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2, No. 5, pp.507-519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3
Received 10 Jul 2023 Accepted 08 Aug 2023
DOI: https://doi.org/10.5934/kjhe.2023.32.5.507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곽경주1) ; 전귀연2), *
1)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nfluence of Unwed Mothers’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ubjective Well-Being :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wak, Kyoungju1) ; Jeon, Gweeyeon2), *
1)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Jeon, Gweeyeon Tel: +82-53-950-6212, Fax: +82-53-950-6209 E-mail: gyjeon@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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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ssociation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unwed-mothers with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is associ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310 unwed-mothers registered with three organizations. SPSS 25.0 and Process Macro 4.1 were used for data analy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s and monthly incom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ll variables. Secondly,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unwed-mothe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Lastly, networks among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participation and trust had no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networks of unwed-mothers are determinants of their subjective well-being.

Keywords:

Unwed mothers, Discrimination experience, Soci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키워드:

양육미혼모,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자본

Ⅰ. 서론

최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미혼모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미혼모의 92.7%가 입양을 선택하였으나 최근에는 입양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이미정, 2011). 2000년에는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8.6%(허남순, 노충래, 2005)이었던 반면 2009년에는 전체 미혼모의 66.4%가 양육을 선택할 정도로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김혜영 외, 2010).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부모는 27,245명이며 그중 미혼모는 75.5%인 20,572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20).

양육미혼모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양육미혼모는 낙태와 출산, 입양과 양육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사회적 낙인과 생계부양자로서의 경제적 부담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하고 있다(김혜순, 이명희, 2012). 또한 홀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높은 불안감과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등 심리,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성희, 김희주, 2020).

미혼모에 대한 국내 복지제도 및 정책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정작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그리고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를 ‘당근마켓(중고거래사이트)’, ‘베이비 박스(유기 영아 임시보호시설)’와 같은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아이를 버리거나 유기하는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국가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는 법으로서 보호출산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그보다 양육미혼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성혜미, 2020).

인구보건복지협회(2018)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미혼모들이 느끼는 양육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조사한 결과,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8.4%로 나타났다. 그중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비율은 82.7%로 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족은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밖에서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나 학업 또는 취업,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의 일상생활에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의료 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기도 하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에서 차별당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들은 엄마로서의 정당한 모성권을 주장하며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일상적 관계 속에서도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갈등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성정현, 김희주, 2016). 이처럼 양육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인지하는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미혼모의 차별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혼모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이정실, 2020; 강라현 외, 2019), 양육에 관한 연구(오은정, 김혜영, 2018; 정은미, 2017) 또는 자립에 관한 연구(김지혜, 조성희, 2020; 이용우, 양호정, 2019) 등이 있다. 미혼모 차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김희주 외(2012)가 양육미혼모의 출산 및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차별경험에 관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양육미혼모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은 출산과 양육에 지지받지 못할뿐 아니라 원가족과 단절을 경험하며 경제활동의 장벽과 빈곤의 악순환에 부딪히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김혜영(2013)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기제를 가족주의와 남성중심적 성규범에 두었으며 이는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여전히 임신과 출산의 책임자이며 심지어 자녀 출산 후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일반 성인 3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임애덕, 2016)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유형태도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족유형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혜영(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출산 전부터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혼모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의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반해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기에 차별경험이 양육미혼모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별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다르게 특히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과정을 말한다(Jary & Jary, 1995). 이는 개인과 집단에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부가함으로써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Schmitt & Branscombe, 2002)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보고한다(Schmitt et al., 2014). 특히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이 겪는 사회적 차별 경험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적 기능제한,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Krieger, 1999; Denise, 2014). 게다가 차별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Paradies, 2006; Williams et al., 2003)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한 부분으로 행복의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itt et al., 2014).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에 대한 경험을 뜻한다(Diener, 1984). 이는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인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게 된다. 한편 차별경험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최연희, 이현승, 2016) 부정정서 경험을 높임으로써(심우엽, 2009; Brondolo et al., 2008)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그러한 구조 내에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쉽게 만들어 주는 구성요소로서(Coleman, 1988)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본을 일컫는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는 네트워크, 참여, 신뢰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연계형태를 의미한다(Knoke & Kuklinski, 1982). 다음으로 참여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참여를 포함하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이민자, 2016). 마지막으로 신뢰는 누군가의 의도된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라는 믿음을 뜻하며 타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반응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최지민, 김순은, 2016).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Berkman & Glass, 2000; 홍봉선, 2013; 이인숙, 2013).

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차별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지각된 차별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Putnam, 2000).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차별적 행동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며 그 결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자본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Fujiwara & Kawachi, 2008; Nieminen et al., 2010).

이를 종합해 보면, 차별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떨어뜨릴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차별경험이 사회적 자본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이해하고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미혼모의 차별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서 향후 미혼모를 위한 정책 개입과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데 의의를 둔다.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 3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미혼모협회 중 3곳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선정한 협회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아임맘이다. 미혼모협회 특성상,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미혼임을 밝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조사는 구글설문조사를 통해서 2021년 8월에 약 3주간 실시하여 총 31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누락된 것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310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양육미혼모의 특성

2. 연구 도구

1)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주 외(2017)가 개발한 ‘미혼모 차별경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사회적 권리에서의 차별, 관계에서의 차별, 사회규범에서의 차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계에서의 차별 2문항을 사회적 권리에서의 차별 하위요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사회적 권리에서의 차별 9문항, 관계에서의 차별 4문항, 사회규범에서의 차별 7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사회적 권리에서의 차별 .84, 관계에서의 차별 .73, 사회규범에서의 차별 .81, 전체 .89로 나타났다.

2)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s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을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SWLS)와 Watson et al.(1988)이 개발한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ivity and Negative Affectivity Schedule: PANAS)를 이현희 외(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등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활기찬’과 같은 긍정적 정서 10문항, ‘신경질적인’과 같은 부정정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정서는 역채점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삶의 만족도 .75, 긍정정서 .75, 부정정서 .82, 전체 .84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정순둘, 성민현(2012)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자본 척도를 성기옥(2016)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네트워크, 참여,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가족, 친척, 온라인 공간 등 응답자가 지각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1점에서 5명 이상이면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크기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참여는 미시적 참여와 거시적 참여로 나뉘어 있다. 미시적 참여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휴가나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참여안함(1점)’에서 ‘매우 적극적(6점)’으로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거시적 참여는 여가단체, 종교단체 등 단체에 대한 참여로 ‘거의안함(1점)’에서 ‘주1회(6점)’으로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신뢰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신뢰(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과의 검토를 통해 이 척도를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척도는 네트워크 8문항, 미시적 참여 12문항, 거시적 참여 10문항, 사람에 대한 신뢰 5문항, 기관에 대한 신뢰 10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네트워크 .76, 미시적 참여 .88, 거시적 참여 .92, 사람에 대한 신뢰 .82, 기관에 대한 신뢰 .91,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그림 1]

사회적 자본의 매개모형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5.0과 Process Macro v4.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탕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내적합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정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무선표본표출은 5000회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다.


Ⅲ. 연 구 결 과

1.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검증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검증

차별경험은 직업(F=9.09, p<.001), 월평균소득(F=11.6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차별경험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연령(F=8.11, p<.001), 최종학력(F=5.99, p<.001), 직업(F=23.38, p<.001)과 월평균소득(F=20.2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30대 이상이고 학력이 대졸 이상, 종일제 직업을 가지고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는 직업(F=12.93, p<.001)과 월평균소득(F=5.1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이 없고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네트워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중 참여 또한 직업(F=13.33, p<.001)과 월평균소득(F=17.5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의 참여 수준이 무직보다 더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150만 원 미만보다 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연령(F=6.32, p<.01), 최종학력(F=7.44, p<.01), 직업(F=7.28, p<.01), 월평균소득(F=6.3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뢰는 30대 이상이고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와 종일제 직업을 가지고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2.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참여, 신뢰)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는 5를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차별경험이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인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경험은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17, p<.001).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21, p<.001).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4번 모형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참여, 신뢰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은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B=-.18, p<.05)을, 네트워크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B=.16, p<.001)을 미쳤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21, p<.001)와 네트워크 투입과 함께 그 효과(B=-.18,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모형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6에서 -.002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차결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B=.28, p<.001)을 미쳤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21, p<.001)와 참여 투입과 함께 그 효과(B=-.20,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트스트랩을 통한 모형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5에서 .03로 0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참여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B=.16, p<.001)을 미쳤다.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21, p<.001)와 참여 투입과 함께 그 효과(B=-.20,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트스트랩을 통한 모형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4에서 .01로 0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특성에 따른 본 연구의 변수들인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은 직업과 월평균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종일제로 일하고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양육미혼모들이 직업이 없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양육미혼모들보다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내에서 미혼모임이 알려질 경우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업무능력이 아닌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질적 연구결과를(김희주 외, 2012) 지지하며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차별과 편견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정서린,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부 당사자가 직접 겪은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실제 미혼모들은 직장생활 중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스케줄 변경이 어려워지자 ‘열정이 없다’라고 해고당한 사연이나 구직활동 시 면접관이 등본을 보며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묻거나 질문의 80%가 ‘왜 혼자인지, 아이는 혼자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이었다는 사연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취업과 승진 등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고용보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양육미혼모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박희경, 윤갑정, 2012)와 일치한다. 게다가, 종일제로 근무하고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양육미혼모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그렇지 않은 양육미혼모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높아지게 된다(박현우 외, 2013)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양육미혼모의 경우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득 수준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30대 이상 양육미혼모들이 20대 양육미혼모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Diener, 1984; 한준, 2015)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는데 20대보다 30대 양육미혼모가 직업적 안정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양육미혼모의 네트워크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을 조사한 연구(임효영, 2001)에서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망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유형 중 정보적 지원은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은 집단이 사회단체의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종일제로 근무하고 월평균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양육미혼모들의 참여수준이 더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실업자의 경우 사회적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곽윤경, 2020)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이정복, 2016)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신뢰는 양육미혼모의 연령, 최종학력, 직업 그리고 월평균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양육미혼모의 신뢰수준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이준웅 외, 2005) 신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이며 종일제 근무에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양육미혼모들의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 모두 높다는 연구결과(곽윤경, 2020)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양육미혼모의 취업여부와 월평균소득과 같이 생계를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그들의 삶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에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양육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차별경험은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현주, 2015)와 다문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심진화, 2017)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양육미혼모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 집단 중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연희, 이현승, 2016; 미셸, 2015)와 한부모가 경험한 사회적 차별은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혜정, 송다영, 2019)들은 본 연구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별이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뜻하고 차별을 경험하는 양육미혼모들은 자기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양육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을 ‘미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육’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은 양육미혼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양육미혼모가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수는 줄어들고 그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 또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차별과 네트워크 크기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진재문 외, 2017)와 사회적 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종태 외, 2016)들을 지지한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의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가 측정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대인관계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의 수를 나타낸다. 이를 미루어 보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의 양을 늘리기보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두고 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나 모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조모임의 수를 더 확장하여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일에 시간이 없는 취업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주말 자조모임을 개설하고 엄마가 모임에 참석할 동안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면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사회적 자본 중 참여와 신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경험에서 참여와 신뢰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수경, 2021; 고재훈, 2021)와 지각된 차별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결과(Heim et al, 2011; Chen & Yang, 2014)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모임의 제한이 있던 시기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육미혼모의 참여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참여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은 차별의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만 측정한 것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인지적인 측면의 차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차별의 인지적 부분을 측정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차별에 대한 행동적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차별과 신뢰의 관계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이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혼모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대부분 미혼모 관련 연구의 주제는 입양과 양육, 법과 복지 등 특정한 몇 가지 주제에 편중되어 있고 미혼모의 심리 및 정서와 삶의 전반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이루어진 주관적 안녕감을 주제로 함으로써 미혼모 연구 주제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한 미혼모 차별경험 척도를 사용한 첫 논문이다. 측정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된 차별경험의 하위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척도개발 당시 수집된 자료인 미혼모 207명보다 더 많은 310명의 미혼모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미혼모 차별경험 척도의 타당성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되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차별이 양육미혼모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미혼모의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는 문헌고찰과 면담을 사용한 질적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그들의 삶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차별이 미혼모들의 삶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미혼모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에 차별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이에 관한 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성인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양육미혼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거나 연령대를 보다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 척도는 차별의 개념이 인지와 태도, 행동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행동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 인지 및 태도와 관련된 차별의 요소들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차별의 다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미혼모의 차별경험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과 모임 인원 제한 정책 당시에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코로나 전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 중 참여는 종교단체, 문화 활동단체, 사회모임 등 대부분 정부 정책 상 제한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자본과 비교함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1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References

  • 강라현, 박정란, 황세인(2019). 지역사회거주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생애학회지, 9(3), 95-113.
  • 고재훈(2021).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이름 짓기의 결정 요인 분석: 사회활동참여와 차별과의관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5(3), 81-102.
  • 곽윤경(2020).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 18-33.
  • 김지혜, 조성희(2020). 미혼모의 자립의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78-490.
  • 김혜순, 이명희(201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225-235.
  • 김혜영(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 장연진(2010). 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21-155.
  •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2017).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169-196.
  • 미셸(2015).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우, 김유영, 남현우. (2013).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0(2), 451-484.
  • 박희경, 윤갑정(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3(2), 243-261.
  • 성기옥(2016). 노후불안과 자아통합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 김희주(2016). 미혼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성혜미(2020). 미혼모가 처한 현실, 근본적 변화 필요, https://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471, 에서 인출.
  • 심우엽(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심진화(2017).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수경(2021).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차별경험이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1), 23-37.
  • 오은정, 김혜영(2018). 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 영향요인: 우울, 사회적 지지, 건강지각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2), 116-125.
  • 이미정(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 이민자(2016).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우, 양호정(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111-138.
  • 이인숙(2013).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양부모 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4), 199-227.
  • 이정복(2016). 노인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실(2020). 시설거주 양육미혼모 삶의 경험에 관한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636-652.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3), 234-261.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 이혜정, 송다영(2019).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43-65.
  • 인구보건복지협회(2018).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 임영진(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31(3), 877-896.
  • 임애덕(2016).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6), 365-384.
  • 임효영(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서린(2021). 경상북도 한부모 가족 지원방안 연구-미혼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예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순둘, 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은미(2017). 미혼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김희주(2020).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립 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5(4), 471-490.
  • 진재문, 김수영, 문경주(2017).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7(2), 135-166.
  • 최연희, 이현승(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96-103.
  • 최지민, 김순은(2016). 사회자본이 노인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분석: 기초지방정부수준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25(2), 29-64.
  • 최종태, 이원웅, 안나겸(2016). 사회적 자본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1), 227-248.
  • 최현주(2015).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탐색.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한준(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 허남순, 노충래(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홍봉선(2013). 양육경험이 있는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우울, 불안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43-72.
  • Berkman, L. F., & Glass, T.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s, and health. In L. F. Berkman & I. Kawachi (Eds.), Social epidemiology(pp. 137-173). Oxford Press. [https://doi.org/10.1093/oso/9780195083316.003.0007]
  • Brondolo, E., Brady, N., Thompson, S., Tobin, J. N., ... & Contrada, R. J. (2008). Perceived racism and negative affect: analyses of trait and state measures of affect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2), 150-173. [https://doi.org/10.1521/jscp.2008.27.2.150]
  • Chen, D., & Yang, T. C. (2014). The pathways from perceived discrimination to self-rated health: An investigation of the roles of distrust, social capital, and health behaviors. Social Science & Medicine, 104, 64-73.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3.12.02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https://doi.org/10.1086/228943]
  • Denise, E. J.(2014). Multiple disadvantaged statuses and health: the role of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5(1), 3-19. [https://doi.org/10.1177/002214651452121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Fujiwara, T., & Kawachi, I. (2008). A prospective study of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and major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2(7), 627-633. [https://doi.org/10.1136/jech.2007.06426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im, D., Hunter, S. C. & Jones, R. (2011). Perceived discrimination, identification,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relationships with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U.K. minority ethnic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7), 1145-1164. [https://doi.org/10.1177/0022022110383310]
  • Jary, D., & Jary, J. (1995).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HarperCollins, 2, 169.
  • Knoke, D., & Kuklinski, J. H. (1982). Network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shing.
  •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295–352. [https://doi.org/10.2190/M11W-VWXE-KQM9-G97Q]
  • Nieminen, T., Martelin, T., Koskinen, S., Aro, H., ... & Hyyppä, M. (2010). Social capital as a determinant of self-rated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5(6), 531-542. [https://doi.org/10.1007/s00038-010-0138-3]
  • Paradies, Y. C. (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888-901. [https://doi.org/10.1093/ije/dyl056]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https://doi.org/10.1145/358916.361990]
  • Schmitt, M. T., & Branscombe, N. R. (2002).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disadvantaged and privileged social group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67-199. [https://doi.org/10.1080/14792772143000058]
  • Schmitt, M. T., Postmes, T., Branscombe, N. R.,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https://doi.org/10.1037/a003575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 [https://doi.org/10.1037/0022-3514.54.6.1063]
  • William, D. R.,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3).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00-208. [https://doi.org/10.2105/AJPH.93.2.200]

[그림 1]

[그림 1]
사회적 자본의 매개모형

<표 1>

연구대상 양육미혼모의 특성

변인 구분 명(%)
모의 연령 20대 36(11.6)
30대 200(64.5)
40대 이상 74(23.9)
310(100)
직업
(근무형태)
종일제 172(55.5)
시간제 43(13.9)
무직 67(21.6)
학생 6( 1.9)
기타 22( 7.1)
310(100)
자녀 연령 미취학아동 209(67.4)
초등학생 75(24.2)
중학생 17( 5.5)
고등학생 6( 1.9)
기타 3( 1.0)
310(1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97(31.3)
대학 재학 26( 8.4)
대졸 이상 187(60.3)
310(100)
월평균 소득 없음 51(16.5)
50만원 미만 21( 6.8)
50만원-100만원 71(22.9)
100만원-150만원 40(12.9)
150만원-200만원 61(19.7)
200만원 이상 66(21.3)
310(100)
자녀 수 1명 266(85.8)
2명 37(11.9)
3명 이상 7( 2.3)
310(100)
거주형태 재가 297(95.8)
시설 13( 4.2)
310(100)

<표 2>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 주요변수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참여 신뢰
M SD M SD M SD M SD M SD
**p<.01, ***p<.001/ a<b
연령 20대(36) 2.40 .58 2.55 .49a 1.63 .67 1.90 .62 1.66 .60a
30대(200) 2.48 .48 2.87 .41b 1.43 .67 2.12 .56 2.02 .65b
40대 이상(74) 2.36 .49 2.84 .51b 1.61 .66 2.01 .63 2.11 .62b
F 1.51 8.11*** 2.66 2.49 6.32**
최종학력 고졸이하(97) 2.37 .56 2.71 .56a 1.58 .84 1.92 .60 1.80 .62a
대학재학(26) 2.34 .45 2.75 .45 1.73 .66 2.05 .63 2.05 .61
대졸이상(187) 2.49 .46 2.90 .37b 1.43 .56 2.15 .56 2.10 .64b
F 2.75 5.99*** 3.30* 2.29 7.44**
직업 종일제(172) 2.53 .43b 2.97 .35b 1.37 .46a 2.21 .50b 2.11 .66b
시간제(43) 2.48 .49b 2.72 .41a 1.40 .43a 2.00 .63 1.98 .55
무직(95) 2.27 .56a 2.61 .54a 1.78 .95b 1.84 .64a 1.80 .62a
F 9.09*** 23.38*** 12.93*** 13.33*** 7.28**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84) 2.26 .60a 2.61 .54a 1.66 .78b 1.84 .59a 1.83 .65a
50-150만원(71) 2.39 .50a 2.76 .50a 1.56 .80 1.93 .67a 1.93 .64
150만원 이상(155) 2.56 .38b 2.97 .31b 1.38 .50a 2.25 .48b 2.12 .63b
F 11.68** 20.23*** 5.13** 17.57*** 6.32**
자녀 수 1명(266) 2.44 .49 2.85 .44 1.51 .69 2.11 .57 2.03 .64
2명(37) 2.49 .57 2.68 .52 1.39 .49 1.79 .61 1.77 .65
3명 이상(7) 2.40 .18 2.66 .37 1.66 .82 1.79 .48 1.90 .65
F .25 2.81 .77 5.91** 2.73
자녀 연령 미취학(209) 2.42 .49 2.82 .45 1.47 .63 2.07 .58 2.02 .66
초등학생(75) 2.52 .47 2.84 .47 1.51 .76 2.08 .59 1.96 .62
중학생(17) 2.35 .62 2.85 .44 1.62 .58 2.01 .60 1.84 .58
고등학생(6) 2.56 .53 2.93 .46 2.08 1.00 2.04 .81 2.16 .44
기타(3) 2.30 .13 2.61 .43 .63 .63 1.80 .35 2.02 .83
F .08 .28 1.51 .22 .46

<표 3>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차별경험 주관적안녕감 네트워크 참여 신뢰
*p<.05, **p<.01, ***p<.001
차별경험 - - - - -
주관적 안녕감 -.12* - - - -
네트워크 -.19* .15** - - -
참여 .06 .45** .29** - -
신뢰 -.01 .33** .08 .45** -
M 2.44 2.83 1.50 2.07 2.00
SD .49 .45 .67 .58 .65

<표 4>

차결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투입변인 B SE R2 F
*p<.05, **p<.01, ***p<.001
1단계 연령 .08* .08 .14 12.75 ***
최종학력 .03 .06
직업 .17* .07
월평균소득 .16* .07
2단계 연령 .16* .08 .19 14.53***
최종학력 .04 .05
직업 .20** .07
월평균소득 .19** .06
차별경험 -.21*** .05

<표 5>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SE LLCI ULCI R2(F)
*p<.05, ***p<.001
1 차별경험 네트워크 -.18* .08 -.33 -.03 .11( 4.06***)
2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18*** .05 -.28 -.09 .26(10.24***)
네트워크 .16*** .04 .09 .23
3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21*** .05 -.31 -.11 .21( 8.61***)
Bootstrapping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 네트워크 → 주관적 안녕감 -.03 .02 -.06 -.002

<표 6>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참여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SE LLCI ULCI R2(F)
***p<.001
1 차별경험 참여 -.04 .07 -.17 .09 .11(4.23***)
2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20*** .05 -.29 -.11 .32(14.31***)
참여 .28*** .04 .21 .36
3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21*** .05 -.31 -.11 .21(8.61***)
Bootstrapping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 참여 → 주관적 안녕감 -.01 .02 -.05 .03

<표 7>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SE LLCI ULCI R2(F)
***p<.001
1 차별경험 신뢰 -.09 .08 -.23 .06 .10(3.69***)
2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20*** .05 -.29 -.10 .25(10.13***)
신뢰 .16*** .04 .09 .24
3 차별경험 주관적 안녕감 -.21*** .05 -.31 -.11 .21(8.61***)
Bootstrapping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 신뢰 → 주관적 안녕감 -.01 .01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