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0, No. 3, pp.441-459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1
Received 18 Feb 2021 Revised 11 Mar 2021 Accepted 29 Mar 2021
DOI: https://doi.org/10.5934/kjhe.2021.30.3.44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 효과

노충래 ; 강하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21 박사후연구원
Refugee parents’ separation and its effect on parental self-efficacy: Moderating effect of spouse’s help in parenting
Nho, Choong Rai ; Kang, Har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K21 FOUR,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Kang, Hara Tel: +82-2-3277-4621, Fax: +82-50-7703-0739 E-mail: harakang@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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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basis for human service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s who have young refugee children. Using the stress process model, this study examined refugee parents’ separation experience and its effect on parental self-efficacy while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e’s help in parenting.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e employed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2017 Child Fund Korea data. Participants included 84 parents whose children were aged between 4 months and 72 month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nthly household income, number of children, use of social services, separation from children, and spouse’s help in parenting. Further, spouse’s help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paration and parental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s discussed ways to help refugee parents enhance their parental self-efficacy so as to help them act as a buffer against various adverse effects from negative experiences of refugees.

Keywords:

Parental self-efficacy, Parents who have young refugee children, Moderating effect of spouse’s help in parenting, Separation from parents

키워드:

난민 부모, 가족 분리 경험,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과정 모델, 부부공동양육, 휴먼 서비스

Ⅰ. 서론

2019년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7,950만 명이 강제로 이주한 실향민이 되었고, 그중 40% 이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다(UNHCR,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0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0,646명이며, 그중 1,06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355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421명이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다(법무부, 2020).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아동 역시 그 수가 적지 않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아동 난민신청은 2,942건(57%)이며, 2019년 한 해만도 전체 15,452건의 난민신청 중 18세 미만이 전체의 3.76%인 581건에 달한다(법무부, 2020).

이처럼 국내에는 성인 난민 외에도 난민 아동들이 체류하고 있으나,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국내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실태 및 지원, 교육 방안(세이브더칠드런, 2013, 2018;안영빈,김정원,2017;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7), 난민 아동의 서비스 관련 체계(세이브더칠드런, 2016), 또는 난민 아동의 교육권 및 기본 권리 관련 연구(구은미, 이중희, 2019; 서정애, 2017)에 초점을 두고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외에 학령기 난민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노충래 외, 2018)과 영유아기 난민 아동들의 발달수준을 탐색한 연구(강하라 외, 2020)가 있으나, 이 역시 영유아기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단순히 발달수준을 탐색한 것에 그친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한계로 난민 아동과 그 가족은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세이브더칠드런, 2013). 그러나 영유아기는 전생애적 발달의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단계이며, 빠른 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최경숙, 박영아, 2005). 이러한 발달에는 아동의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난민 아동은 사회적 낙인, 배제 및 편견 등을 경험하며, 자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 중 경험한 전쟁이나 폭력으로 인한 외상 경험으로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Cartwright et al., 2015; Marwa, 2013). 특히 생애 초기에 아동이 가족 내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이후 사회정서 발달 및 기관·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Burchinal et al., 2006; Mistry et al., 2010). 이에 생애 초기 단계에 있는 난민 영유아들이 적절한 성장과 발달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생 후 만 6세까지의 기간인 영유아기는 전영역에서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며(김미옥 외, 2016), 자아개념 형성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부모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난민 부모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 요인이 되고(Newnham et al., 2018; Sousa, 2013) 자녀의 발달 환경에 필수적 요인이며(Marwa, 2013; Tol et al., 2013),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요인이 된다(Eggerman & Panter-Brick, 2010). 이와 같은 자녀발달과 부모 요인 간에는 부모의 정서나 사회적 측면 혹은 양육행동들이 주로 다루어졌으나, 이들에 선행하는 인지적 특성인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시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이지민, 황예은, 2020; Jones & Prinz, 2005).

양육효능감은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지각으로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Coleman & Karraker, 1998),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 능력 수행에 관한 판단 또는 기대감으로 양육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하지영, 서소정,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이다(Leahy-Warren et al., 2012; Junttila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되기에(Abidin, 1992) 이주 및 차별,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응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난민 부모에게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난민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지하고 난민 가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먼저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연구가 필요하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연령, 자녀 수와 같은 개인적 특성(권정윤 외, 2013; 이교일, 2011) 및 사회 활동, 사회적 지지(박인옥 외, 2019; 우수희, 2017)등이 있다. 그 외에 배우자의 양육참여, 부부공동양육, 결혼만족도 등(박선미 외, 2019; 최미경, 2018; 최미영, 2020) 배우자와의 관계 및 공동양육과 관련된 요인 역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난민·이민 부모의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정착국에서의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같은 지위의 한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환경의 제한이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오은정, 오미정, 2018; 이진경, 2020; Akesson & Sousa, 2020; Kiang et al., 2017) 그러나 단순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보호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중재 요인이 모형 내에서 조절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둔다(Pearlin & Bierman, 2013).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가 한국에 오기 전 경험했던 가족과의 분리 경험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두고, 선행연구 결과들(박선미 외, 2019; 최미경, 2018; Frascarolo et al., 2015; Merrifield & Gamble, 2013)에 따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을 난민 부모의 가족과의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조절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적 실천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과정 모델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객관적 상황과 환경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트레스 과정에서 대처자원이 가진 매개 혹은 조절 역할까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인 내·외적 특성까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결과 요인(outcomes), 스트레스 요인(stressors), 중재 요인(mediators) 및 상황·배경적 맥락 요인(background and context)으로 구성된다(Pearlin & Bierman, 2013).

먼저 결과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1차와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이 직면한 객관적·주관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2차 스트레스 요인은 1차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확산된 역할 긴장 및 심리 내적 긴장을 의미한다(Pearlin, 1990). 각 스트레스 요인은 결과 요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기에(Pearlin, 1999), 본 연구는 난민 부모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족들과 분리되었던 경험을 결과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난민이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하나 특히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만큼 부모와의 격리는 큰 외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재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하며, 모형 내에서 매개 또는 조절의 역할을 한다. 특히 중재 요인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재 요인으로 배우자의 양육문제 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와의 격리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그 영향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은 스트레스 과정의 전체에 걸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인구 사회학적 정보들이 포함되며, 실제 분석 및 연구모형 설정에서 통제요인의 역할을 한다(Pearlin, 1990).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권정윤 외, 2013; 이교일, 2011; 우수희, 2017)에 기반을 두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자녀의 수,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으로 두고 통제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난민 부모가 한국으로 오기 전 가족과 분리되었던 경험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양육문제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중재 요인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중재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개인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중재 요인이 보이는 상호작용 효과는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요인 관계 조절을 통해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결과를 보이게 할 수 있다(Lu,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통해 난민 특성으로 인해 경험해야 했던 가족과의 분리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배우자의 역할(양육문제 도움/참여)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을 양육 차원에 적용한 것으로 부모효능감으로 명명하기도 한다(Dorsey et al., 1999).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해 믿는 성공이나 유능감을 뜻하며, 양육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Johnston & Mash, 1989; Scheel & Rieckman, 1998).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양육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그를 실천하는 것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leman & Karraker, 2003).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은 주양육자가 경험하는 양육에서의 갈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자녀 발달을 촉진한다(Jones & Prinz, 2005; Leahy-Warren et al., 2012).

한편, 난민 가족은 법적인 권리 보장에 있어 난민 지위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며, 이로 인해 자녀 교육과 건강보험 등에서 많은 제한을 경험한다(Abudullah et al., 2018; UNHCR, 2020). 또한, 난민 부모는 정주국에서의 정착과정 및 자녀 생활 지원에서도 경제적·물적 자원 부족을 겪고(Lenette et al., 2013), 일상 속 이동 및 주거, 구직, 복지 서비스 등의 제한 역시 난민 가족에게 어려움이 된다(Reidy, 2018). 특히, 새로운 정주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난민 부모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El-Khani et al., 2016; Osman et al., 2016; Stewart et al., 2015).

갑작스럽게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난민은 부모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양육 문제에 직면하므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서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결국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녀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국에서의 갈등과 폭력 경험,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자원의 한계 등은 난민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돕거나 충분한 물리적, 환경적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함으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레바논에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모들이 과거에 부모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느꼈더라도 본국을 떠난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문화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과 음식조차 제공하지 못해 충분히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김을 보고한다(Akesson & Sousa, 2019). 또한, 터키에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난민 부모들이 본국을 떠난 후에도 양육과 자녀발달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녀의 정서·행동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며, 그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낮아짐을 보고한다(El-Khani et al., 2018). 이는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부모도 유사하여, 낯선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녀의 발달이나 학습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부모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고한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7). 또한, 북한 출신 부모들 역시 자녀 교육 지원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한 부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고하며(이인숙 외, 2010),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 문화나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른 혼란과 부족한 자녀양육 정보로 인해 낮은 양육효능감을 호소한다(Ryu & Yang, 2021).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과의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본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 체류하게 된 난민 부모들은 지위 및 경제·자원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 일부 난민 부모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살해 위협 및 정치적 박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고국을 떠나고, 그 과정 중에 가족들과 분리되는 경우도 많다(세이브더칠드런, 2018). 국내 체류 난민 중 88%가 자녀가 있으며, 그중 77.2%는 자녀가 본국이나 제3국에 있으며, 기혼 난민 중 17%는 배우자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다고 보고하였다(법무부, 2010).

가족 및 자녀와 분리된 난민 부모는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관심을 두면서도 자신이 곁에서 돌보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걱정하고, 홀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지위의 불안정성 및 취업 어려움 등으로 분리 중인 자녀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거나, 만나러 갈 수 없음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보고한다(법무부, 2010). 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이후에 재혼을 통해 새롭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제3국에 있는 난민 캠프에 두고 온 자녀를 그리워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과의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남겨둔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죄책감을 호소한다(세이브더칠드런, 2018). 이처럼 난민 부모가 경험하는 환경적·물리적 어려움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특히 가족과의 분리는 난민 부모가 성장 중인 자녀의 발달과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한다.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으나, 앞선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가족과의 분리 역시 부모의 죄책감과 스트레스 등을 통해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과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자녀관계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발달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최미숙 외, 2012). 최근에는 가족 체계 내 부모 모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부부공동양육 혹은 배우자의 자녀양육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두고 남편의 양육참여 및 도움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으나(우수희, 2017; 최미경, 2018; 최효식, 2017), 부부공동양육은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Frascarolo et al., 2015; Merrifield & Gamble, 2013). 또한, 배우자의 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보다도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선미 외, 2019; Solmeyer & Feinberg, 2011).

한편,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과 부부공동양육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부부공동양육이 양육을 돕는 행동과 가족통합감 도모를 통한 심리적 안정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McHale, 1997)임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역시 부부공동양육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문제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전반적인 양육에 참여하는 행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과 유사한 요인 영향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결과(김소희, 노윤구, 2018; 현정환, 2020)에 기반하여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살핀 연구는 없으나, 난민 부모의 가족 수용성 등 가족 요인이 자녀의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Betancourt et al., 2015; Panter-Brick et al., 2014), 난민 가족 간 지지적이고 공고한 관계와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우울, 정신병리와 같은 위험요인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는 결과(Ajdukovic & Ajdukovic, 1998; Betancourt et al., 2015; Montgomery, 2010) 및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는(Rousseau et al., 2004) 점에서 난민 가족의 안정성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 요인은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난민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문제에 대한 도움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및 양육효능감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 및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핀 연구는 없으나,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다(McCubbin & McCubbin, 1989; Price et al., 2010). 이에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요인 관계에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지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보고한 연구(이은영, 이영애, 2018)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조절 효과를 보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낮으면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를 확인하였다(김득성, 김도희, 2016). 또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여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옥임, 문희,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이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의 분리 경험 및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분리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정도는 그 부정적 효과를 조절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민 부모의 측근이며, 난민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인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것은 난민 부모 및 가족의 국내 정착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즉, 난민 부모가 경험한 가족 분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배우자의 중재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통제요인)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양육자의 연령(권정윤 외, 2013; 류기자 외, 2009), 자녀 수(권정윤 외, 2013; Gross et al., 1989; Hong & Liu, 2019), 월평균 소득(최미경, 2018; 홍예지, 이순형, 2017; Ponnet et al., 2013), 사회적 지지(박희진, 문혁준, 2013), 가족 건강성(권정윤 외, 2013), 결혼만족도(이아람, 진미경, 2015) 등을 보고한다.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유사하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양육자의 연령(김순옥, 김현숙, 2016), 가구 소득 수준(박선미 외, 2019; 이진경, 2020), 자녀 수(손수민, 2010), 심리적 안녕감(이승희, 박응임, 2016), 결혼만족도(장덕희 외, 2015; 최미영, 2020), 사회적 지지 및 지원(박인옥 외, 2019; 우수희, 2017) 등이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중 월평균 소득, 자녀 수 및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의 영향력을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통제한 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한국 체류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한국 체류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인가?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수집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이며, 가족 분리 경험과 관련하여 현재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자들이다. 국내의 난민 부모 및 가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난민 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 및 재정착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 난민 부모보다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 난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본 연구는 난민신청 중이거나,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반면, 난민 불인정으로 심사 결정을 받았거나 철회되어 심사 종료된 난민 가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민 부모를 ‘국내에서 난민신청 과정에 있거나, 인도적 체류 또는 난민 인정을 받은 부모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정의하였다. 임의표집 방식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수는 총 101명이며,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정보는 원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자료 수집 방법

대상자의 난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표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국내 난민 관련 민간지원단체의 협조를 통해 임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난민 가족 사례를 관리하는 관련 민간지원단체 관계자와 사전회의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지원단체들의 요구사항도 협의하였다. 조사 협조에 동의한 지원단체를 통해 난민 부모의 연구 참여 동의를 직접 수집하였고, 이후 연구진은 사전교육을 받은 통역자와 함께 난민 부모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조사 내용, 답례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었다. 이 외에도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난민 부모에게 난민인 지인을 최대한 추천받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전국에 거주 중인 난민 부모의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자기 보고식 또는 조사원(통역자)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난민 특성상 설문 시 본 연구의 목적, 설문지 구성내용, 윤리적 고려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통역자가 연구진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난민 부모가 본 연구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소요시간은 통역 포함 1시간 내외였다. 연구에 참여한 난민 부모에게 3만원의 현금을 답례로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난민이라는 신분 특성과 한국 체류 전 경험했을 외상 경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구 수행 시 엄격한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진은 연구 수행에 앞서 서울 소재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138-29)을 받았고, 연구진과 통역자들 역시 연구 수행 전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받음으로 대상자들이 설문을 수행할 때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활용한 측정 도구는 연구진 개발 문항과 기존에 시행되었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등의 설문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실제 난민 부모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문항들로 구성 및 재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원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 한국 오기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

현재 상황인 한국 체류 전, 가족과 분리되었던 경험의 여부는 난민 특성과 관련한 연구진 개발 문항으로 ‘한국에 오기 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있음(1점)’ 또는 ‘없음(0점)’으로 측정하였다.

2)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의 문항을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어려운 문제(양육에 관한 의견 차이, 양육에 대한 나의 의견을 주변 사람이 무시함, 아픈 자녀 돌보기, 한국어 교육,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교사와의 소통 문제를 예시로 제시함)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배우자가 얼마나 도와줍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1점)’부터 ‘많이 도와준다(5점)’로 평정한다.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의 도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의 문항을 활용하여 ‘여러분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다.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4) 통제요인

본 연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제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표의 문항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있음(1점)’ 또는 ‘없음(0점)’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사회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여부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후진제거(Backward)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을 파악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결한 모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형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 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분리 경험유무 집단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M±1SD를 통해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 효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난민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난민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 응답자는 총 101명으로 본 연구는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문제에 맞추어 미혼인 부모 7명, 배우자와 별거 중인 부모 8명, 사별한 부모 2명 총 17명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난민 부모 8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응답 부모 중 어머니 75%(75명), 아버지 25%(21명)로 어머니의 비율이 더 높다. 혼인상태는 동거(사실혼 관계)가 7.1%(6명), 기혼 92.2%(78명)이다.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취업 부모는 60.7%(51명)이고, 취업 부모는 39.3%(33명)를 차지하였다. 자녀 연령은 12~23개월 31%(26명), 4~11개월 20.2%(17명), 24~35개월 19%(16명), 48~59개월 11.9%(10명), 36~47개월 10.7%(9명), 60~71개월 7.2%(6명) 순이었다. 동거 중인 자녀 수는 1명(47.6%), 2명(33.3%), 3명(10.7%), 4명(4.8%), 5명(2.4%), 7명(1.2%) 순이었다.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있는 자가 92.9%(78명), 없는 자가 7.1%(6명)로 부모 대부분이 교육 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경험이 있는 자는 64.3%(54명), 없는 자는 35.7%(30명)로 가족과의 분리 경험이 있는 부모가 더 많았다. 한국에 처음 온 연도는 2013년~2017년이 53.6%(45명)로 가장 높아 난민법 이후의 입국이 높은 점을 알 수 있고, 2008년~2012년 32.4%(27명), 1999년~2002년 7.2%(6명), 2003년~2007년 7.2%(6명) 순이었다. 부모의 체류자격은 난민신청자가 52.4%(44명)로 가장 많았고, 난민인정자 27.4%( 23명), 인도적 체류자 10.7%(9명), 기타와 비자 없음은 9.5%(8명)를 차지했다. 현재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65.5%(55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16.7%), 대구(6%), 서울(4.8%), 광주와 전라북도(2.4%), 경상남도와 충청북도(1.2%)의 순이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쓰는 경우 35.7%(30명), 모국어만 쓰는 경우는 31%(26명)이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쓰는 경우는 22.6%(19명),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쓰는 부모는 10.7%(9명)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생각하는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평균 미만인 경우는 57.1%(48명)이고,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42.9%(36명)를 차지했다.

인구사회학적 및 난민 특성(n = 84)

2.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제외한 양육효능감,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및 한국 오기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4.49(SD = .72)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었으며, 배우자 양육문제 참여도 평균은 3.68(SD = 1.29)로 난민 부모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오기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은 평균 .36(SD = .48)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 기술통계 결과

주요 요인 간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3>), 각 요인 간 상관관계는 -.48에서 .41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r = .33, p < .01),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r = .25, p < .05)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가구 월평균 소득(r = -.48, p < .001), 자녀 수(r = -.28, p < .01), 부모의 한국 오기 전 가족과 분리 경험(r = -.27, p <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자녀 수(r = .33, p < .01), 부모의 한국 오기 전 가족과 분리 경험(r = 41, p < .001)과 정적 상관을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r = -.40,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는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r = -.28,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 요인들 간에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3.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요인

본 연구에 이용된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통계적 기준에 따라 중요도가 가장 낮은 요인부터 제거하며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인 후진제거(Backward)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후진제거(Backward) 회귀분석방법은 통계적 기준에 따라 요인을 더 이상 제거할 필요가 없을 때 제거를 중단하며, 제거 후 남아있는 요인들을 중요 요인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VIF 검사 결과, 요인들의 VIF 값이 1.00~1.51로 나타나, 10 미만을 기준으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ir et al., 1995).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각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 1의 F-statistics 값은 10.29(p < .001), 모형 2는 8.18(p < .001), 모형 3은 6.78(p < .001)로 모형 세 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결정계수(R2) 값을 통해 각 모형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요인이 모두 투입된 모형 1의 설명력은 36.1%였으나,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거하자 모형 2의 설명력이 36.2%로 증가하였다(Δ=0.1%). 다음으로 부모 학력을 제거하자 모형 3의 설명력이 36.4%로(Δ=0.2%) 증가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영향 요인(n = 84)

각 모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전체 요인이 모두 투입된 모형 1의 경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β = -3.17, p < .01), 가족과의 분리 경험이 있을수록(β = -1.90, p < .10),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이 높을수록(β = 3.15, p < .01)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학력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거한 모형 2의 경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β = -3.66, p < .001), 가족과의 분리 경험이 있을수록(β = -1.91, p < .10),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이 높을수록(β = 3.14, p < .01)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자녀 수가 영향력을 보여 자녀 수가 적을수록(β = -1.55, p < .10)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은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력을 제거한 모형 3에서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β = -1.75, p <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β = -4.04, p < .001), 가족과의 분리 경험이 있을수록(β = -2.26, p < .05),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이 높을수록(β = 3.13, p < .01)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자녀 수, 가구 소득, 가족과의 분리 경험 및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이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후진제거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표 4>)에 따라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과의 분리 경험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선 결과에서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난 자녀 수와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표 5>). 먼저 통제요인을 투입한 1단계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3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91, p < .001).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β = -.44,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월평균 소득이 낮은 가구의 난민 부모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 독립요인과 조절요인을 추가한 2단계는 모형의 설명력이 39.2%로 증가하였고(F = 6.46, p < .001), 양육효능감에 대해 자녀 수와 가구 월평균 소득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한국 오기 전 가족과 분리 경험(β = -.28, p < .01)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β = .33, p < .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가족과 분리 경험이 있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배우자가 양육문제를 돕는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에 독립요인과 조절요인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에서 가족과의 분리 경험(β = -.91, p < .01)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상호작용항(β = .69, p < .05)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오기 전 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했던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배우자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양육효능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42.6%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R2 change = .034, p < .05).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가족과 분리 경험의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제요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모형 3에서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쳐(β = -.36, p < .01),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이 갖는 정확한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하고자 가족과의 분리경험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도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M+1SD)과 배우자의 도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M-1SD)로 구분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배우자의 도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가파르게 감소하나, 배우자의 도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있는 집단이라도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배우자가 양육문제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n = 84)

[그림 1]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적응과 난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임의표집을 통해 수집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7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난민 부모 8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그들의 가구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가족과의 분리 경험 및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 높았으며,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먼저, 난민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로서 자녀 발달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부모-자녀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결과(Sim et al., 2018)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Akesson & Badawi, 2020; Akesson & Sousa, 2020)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난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 지원 서비스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국내 NGO 단체가 난민 미인정자와 같이 교육 및 건강 취약집단에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 부담감의 감소 및 자녀 기본욕구 충족이 가능해짐을 보고한 결과(세이브더칠드런, 2018)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소득은 난민 부모로 하여금 그들이 자녀발달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낮은 양육효능감을 경험하게 하기에(Akesson & Sousa, 2020; Sim et al., 2018), 단기적인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을 넘어 장기적으로 난민 가족과 자녀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위해 그들의 구직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녀 수가 적을수록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는 다자녀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보고했던 연구(권정윤 외, 2013; Gross et al., 1989)와는 반대의 결과지만 2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1명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함에 따라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고한다는 연구(Hong & Liu,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과 본국에서의 부정적 경험,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난민이며, 이에 책임져야 할 자녀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민 부모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족과 분리되었던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난민 부모들의 가족 분리 경험을 살핀 연구 결과(법무부, 2010; 세이브더칠드런, 2018)를 뒷받침한다. 질적인 방식으로 소수의 난민 부모들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 결과를 본 연구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이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음을 양적인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역시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사회적 지지 및 지원(박인옥 외, 2019; 박희진, 문혁준, 2013; 우수희, 2017)과 배우자의 양육참여 수준과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 간 유의한 상관을 보고한 결과(김소희, 노윤구, 2018; 박선미 외, 2019; 현정환, 2020; Frascarolo et al., 2015; Merrifield & Gamble, 201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원가족과 분리되어 양육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난민 가족의 특성상(Thorleifsson, 2014) NGO나 지역 사회 등의 지원 서비스와 가까운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은 더욱 그들의 양육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난민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과 같은 적응 관련 서비스 외에도 장기적으로 난민 가족의 적응과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부모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양육 기술, 정보와 같은 내용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은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 중인 가족에게 부모로서 죄책감과 충분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느낌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법무부, 2010; 세이브더칠드런, 2018)을 지지한다.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가족 분리 경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가족의 재결합이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 부모의 적응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하고 이후 난민들의 가족 재결합을 그들의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COVID-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이 가족 재결합 어려움 중 하나가 될 수 있기에 본국이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가족 및 자녀들과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난민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위험요소에서 난민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El-Khani et al., 2016; Sousa et al., 2013) 온라인 소통을 통해 난민 부모가 가족,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서로 지지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분리된 자녀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은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한 연구들(김소희, 노윤구, 2018; 박선미 외 2019; 박인옥 외, 2019; 최효식, 2017; 현정환, 2020)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지지 수준 영향을 살폈으나(김소희, 노윤구, 2018; 박선미 외 2019; 박인옥 외, 2019; 최효식, 2017; 현정환, 2020), 본 연구는 부와 모 모두를 대상자로 두고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녀양육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는 난민 부모의 경우 타 문화적응의 어려움, 가족과의 분리, 양육 정보 획득 한계 등에 의해서도 양육효능감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기에 어머니만을 주양육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도 배우자인 어머니의 양육문제 도움이 영향을 미침을 이해하고 둘 다 자녀양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양육은 자녀의 협동성, 친사회적 행동, 사회성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미나 외, 2016; Scrimgeour et al., 2013; Song & Volling, 2015)이 되기에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자녀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돕는 것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가족과의 분리 경험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을 중재 요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간명한 모형 설정을 위해 후진제거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인 가구 월평균 소득과 자녀 수를 통제한 뒤,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이 상호작용하여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요인 간 관계에서 중재 요인인 배우자 양육지원 및 참여, 배우자 지지의 조절 효과를 보고한 연구(김득성, 김도희, 2016; 박옥임, 문희, 2011; 이은영, 이영애,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난민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인 가족과의 분리 경험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배우자의 양육문제 도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난민 부모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배우자의 양육 도움이 중재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만큼 난민 부모 간 부부공동양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난민 부모가 지위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국내 체류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외에 한국에 오기 전 경험한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난민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인지기능 및 분노조절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i Giunta et al., 2018)이기에 난민 부모가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 간 지지적 관계는 자녀의 우울 등에 주요한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며(Ajdukovic & Ajdukovic, 1998), 부모 모두의 양육을 받는 것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보호요인이 됨(Rousseau et al., 2004)을 보았을 때, 난민 부모의 공동양육과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더 나아가 가족 분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난민 부모가 낯선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단기적인 사회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 내 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부부공동양육의 중요성 및 적절한 양육기술 등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난민 가족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으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를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난민 부모들이 낯선 환경에서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El-Khani et al., 2018) 이는 이후 양육효능감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에 난민 부모들에게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과 양육 지식을 포함하며, 특히 난민 부모의 부모교육 역시 제공한다면 이후 난민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건강히 적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첫째로 본 연구는 대상자 접근의 한계로 인해 대상자를 국내에서 난민신청 중인 자, 인도적 체류 또는 난민 인정을 받은 부모로 한정하였다.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0~7세 영유아기 난민 아동이 총 375명인 것(법무부, 2020)과 비교하면 본 연구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도 그 수가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수가 많아 부와 모 각각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난민이라는 대상자의 특성과 난민 부모 가운데에서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자 수집에 한계가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본 연구 결과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해당 연구 대상자의 표집 수를 높이고, 그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와 모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기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 그들의 권리 및 실태 탐색에 머물던 것을 넘어 미시체계인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난민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을 탐색하여 추후 난민 자녀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개입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주요 변인들을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일문항은 응답자의 느낌이나 상태를 반영함에 있어 부족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의 간편성으로 인해 응답자에게 적용하기 쉽고, 높은 반응 비율을 갖는다(de Boer et al., 2004)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통역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단일문항을 활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난민 부모의 경험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다수 문항을 통해 그들의 양육효능감 및 분리 경험,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등을 탐색하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월평균 소득과 그들의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난민 가족에게 소득은 사회적 지원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연구 대상자들이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함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에 기반하여 확인함으로써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제고 방안을 제시함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는 더 많은 난민 부모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양육 경험과 상황을 탐색하고 난민으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그들과 자녀의 적응을 보호하고 돕는 지원방안을 확인하기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7). ‘국내 난민아동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조사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본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번호: 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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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1]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

<표 1>

인구사회학적 및 난민 특성(n = 84)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21 25 혼인상태 기혼 78 92.2
어머니 63 75 동거(사실혼 관계) 6 7.1
취업 여부 비취업 51 60.7 자녀 수 1명 40 47.6
2명 28 33.3
취업 33 39.3 3명 9 10.7
4명 이상 7 8.4
자녀 연령 4 ~ 11개월 17 20.2 한국 처음 온 연도 1998년 ~ 2002년 6 7.2
12 ~ 23개월 26 31
24 ~ 35개월 16 19 2003년 ~ 2007년 6 7.2
36 ~ 47개월 9 10.7
48 ~ 59개월 10 11.9 2008년 ~ 2012년 27 32.4
60 ~ 71개월 6 7.2 2013년 ~ 2017년 45 53.6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78 92.9 부모 체류 자격 난민신청자(G1-5) 44 52.4
없음 6 7.1 인도적체류자(G1-6) 9 10.7
가족 분리 경험 있음 54 64.3 난민인정자(F2) 23 27.4
없음 30 35.7 기타, 비자 없음 모국어만 쓴다 8 9.5
거주지역 서울 4 4.8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쓴다 26 31
경기도 55 65.5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30 35.7
인천 14 16.7
대구 5 6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19 22.6
광주 2 2.4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 9 10.7
경상남도 1 1.2
전라북도 2 2.4 한국어 수준 평균 미만 48 57.1
충청북도 1 1.2 평균 이상 36 42.9

<표 2>

주요 요인 기술통계 결과

요인 평균 표준편차
양육효능감 4.49 .72
배우자 양육문제 참여도 3.68 1.29
한국 오기 전 가족과의 분리 경험 .36 .48

<표 3>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p < .001, **p < .01, *p < .05
1. 양육효능감 - - - - - -
2. 가구 월평균 소득 -.48*** - - - - -
3. 자녀 수 -.28** .33** - - - -
4.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25* -.40*** -.28** - - -
5. 부모의 한국 오기 전 가족과 분리 경험 -.27* .41*** .21 -.08 - -
6.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33** -.02 .06 -.01 -.14 -

<표 4>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양육효능감 영향 요인(n = 84)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SE β t SE β t SE β t
***p < .001, **p < .01, *p < .05, +p < .10
(상수) .50 - 9.50*** .48 - 10.05*** .29 - 17.00***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0 .06 .52 - - - - - -
부모 학력 .04 -.09 -.94 .04 -.10 -1.03 - - -
자녀 수 .08 -.15 -1.40 .08 -.16 -1.55+ .08 -.18 -1.75+
가구 월평균 소득 .06 -.37 -3.17** .06 -.39 -3.66*** .05 -.41 -4.04***
가족과 분리 경험 .19 -.23 -1.90+ .18 -.23 -1.91+ .17 -.26 -2.26*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 .05 .30 3.15** .05 .30 3.14** .05 .29 3.13**
R-squared .361 .362 .364
F statistics 10.29(6)*** 8.18(5)*** 6.78(4)***

<표 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난민 부모의 가족 분리 경험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의 조절효과(n = 84)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SE β t SE β t SE β t
***p < .001, **p < .01, *p < .05
(상수) .63 - 7.15*** .64 - 6.23*** .64 - 6.59***
통제요인: 자녀 수 -.10 -.14 -1.28 .08 -.13 -1.22 .08 -.12 -1.16
가구 월평균 소득 .06 -.44 -3.95*** .06 -.39 -3.37** .06 -.36 -3.19**
가족과 분리 경험(A) - - - .15 -.28 -2.82** .44 -.91 -3.14**
배우자 양육문제 도움(B) - - - .06 .33 3.28** .07 .14 1.10
(A) x (B) - - - - - - .11 .69 2.30*
R-squared .324 .392 .426
F statistics 6.91(3)*** 6.46(5)*** 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