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교육서비스의 다중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 가정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특성, 모 특성, 가족구조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the Use of Multiple Care Arrangements for Working Mothers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4개 모형 모두 모형의 -2Log Likelihood 값이 해당모형의 df 값에서 p=.000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수의 값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분류 정확도도 4개 모형에서 모두 7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특성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아동의 건강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모의 교육수준이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가정보다 대졸이상인 가정에서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반면 모의 초과근로 여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교육수준 변수는 가족구조 특성이 추가된 모형 3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10)으로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후 경제적 요인까지 추가투입한 모형 4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구조특성 및 경제적 특성으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구조 요인에서는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아동이 한부모 또는 양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할 확률이 낮았으며, 가정 내 아동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중이용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족구조요인의 영향력은 경제적 특성 변수인 빈곤여부를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인 가구빈곤여부는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과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구일수록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할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태를 살펴보고,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주된 동기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육서비스를 한 가지만 이용하는 아동이 7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들 대부분은 공식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2가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약 22.5%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6.7%였다.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아동들의 일반적인 서비스 결합유형을 살펴보면, 공식 보육·교육기관과 사교육(학원 및 과외)을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으며, 공식 보육·교육기관과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5.8%를 차지했다. 반면 공식 보육·교육기관과 개인대리양육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여 선행연구(Shin & Ahn, 2012)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대리양육의 경우만을 보육·교육서비스로 정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교육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하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단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와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육·교육서비스의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특성 중에서는 아동 연령 변수가, 모 특성 변인 중에서는 모의 교육수준이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조 특성 중에서는 부모동거여부와 가정 내 아동 수가, 그리고 경제적 특성인 가구의 빈곤 여부가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특성과 가족구조 특성, 경제적 특성은 4개 모형 모두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보였으나, 모의 교육수준은 가족구조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모형에 추가되면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서론에서 논의했던 취업모의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의 주요한 두 가지 동기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아동의 연령 및 모의 초과근로 여부 변수의 영향력으로 판단할 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동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목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중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동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 다중이용의 주된 동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영아의 경우, ‘교육’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되도록 환경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유아의 경우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모의 초과근로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국내 취업모들이 시간제약으로 인해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혈연을 통한) 개인대리양육서비스가 다중이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적어도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족한 보육시간을 보충하는 동기보다는 교육목적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개인대리양육까지 포함한다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동기 또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미취학 아동의 다중이용은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가정 내 아동수와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자녀에게 투자가능한 자원의 크기는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는 이와 같은 사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자료로 서비스 이용 숫자에 따른 총비용지출을 분석해보면, 단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 비용은 24만원 정도였으나 2가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33만원, 3가지를 병행 이용하는 경우에는 64만원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보육·교육비 수준은 매우 분명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비용을 수반하는 영유아의 사교육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출발선부터 불리한 지위를 안겨주는 반면, 사교육을 받는 아동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아동발달에 해가 될 수 있다(Baek et al., 2005; Woo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 아동의 20% 정도만이 다중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경쟁압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교육의 저연령화는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이미 영유아의 사교육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 있다(Ahn, 2011; Lee & Lee 2008). 많은 부모들이 조기사교육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거나 우리 사회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부모들도 시키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행동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Lee et al., 2002; Ahn, 2003; Hwang, 2003). 특히 취업모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교육을 통해 보상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과열되기 쉬운 조기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보육‧교육 다중이용을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양부모의 동거여부였다. 즉 부와 모가 모두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등보다 보육‧교육서비스 다중이용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모두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경험과 자극’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의 장시간근로 자체는 다중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함께 해석한다면, 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과열되기 쉬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가정에서 보육·교육서비스를 다중이용하는 주된 동기는 ‘보육시간의 제약’ 보다는 아동에게 ‘풍부한 경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중이용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명한 제한점을 보이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 이용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뿐 아니라,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조기사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자녀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의 단축근로 및 유연근로를 확대하고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며 아버지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Notes

본 논문은 2012년 제5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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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Classification Variables Scale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Use of multiple
childcare arrangement
Nominal Child use only one type of childcare service=0
Child use more than two types of childcare service=1
Independent
Variable
Child's
characteristics
Child's physical
condition
Ordinal Very healthy-=1
Healthy =2
Normal=3
Unhealthy=4
Very unhealthy=5
Child's age Continuous Korean age based on birth year.
Mother's
characteristics
Mother's working
hours
Nominal Mother works below 8 hours a day=0
Mother works more than 8 hours a day=1
Mother's educational
level
Nominal High school graduate or less=0
More than 2 or 3-year college graduate=1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Living together with
both parents
Nominal One or both parent(s) don’t live with the child=0
Both parents live with the child =1
Number of nonparental
adults in the household
Continuous Number of nonparental adults older than 20 years who
live together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Continuous Number of children who use childcare & education
services in the household
Family
economic
characteristics
Poverty Nominal Income-to-needs ratio >2 =0
Income-to-needs ratio ≤ 2=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a % or Mean(SD)
Use of multiple childcare
arrangement
Use of a single service 241 70.8
Use of 2 or more services 77 22.4
Child's physical condition Very healthy 119 34.9
Healthy 207 60.9
Normal 9 2.6
Unhealthy 3 0.8
Very unhealthy 2 0.7
Child's age 1 year old(born in 2011) 7 2.0
2 years old(born in 2010) 25 7.3
3 years old(born in 2009) 30 8.8
4 years old(born in 2008) 42 12.3
5 years old(born in 2007) 70 20.5
6 years old(born in 2006) 99 29.0
7 years or more(born before 2005)b 69 20.2
Child’s mean age 340 5.1(1.60)
Mother's working hours Mother’s mean working hours 340 7.76(2.86)
Number of mothers who work overtime 110 32.4
Mo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17 34.6
More than 2 or 3-year college graduate 222 65.4
Living with both parents Live together with both parents 316 92.9
Do not live with both parents 24 7.1
Number of nonparents adults in the
household
None 269 79.1
1 34 10.1
2 33 9.7
3 4 1.1
Mean number of nonparental adults in the household 340 0.33(0.69)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1 115 33.9
2 166 49.0
3 48 14.0
4 10 3.1
Mean number of children 340 1.86(0.77)
Poverty status Poor 46 13.7
Not poor 293 86.3

<Table 3>

Childcare Use Pattern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it: Number, %)

Service Use Pattern Service type N a %
No use Do not use childcare service 23 6.7
Use of a single
service
Childcare center 165 (68.5)
Kindergarten 56 (23.2)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 Private lesson) 5 (2.1)
Other institutions (Private institution, Missionary center, Culture center etc.) 6 (2.5)
Individual childcare 9 (3.7)
Subtotal 241 70.8(100.0)
Use of two types of
care arrangement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1 (1.4)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Individulal childcare 6 (8.7)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Private education 56 (81.2)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Other institution 4 (5.8)
Private education + Other institution 2 (2.9)
Subtotal 69 19.9(100.0)
Use of three types of
care arrangement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Private education + Other institution 2 (22.2)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Two types of private education 5 (55.6)
Childcare center/Kindergarten + Individual childcare + Other institution 2 (22.2)
Subtotal 9 2.5(100.0)

<Table 4>

Differences in Childcare Use Patterns between Infants and Toddlers (Unit: Number, %)

Age groupa Don’t use Use of a single
service
Use of two
types of care
arrangements
Use of three
types of care
arrangements
Totalb X2(df)
Infant 23(22.3) 74(71.8) 6(5.8) 0(0.0) 103(100.0) 71.3(3)***
Toddler 0 (0.0) 167(70.5) 61(25.8) 9(3.8) 237(100.0)
Total 23 (6.8) 241(70.9) 67(19.7) 9(2.6) 340(100.0)

<Table 5>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the Use of Multiple Care Arrangements for Working Mother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Child's
characteristics
Child's physical
condition
.253 .241 .183 .318
Child's Age .762*** .784*** .899*** .919***
Mother's
characteristics
Mother's working
hours(working
overtime)
.237 -.035 -.075
Mother's
educational level
.635* .599+ .338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Living with both
parents
-1.621** -1.851**
Number of
nonparental
adults
-.096 -.051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587* -.524*
Family
economic
characteristics
Poverty -1.708*
-2Log Likelihood 307.219(df=2,
p=.000)
302.331(df=4,
p=.000)
285.120(df=7,
p=.000)
277.117(df=8,
p=.000)
Pseudo R2 Cox & Snell's
=.125
Nagelkerke's =.186
Cox & Snell's
=.138
Nagelkerke's =.207
Cox & Snell's
=.184 Nagelkerke's
=.275
Cox & Snell's
=.204 Nagelkerke's
=.305
Accuracy of classification
prediction
75.9% 76.7% 75.4%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