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0, No. 2, pp.373-388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1
Received 31 Dec 2020 Revised 19 Feb 2021 Accepted 03 Mar 2021
DOI: https://doi.org/10.5934/kjhe.2021.30.2.373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의 인식

윤소원1 ; 이보은2 ; 이지영3 ; 이현정* ; 김진영4
1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사과정
2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3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과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4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Perception of Young Persons and Their Parents Regarding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Expenses
Yun, Sowon1 ; Lee, Boeun2 ; Lee, Jiyoung3 ; Lee, Hyun-Jeong* ; Kim, Jinyoung4
1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Lee, Hyun-Jeong Tel: +82-43-261-2740, Fax: +82-43-276-7166 E-mail: hlee@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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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rson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young persons and their parents about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expenses. This study uses a self-developed research tool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investigate unmarried young persons aged between 20 and 39 years, who were not students across the country. Data was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by a professional company for a total of 3 days from May 18 to May 20, 2020 targeting 200 young persons who received or are still receiving housing expenses from their parents while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ir parents, and 200 women who are parents with children meeting the above young persons criteri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oth parents and most young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combined support for housing expenses amounted to '10 million won or more and less than 50 million won'. 2) During the period when housing expenses were borne or expected to be paid in the future, “less than three years in the future” was the most frequent response of parents and “less than one year in the future” was the most frequent response of young persons. 3) The level of burden that young adults currently feel for housing expenses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the parental generations. 4) Both parents and children (young persons) recognized that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influence of children's housing expense on parents’ retirement preparation was substantial. 5) young persons were aware of their parents’ burden for housing expenses and showed their willingness to be independent; however, they were reluctant to refuse parental support. 6) Both parents and young persons respond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youth housing support was in the order of “Government and Society > Family or Relatives > Financial Institutions”.

Keywords:

Young person, Parental Generation, Housing Expenses Support, Perception,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키워드:

청년, 부모세대, 주거비 지원, 인식, 청년주거 지원정책

Ⅰ. 서론

청년기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중간과정에 위치하여 이행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학업, 취업준비, 사회진입 등을 위해 본격적인 자립을 시작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해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년들의 학업기간의 연장,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경제여건의 불투명성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이행기가 지연되고 있다(박미선, 2017). 이처럼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인해 자립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의 경제적, 물리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저렴한 소형 주택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의 주거문제는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충분치 못한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가속화시켰다(이태진 외, 2016). 이에 청년은 부모의 주거비지원 없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거나 과도한 주거비로 인해 주거 불안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와 동거를 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등 경제적·물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배희선, 2008).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녀가 결혼제도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부모 책임 하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통념(박미선, 2017)에 따라 성인기 이행 지연은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김유경 외(2015)가 만 25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 응답자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39%(102명)로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성인자녀 부양비용은 월평균 73만 8,000원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부모의 주거비지원 장기화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부모의 노후불안을 야기한다. 실제로 청년의 부모세대인 중년세대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권희선, 전귀연, 2020).

한편 지금껏 청년 주거비 관련 선행연구는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에 치중되어 왔고 이들을 지원하는 부모세대의 관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주거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현상에 대해 청년 스스로와 부모세대 모두의 관점에서 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청년주거지원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청년 주거비지원의 현 상황과 부담정도, 부모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을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각각에게 조사하여 이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주거비지원을 감당함으로 인해 그들 노후준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파악하여 가능한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년가구의 주거문제

1)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가구를 말한다(임덕영 외, 2017). 청년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애주기 단계의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청년은 이행과정에서 지불능력이 낮으므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가 18.9%, 임차 75.9%, 무상 5.2%로 임차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임차 비율이 38.3%임을 보았을 때 청년가구의 임차비율이 두 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 또한 청년가구의 평균 전세 임대료는 12,277.0만 원,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대료는 보증금 1,452.3만 원에 월세 35.9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의 임대료는 월세 3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은 전체 일반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에 비해 낮았지만, 월세의 경우 일반 가구의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임대료가 32.5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 임대료가 27.3만 원임을 고려했을 때 청년가구는 일반가구의 평균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단위: %)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임대료 (단위: 만 원)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청년가구의 높은 임차 비율과 임대료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의 가중을 밝힌 정희주, 오동훈(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박미선(2017)은 1인 청년가구 실태 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저렴한 보증금의 전세가 감소하면서 중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중위가격이 36만 원으로 연구 시점의 20대 비정규직 월 임금 대비 33.7% 지출이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43% 수준이어서 월세 부담이 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년가구의 높은 임차비율과 주거비는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은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청년가구는 지하, 반지하·옥탑방 등 취약한 물리적 공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주거 불안, 주거 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2) 청년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점

우리나라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가구 유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 과정에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권현정, 2013). 그중에서 청년 1인가구는 학업, 취업준비, 사회진입 등을 위한 독립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1인 청년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박미선,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등의 청년대상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한 박미선(2017)의 연구에서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용률 역시 청년전세임대 9%, 행복주택 5%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 혹은 신혼부부 위주이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를 받는 청년층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청년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속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년주거지원정책은 청년가구의 생애주기별 주거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선행 연구(권현정, 2016; 박미선, 2017)에서 밝히고 있다.

2. 부모의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

1) 청년가구의 부모의존

① 경제적 독립 지연

김영란 외(2017)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25∼34세의 부모 피부양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25∼29세는 2002년 25.3%에서 2015년 30.0%로, 30∼34세는 2002년 9.0%에서 2015년 12.8%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완결되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청년 실업 증가 및 고용 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부모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성인기 이행의 과제인 학업, 취업, 결혼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부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김은정, 2015). 신한은행(2018)이 30대미혼응답자1,636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24.9%(408명)는 경제적 이유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직장인 979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30대 직장인의 54.2%가 부모로부터 연간 평균 944만 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 유형에는 생활비 지원이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주택 마련 및 전세금 지원이 42.2%로 그 뒤를 따랐다(안수정, 2018). 이처럼 평균 교육 기간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인기 이행의 지체는 청년세대의 사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에게 자녀부양 장기화를 의미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거비 의존

전일제 취업 3년 이내의 수도권 거주 대졸 미혼 임차자를 대상으로 한 이현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차보증금은 사회초년생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응답자 중 61.0%가 사회에 진출한 직후 부모로부터 주거비지원을 받았고 55.3%의 응답자는 현재까지 주거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선 외(2017)가 수도권·부산 거주 1인 가구 20∼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및 부모의존도 등을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보증금의 83.2%, 월 임대료의 82.9%를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직장인은 보증금의 49.9%, 월 임대료의 7.0%를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축적된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에게 높은 비용의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부모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주거비지원 정도에 따라 청년가구의 주거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004년∼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구주 연령 20∼39세인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은 청년의 주거상향·하향 이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소영, 이창무, 2019).

2) 부모의 청년가구지원으로 인한 문제

중장년층은 전통적 가족중심제도와 부양체제에서 성장하여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다(신인수, 2006). 김유경 외(2015)가 만 25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 응답자 2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부모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39%(102명)로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부양비용은 월평균 73만 8,000원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장년층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전통적인 부양관을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인해 그 책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노후에 대한 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의 부모세대인 중년세대가 자녀양육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권희선, 전귀연, 2020, 김유경 외, 2015). 한편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부모의 경제적 노후준비 부족과 노후불안감의 상승은 부모의 주거하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용주, 서정렬(2013)은 중장년층 세대들이 선호하는 향후 주거면적이 전반적으로 67㎡이상∼100㎡미만으로 현재의 주거면적보다는 작은 경향을 보이며, 향후 자산의 부족, 소득원 상실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현수, 성주한(2018)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은퇴한 후 주택의 면적을 줄이면서 확보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자녀의 주거비 지원으로 인한 부담과 영향은 부모세대의 실질적인 노후생활과 거주형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청년(200명)과 청년자녀를 둔 부모(200명)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조사대상 각각의 조건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 표집 조건

2. 조사도구

연구의 조사도구는 온라인 설문지이며, 청년과 부모의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강가영 외, 2017)에 기초하여 부모세대 대상 문항과 청년 대상 문항을 각각 구분하여 자체 개발하였다. 먼저 부모세대 대상 설문지를 1차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청년 대상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청년 설문 문항은 부모세대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청년의 시점으로 재구성하였고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0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6명과 부모세대 4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1차 수정하였고, 수정한 설문 문항을 반영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4명과 부모세대 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문장의 오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부모세대 대상 최종 설문 문항은 대상자 선별 문항, 자녀(청년) 정보 문항, 청년 주거비지원 실태 및 영향력,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현재 주거 및 향후 주거계획, 일반사항으로 총 6개 부문으로 구분된 69개(유관항목 포함)이다(<표 4>). 청년 대상 최종 설문 문항은 대상자 선별 문항, 도입 질문, 청년 주거비지원 실태 및 영향력,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사항으로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된 49개(유관항목 포함)이다(<표 5>).

부모세대 대상 설문 문항 구성

청년 대상 설문 문항 구성

3. 조사방법

최종 설문 문항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의해 온라인 설문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해당 업체가 자체 패널을 이용하여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섭외하였으며,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선택하게 하였다.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초반에 여과질문을 배치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녀(청년)의 연령·독립거주 여부·신분, 주거비를 지원한 경험 여부 조건 미충족자는 설문이 조기 종료되도록 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또한 여과질문을 배치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독립거주 여부, 신분,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험 여부 조건 미충족자는 설문이 조기 종료되도록 하였다. 설문 완료 시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현금에 준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였다. 설문 완료 후 여과질문과 나머지 질문 응답을 대조하여 이상 응답자 여부를 최종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400부(부모세대 200부, 청년 200부)의 유효응답을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1)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경험, (2) 주거비 부담(또는 주거비지원 부담) 인식수준, (3) 주거비지원이 부모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 (4)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5)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등의 차이분석이다. 수집된 응답은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와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IBM SPSS 24.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개요

부모세대의 경우 본 연구의 의도적 표집에 따라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1.6세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67.5%로 가장 많았다. 월소득은 응답자의 65.5%가 4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월소득은 546.0만 원이었다.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인천·경기가 37.0%로 가장 많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가 72.5%로 가장 많았다(<표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거 특성 단위: 명 (%)

청년의 경우 응답자의 71.5%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7.7세이다. 응답자의 80.0%는 최종학력을 대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월소득은 200만 원 이하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201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가 44.5%, 400만 원 초과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월소득은 222.0만 원이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가 50.5%로 가장 많았다(<표 6>).

2.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경험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48.5%는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합산금액으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지원했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를 지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이 응답자의 44.5%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지원 기간 예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0%가 향후 3년 미만 더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주거비의 지원 용도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임차보증금이 응답자의 58.5%로 가장 많았다(<표 7>).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경험과 주거비 지원 용도 단위: 명 (%)

주거비지원 금액에 대하여 청년에게는 최초 독립 이후 현재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주거비 금액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1.0%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답하여 가장 많았다. 주거비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3년 미만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거비지원 기간 예측은 향후 1년 미만 더 주거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부모세대가 향후 3년 미만 더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청년이 부모세대보다 주거비지원 기간 예측에 더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지원 용도는 응답자의 49.0%가 임차보증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1.0%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비에 부모님 지원금이 사용되거나 현재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3. 청년 주거 관련 인식수준

1) 청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인식수준

청년인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모세대의 심리적 부담수준은 전체 평균 4.1(6점 척도)로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족 상황을 볼 때, 향후 자녀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5(5점 척도)으로 나타나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의 변화가 지금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응답자의 경우 역시도 전체 평균 4.3(6점 척도)으로 현재 주거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주거비에 대한 부담변화 예측 또한 전체 평균 3.9(5점 척도)로 스스로의 주거비 부담 변화가 지금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표 8>). 즉,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모두 부모의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해 현재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원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부모세대의 자녀 주거비지원 부담 인식수준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인식 수준

2)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

자녀인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6점 척도)은 부모세대의 평균이 4.1, 청년의 평균이 4.5로 나타났으며, 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p<.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2.996, df=398, p=.003). 즉, 부모세대와 청년 응답자 모두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자녀인 청년이 부모세대보다 그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표 9>).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부모와 청년 모두 높은 편이고 이것이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양측 모두가 느끼고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언제까지 의존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청년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준을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적정한 자녀 지원 수준을 응답하게 한 결과, 자녀 지원의 적정 수준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가 적정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부모세대 중 30.5%, 청년 중 36.0%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부모세대는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25.0%), 청년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전반까지’(19.0%) 또는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19.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수준에 대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가 가장 적정하다는 인식은 두 집단 모두 공통적이나, 자녀 취업을 기점으로 두 집단 간 응답 차이가 나타나 자녀 지원 적정 수준 인식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모세대가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안정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으며, 청년은 취업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청년 지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차이 단위: 명(%)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4)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부모의 자녀(청년) 주거비지원과 관련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세대 대상 문항 9개를 서술문 형태로 개발한 뒤, 이를 청년 시점으로 변형하여 청년 대상 문항 9개를 추가 개발하였다(<표 11>). 각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을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자녀 스스로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내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겠다)’와 ‘자녀가 취업 후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게 하겠다(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겠다)’ 문항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겠다(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문항은 부모세대 평균이 3.1로 가장 낮았으며, 청년은 ‘부모(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겠다)’ 문항에 대하여 3.7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부모세대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난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겠다(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문항에 대하여 청년의 평균은 4.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9개 쌍의 각 문항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자녀 스스로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내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겠다)’와 ‘취업 후 부모(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자녀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도록 권하겠다(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겠다)’를 제외한 7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7개 문항 모두 청년의 평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중 4개의 청년 대상 문항 ‘내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겠다’, ‘취업 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갚을 것이다’,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누군가(형제, 친구, 동료 등)와 함께 살 의향이 있다’,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겠다’ 등은 청년이 부모의 주거비지원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취업 후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겠다’ 등 3개의 청년 대상 문항에서는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이 부모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여 주거비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 부모의 주거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다하지 않는 인식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는 청년이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부모의 주거비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현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청년 주거비지원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

청년의 주거비지원 책임자에 대한 인식으로는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정부와 사회’, ‘가족이나 친지’, ‘금융기관’ 순으로 응답하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해당 인식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부모세대 응답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또는 ‘금융기관’이 청년 지원의 책임자라는 응답 비율이 청년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7.726, df=2, p=.021)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12>).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가족을 넘어서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년주거정책으로 청년주거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청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세대가 청년보다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금융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청년보다는 부모세대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 주거비지원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4.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1)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

현재 정부에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9개를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한 필요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제시된 9개의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평균 4점을 초과하여 모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부모세대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평균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은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대출 지원’,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공분양주택’ 등 4개의 정책이 평균 4.7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9개 문항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주거비 보조’(t=-2.527, df=398, p=.012),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확대’(t=-2.403, df=398, p=.017) 등 2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2개 정책 모두 청년이 해당 정책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13>).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

2) 추가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

현행제도 외에 추가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정책이 청년 당사자나 청년 당사자 외 가족(부모 등) 중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중복선택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를 제외한 네 가지의 문항에서 부모세대 응답자와 청년 응답자 모두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는 청년 응답자가 ‘청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표 14>).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곧 가족(부모 등)의 부담으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응답자가 ‘청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는 현재의 대출상품이 대출상환 능력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청년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고 밝힌 박미선 외(2017)의 연구와도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단위: 명 (%)


Ⅳ. 결론

1. 요약 및 적용

본 연구는 청년의 주거비를 부모가 지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년 스스로와 이들의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는 청년 주거비지원과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적용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은 부모세대의 주거비지원 부담을 인식하여 이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양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그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녀인 청년이 부모세대보다 그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청년은 부모의 주거비지원 없이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한 현실 상황 때문에 인식과는 별개로 부모의 주거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세대가 현재 주거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한 부담감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며, 향후 부모세대의 노후불안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청년 주거비지원의 용도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임차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주택시장의 임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부모로부터 주거비를 자립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자금 및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조건 완화, 저금리 대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청년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책임자로 정부와 사회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가족을 넘어서 정책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실제로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하여 수혜대상인 청년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모세대 역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주거지원정책 중에서 청년과 부모세대가 공통적으로 필요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한 정책은 ‘공공분양주택’이었으며, 그 외 청년이 필요도가 높다고 인식한 현행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대출지원’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크게 해결·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필요도를 고려하여 청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청년 맞춤형 주택 4.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학·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 입지에 시세보다 2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20). 이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부족 또는 입지 등의 한계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공급 시기 미정, 여전히 부족한 물량, 자격 요건 부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청년 주거비 부담의 즉각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제도 외 추가적으로 제시한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하여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이지만, 청년 본인 외 가족(부모)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두 집단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청년 본인을 넘어서 가족(부모 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부모세대가 청년보다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갖고 있고, 자녀인 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이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인 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에 없었던 자녀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양자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앞선 조사에서 부모세대의 선호가 높았던 세입자 전세자금 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청년의 주거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현상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청년가구 주거비 문제를 청년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부모세대의 관점에서 함께 조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이 청년 본인을 넘어 부모세대에게까지 전가되어 부모세대의 노후불안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두 집단 간 인식수준을 비교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청년 주거비지원에 따른 부모세대의 노후불안과 그로 인한 노후주거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세대가 겪게 되는 노후주거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된다면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2C1005122).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생활과학회 동계연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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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단위: %)

점유형태 일반가구 청년가구
주. 국토교통부.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p.22의 표 Ⅱ-7을 재구성함.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34세인 가구를 뜻함.
자가 57.7 18.9
전세 15.2 24.3
보증금 있는 월세 19.8 45.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3.3 6.4
무상 4.0 5.2
100.0 100.0

<표 2>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임대료 (단위: 만 원)

구분 일반가구 청년가구
주. 국토교통부.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p.42의 표 Ⅱ-22을 재구성함.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가구를 뜻함.
전세 보증금 15,298.4 12,277.0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2,124.6 1,452.3
월세 32.5 35.9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27.3 31.3

<표 3>

조사대상자 표집 조건

청년(200명) 부모(200명)
주. 부모 중 여성(어머니)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음. 가정에서 남성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외에 도구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김유경 외, 2015) 좀 더 밀접한 상호작용을 자녀와 주고받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홍성희, 2019). 이에 본 연구는 부모 중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주거비지원 현황과 독립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모 조사대상 성별을 여성으로 한정하였음.
• 나이: 20∼39세
• 신분 상태: 비학생
• 결혼 상태: 미혼
• 현재 거주 상태: 부모로부터 독립거주
• 주거비지원 여부: 부모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지원받고 있는 자
• 본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학생이 아닌 20세∼39세 미혼자녀가 있는 자 중 해당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거나 현재에도 지원해주고 있는 자
• 여성

<표 4>

부모세대 대상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측정수준 문항수
대상자 선별 문항 본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인 자녀 유무, 비학생·미혼인 자녀 유무, 청년 주거비지원 경험 범주형 3
자녀(청년) 정보
문항
성별, 출생년도, 결혼상태, 학생여부, 경제활동여부, 청년 주거비지원 경험 여부, 청년 거주지역 범주형 7
청년 주거비지원
실태 및 영향력
주거비지원 합산 금액 및 용도, 주거비지원 기간 및 향후 추가 주거비지원 기간예측, 청년 주거비지원으로 경험한 상황 및 향후 경험예측 범주형 10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 청년 주거비지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Likert(6점)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 변화예측 Likert(5점)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적정 범위에 대한 인식, 청년 주거비지원 주체의 우선순위, 추가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범주형 26
부모의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 Likert(6점)
현재 주거 및
향후 주거계획
거주지역,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 관련 대출 경험 유무, 향후 이사 계획 및 청년 주거비지원과의 관련성, 노후 주거기대 달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범주형 18
기대하는 노후 주거헝태 서술형
일반사항 성별, 출생연도, 최종학력, 월소득 범주형 5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 Likert(6점)
69

<표 5>

청년 대상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측정수준 문항수
대상자 선별
문항
출생년대, 독립거주 여부, 미혼 여부, 부모로부터 주거비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범주형 4
도입질문 주택 점유형태, 독립거주 기간 범주형 2
청년 주거비지원
실태 및 영향력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주거비 합산 금액 및 용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주거비지원 여부, (부모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기간 범주형 8
주거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Likert(6점)
향후 주거비 부담 변화예측 Likert(5점)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적정 범위에 대한 인식, 청년 주거비지원 주체의 우선순위, 추가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범주형 26
부모의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 Likert(6점)
일반사항 성별, 출생연도, 최종학력, 월소득, 거주지역, 부모 거주지역, 직업 범주형 9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모의 경제수준 Likert(6점)
49

<표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거 특성 단위: 명 (%)

구분 부모세대 (N=200) 청년 (N=200)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자 - 57 (28.5)
여자 200 (100.0) 143 (71.5)
연 나이 20-29세 - 139 (69.5)
30-39세 - 61 (30.5)
40-49세 82 (41.0) -
50-59세 93 (46.5) -
60세 이상 25 (12.5) -
평균(SD) 51.6 (6.02) 27.7 (4.63)
학력 고졸이하 45 (22.5) 26 (13.0)
대졸 135 (67.5) 160 (80.0)
대학원 졸 이상 20 (10.0) 14 (7.0)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0 (5.0) 99 (49.5)
201만 원-400만 원 59 (29.5) 89 (44.5)
400만 원 초과 131 (65.5) 12 (6.0)
평균(SD) 546.0 (236.70) 222.0 (128.75)
주거
특성
현 거주
지역
서울 55 (27.5) 96 (48.0)
인천·경기 74 (37.0) 32 (16.0)
인천 외 광역시 22 (11.0) 27 (13.5)
그 외 지역 49 (24.5) 45 (22.5)
점유
형태
자가 145 (72.5) 20 (10.0)
전세 38 (19.0) 71 (35.5)
보증금 있는 월세 16 (8.0) 101 (50.5)
보증금 없는 월세 0 (.0) 3 (1.5)
무상거주 1 (.5) 5 (2.5)

<표 7>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 경험과 주거비 지원 용도 단위: 명 (%)

구분 부모세대(N=200) 청년(N=200)
A 부모세대에게는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라도 합산금액에 포함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청년에게는 나중에 돌려드린 경우라도 합산금액에 포함한 대략적인 금액을 응답하게 함
B 중복선택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
주거비
지원
합산금액A
1,000만 원 미만 61 (30.5) 61 (30.5)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97 (48.5) 102 (51.0))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2 (16.0) 32 (16.0)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 (4.5) 3 (1.5)
2억 원 이상 1 (.5) 2 (1.0)
주거비
지원 기간
1년 미만 73 (36.5) 70 (35.0)
3년 미만 89 (44.5) 81 (40.5)
5년 미만 20 (10.0) 34 (17.0)
5년 이상 18 (9.0) 15 (7.5)
향후 추가
주거비
지원기간
변화 예측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33 (16.5) 58 (29.0)
1년 미만 47 (23.5) 71 (35.5)
3년 미만 80 (40.0) 54 (27.0)
5년 미만 25 (12.5) 9 (4.5)
5년 이상 15 (7.5) 8 (4.0)
청년 주거비
지원 용도B
주택구입 자금 25 (12.5) 27 (13.5)
임차보증금(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117 (58.5) 98 (49.0)
월세 78 (39.0) 83 (41.5)
주거관련 기타비용(관리비,공공요금 등) 34 (17.0) 38 (19.0)
주택구입 자금 대출 월 상환액 11 (5.5) 10 (5.0)
보증금, 월세 등 임차금 대출 월 상환액 11 (5.5) 34 (17.0)
기타(기숙사비 등) 13 (6.5) 15(7.0)

<표 8>

부모세대의 자녀 주거비지원 부담 인식수준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인식 수준

구분 평균 SD
A 6점 척도(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6: 매우 부담이 크다)로 측정함
B 5점 척도(1: 매우 줄어들 것이다∼3: 동일할 것이다∼5: 매우 커질 것이다)로 측정함
부모세대
(N=200)
주거비지원 부담A 4.1 1.16
주거비지원 부담 예측B 3.5 .89
청년
(N=200)
주거비지원 부담 4.3 1.22
주거비지원 부담 예측 3.9 .86

<표 9>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

세대 n 평균 t
주. 6점 척도(1: 거의 영향이 없다∼6: 매우 영향이 크다)로 측정함
** p<.05
부모세대 200 4.1 -2.996**
청년 200 4.5

<표 10>

청년 지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차이 단위: 명(%)

구분 부모세대 청년 합계 χ2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5(2.5) 8(4.0) 13(3.3) 4.456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하고 그 외 비용은 자녀 스스로 감당하게 함 37(18.5) 32(16.0) 69(17.3)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전반까지 32(16.0) 38(19.0) 70(17.5)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61(30.5) 72(36.0) 133(33.3)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50(25.0) 38(19.0) 88(22.0)
취업 여부 관계없이 결혼 비용까지 6(3.0) 5(2.5) 11(2.8)
졸업, 취업, 결혼 등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9(4.5) 7(3.5) 16(4.0)
200(100.0) 200(100.0) 400(100.0)

<표 11>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문항 부모세대
(N=200)
청년
(N=200)
t
* p<.05, ** p<.01, *** p<.001
1 자녀 스스로의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도록 하겠다. 4.4 - -.651
내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겠다. - 4.5
2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겠다. 3.1 - -9.144***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 4.2
3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도록 권하겠다. 3.3 - -3.591***
내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겠다. - 3.8
4 자녀가 취업한 후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3.5 - -2.578*
취업 후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 - 3.8
5 자녀에게 취업 후 해 준 경제적 지원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갚도록 하겠다. 3.6 - -7.411***
취업 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갚을 것이다. - 4.4
6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녀가 누군가(형제, 친구, 동료 등)와 함께 살 것을 권하겠다. 3.7 - -4.841***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누군가(형제, 친구, 동료 등)와 함께 살 의향이 있다. - 4.3
7 자녀가 취업 후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게 하겠다. 4.2 - -3.020**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겠다. - 4.5
8 취업 후 부모(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자녀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도록 권하겠다. 3.7 - -1.009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겠다. - 3.8
9 부모(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3.4 - -2.251*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겠다. - 3.7

<표 12>

청년 주거비지원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부모세대 청년 합계 χ2
* p<.05
가족이나 친지 61(30.7) 53(26.5) 114(28.6) 7.726*
정부와 사회 101(50.8) 126(63.0) 227(56.9)
금융기관 37(18.6) 21(10.5) 58(14.5)
199(100.0) 200(100.0) 399(100.0)

<표 13>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

구분 부모세대(N=200) 청년(N=200) t
주. 6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다∼6: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함
* p<.05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4.5 4.6 -.940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대출 지원 4.5 4.7 -1.851
월세 대출 지원 4.2 4.3 -1.372
주거비 보조 4.3 4.6 -2.527*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확대) 4.4 4.7 -2.403*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4.4 4.5 -.581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4.1 4.3 -1.944
공공임대주택 입주 4.6 4.7 -1.023
공공분양주택 4.7 4.7 -.046

<표 14>

추가적인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단위: 명 (%)

구분 부모세대
(N=200)
청년
(N=200)
주. 중복응답
A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세입자 전세자금
보호제도A
청년본인(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86 (43.0) 99 (49.5)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 등)에게 도움이 된다 133 (66.5) 123 (61.5)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22 (11.0) 16 (8.0)
잘 모르겠다 5 (2.5) 12 (6.0)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는 저리이자 지원)
청년본인(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102 (51.0) 106 (53.0)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 등)에게 도움이 된다 129 (64.5) 119 (69.5)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13 (6.5) 15 (7.5)
잘 모르겠다 3 (1.5) 7 (3.5)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
청년본인(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103 (51.5) 114 (57.0)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 등)에게 도움이 된다 115 (57.5) 94 (47.0)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18 (9.0) 23 (11.5)
잘 모르겠다 3 (1.5) 8 (4.0)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양자(부모 등) 세액공제
청년본인(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64 (32.0) 70 (35.0)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 등)에게 도움이 된다 136 (68.0) 142 (71.0)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19 (9.5) 19 (9.5)
잘 모르겠다 2 (1.0) 12 (6.0)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본인(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89 (44.5) 102 (51.0)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 등)에게 도움이 된다 128 (64.0) 112 (56.0)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23 (11.5) 17 (8.5)
잘 모르겠다 8 (4.0) 16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