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0, No. 2, pp.259-276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1
Received 24 Nov 2020 Revised 29 Jan 2021 Accepted 15 Feb 2021
DOI: https://doi.org/10.5934/kjhe.2021.30.2.259

중고령자의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상욱 ; 이정화*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retirement-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among the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Lee, Sangwook ; Lee, Jeonghw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Lee, Jeonghwa Tel: +82-62-530-1326, Fax: +82-62-530-1329 E-mail: jyjh0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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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tirement-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and to assess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Using the 7th wave of Korean Panel of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sample included 539 men and 1,164 women aged 55~74 years who selected ‘retired’ as their occupational statu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voluntary retir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tirement satisfaction among both men and women, but economic preparation for later lif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women. Seco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d retirement satisfaction in both men and women. Based on gender differences, these findings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that prepare them for adaptation to later life,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tirement satisfaction.

Keywords:

KReI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Retirement-related variable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Retirement satisfaction

키워드:

국민노후보장패널, 중고령층,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

Ⅰ. 서론

급격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후가 길어지게 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2000년도에 비해 여성은 기대수명이 6.0년 남성은 7.4년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평균수명은 증가했으나 이러한 변화가 생애기간 중 일하는 기간을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 산업분야에서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여 일자리는 나날이 줄어들고 중년층은 조기퇴직의 압박을 받고 있다(권은비, 이정화, 2011).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 때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은퇴기간,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와 같은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가 이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은퇴는 주된 생애 일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소득활동이 단절된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로 부정적인 생애사건이 된다. 김애순(2002)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애사건은 은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면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사건이다. 그러나 은퇴가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은 아니다.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은퇴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듯 은퇴자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은퇴한 것에 대한 현재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는데(정순돌 외, 2010), 은퇴 자체가 현재 삶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므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분리하지 않고 유사한 맥락으로 정의된다(신현구, 2007).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상태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했다(김지경, 송현주, 2010; 임정숙, 2019).

또한 은퇴특성을 나타내는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및 은퇴준비가 남성 중고령자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은비, 이정화, 2011). 손유경, 최성문(2020)은 은퇴관련변수 중 노후 경제적 준비가 중고령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연, 김득성(2014)에 의하면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은퇴한 중고령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부연구에서 은퇴특성 중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은퇴자발성 여부와 은퇴시점과 같은 은퇴특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한편, 가족관계가 은퇴한 중고령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은비,이정화, 2011; 김미령, 2012; 김미영 외, 2011; 김여진, 박선영, 2013; 안지선, 전혜정, 2012; 이주연, 김득성, 2014; 이준상, 김향아, 2017).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은퇴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은퇴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준상, 김향아, 2017). 특히, 가족관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성별차이를 살펴본 이주연, 김득성(2014)에 의하면 만 52세 이상의 은퇴한 부부 모두 자녀관계만족도가 은퇴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여진, 박선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은퇴남성은 배우자관계만족도, 은퇴여성은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관계가 은퇴한 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관계 안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퇴자들의 경제상태는 은퇴과정과 관련이 깊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통계청, 2019) 50대에서 70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2018년도 구직활동 비율은 18.8%로 2017년보다 1.9% 상승했고 2019년도에 계속 일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중고령자는 64.9%로 2018년보다 0.8% 많아졌다. 하지만 은퇴한 중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한 경우는 52.3%밖에 되지 않아(통계청, 2019) 많은 중고령자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은퇴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경혜(2008)는 중고령 남성이 여성보다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비율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55세 이전에 은퇴한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지현 외(2019)는 여성은 정년퇴직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고 결혼, 출산 및 양육으로 은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퇴시점부터 연금수급 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을 보내는 동안 경제상태가 남성에 비해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은퇴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은퇴 후 경제상태는 남성과 여성, 즉 성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퇴한 중고령층 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퇴특성과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권은비, 이정화, 2011; 김미영 외, 2011; 김지경, 송현주, 2010; 이주연, 김득성, 2014)가 진행되어 왔지만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들의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일반적인 현황 및 이 변수들 간의 성별차이를 살펴보고,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한 중고령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특성과 가족관계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고령자의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어떠하고 이 변수들은 성별차이가 있는가?
  • 2. 중고령자의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성별차이가 있는가?

Ⅱ. 문헌 고찰

1. 은퇴의 개념 및 이론

은퇴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한가로운 삶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Atchley & Baruch, 2004) 한 개인이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 삶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남순현, 2017). 그러나 은퇴의 개념 정의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아직 은퇴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계속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은퇴자로 규정할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다(권은비, 이정화, 2011). 따라서 연구기관이나 학자들마다 은퇴의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Ruhm(1990)장지연(2003)은 완전은퇴로의 진입상태보다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를 줄여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은퇴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Ruhm(1990)의 의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은퇴 하기까지 중간단계를 경험하는 일자리를 가교일자리(Bridge job)로 정의하였다. 장지연(2003)에 의하면 은퇴과정이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완전은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은퇴 이후에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다른 직종에서의 재취업과 같은 부분은퇴를 거치면서 구직활동 의사 없이 완전은퇴로 진입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반면 장인협, 최성재(1993)에 의하면 은퇴를 경제적 소득과 관련된 일로부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2017)에 따르면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도 구직활동이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은퇴의 개념은 완전은퇴와 부분은퇴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2017)의 정의를 인용하여 은퇴를 ‘생계를 목적으로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완전은퇴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중고령층의 은퇴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중년기와 노년기의 발달과업, 역할이론과 라이프코스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rikson(1963)은 사회심리발달단계에서 중년기는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면 침체성을 경험한 반면 노년기는 인생통합단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인 노년을 보내는 시기이지만 이러한 과업이 달성되지 않을 때 절망감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은퇴는 노년기에 일어나는 삶의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기퇴직이 증가하면서 중년층도 경험할 수 있는 생애사건으로 이해된다.

역할이론은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삶의 전환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의욕저하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강지숙, 2008). 따라서 발달과업과 역할이론은 은퇴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역할과 함께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이프코스 관점은 생애사건의 맥락과 시간성을 강조하면서 은퇴관련경험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한경혜, 2008). Quick과 Moen(1998)은 라이프코스 관점을 생애주기 이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Quick과 Moe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은퇴의 결정유무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은퇴는 일회적인 사건보다는 삶의 전환점으로 보고, 은퇴자가 처한 환경,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및 은퇴준비등이 은퇴 후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은퇴자가 처한 환경은 은퇴자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맥락(context)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은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은퇴자발성 여부는 은퇴의 주된 이유를 반영하고 자발적인 선택과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구분되며 시간성(temporality)은 적절한 시기에 은퇴를 하는 지(on-time transition) 아니면 표준적인 시간대에서 벗어난 시기인지(off-time transition)에 따라 은퇴적응도에 차이가 있다(한경혜, 2008). 은퇴준비는 은퇴자가 노후를 보내기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연금이 은퇴자금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므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경혜(2008)는 은퇴특성을 고려하여 은퇴경험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은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어려운 경험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남성은퇴자들이 여성에 비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으로 은퇴 후 삶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성별차이는 가정에서의 성역할 기대와 은퇴 후 삶의 변화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로 가족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은 가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코스 관점이 주는 주요 시사점은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기, 가족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경험의 성차를 살펴보는 것은 은퇴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다.

2. 은퇴 후 생활만족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다.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Herve et al., 2012). Calasanti(1996)는 은퇴를 제 2의 삶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른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은퇴는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한 중고령자들은 은퇴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김남원, 2017; 서성만, 2018; 임지현, 2017).

생활만족도는 주로 정서적인 차원인 심리적 건강상태와 인지적인 측면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초기연구(Campbell et al., 1976; Pavot & Diener, 1993)에서 시작되어 이 후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안녕이나 주관적 복지를 나타내는 감정상태로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로 개념이 확대되었다(신현구, 2007).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정순돌 외(2010)는 은퇴자들이 현재 은퇴한 생활에 만족하는지의 의미로 정의하며, 이 개념 안에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석상훈, 김헌수(2013)의 연구에서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삶의 만족도의 한 영역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은퇴 자체가 현재 삶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신현구, 2007). 따라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은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한 중고령자들의 삶을 은퇴 전과 후의 시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은퇴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정서적 차원 외에 삶 전반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종합적인 생활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은퇴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 또는 은퇴생활에 대한 현재의 만족상태로 정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서의 성별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남성 은퇴자가 여성 은퇴자보다 은퇴 후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김지경, 송현주, 2010; 백은영, 2009; 성지미, 안주엽, 2011). 이는 남성 중고령자들의 은퇴가 소득감소 및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시켜 사회 및 가정 내에서 지위하락과 역할상실로 이어지며(김효정 외, 2008; 이춘희, 옥선화, 1994), 은퇴 전 생활과 비교하여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심리적 위축 및 은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되어 있다(김지경, 송현주, 2009). 또한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일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거부하면서 일을 못하게 된 상태가 되어 사회적 소외감 및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 후 생활에 더 불만족한다는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성미애, 최새은(2010)의 연구에 의하면 만 50세 이상의 완전은퇴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은퇴 전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은퇴 후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성별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은퇴는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있어 은퇴를 새로운 삶의 기회 혹은 삶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은퇴 이후에도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갖는 것으로 예측된다(성미애, 최새은, 2010). 하지만 남성은퇴자가 은퇴를 급격한 지위변화와 역할상실을 가져오는 위기로 인식하면서 높은 수준의 은퇴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효정 외, 2008; 이춘희, 옥선화, 1994)도 있어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은퇴자의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성미애, 옥선화(2004)는 은퇴한 교직원과 공무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들은 은퇴 후 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가족과의 시간 및 여가활동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은퇴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여진, 박선영(2013)에 의하면 은퇴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은퇴여성노인의 높은 우울수준은 은퇴 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에 기인하고 이는 은퇴 후 낮은 생활만족도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퇴한 여성노인은 은퇴 전 경제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공적연금 수급율이 낮고, 기초생활수급대상 비율이 높고, 우울수준도 높다. 이는 은퇴 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노인은 가정 내에서의 돌봄활동으로 인해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가 은퇴 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경, 2005; 최옥금, 2011; Simmons & Betschild, 2001). 따라서 은퇴로의 전이가 중고령 여성의 은퇴 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김여진, 박선영, 2013; 김지경, 2005; 최옥금, 2011; Simmons & Betschild, 2001)에서 보여주듯이 여성이 처해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특수한 가족적 상황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남성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성별차이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은퇴관련변수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은퇴관련변수로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은퇴기간, 노후 경제적 준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은퇴관련변수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 변수들 간의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관련변수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김미령(2013)권은비, 이정화(2011)는 은퇴관련변수가 중고령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른 연구(김지경, 송현주, 2010; 박창제, 2013; 손유경, 최성문, 2020; 성지미, 안주엽, 2011; 이주연, 김득성, 2014)에서는 은퇴자발성 여부나 노후 경제적 준비와 같은 부분적인 은퇴요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김미령(2013)은 55~74세의 은퇴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이유와 은퇴 후 긍정적, 부정적인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은퇴장점과 은퇴단점, 은퇴자발성 여부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은퇴자의 2/3 이상은 ‘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은퇴장점으로 인식하였고 약 63%는 경제적 어려움을 은퇴단점으로 인식하였다.

김지경, 송현주(2010)는 고령화연구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5세 이상 완전은퇴한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자발성 여부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건강이나 사업실패 등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 안주엽(2011)은 수입이 충분하고 자발적으로 은퇴한 사람이 건강문제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사람보다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창제(2013)는 자발적인 은퇴가 경제적 측면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권은비, 이정화(2011)에 의하면 정년퇴직자가 자발적 은퇴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자발적 은퇴자라 하더라도 정년퇴직으로 연금생활이 가능한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자발성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별로 다를 수 있고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자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퇴관련변수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성별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차이를 본 결과 남편의 경우 노후 경제적 준비가 심리적 건강이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유경, 최성문, 2020; 이주연, 김득성, 2014). 이는 남성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나 자녀의 지원 등으로 노후 생활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점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김여진, 박선영(2013)에 의하면 65세 이상 은퇴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건강을 이유로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경우 우울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은퇴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퇴관련변수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차이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관련변수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 애정, 정보 등의 지지를 주고 받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넒은 의미의 사회적 및 심리적 관계로 정의된다(김동배 외, 2013). 가족관계만족도는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조현영, 2017). Beck(1995)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사건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를 하며 이러한 평가과정이 양면감정과 정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은퇴자의 가족관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 관계에 적용해 볼 때 은퇴자들이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 및 행복감과 관련이 있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은퇴자들의 우울증을 높이며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조현영, 2017).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가족관계를 가진 은퇴자라도 가족들간의 관계에 대해 은퇴자 스스로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가 이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예측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를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권은비, 이정화, 2011; 김동배 외, 2013; 김미영 외, 2011; 이준상, 김향아, 2017). 김동배 외(2013)는 은퇴한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만족도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미영 외(2011)는 완전은퇴한 중고령 남성 퇴직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상, 김향아(2017)는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은비, 이정화(2011)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의 질이 은퇴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중·노년기에 은퇴라는 생애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은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이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관계만족도는 중고령자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주연, 김득성(2014)은 남편에게 자녀관계만족도가 심리적 건강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부 모두 자녀관계만족도가 은퇴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선, 전혜정(2012)에 의하면 배우자관계만족도가 중년기 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김여진, 박선영(2013)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관계만족도가 은퇴한 남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녀관계만족도는 은퇴한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조현영(2017)에 의하면 배우자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녀 노인 모두 우울수준이 낮아졌고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배우자관계만족도에 따른 우울수준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관계가 은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중고령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이를 보여준 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결과도 일관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한 중고령자들의 가족관계만족도가 이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은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는 우리나라의 중고령층의 은퇴준비 및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해온 종단연구이며 전국 16개의 시도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17). 본 연구는 현재 은퇴를 주된 생애일자리에서 물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국민연금공단, 2017)로 정의하였고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55세에서 74세의 완전은퇴한 중고령자들을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연령 기준을 55세부터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직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직장인들이 50대부터 정년퇴직으로 조기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지경, 송현주, 2010). 한편, 75세 이상은 후기노인으로 전기노인과 구별되게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김미령, 2013) 은퇴 이외의 건강과 같은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75세 이상 후기노인을 제외한 55세부터 74세 사이의 중고령 남성 538명과 여성 1,164명을 대상으로 은퇴관련변수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주요현황과 이러한 변수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측정도구

1) 은퇴 후 생활만족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활전반에 관한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이다(신현구, 2007). 따라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불만족’인 경우 1점, ‘매우 만족’인 경우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건강, 경제상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와는 달리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단일지표로 사용되었다.

2) 은퇴관련변수

은퇴관련변수로는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이유, 은퇴 후 긍정적 및 부정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시키는 은퇴장점과 단점, 은퇴시점, 은퇴기간, 노후 경제적 준비로 구성하였다.

은퇴자발성 여부는 은퇴자가 스스로 원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자발적인 은퇴와 계속 일을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비자발적 은퇴로 구분하고 자발적인 은퇴는 “1”, 비자발적인 은퇴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은퇴이유는 은퇴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건강악화, 가족돌봄, 다른 일 희망,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함, 정년, 노후 여가생활 희망, 사업실패 또는 일이 없음 및 기타 다른 이유(손자녀 돌봄 또는 직장상사와의 관계악화)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은퇴장점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에 더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일로부터 스트레스 해방감’,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움’, ‘여행의 기회’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은퇴단점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은퇴 후에 나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시간의 무료함’, ‘가족 내 지위 하락’, ‘무가치한 존재’ 및 ‘사회적 관계단절’ 등으로 구분하였다. 은퇴시점은 언제 은퇴하였는지 즉 은퇴연령을 질문하였고 은퇴기간은 조사년도와 은퇴년도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노후 경제적 준비는 손유경과 최성문(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후 경제적 독립여부에 따라 측정하였다.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를 “1”,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를 “0”으로 코딩하였다.

3) 가족관계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에서 제시된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만족도를 활용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크게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시키는 전반적인 가족들과의 관계만족도인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년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현재 은퇴자의 나이로, 혼인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구분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로 이혼, 사별 및 미혼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교육년수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 교육받은 기간으로 변수화 하였고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좋음’ 5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상태는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이며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은퇴자들의 사회활동 현황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사회활동은 범주형 변수로서 친목활동, 교육프로그램 참여, 봉사 및 종교활동, 가족돌봄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모형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관련변수는 은퇴시점, 은퇴기간, 은퇴자발성 여부,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로 구성하였다.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는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년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성별은 선택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은퇴관련경험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고 은퇴관련 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성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성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전체 1,702명 중에서 남성은 538명(31.6%), 여성은 1,164명(68.4%)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대는 55~64세의 준고령자와 65~74세의 고령자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준고령자 집단은 전체 561명(33.0%)이고 고령자 집단은 전체 1,141명(67.0%)이다. 평균연령은 남성이 68.07세로 여성의 연령 66.04세보다 높았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 1,279명(75.1%), 남성은 475명(88.3%), 여성은 804명(69.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교육년수는 6년 이하가 698명(41.1%)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12년이 180명(33.6%), 여성은 6년 이하가 561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583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음이 502명(29.5%), 좋지 않음이 493명(29.0%), 매우 좋지 않음이 100명(5.9%), 매우 좋음이 17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773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이 447명(26.3%), 불만족이 383명(22.5%), 매우 불만족이 61명(3.6%), 매우만족이 31명(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이다가 각각 225명(41.8%), 548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활동은 주중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중복응답을 하게 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활동을 살펴보면 봉사 및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558명(32.8%)로 가장 많았으며 친목활동이 548명(32.2%),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273명(16.0%), 가족돌봄이 150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참여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186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봉사 및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38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 은퇴관련변수

은퇴관련변수는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이유, 은퇴의 장점과 단점, 은퇴시점, 은퇴기간, 노후 경제적 준비로 구분하였다. <표 2>는 은퇴자발성 여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반반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은퇴자발성 여부에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23.29, p<.001).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경우가 남성(57.2%)이 여성(44.7%)보다 더 많았다.

은퇴자발성 여부 N(%)

<표 3>은 은퇴이유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여준다. 은퇴이유는 크게 비자발적인 은퇴, 자발적인 은퇴 및 기타 은퇴이유로 구분하였다. 은퇴이유는 은퇴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응답범주 중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질문했다. 비자발적 은퇴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악화가 각각 209명(24.9%), 369명(20.0%)으로 가장 많았다. 자발적인 은퇴 이유 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후에 여가생활을 희망해서’가 각각 164명(19.5%), 283명(15.3%)으로 가장 많았다.

은퇴이유(중복응답) N(%)

<표 4>는 은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은퇴장점과 단점도 응답범주 중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질문했다. 은퇴의 장점은 일로부터 스트레스 해방감을 느껴 은퇴 후 삶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남성과 여성 각각 312명(33.2%), 689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은퇴단점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많았는데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은 289명(32.1%)으로 여성의 556명(30.0%)보다 더 많았다.

은퇴의 장점과 단점(중복응답) N(%)

<표 5>는 은퇴시점과 은퇴기간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은퇴시점은 유의미한 성별차이를 보여(t=16.50, p<.001), 남자(M=60.54)가 여자M=51.95)보다 더 높은 나이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간은 여성이(M=18.46) 남성(M=12.16)보다 더 길었지만 유의한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관련변수(은퇴시점, 은퇴기간) N(%)

<표 6>은 노후 경제적 준비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노후 경제적 독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각각 288명(53.8%), 993명(85.6%)으로 노후 경제적 독립을 가지고 있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후 경제적 독립여부에 따른 유의한 성별차이가 나타나(X2=202.22, p<.001), 노후 경제적 독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 247명(46.2%)으로 여성 167명(14.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제적 준비 N(%)

3.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차이

<표 7>은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족관계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3.67점으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 N(%)

4.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가 .7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1(F=143.42, p<.001), 모델2(F=107.07, p<.001)와 모델3(F=97.93, p<.001)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모델1 29.8%, 모델2 36.4%, 모델3 36.8%로 증가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델1에서는 교육년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년수가 높을수록(β=.06, p<.05), 건강상태(β=.23, p<.001)와 경제상태(β=.38, p<.001)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연령,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와 함께 은퇴특성인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및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인 은퇴일수록(β=.25, p<.001), 은퇴시점이 빠를수록(β=-.06, p<.01), 노후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을수록(β=.04, p<.05)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원인과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임지연(2019)의 연구와 일치한다. 임지연(2019)은 은퇴자발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임지연, 2019). 즉 지속적인 일을 희망하는 의사가 높으나 건강이나 신체적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연금이나 생활비가 확보되어 은퇴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모델3에서는 연령,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은퇴자발성 여부(β=.24, p<.001), 은퇴시점(β=-.07, p<.01),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β=.05, p<.05)에 더하여 가족관계만족도(β=.07, p<.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은퇴특성 외에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모델1에서 연령(β=.09, p<.05), 교육년수(β=.09, p<.05), 건강상태(β=.28, p<.001)와 경제상태(β=.37,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모델1에서 배우자가 있을수록(β=.08, p<.01), 교육년수가 높을수록(β=.09, p<.01), 건강상태(β=.20, p<.001)와 경제상태(β=.37, p<.001)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관련변수를 투입한 모델2에서는 남성의 경우 연령(β=.08, p<.05), 교육년수(β=.09, p<.05), 건강상태(β=.25, p<.001), 경제상태(β=.32, p<.001)와 은퇴자발성 여부(β=.23,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유무(β=.07, p<.01), 건강상태(β=.19, p<.001), 경제상태(β=.32, p<.001), 은퇴자발성 여부(β=.25, p<.001) 및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β=.05,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상태, 경제상태, 은퇴자발성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특성에 있어서는 남녀모두 은퇴자발성이 은퇴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은퇴특성 중 은퇴시점은 남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성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은퇴시점의 의미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희석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2에 가족관계만족도를 투입한 모델 3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β=.08, p<.05), 교육년수(β=.08, p<.05), 건강상태(β=.24, p<.001), 경제상태(β=.28, p<.001), 은퇴자발성여부(β=.22,p<.001)및가족관계만족도(β=.11,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연령(β=.06, p<.05), 배우자 유무(β=.07, p<.05), 건강상태(β=.18, p<.001), 경제상태(β=.30, p<.001), 은퇴자발성 여부(β=.24, p<.001),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β=.05, p<.05) 및 가족관계만족도(β=..06, p<.05)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은퇴자발성 여부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경제적 준비는 여성에게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금수급율이 낮아 경제상태 만족도가 낮다는 점(김여진, 박선영, 2013)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때 노후에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은퇴여성일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관계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의하게 나타나 은퇴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는 은퇴생활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은퇴자발성 여부의 영향력이 노후 경제적 준비와 가족관계만족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자발성 여부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은퇴자발성과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여성보다 남성에게 통계적 유의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안지선, 전혜정(2012)에 의하면 은퇴한 남성은 은퇴한 여성보다 자녀관계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고 하였다(안지선, 전혜정, 2012) 이주연, 김득성(2014)의 연구에서도 은퇴한 남성의 경우에만 자녀관계만족도가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남성은 은퇴 전에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으로 직장 내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은퇴 후 관계망 축소에 따라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또한 가족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작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은퇴와 상관없이 친구나 이웃관계망을 더 잘 유지하여 은퇴로 인한 사회적관계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기 남성과 여성에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남성은 가족관계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여성은 배우자 유무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영향을 미쳐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은퇴관련변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가졌지만 은퇴특성을 포함시킨 모형 2에서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39.7%, 여성은 35.5%로 남성이 더 높았고 가족관계만족도를 포함시킨 모형 3에서도 남성의 설명력이 40.5%로 여성의 설명력 35.7%보다 더 높았다.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중고령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 변수들 간에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에서 55세에서 74세 사이의 완전은퇴한 중고령자들을 추출하여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성별차이가 있는 지,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이러한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t-test, 교차분석(chi-square)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이유, 은퇴장점과 단점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악화로 은퇴를 하게 되는 비율이 각각 39.1%, 3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후에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서 은퇴한 이유가 각각 30.7%, 24.5%로 높았다. 은퇴 장점은 은퇴 후 좋아진 삶의 변화로 즉 일로부터 스트레스 해방이 남성은 58.3%, 여성은 59.4%로 가장 높았고 은퇴 단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54.0%, 여성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및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은퇴시점은 평균 60.54세로 여성의 은퇴시점 평균 51.95세보다 더 높았다. 또한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는 남성이 여성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남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시기 및 은퇴자발성 여부를 살펴본 한경혜(2008)의 연구와 은퇴한 중고령자 55~74세 남녀 대상으로 은퇴준비를 조사한 손유경, 최성문(2020)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경혜(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시기에서 중고령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으나 건강, 명예퇴직 또는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인 은퇴가 많아 남성에게 더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손유경, 최성문(2020)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경제적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의 은퇴연령이 여성보다 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 경제적 준비를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간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만족도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은퇴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백은영, 2009; 석상훈, 김헌수, 2013; 성지미, 안주엽, 2011; 손종칠, 2010; 정순돌 외, 2010). 이는 은퇴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위기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일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은퇴를 급격한 지위변화, 역할 상실을 가져오는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은퇴 후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숙(2019)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여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노년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이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상태만족도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은퇴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임정숙, 2019).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특성으로는 은퇴자발성 여부와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인 은퇴일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발성 여부에 관한 다수의 연구(김미령, 2013; 성지미, 안주엽, 2011)에서도 자발적인 은퇴가 은퇴 후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 또한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은퇴전이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은퇴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이 결과는 중고령 은퇴자들 또는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김지경, 송현주(2009)이준상, 김향아(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자발성 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만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노후 경제적 준비가 중고령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손유경, 최성문(2020)의 연구와는 상반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령(2012), 이준상, 김향아(2017)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퇴자발성 여부와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퇴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은퇴하였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은퇴준비가 잘 되어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에게 노후 경제적 준비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여성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은퇴준비 프로그램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은퇴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복지시설 등에서 여성 중고령자들을 위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족관계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성에게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은퇴한 여성에게는 배우자 유무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남성과 여성들 모두에게 가족은 중요한 지지체계임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자녀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자가 은퇴 후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므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관련변수 및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은퇴 자발성 여부, 은퇴시점, 은퇴기간 및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와 같은 다양한 은퇴관련변수를 은퇴특성에 포함시켜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은퇴 이전 직업관련 경험이 포함되지 않아 중고령 남성과 여성들의 은퇴이전 직업 및 직업 만족도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연구에 기초하여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보았는데 은퇴과정이 복합적인만큼 과거 직업경험을 포함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질적인 접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들의 은퇴관련경험,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차이에 초점을 두고 중고령자 은퇴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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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은퇴관련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모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구분 전체 남성 여성
1,702(100.0) 538(100.0) 1,164(100.0)
연령 55~64 561(33.0) 124(23.0) 437(37.5)
65~74 1,141(67.0) 414(77.0) 727(62.5)
혼인상태 혼인 1,279(75.1) 475(88.3) 804(69.1)
이혼 63(3.7) 23(4.3) 40(3.4)
사별 340(20.0) 30(5.6) 310(26.6)
미혼 20(1.2) 10(1.9) 10(0.9)
교육년수 6년이하 698(41.1) 137(25.5) 561(48.2)
9년 375(22.1) 130(24.3) 245(21.0)
12년 473(27.8) 180(33.6) 293(25.2)
14년 이상 154(9.1) 89(16.5) 65(5.6)
무응답 2(0.1) 2(0.1) 0(0.0)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100(5.9) 37(6.9) 63(5.4)
좋지 않음 493(29.0) 148(27.5) 345(29.6)
보통 583(34.3) 175(32.5) 408(35.1)
좋음 502(29.5) 168(31.2) 334(28.7)
매우 좋음 17(1.0) 7(1.3) 10(0.9)
무응답 7(0.4) 3(0.6) 4(0.3)
경제상태 매우불만족 61(3.6) 21(3.9) 40(3.4)
불만족 383(22.5) 127(23.6) 256(22.0)
보통 773(45.4) 225(41.8) 548(47.1)
만족 447(26.3) 151(28.1) 296(25.4)
매우만족 31(1.8) 11(2.0) 20(1.7)
무응답 7(0.4) 3(0.6) 4(0.3)
사회활동 친목활동 548(32.2) 186(34.6) 362(31.1)
교육프로그램 참여 273(16.0) 63(11.7) 210(18.0)
봉사 및 종교활동 558(32.8) 120(22.3) 438(37.6)
가족 돌봄 150(8.8) 20(3.7) 130(11.2)
무응답 173(10.2) 149(27.7) 24(2.1)

<표 2>

은퇴자발성 여부 N(%)

구분 전체 은퇴자발성 여부 X2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 p<.05, ** p<.01, *** p<.001
남성 538(100.0) 230(42.8) 308(57.2) 23.29***
여성 1,164(100.0) 644(55.3) 520(44.7)
전체 1,702(100.0) 874(51.4) 828(48.6)

<표 3>

은퇴이유(중복응답) N(%)

변수 범주 성별 전체
은퇴이유
(비자발적 은퇴)
정년 111(13.2) 29(1.6) 140(5.2)
조기/명예퇴직 27(3.2) 9(0.5) 36(1.3)
사업실패 및 일거리 없음 108(12.9) 183(9.9) 291(10.8)
건강 악화 209(24.9) 369(20.0) 578(21.5)
가족수발 및 돌봄 16(1.9) 275(14.9) 291(10.8)
은퇴이유
(자발적 은퇴)
하는 일에 보람을 못느낌 78(9.3) 241(13.1) 319(11.9)
다른 무언가를 하고싶음 77(9.2) 181(9.8) 258(9.6)
노후에 여가생활 희망 164(19.5) 283(15.3) 447(16.7)
은퇴이유
(기타)
본인의 결혼 및 육아,
작장상사와의 관계악화, 연금
등 생활비 여유 확보,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손자녀 돌봄,
이사
49(5.8) 275(14.9) 324(12.1)
전체 839(100.0) 1,845(100.0) 2,684(100.0)

<표 4>

은퇴의 장점과 단점(중복응답) N(%)

변수 범주 성별 전체
은퇴
장점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움 169(18.0) 360(17.4) 529(17.6)
일로부터 스트레스 해방감 312(33.2) 689(33.3) 1,001(33.2)
가족과의 시간 공유 162(17.2) 403(19.4) 565(18.8)
여가와 스포츠 활동 시간 할애 121(12.9) 249(12.0) 370(12.3)
여행의 기회 41(4.4) 85(4.1) 126(4.2)
봉사활동 시간 및 건강이 좋아짐 41(4.4) 91(4.4) 132(4.4)
좋아진 것이 없다 94(10.0) 195(9.4) 289(9.6)
전체 940(100.0) 2,072(100.0) 3,012(100.0)
은퇴
단점
경제적 어려움 289(32.1) 556(30.0) 845(30.7)
시간의 무료함 174(19.4) 271(14.6) 445(16.2)
건강악화 128(14.2) 293(15.8) 421(15.3)
무가치한 존재 73(8.1) 162(8.8) 235(8.5)
가족 내 지위하락 72(8.0) 146(7.9) 218(7.9)
사회적 관계단절 33(3.7) 77(4.2) 110(4.0)
나빠진 것이 없다 130(14.5) 346(18.7) 476(17.3)
전체 899(100.0) 1,851(100.0) 2,750(100.0)

<표 5>

은퇴관련변수(은퇴시점, 은퇴기간) N(%)

구분 전체 은퇴시점 은퇴기간
M(SD) M(SD)
* p<.05, ** p<.01, *** p<.001
남성 538 60.54(8.10) 12.16(87.24)
여성 1,164 51.95(13.20) 18.46(84.17)
t 16.50*** -1.42
전체 1,702 54.66(12.48) 16.47(85.18)

<표6>

노후 경제적 준비 N(%)

구분 전체 노후 경제적 독립여부 X2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지 않음
* p<.05, ** p<.01, *** p<.001
남성 535(100.0) 247(46.2) 288(53.8) 200.22***
여성 1,160(100.0) 167(14.4) 993(85.6)
전체 1,695(100.0) 414(24.4) 1,281(75.6)

<표 7>

가족관계만족도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 N(%)

구분 전체 가족관계만족도
(범위 1~5)
은퇴 후 생활만족도
(범위 1~5)
M(SD) M(SD)
* p<.05, ** p<.01, *** p<.001
남성 535 3.67(.76) 3.10(.77)
여성 1,160 3.67(.75) 3.21(.72)
t -.11 -2.70**
전체 1,695 3.67(.76) 3.17(.73)

<표-8>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남성 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 p<.05, ** p<.01, *** p<.001
연령 .00(.02) .01(.06) * .01(.06) * .01(.09)* .01(.08) * .01(.08) * .00(.03) .01(.06) .01(.06) *
배우자
유무
.05(.03) .05(.03) .04(.02) -.07(-.03) -.05(-.02) -.09(-.04) .12(.08)** .11(.07) ** .10(.07) *
교육
년수
.01(.06)* .01(.05) .01(.04) .02(.09)* .02(.09) * .02(.08) * .02(.09)** .01(.06) .01(.05)
건강
상태
.18(.23) *** .17(.21) *** .16(.21) *** .22(.28) *** .20(.25) *** .19(.24) *** .16(.20) *** .15(.19) *** .14(.18) ***
경제
상태
.33(.38) *** .29(.33) *** .26(.30) *** .32(.37) *** .28(.32) *** .24(.28) *** .32(.37) *** .27(.32) *** .26(.30) ***
은퇴
자발성
여부
- .37(.25) *** .36(.24) *** - .36(.23) *** .34(.22) *** - .36(.25) *** .35(.24) ***
은퇴
시점
-.00(-.06) ** -.00(-.07) ** .00(-.00) .00(-.00) -.00(-.05) -.00(-.05)
은퇴
기간
.00(.00) -.00(.00) .00(.01) .00(.02) .00(.01) .00(.00)
노후
경제적준비
.07(.04) * .08(.05) * .11(.07) .12(.08) .10(.05) * .11(.05) *
가족
관계
만족도
- - .07(.07) ** - - .11(.11) ** - - .05(.06) *
F 143.42 *** 107.07 *** 97.93 *** 54.26 *** 38.26 *** 35.55 *** 95.55 *** 70.27 *** 63.84 ***
R2 .298 .364 .368 .340 .397 .405 .293 .355 .357
adjR2 .296 .361 .364 .334 .387 .394 .290 .350 .352
R2 change .298 .066 *** .004 ** .340 .057 *** .008 ** .293 .062 ***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