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Vol. 23, No. 6, pp.1049-1069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Dec 2014
Received 11 Oct 2014 Revised 13 Dec 2014 Accepted 15 Dec 2014
DOI: https://doi.org/10.5934/kjhe.2014.23.6.1049

A Study on post-divorce adjustment and new partnership of immigrant single mother

LimChoon Hee*
Dept.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연구

Correspondence to: * Lim, Choon Hee Tel: 063-469-4637 Fax: 063-469-4628 E-mail: chlim@kunsan.ac.kr

© 2014,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ost-divorce adjustment and new partnership of immigrant single mother after divorce. 4 immigrant single mothers from Vietnam were interviewed and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mmigrant single mothers coped with stress after divorce through sending their children to Vietnam, working and remittance. Second, they began dating a new man in the work place who were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Korean, Vietnamese, Uzbekistan and developed partnership to remarry, cohabit or date with deep intimacy. Third, single immigrant mothers in various partnership like remarriage, cohabitation or dating were satisfied with intimate and loving relationships and support from both sides parents and the birth of new child. However, participants were anxious about the new partner's favoritism toward the biological child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new partner with an unfamiliar cultural background, for example, being from a like a Muslim country. The results suggested immigrant women after divorce showed various partnership on a path towards marriage and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spects of change in multicultural families after divorce.

Keywords:

post-divorce adjustment, new partnership, immigrant single mother, 한부모 이주여성, 이혼 후 적응, 새로운 파트너십

Ⅰ. 서 론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이념과 가치관, 실천적 행동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서의 변화속도가 불일치하면서 많은 가족문제와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결과 중의 하나는 이혼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이혼의 증가는 오늘날 이주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2000년부터 급증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다문화 혼인은 2013년 26,948건으로 전체 혼인의 8.3%를 차지하며 감소 추세인 반면, 다문화 이혼은 13,482건으로 전체 이혼의 11.7%를 차지하며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혼율은 높은 편이다(Statistics Korea, 2014). 한국 가족에서 이혼의 증가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과 다양한 삶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실천적 행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욕구와 목적으로 결혼하고 특히 애정적 기반은 약한 도구적 결혼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더하여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다문화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이혼에서 이혼한 여자의 국적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이 45.5%, 베트남 19.8%, 한국 19.6% 순이나 점차 중국은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특히 2003년부터 10년간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베트남 여성들로 이들의 한국 남성과의 이혼은 2003년 28건에서 2013년 20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Statistics Korea, 2014).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베트남 여성은 언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외모도 한국 여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에서 한국 남성들이 선호하는 결혼상대였다. 따라서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을 하였으나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농촌에 거주하는 남편과 함께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 고립되고 무료한 일상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 Hong, 2006).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23.1%로 지속적인 증가이며 또한 다문화 이혼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5.8년으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Statistics Korea, 2014)은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4-5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다문화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부모 이주여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앞서와 같은 자료에서 다문화 혼인에서 남녀가 초혼인 경우는 전체의 57.7%이며 재혼은 42.3%로 재혼이 많다. 재혼의 유형은 남녀 모두 재혼(18.5%), 남자재혼+여자초혼(13.4%), 남자초혼+여자재혼(10.4%)의 순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남녀 모두 초혼이 81.1%이고 재혼이 18.9%인 점을 볼 때 다문화 혼인에서 재혼은 특히 많다. 최근 남재여초의 재혼은 감소하는데 비해 남자가 외국인이거나 한국인인 경우 남초여재의 재혼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의 국적으로 외국 국적의 초혼 남성과 결혼하거나 한국인인 초혼남성이 재혼인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이 일부 반영되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상담통계(Korea Legal an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2014)에 의하면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2013년 이혼상담건수는 2006년에 비해 약 8배 늘어나 다문화가정의 갈등이 심각하고 증가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사유의 1위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콜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성격차이·신체적 질병·무시모욕 등이 우선 순위임), 2위가 가정폭력이었다. 반면에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 1위는 아내의 가출이었으며 2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잦은 가출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결혼조건 속임, 경제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였다. 외국인 아내나 한국인 남편 모두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남편의 경우 무직과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과반수로 내담자인 다문화가정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국인 남편 내담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폭력과, 폭언, 무시, 모욕 등을 문제시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상담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외국인 아내의 가출 불성실한 생활, 사치, 낭비 등을 호소하는 한국 남편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다문화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권을 한국인 부와 이주여성인 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갖는지,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많으며 이주여성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며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배경이 모계 중심적 경향이 강한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다문화 부부가 이혼시 이주여성이 미성년 자녀의 자녀양육을 맡아 한부모 가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2009년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중 이혼한 여성의 42.3%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다문화가족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으로 이루어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한부모 이주여성의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이혼 후 이주여성이 자녀양육을 맡아 한부모가 되는 경우 흔히 이혼은 곧 여성의 빈곤화를 의미하듯이 이주여성은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참고로 모자가족이 대다수인 국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 된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다음으로 부모역할수행을 혼자서 해야하는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시설보육, 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고 자녀들에 대한 돌봄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판결도 지켜지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배우자와 한부모, 자녀와의 연락정도는 절반 이상이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으며 재혼의사가 있는 경우는 한부모 전체의 23.5%였는데 남성의 경우 ‘인생의 반려자가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생의 반려자가 필요해서’였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한부모가 되기 전(63.4%)에 비해 한부모가 되고 나서 (86.6%)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용지위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주여성이 이혼하여 한부모가 되는 경우 일반적인 한부모 모자가정이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어려움에 더하여 다문화 가족의 특성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문화 한부모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족의 문제와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상의 문제,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 등 자녀의 발달과 적응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이혼 후 자녀양육을 한국인 남편이 맡게 된다면 한부모 부자가정이 형성되어 한부모인 한국인 남성이 다문화 배경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업생활과 자녀양육,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한부모의 부자가정은 사실상 한국인 남편의 부모가 다문화가족 손자녀의 양육을 맡는 조손가정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이 더 필요한 다문화배경의 자녀들의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서의 이혼의 증가는 해체된 가정의 부모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문제나 위기가 아닌 가족발달상의 한 전환점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한부모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불행했거나 불만스러웠던 결혼생활을 끝내고 자립적으로 이혼 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혼 이후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도전과 희망을 갖게 되는 가족 전환기 혹은 가족 재구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이루었다가 이혼하게 되는 한국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해체 후에는 사실상 국내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더욱 어려우며 이러한 남성들의 연령대가 40대 이후의 중년이 많다고 할 때, 중년의 한부모나 혹은 독신남으로 힘겹게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문화 가족의 이혼은 이혼당사자들인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이혼 이후 다시금 다양한 결혼과 가족의 형태와 인생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 초혼에 비해 재혼은 불안정성이 높으며 초혼과는 달리 재혼이나 이후의 결혼에서 구애에 대한 규범도 명확하지 않음(Ganong & Coleman, 1994)을 고려할 때 지금껏 별로 밝혀지지 않은 다문화가족의 일원인 이주여성의 이혼 후 파트너십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혼은 결코 종말적인(terminal) 인생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연속적인 결혼 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전구적인 사건(precursor)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문제와 인권문제, 상업적 국제결혼의 부작용, 실태와 지원방안 그리고 문화적, 가족적 갈등과 소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Lee & Kim, 2009).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연구(Choi, 2009; Kang et al., 2013; Kim: 2009; Lee & Kim, 2009; Lim, 2014; Um, 200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혼 후 한부모가 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Lee(2013)는 한부모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중심현상은 무력감이며 이에 대한 전략이나 중재조건은 종교에 대한 의지, 자녀의 위로, 외부지원이고, 그 결과는 두 문화의 공존과 아이를 위해 견딤이라고 밝혔다. 이주여성 보호쉼터 입소 경험자 10명의 이혼 혹은 별거중인 한부모 이주여성을 면접한 Lee(2013)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 자녀양육,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한부모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특히 강조하며 한부모 이주여성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하며 마치 한부모 이주여성이 계속해서 한부모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인생주기나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볼 때 아직 2,30대로 비교적 젊은 이주여성들이 계속해서 현재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한부모로 지낼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언어와 문화적으로 전혀 낮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고 감행할 정도로 사실상 매우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녀를 둔 한 부모로 이혼했다고 해도 이미 한국이라는 다른 문화적 상황을 경험하고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모국이나 한국에서 중시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규범을 고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인이 젊고 자녀가 어리다면 이혼 이후 더 자유롭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혼이 자유로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듯이 많은 이혼자들은 또 다시 새로운 이성을 만나 교제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거나 재혼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파트너십을 이루게 된다. 다문화부부의 이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부부의 이혼 이후 과정은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나 정책대상에 있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것은 사실은 그러한 한국인의 혈통과 정체성을 유지해준다는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이혼한 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 남성을 만나 파트너십을 이루고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국내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바(Kim et al., 2011)에 의하면 한부모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 접근과 대상에 있어 이혼한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파트너십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파트너십이란 이혼한 이주여성이 이혼 후 만나는 이성과 맺는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는 재혼이나 동거,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 중인 이성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둔 이주여성이 이혼한 이후 어떻게 적응하며 새로운 이성을 만나 재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가족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특히 어떻게 재혼이나 동거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유자녀 이주여성의 이혼은 한부모 가족이나 독신가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혼 후 한국인 남성이나 외국인 남성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연속적인 결혼의 한 과정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가족에 대해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이혼 후 새로 출현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학문적 측면과 사회 실천적인 문제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어떻게 적응하는가? 둘째,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셋째,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룬 이주여성이 지각하는 행복과 고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개인적, 가족적 상황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르는 총 네 명의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낳았고 후에 이혼하였으며 이 중 한국인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혼 후 자신이 자녀를 맡아 키우는 한부모 이주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3명) 한국국적을 신청한 상태(1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와 만나 현재 동거중이거나 혹은 따로 살지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거나 재혼한 경우의 이주여성들이다.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의 파트너와의 관계는 법적 재혼(연구 참여자 A는 재혼 여성+초혼한국인 남성, 참여자 D는 재혼여성 + 초혼 외국인근로자 남성)이거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연구 참여자 C는 국적 신청 중의 이주여성 + 미혼의 외국인근로자 남성) 혹은 법적으로는 한부모 상태이지만 결혼을 약속한 외국인근로자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가 유산한 경험이 있는 깊은 이성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연구 참여자 B)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혼 후 자녀 출산 상황은 새로 만난 파트너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거나(1명), 임신 중이거나(1명), 임신했다가 유산하였거나(1명), 현재 동거 중이나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후 자녀를 가질 계획으로 임신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1명)로 참여자들은 법적으로도 재혼하였거나 법적 재혼은 아니고 현재 동거 상태이거나 혹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집밖에서 따로 만나면서 성적인 관계도 유지하는 등 실제적으로 재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General background of participants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8년에서 10년까지로 오래되었으며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전혼자녀가 있고 이혼 전 혹은 이혼 후 모두 공장에서 회사생활을 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일을 하러 다니는 상황이어서 한국어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참여자 D의 경우 전혼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베트남 출신의 남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2세 된 자녀와 생활하면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상황 때문인지 한국생활이 10년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자세히 설명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보였다.

네 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 참여자 A는 30세의 이주여성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7년간 결혼생활 끝에 재판이혼을 하였으며 이혼사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였다. 이혼 후 딸의 양육을 본인이 맡고 남편에게서 양육비는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혼 후 당시 4세이던 딸을 베트남 친정으로 보내고 원룸에서 생활하며 공장에 취업하였다. 공장에서 같은 근로자로 일하던 현재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남편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신고를 하게 되었다. 한국인 남편은 36세로 법적으로는 초혼이지만 이주여성 A를 만나기 전에 함께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임신 중으로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거하면서 베트남 친정에서 데리고 온 자신의 전혼자녀인 딸과 모두 함께 살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잘 지내며 시어머니도 자신의 전남편의 아이를 친손녀처럼 귀여워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지금 생활에 만족해하며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있다고 한다. 첫 남편은 스물한 살 차이나는 연상으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해서 정이 없었지만 지금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귀어보고 서로 좋아하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도 일을 나가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잘해줘서 편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임신 중인 아이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부형제라고 같은 한국인 아버지를 두어 만족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29세 고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며 협의이혼을 하였다. 자녀는 딸과 아들 각각 1명으로 모두 두 명으로 모자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협의이혼 후 자녀들을 베트남 친정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으며 이혼 후 공장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남성과 재혼을 생각하며 교제중이다. 최근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된 경험이 있으며 모자원 퇴소 후 재혼할 생각이며 현재 아이들도 교제하는 남성을 아빠라고 부르고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전남편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으나 전남편이 가끔 아이들한테만 연락하지만 아이들은 싫어한다고 한다. 양육비는 원래 매달 60만원 받기로 했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로 벌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본국에서는 부모의 강요로 결혼한 상태이나 이혼 수속중이라고 하며 이혼이 되면 참여자 B인 이주여성이 한국인 국적이 있으므로 남성을 외국인 배우자로 하여 결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주여성이 모자원 생활로 주거는 달리하지만 교제 중에 임신할 정도로 친밀도는 높은 편이다.

연구 참여자 C는 29세의 고등학교 중퇴의 협의 이혼한 이주여성으로 현재 8세 된 아들과 함께 베트남 노동자 파트너와 동거중이다. 이혼 후 아이를 베트남 친정에 보내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같은 베트남 사람인 현재 파트너를 만나 교제하다가 약 9개월 전 동거를 시작했고 이때 약 3년간 베트남에서 지낸 아이를 데리고 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인 이주여성이 현재 한국 국적을 신청 중이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현재 동거 중인 베트남 남성을 외국인 배우자로 하여 결혼할 생각이다. 연구 참여자 C는 국적취득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뿐 매우 행복해보였고 아이와 동거 중인 베트남 남성과도 부자처럼 친밀해보였는데 둘 다 베트남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친부자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여러 지원을 받고 있으나 동거 중으로 법적 결혼상태가 아니므로 임신을 원하지만 국적 취득 후 법적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31세 고졸 학력의 이주여성으로 세 명의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을 한국인 전남편이 맡고 있는데 이혼 당시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강요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었다고 한다. 이혼 후 공장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의 남성과 교제 후 재혼하여 현재 2세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인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여 베트남 초혼 남성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도 출산한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사실상 한국인의 존재가 없는 베트남 부부가족이다. 이혼 후 전혼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겼으며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혼자녀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면접 중에 눈물을 흘렸다. 전혼 자녀들의 양육은 한국인 전남편과 그 부모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다. 이혼 후 재혼해서 낳은 현재 2세 된 아이를 보느라 집에 있으며 베트남인인 남편이 공단에서 일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한다. 최근에는 불경기로 남편이 자주 일자리를 바꿔서 일을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다른 참여자에 비해 주거와 승용차 등 생활형편이 좋아 보였으므로 생각보다 수입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이혼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네 명의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례를 분석한 사례연구로 사례연구는 어떤 동일한 과정이나 사건을 경험한 단일 또는 복수의 사례를 기록, 분석하는 것(Yin, 2011/2013)이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본 연구를 위해 G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통해 주변에 이혼 후 재혼하였거나 동거중인 베트남 이주여성을 찾아 개인적으로 접촉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이주여성 참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주여성들이 거처하는 아파트와 원룸으로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동의서를 제시하고 한국말로 읽어주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8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고 이혼 전과 후에 취업했던 경험이 있으며 아이가 어려서 현재 쉬고 있는 한 명(연구 참여자 D)외에 모두 현재도 취업중이어서 한국말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참여자와의 면접은 1회에 1시간 반 정도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의 집과 모자원으로 면접 시 참여자인 이주여성이 혼자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함께 사는 베트남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내용의 녹음에 대한 것 또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승낙을 받은 후 녹취하였다. 면접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Yin(2011/2013)이 언급한 연구절차상의 투명성과 체계성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로 묘사하는 증거 충실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녹취한 자료는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의미를 두고 강조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사례 간에 공통적인 부분과 사례별로 개별적인 상황과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혼한 유자녀의 이주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혼 후의 이성관계는 재혼, 동거, 이성교제 등 다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한다거나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는 연구문제별로 범주와 범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적 코딩을 한 후에 재배열하여 분석하는 방식(Yin, 2011/2013)을 취하였다. 먼저 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파악된 자녀양육,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에 대하여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참여자 이주여성들의 행복과 고민의 내용은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

1) 이혼 후 자녀는 베트남 친정으로 보냈다가 이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연구 참여자인 이혼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은 모두 초혼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기간이 4년(참여자 C), 6년(참여자 B), 7년(참여자 D), 8년(참여자 A)으로 이혼 전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이혼 후 참여자 D만 제외하고 이주여성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되었다. 그러나 세 사례(A, B, C)모두 공통적으로 이혼 직전 혹은 이혼 후 얼마되지 않아 자녀가 한 명인 경우나 두 명인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베트남 친정으로 보냈으며 본인들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면서 수입의 상당액을 친정으로 송금하였다.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생활하였으며 이주여성의 베트남 친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친정언니가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하게 된 상황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베트남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주여성 어머니와 생활하게 되었다.

애기가 두 살 넘어서 이혼했는데 1년 동안 애기하고 사는데 살면서 힘들고 일도 못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애기는 베트남 보내버리고 원룸에서 살면서 닭 공장을 다녔어요. 힘들었는데 돈은 많이 받았어요. 많으면 백 구십까지 벌어서 베트남으로 보내줬어요. 엄마한테 돈도 줘야 하고 딸도 키워주니까 내가 번 돈으로 친정집도 지어줬어요 (참여자 A)

자녀 두 명 모두 이혼 후 베트남 친정에 보낸 참여자 2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딸과 7세인 아들과 함께 모자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2년간 생활하고 돌아온 아이들은 베트남에서의 경험으로 현재 한국 생활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이혼하고 나서 애들 양육비로 20만원씩 아저씨(한국인 전남편)한테서 받았는데 그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모두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2년 있다가 왔어요. 근데 애들이 베트남 말은 듣기는 하는데 하지는 않아요. 거기 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한국처럼 좋지 않으니까 애들이 베트남 얘기는 안해요 (참여자 B)

이혼 당시 4세인 아들과 한부모로 생활하게 된 참여자 3의 경우 이혼 후 얼마 있다가 아들을 베트남으로 보내 친정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는 곳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친정에 송금을 하며 생활하였다.

이혼하고 나서 아저씨(한국인 남편)가 양육비로 나중에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근데 말로만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애기가 있으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베트남에 엄마는 아파서 우리 큰 언니가 봐줬어요. 언니는 형부가 돌아가셔서 혼자니까 여기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돈 벌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애기가 학교도 가야 해서 작년에 왔어요. 올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직 한국말이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C)

이처럼 연구 참여자인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계기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보내면서 친정과의 돌봄 네트워크를 활용, 나아가 확대하면서 이혼에 적응하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는 아직 자녀가 어린 이주여성이 많으므로 이혼 후 적응전략으로 친정에 자녀를 보내게 되지만, 이혼하지 않은 필리핀이나 일본,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모국에 자녀들을 보낸다(Hwang, 2010)는 점과 대조를 보인다.

2) 이혼 후 취업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과 송금을 통한 친정과의 결속 강화

이혼 후 자녀를 베트남 친정에 보낸 이주여성들은 이혼 전 결혼생활동안 시부모의 눈치와 간섭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취업활동을 맘놓고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혼이주의 동기였던 친정지원 즉, 송금에 대한 명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친정과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전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집에 (돈을) 잘 못 보냈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딸도 베트남에 있으니까 많이 보냈어요. 딸이 있으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엄마도 한 번 한국에 왔다 갔어요 (참여자 A)

지금은 그냥 돈 있으면 좀 보내고 하는데 이혼 후에는 아이 둘 다 보냈으니까 더 많이 돈 보냈어요. 지금 오빠하고 사귀는 걸 아니까 자주 휴대폰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연락하고 지내요 (참여자 B)

언니가 세 명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돈 벌어도 여기 생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용돈 보내줘요. 애기도 몇 년동안 키워줬으니까 한달에 이삼십만원 보내요. 오빠(지금 사는 베트남 남성)도 같은 베트남이니까 자주 전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잘 통하니까 좋아요 (참여자 C)

친정과의 결속이 강화된 것은 이주여성의 이혼 후 취업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초혼의 결혼생활 때보다 친정에 보내는 송금액도 많아지고 모국 친정에서는 외손자녀의 양육을 맡고 돈도 받으면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롭게 지내는 딸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는 상호교환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후에 이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특히 같은 모국 출신의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변형된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된 경우 양가 모두 같은 국가 출신으로 가족원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연쇄적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친정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긴밀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3)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적극 이용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일반 한부모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이주여성들도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한부모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한부모가 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 같은 다문화 이주여성을 통해서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의 복지기관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인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게 된다.

참여자 B는 두 자녀와 함께 모자원에 입소하여 1년 3개월째 생활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으로서 보육료 일부 지원과 자녀 언어발달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월세가 없는 모자원 입소가 자립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전에 살던 데는 월세도 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월세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모을 수 있고 애들 공부도 여기 선생님들이 봐주고 하니까 저는 돈만 벌어요. 여기는 3년 동안만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방 두 개라도 얻어야 해요 (참여자 B)

참여자 C의 경우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어서 실제로는 모국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 남성과 동거 상태에 있으나 법적으로는 한부모 가족이어서 보육비 면제를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많지는 않아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C인 이주여성은 사실상 자신이 공장에 주간에만 나가 일을 해서 버는 수입에 동거하고 있는 베트남 파트너의 수입을 합쳐서 생활하고 있었다.

참여자 A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전혼자녀는 한국인 남편이 키우고 현재 본인은 베트남 근로자 남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즉 부모가 모두 베트남인 아들(2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아들은 한국 국적으로 한국 남편은 결혼이주자가 되는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이 공장에서 임시적으로 일(용접일)하는 관계로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참여자 D의 경우도 한국 국적인 이주여성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소득이 없으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배우자인 베트남 남편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여 소득원이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남편의 소득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면접을 하면서 참여자인 이주여성은 가능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이야기하고자 하거나 자세한 설명은 회피하려는 인상을 받았다. 혹시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되묻기도 하였다.

한 달에 80만원씩 들어왔어요. 그걸로 힘들어요. 지금 오빠 일 없어요. 요즘 공장 잘 안되서 오빠도 그만 뒀어요. 애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참여자 D)

사실상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취업이나 육아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나 자녀의 언어발달서비스를 이용하고 국적취득 관련 정보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인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이혼직전이나 이혼한 지 1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는 한부모로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모국친정을 적극 활용하며 모국친정과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모국 친정부모나 형제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혼자 공장에서 회사에 취업하여 생활하면서 친정부모나 형제에게 송금을 하는 것으로 이혼 후 생활이 적응하게 된다. 국내에서 일반 한부모 여성들이 이혼 후 친정지원을 받는 경향과도 유사할 수 있으나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후 친정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주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거나 상회하는 경제적 보상을 친정에 제공하며 이전부터 해오던 송금을 통한 친정과의 결속이 더 강화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취업을 통해 오직 경제 활동에만 몰두함으로써 이주여성 개인적으로는 이혼 후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혼 전에 비해 더욱 독립적인 생활태도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한부모 이주여성의 새로운 파트너십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새로운 이성을 만나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은 먼저 취업을 계기로 직장동료로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성교제가 진전됨에 따라 동거로 발전하여 재혼까지 하게 되며 동거나 재혼이 어려운 경우 이성교제를 하는 도중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는 것과 같은 깊은 수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인 한부모 이주여성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이주여성의 이혼 전후의 한국인 남성 파트너들의 파트너십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성들의 경우 다문화 이주여성과의 법률혼 이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인 동거경험이 있었다. 초혼과 재혼에서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 전 동거 경험을 알게 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남성과 이성교제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적게 갖게 되었을 것이다.

1) 국적보다는 마음맞는 직장동료이자 친구로 시작된 교제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자녀를 베트남 친정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면서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하여 주간,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기본적인 취침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 근로자로 생활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공장의 남성근로자와 직장동료로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점차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혼하고 공장다니면서 일만 했어요. 많이 받으면 백 구십 이백까지도 받고 ○○에서 일을 다니다가 오빠를 만났어요. 한국말도 좀 되니까 한국남자는 싫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 애기도 잘 들어주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참여자 A)

그 때 ○○중공업에 다닐 때 만났는데 그 때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였어요. 애들은 베트남에 있었고 근데 오빠가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서로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오빠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빠도 되어주고 엄마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너무 잘해주고 착하니까 (참여자 B)

이혼하고 혼자 살았잖아요. 2년 조금 넘게 그때 오빠도 같이 거기서 일했어요. 같은 베트남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 마음 아플 때 속상한 거 그때는 자기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 C)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품을 만한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없었으며 모국친정으로 보낸 자녀 생각이나 모국 친정에 송금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직장에만 전념하는 과정에서 작업공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한국인 남성이나 같은 모국의 남성 혹은 한국말을 잘하여 소통이 되는 외국인 남성을 직장동료 사이로 만나게 된다. 직장 동료, 친구와 같은 편안한 관계로 시작하여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이성관계를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양육을 맡은 친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우선시하며 이성파트너와의 관계발전에 있어서도 상대 남성의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이성관계를 발전시켜간다.

2) 사실혼(동거)이거나 법률혼인 재혼

이혼 후 이성교제를 시작한 이주여성들은 이성교제의 진행과정에서 매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주여성이 처음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 혼자 돈을 벌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자립적이 되었고 친정이나 주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해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과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이주여성은 일정 기간 데이트가 진행되면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에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동거에 대한 제의는 이주여성이 남성에게서 먼저 받고 이에 이주여성이 응하는 형태로 새로 거처를 마련하거나 남성이 살던 집으로 이주여성이 입주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동거하는 시점에서 베트남에 보냈던 아이를 데려오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함께 산 지는 얼마 안되었어요. 그 전에는 따로 살다가... 그 때 아이도 베트남에서 데려왔는데 애기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 일할 때 오빠가 야간 때는 애기 좀 봐줄 수 있으니까 저도 오빠도 애기한테도 좋으니까 오빠가 먼저 함께 살자고 말했어요 (참여자 C)

혼자서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기가 생겨서 방이 더 있는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애기도 키워야 하니까 애기 아빠가 애기를 더 원했어요 (참여자 D)

그러나 참여자 C의 경우 이주여성의 새 파트너인 베트남 남성과 동거한다고 해도 마음 놓고 부부처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조심하고 있었다. 참여자인 이주여성이 아직 국적을 신청 중으로 지금 살고 있는 베트남 남성이 외국인근로자 신분인 상태에서 동거중인 상황에서는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신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있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애기가 안 생기게(피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국적도 나와야 하고 오빠가 그 회사 계약이 있으니까 다시 베트남에 가면 내가 데려와야 하니까 데려오기 전까지 절대로 애기를 낳으면 안돼요 (참여자 C)

3) 동거하진 않아도 임신, 유산의 과정 속에서 꿈꾸는 재혼

연구 참여자 중에는 이혼 후 교제하던 남성과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집 밖에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임신을 하고 유산하는 과정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B인 이주여성은 전혼의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두 명이 있었으며 자녀들과 함께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동거는 불가능했음에도 주말마다 만나는 교제과정에서 임신하고 유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같이 살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애기가 생겨서 낳게 되면 여기서(모자원)에서 나가서 같이 살려고 했어요. 결혼도 하고. 한 1년 더 있다가 나가면 같이 살 거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가진 거였는데....(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볼 때 한국 여성과는 달리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에 자신이 맡아 키우는 자녀가 있어도 이성교제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입장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혼한 이주여성의 재혼이나 이성문제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모국친정은 이주여성의 송금에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이주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있으므로 부모로서 성인자녀인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이나 발언권을 갖기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Bélanger와 Linh(2011)은 한국이나 대만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은 친정과 지역사회에서 송금으로 인해 지위와 권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혼해도 송금해주는 이주여성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내가 우즈베키스탄 남자하고 재혼하는 것이 싫어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두 달에 한 번은 삼십 만 원 정도 보내는데 남자가 그냥 착하니까 엄마 아버지도 오빠가 착해 보인다고 해요 (참여자 B)

베트남에서도 아이가 있는 여성과 초혼인 남성이 결혼하는 소위 여성이 재혼이고 남성이 초혼인 결혼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은 전혼자녀가 둘이 있으면서 같은 베트남 출신의 초혼 남성과 결혼한 연구 참여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여자가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소문이 안 좋아요. 여기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기아빠(현재 베트남 남편) 어머니가 처음에 안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도 안 좋아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다시 결혼하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애기 낳고 나서 베트남가서 결혼식 하고 (참여자 D)

4) 한부모 이주여성의 재혼 파트너인 남성의 결혼경험

이주여성의 이혼 후 파트너십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의 경우 특히 법률상의 혼인 경험과 사실혼 즉 동거 경험간의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인 경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으나 동거 생활한 경험은 이주여성이 결혼 후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전에도 이주여성하고 살다가 6개월 있다 가버리고 세 번째 결혼이었대요. 동네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아들도 있어서 나도 본 적 있는데 남편은 나보고 애기 낳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남편은 결혼한 적은 없지만 그전에 애있는 여자랑 몇 년 살았대요. 근데 장사 파산하고 나가서 남편이 얘기해줬어요 (참여자 A)

참여자 A의 경우 본인은 초혼으로 처음에 한국에 와서 결혼한 한국인 남편은 재혼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사실혼의 동거 경험이 있는 삼혼이었으며, 이혼 후 만난 현재의 남편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적이 없는 36세 초혼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간의 유자녀 여성과 동거경험이 있는 남성이었다. 참여자 A의 경우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였거나 혹은 자유연애로 만났거나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상 비교적 낮은 계층의 경우 정식적인 결혼보다는 동거생활의 경험이 만연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여자 A도 현재 한국인 남편과 먼저 동거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자녀가 둘이면서 이혼한 참여자 B의 경우 전 남편과 결혼 당시 25년의 나이 차이가 났으며 법적으로는 전 남편이 초혼이었으나 결혼 전 몇 년간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는 교제중인 파트너남성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몇 개월 전에 부모의 요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은 하였으나 현재 이혼을 신청 중이며 이혼이 되면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B의 외국인 배우자로 초청받아 다문화가족을 이룰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처음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이 초혼과 이혼 이후 후 만난 한국인 남성들은 이미 혼전 동거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주여성 자신도 이혼 후 맺는 파트너십 관계에서 결혼 전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혼전 동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거가 많이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도 특히 교육과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Smock et al., 2008)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맞는 한국인 남성들의 경우 동거가 더 만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혼에서 남편의 과거 혼전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이주여성들 또한 이혼 후 만난 모국이나 한국도 모국도 아닌 제 3국의 남성과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A에서와 같이 아이가 있는 이주여성과 초혼인 한국인 남편의 재혼이 가능한 이유 중에는 법적으로 초혼이지만 사실 과거에 다른 여성과의 동거경험이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과의 동거 그리고 재혼을 수용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3.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행복과 고민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재혼이나 동거, 이성교제 등의 형태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새로운 행복과 아울러 또 다른 고민을 느끼게 되는데 먼저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사랑의 감정 없이 시작한 초혼에서와는 달리 직장동료로서의 만남에서 출발하여 친밀감에 기초한 교제를 통해 서로 탐색하고 이해받고 소통되는 편안한 동반자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친정 부모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과 현재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전혼 친자녀가 안정되게 적응하는 것, 아울러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새로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게 되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1)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행복

① 소통되고 편안한 파트너와의 관계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재혼이나 동거, 혹은 깊은 수준의 이성교제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직접 교제한 후 만난 새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친밀하고 서로 잘 이해하며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주여성들이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새로운 파트너는 초혼에서의 한국인 남편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나이차이가 많지 않으며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의사소통 또한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남편은 이해 많이 해줘요. 내가 모르는 거 딸이 잘 모르는 거 한국말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요 자기가 다 생활비하고 나한테도 용돈주고 잘해줘요 그전에 아저씨(전남편)하고 살 때 비하면 엄청 편한 거죠 (참여자 A)

나이차이 보다도 그전에는 말도 안통하고 성격도 안 맞고 그냥 저만 집에서 외국인이었잖아요. 남편 월급도 모르고 지금 오빠는 잘해줘요. 전에 아저씨보다 젊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잖아요. 한국말도 잘하니까 얘기도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하니까 어디가도 편해요 (참여자 B)

베트남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저 힘들 때 도와주고 사람들 원래 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안 그래요. 베트남에 있는 아빠가 아플 때 힘들 때 돈이 많이 필요했을 때 오빠가 도와주고 애기 있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나도 아이도 사랑해줘요 (참여자 C)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자신과 친정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으면서도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하게 된 사유 또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 가장 많았다(Kim et al., 2010). 그러나 이혼을 겪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되면서 한부모 이주여성은 비로소 결혼은 배우자와의 소통과 상호이해 그리고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기준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부모의 인정과 지지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배우자나 파트너를 만나면서 특히 만족과 행복을 느낀 부분의 하나는 본인 부모의 지지와 배우자 혹은 파트너인 남자측 부모의 인정과 지지였다. 가령 참여자 A의 경우는 아들과 둘이 살며 같은 모자가정 여성이었던 시어머니가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었다.

시아버지는 없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베트남 사람 같지 않고 얼굴도 예쁘다고 하고 내가 애기 있다고 하니까 여자가 애기 데리고 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시어머니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남편 키웠다고 지금 시어머니는 딸한테도 잘해줘요. 옷도 사다주고... (참여자 A)

그리고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참여자 C도 남성이 초혼인 경우 아이가 있는 여성과의 재혼을 꺼리는 베트남 문화의 정서가 있으나 이주여성의 친정부모와 베트남에 있는 시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해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직접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나라니까 그리고 베트남 남자들 베트남에서 일 잘 안하는데 오빠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대요. 오빠네 엄마도 많이 예뻐해줘요. 베트남에서 옷도 보내주고 베트남 갔을 때 부모님들끼리 만났어요. 서로 좋아하고... (참여자 C)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과의 첫 번째 결혼생활에서 겪는 중요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한국인 시부모와 언어적, 문화적 갈등을 겪는 것이며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는 사례도 현장에서 자주 보고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새로 만난 시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한국인이거나 같은 베트남 사람으로 지지받고 인정받으면서 이혼 후 결혼 혹은 동거생활을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

③양육하고 있는 전혼 친자녀의 안정된 적응

이혼하고서 전혼자녀를 키우는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재혼하거나 새로운 이성 파트너와 교제하더라도 엄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전혼의 친자녀가 무엇보다 현재 재혼한 가정이나 동거중인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잘 적응하는 것을 무엇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오빠(재혼한 초혼의 한국인 남편)도 딸처럼 예뻐해주고 하니까 아이도 베트남에 가 있을 때보다도 더 좋고 내 마음도 좋고 그게 제일 좋아요. 무엇보다 딸을 위해서도 지금이 좋아요 (참여자 A)

저 애기 있잖아요. 저 혼자면 누구든지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애기있으니까 나 애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만 사랑해 아니라 애기도 사랑해줘야죠... 지금 아들은 친아빠 얼굴도 몰라요. 너무 일찍 헤어져서 지금 오빠(동거중인 베트남 남성)를 아빠라고 불러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베트남 말로 얘기해요. 베트남오빠도 잘해주고 잘 놀아줘요. 자기도 좋대요. 마음이 착해요.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A 이주여성의 경우 초혼과 재혼 모두 남편이 한국 사람이어서 전혼자녀인 딸을 위해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 A와 C모두 현재자신의 친자녀가 새 파트너와 잘 지내고 적응을 잘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사실상 외부인의 시각보다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오직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는 초국적인 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생긴 자녀의 존재

이혼 후 이주여성이 재혼이나 동거 등과 같은 파트너십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새로운 파트너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는 것으로 현재 모자원 생활과 교제중인 외국인 남성의 이혼신청인 경우(참여자 B)와 한국 국적 신청 중으로 동거상태에 있는 참여자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재혼한 상태인 두 참여자의 경우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출산하면서 결혼에 대한 안정성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도 딸이래요. 위로도 딸(한국인 전 남편의 딸)이니까 잘된 것 같아요. 남편도 딸이라서 좋대요. (참여자 A)

남편이 아들이 있으니까 좋아해요. 애기 낳고나서 같이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이젠 남편 어머니도 좋아해요 (참여자 D)

일반적으로 재혼이나 동거상황에서 새로운 자녀의 임신 혹은 출산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며 가족으로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동거 상황에서의 자녀의 임신은 동거에서 재혼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혼한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하게 되는 것은 이혼과 한부모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파트너와 비로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2)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고민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재혼하거나 동거, 혹은 교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재혼가정 특유의 문제, 부모 모두 출신국가가 한국이 아닌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 새배우자가 한국이나 베트남 출신이 아니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등을 토로하였다.

① 재혼한 엄마 입장에서 염려되는 남편의 자녀 차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재혼해서 다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이 이주여성 자신의 전남편 아이들과 재혼 후 낳은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이처럼 재혼한 여성이 자신의 전혼자녀와 재혼 후 낳은 자녀에 대해 재혼한 남편이 편애 혹은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일반적으로 전혼자녀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재혼가족에서 친부모가 갖는 우려이기도 하다.

걱정이 있죠. 내 애들이 있으니까 또 애기 낳으면 처음에 네 애기, 내 애기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은 애들한테 잘 해주지만 자기애를 낳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참여자 B)

② 새 배우자 남성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받을 편견

이혼 후 이주여성은 새 파트너와 한국인 남성이나 같은 모국의 남성 혹은 전혀 다른 외국 국적의 남성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주위에서 특별한 관심과 동시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주여성으로서는 이혼 후 재혼한 이주여성의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국적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배우자이자 아버지가 될 사람이 국적 뿐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현저히 다르며 성이 다른 경우 그 자녀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외국인(엄밀하게는 노동자 출신의 동남아시아 외국인)에 대해 수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빠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셋째를 낳으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왜 언니랑 오빠랑 성이 달라? 하고 물어볼까봐,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왕따 당할까봐 우즈벸은 완전 하예요. 완전 외국인 같아요 (참여자 B)

아이가 학교가게 될 때 걱정돼요. 한국국적이라도 엄마아빠가 한국사람 아니라고 할까봐 친구들한테 창피해 할까봐 여기는 그런 게 심하잖아요. (참여자 D)

한국에서 생활한 지 거의 10여 년이 되어가는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이 관심 못지않게 편견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문화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왕따나 따돌림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③ 한국도 모국도 아닌 외국 국적의 새 파트너 남성과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 근로자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경우 한국문화나 베트남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성 파트너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한국에 많이 와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 출신 남성과 결혼까지 계획 중인 경우 살면서 전혀 몰랐던 이슬람교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며 재혼 이후 종교적 적응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무교에요. 베트남 종교 없어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베트남에선 이슬람교 몰랐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슬람교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너 나중에 내 와이프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은 안 따라가지만 결혼하면 그 땐 따라가야 해요. 코란 그거 외워야 하는 거 그게 걱정돼요. 오빤 결혼해도 한국사람 안 따라간대요. 자기는 자기네 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슬람 사람이라고 라마단 그런 거 금식도 하래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와 같이 이혼 후 이주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직장 주로 단순 노동인 공장일 가능성이 많다. 그 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남성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이주여성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의 모국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에 다시금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초혼에서와 같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초혼과는 달리 연애과정을 거치고 서로가 애정을 나누며 소통하는 과정애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보다 유연해 진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먼저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 베트남 출신의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 네 명을 면접한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경제적 여러움과 자녀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이혼 후 자녀를 베트남 친정으로 보내어 양육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취업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적응하였다. 베트남 친정과는 자녀양육의 대가로 송금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정서적 유대를 더 강화해 갔으며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식으로 적응해갔다.

둘째, 이주여성의 이혼 후 파트너십은 이혼 후 취업을 하게 된 직장(대부분 공장이나 회사)에서 한국인 혹은 베트남 모국인 혹은 한국도 베트남도 아닌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제 3의 국가의 외국인 남성을 직장동료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성교제 기간을 거친 후 재혼이나 동거 혹은 동거하진 않아도 임신을 할 정도의 깊은 수준의 교제를 하면서 장차 결혼 파트너로 계획하는 식으로 다양한 파트너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재혼이나 동거 혹은 깊은 수준의 이성교제 등 현재 다양한 파트너십을 이룬 현재의 관계에 대해 무엇보다 소통되고 애정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인정과 지지, 양육을 맡고 있는 전혼자녀의 안정,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존재로 인해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파트너인 남성이 이주여성 자신의 전혼 친자녀와 새로 출산하게 될 자녀를 차별하지는 않을까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재혼하였거나 재혼하게 될 남성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차별을 받지 않을지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가 한국이나 모국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 출신인 경우 이주여성 입장에서 재혼 후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혼한 유자녀의 이주여성이 이혼 후 어떻게 적응하는가의 문제는 국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한부모가 된 후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역할 수행의 부담이었다는 결과(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와 동일하게 이주여성들도 이혼 후 한부모가 되어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였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과 자녀를 모국의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응 방식은 이혼 후 한국에 아무런 지원망도 없고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액수의 양육비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주여성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주여성이 결혼이후 송금을 통해 모국 친정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혼 후 이러한 네트워크는 친정부모가 이주여성의 자녀를 돌봄으로써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내국인 여성 한부모의 경우 친정에 부담을 줄 것을 염려하여 친정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다거나(Park et al., 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의 경우 친정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결과(Park & Hwang, 2010)와는 대조된다. 이는 내국인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 원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우 친정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존재로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한부모의 사회적 지지망이 축소되지만 이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의 돌봄 지원을 원가족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친정에는 계속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려 더욱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 의지하는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주여성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베트남과 같이 친정송금에 대한 의무감이 높고 실제 송금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출신의 이주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이혼 후 맺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이주여성의 초국적 상황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다문화가족의 층화가 더 세분화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다문화가족, 나아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한국국적은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와 외국인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을 외국인 아버지와 함께 양육하는 한국인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누구를 한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민족적, 국가적 배경을 막론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룬 다문화가족에 한국인의 혈통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한다면 한국인으로서 인정하고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혼한 유자녀의 이주여성이 이혼 후 맺는 이성관계의 다양성은 처음 정부에서 의도했던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주는 의미의 순혈주의와 한국가족의 부계적 원리가 강조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의의 다문화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국적을 중심으로 한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재구성의 연속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이주여성의 유동적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점증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외국인 노동자 남성과 결혼하여 이룬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정부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한국 국적과 시민권을 가진 이러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문화적 개방성과 감수성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족 가운데서도 한국인 남편이 포함되지 않은 이주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국적과 시민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한부모 이주여성이 이혼 후 다양한 국적의 사람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Beck과 Beck-Gernsheim (2011/2012)이 이념형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세계가족이 이주여성이 이혼 후 다문화가족의 모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 의하면 세계가족이란 국가, 종교, 문화, 인종 등의 경계를 넘어 함께 사는 가족이며, 서로 얽혀있는 사랑의 세계들의 비동시성을 의미한다. 세계가족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본질에 대한 관념과 맞지 않는 가족으로, 전혀 자율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하며 특히 타문화에 대한 주류사회의 적대감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존재이다. 세계가족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혼 후 이주여성의 다양한 파트너십은 세계가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세계가족의 정착지 국가로서 이러한 가족을 한국 가족의 일부로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은 가족부양이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결혼이주를 선택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의지적이었으나 결혼이주 이후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분위기와 문화적 차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소수자적 존재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을 계기로 취업을 하고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상황을 맞으면서 다시금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복원되고 이혼 이후 새로운 이성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다시 한국인 남성이나 같은 국가 출신의 근로자나 혹은 전혀 다른 국가 출신의 근로자 남성을 만나 교제하거나 동거하거나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 주변의 같은 나라 사람들이나 심지어 모국 가족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이성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혼이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듯이 이혼 후 이주여성도 빈곤화가 진행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혼과 이혼 이후 한부모 경험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강한 생활력과 정신력을 갖게 되고 이혼 이후 이성교제나 동거, 재혼 과정을 통해 빈곤화가 아닌 한국에서 제 2의 인생의 재건을 이루는 전환점을 맞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 후 취업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가능하게 되는 계기적 사건으로 작용한다.

이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인이나 자신과 같은 나라 국적 혹은 다른 나라 출신의 남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결과로 볼 때, 한국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들의 이혼도 개인적인 결혼사의 과정에서 결코 종결적인 사건이 아니며 이주여성의 이혼을 지나치게 파국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취급하여 이혼한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적 지원을 획일적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주여성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생애주기를 놓고 볼 때 2, 30대의 노동력을 갖춘 젊은 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혼이나 동거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본인의 경제력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일반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역량을 키우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부모 이주여성들은 외형상 경제적, 문화적, 성별 약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낯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결심할 때 가졌던 도전정신에 더하여 이혼과 한부모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자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일과 가족을 기획하는 주체적이고 적응적인 여성이자, 아내이자 어머니, 근로자로서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매매혼이나 여성의 상품화 혹은 송출국의 수치로 비난하는 경향(Belanger et al., 2009)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해 사회적 약자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Piper와 Roces(2003)의 지적처럼 도착국의 시민이자 근로자로서의 여성의 삶과 기여를 간과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주여성은 이혼과 한부모 그리고 이혼 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간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은 이혼 후 취업을 하고 한국인이나 모국인 혹은 제 3국의 외국인 남성과 자유연애로 교제하고 재혼이나 동거 혹은 혼전 임신하는 식의 파트너십 과정을 통해 가부장적인 가족분위기의 초혼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인생의 전환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인 남성과 다문화가족을 이룬 이주여성들의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한 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한국인 남성이 아니고 모국이나 혹은 한국도 모국도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국가 출신의 외국인 남성(주로 근로자)과 재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탄생된 다문화가족에서 부부와 자녀가 갖는 정체성은 한국의 다문화가족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이질적인 중층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은 각자 모국 가족과의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여성들의 이혼의 증가가 곧 모국 가족들의 연쇄적인 이주를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한 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재혼이 모국 친정가족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남겨진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연령대가 중년이 대부분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재혼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의 상황으로는 동남아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과의 재혼도 쉽지 않다. 재혼을 한다 해도 문화차이, 나이차이, 혹은 복잡한 가족상황 등으로 결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 이혼한 남성은 독신이나 동거와 같은 사실혼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중년기 남성의 결혼생활의 불안정 혹은 해체는 개인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와 가족문제로 인한 불안을 가중시키며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갖는 파트너십에 대해 느끼는 행복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된 자녀의 존재가 있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최근 다문화결혼에서도 여성재혼+남성초혼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본 연구에서 보듯이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파트너십이 재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부모 이주여성이 외국 국적의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이혼 전·후 파트너 남성의 결혼경험과 관련하여 참여자 이주여성들은 모두 초혼인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첫 결혼을 하였으나 한국인 남성들은 법률상으로는 초혼 혹은 재혼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전에 다른 여성과 동거경험이 있었으며 이주여성이 이혼 후 만난 한국인 남성의 경우도 법률상으로는 초혼이었으나 이전에 사실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과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은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서류에 나타난 것과 달리 사실혼인 동거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사실혼의 경험은 결혼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결혼생활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경우 문제해결 능력에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이주여성과 새로운 파트너와의 결속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부부의 경우 사실혼 부부 중 특히 재혼 부부의 사실혼 해소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Korea Legal an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2014)과 재혼부부의 재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주여성의 이혼 후 형성한 재혼가족이나 사실혼의 경우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가족으로서 정체감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녀의 존재가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초혼에서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혼 후 한국이나 베트남 혹은 두 나라가 아닌 제 3국 출신의 남성의 자녀를 갖거나 출산하는 경험을 행복하게 지각한다는 결과는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의 모성 경험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을 출산한다는 것이 갈등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문화간의 연계와 혼종성을 내포하는 문화적으로 유동하는 모성(Hwang, 2012)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갖는 파트너십에 대해 느끼는 행복과 고민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요인 속에 양가 부모의 지지와 인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 부모가 모두 베트남인 경우 재혼인 이주여성과 초혼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교제하는 초기에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이 다시 결혼하거나 이성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제지하거나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나중에 이주여성의 재혼을 부모들이 인정하게 된 상황에는 딸인 이주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수평적이며 여성 중심적인 문화인 베트남 문화에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경험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수용한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 송금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송금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송금을 ‘수용국 사회에서 송출국 사회로 전해지는 사고 방식, 행위, 정체성, 사회적 자본’이라 할 때(Levitt, 1988), 베트남의 부모들은 문화적 정서상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재혼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딸인 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국의 결혼에 대한 분위기를 수용하게 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가 있는 이혼한 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 베트남의 친정부모가 처음에 만류하다가 인정하게 되는 과정에는 딸인 이주여성이 송금을 통해 친정가족 내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연구(Bélanger & Linh, 2011)에서도 이주여성이 송금으로 인해 모국에서는 친정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권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이혼 후 맺은 파트너십에 대해 느끼는 행복과 고민의 내용 중에는 자신의 전혼 친자녀의 순조로운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갖게 된 자녀가 받게 될지 모를 편견이나 왕따 같은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이주여성들의 우려처럼 이주여성이 이혼 후 한국 남성이 아닌 모국이나 다른 나라의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 그러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적응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인 아버지와 이주여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친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역할을 하는 한국인 혹은 외국인 남성과 이주여성 어머니의 새로운 결혼생활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적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히 이혼한 이주여성의 재혼 파트너 남성의 국적이 한국인이냐 아니냐의 이슈가 자녀들의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참여자 이주여성 A의 경우 현재 8세인 딸아이는 어려서 헤어진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며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딸이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는 현재의 한국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삼 년을 있다가 왔지만 현재는 함께 사는 새아빠인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한국말을 하고 유치원도 다녀서 한국말을 빨리 배운다고 하였다. 참여자 C의 경우도 아이가 약 삼 년을 베트남에서 살다가 왔으나 한국인인 친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현재 함께 사는 베트남 남성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고 같이 베트남어로 이야기도 하는 식으로 친밀하게 잘 지내며 아이도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하며 한국말도 빠르게 배워가고 있었다. 이혼한 이주여성의 재혼 파트너가 한국인 남성이면서 전혼자녀와 함께 화목하게 생활하는 경우 한국문화 친화적인 환경에서 전혼자녀도 친아버지와 국적이 같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생활한다 해도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특히 외모적으로도 서구의 외국인처럼 보이거나 전혼자녀와 새로 출산한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자녀는 2014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가 121,310명이고 만 7세에서 12세까지가 49,929명으로 12세 이하가 자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4)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증가 추세로 보아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령전아부터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불식하고 또래관계에서 왕따나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학교교육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다문화 청소년의 75%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Statistics Korea, 2014), 이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적어도 한국인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일 것으로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이중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혼하고 재혼한 이주여성들과 그 파트너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학령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인 전혼자녀와 영, 유아기의 새로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양육을 맡고 있는 전혼자녀가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도 영, 유아기와 학령기에 많은 환경적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가정 외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또래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재혼하는 파트너가 한국 남성이 아닌 본국 남성이거나 혹은 본국 이외의 외국인 남성인 경우 자녀의 한국어 습득과 발달, 정체성,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서 다소 우려된다. 부모가 모두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의 언어적 환경, 한국의 가정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의 생활방식을 고수할 때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따돌림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Lee & Chun, 2013)에서 다문화가족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정이나 부모보다 또래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인 재혼하거나 재혼을 할 계획이 있는 이주여성들이 새 배우자나 혹은 새 배우자가 될 파트너가 이주여성의 전혼 친자녀와 재혼 후 낳은 자녀를 두고 편애나 차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친부모들이 갖는 전형적인 재혼가족 특유의 갈등(Ganong & Coleman, 1994; Strong et al., 2011)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재혼가족의 문제는 부부간의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재혼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잠재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이혼한 이주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이혼 후 적응과 이혼 후 재혼이나 동거와 같은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 본 출발적인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 세계화의 진행과 여전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결혼난, 그리고 이혼의 증가를 고려할 때 초국적인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로 다양한 국적의 이혼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이혼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와 이혼한 한부모 이주여성,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문화 자녀의 출산율은 가장 높으면서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 이후 적응에 대한 연구와 이외에 재혼한 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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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 B C D
Age 30 29 29 31
Time in Korea 9 Yrs 8 Yrs 8 Yrs 10 Yrs
Child in first
marriage
Daughter
(8)
Daughter(8) & son
(6)
Son
(8)
Daughters
(9 & 7)
Contact with
ex-husband
Cut off Cut off but contact
with children
Cut off Cut off
Child support from
ex-husband
None 200 thousand won
per month
None child custudy by
ex-husband
Nationality Vietnam Korea Filing nationality
for Korea
Korea
Nationality of
current partner
Korean husband of
First marrige
(worker,36)
Uzbekistan
(worker,30)
Vietnamese
(worker,34)
Vietnamese
(worker,34)
Current status of
partner
Remarried legally
after dating
Living apart with new partner,
single parent legally
Cohabitating after dating
(applying for nationality),
single parent legally
Remarriage after dating &
cohabitating
Residential situation Living together with
her child &
new husband & mother-in-law
Group home
for single moms
Living together with
her child and
new partner
Living together with
her new husband
and new child
Child in new partner Pregnant at present Miscarriage Contraception 1 son (2 Yrs)
after remarri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