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4, No. 2, pp.237-253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pr 2015
Received 03 Apr 2015 Accepted 07 Apr 2015
DOI: https://doi.org/10.5934/kjhe.2015.24.2.237

생계비를 통해 본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심영**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Households in Poverty through Cost of Living
Shim,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Tel: 043-299-8764 Email: syoung@seowon.ac.kr

ⓒ 2015,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households in poverty, comparing with the households in non-poverty,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consisting of total 5,552 househol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bjective cost of living,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ve deprivation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Poverty was the factor for the relative deprivation of households.

Keywords:

cost of living, objective cost of living, subjective cost of living, household in poverty, relative deprivation

키워드:

생계비, 객관적 생계비, 주관적 생계비, 빈곤가구, 상대적 박탈

Ⅰ. 문제제기

생계비는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된다(Kang et al., 2006; Seo, 2009; Sung, 2010; Lee, 1999; Lee et al., 2003; Lee et al., 2005). 이러한 생계비로는 피규휼비,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및 유락생계비 개념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다양한 생활 수준을 나타내며 그 사용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어떠한 개념의 생계비이든 생계비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과연 생계비가 그 시대 및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점은 개인 혹은 가구의 생계비는 곧 그 개인 혹은 그 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빈곤 관련 정책, 최저임금수준 결정 등의 근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표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생활수준, 근로자 임금수준 결정 등의 근거라는 점에서 그 생계비 수준이 적절하게 산정되는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로 구분된다(Kang et al., 2006; Lee et al., 2003; Lee et al., 2005; Sung, 2010). 객관적 생계비는 과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하거나 실제적인 생활비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생계비 관련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객관적 생계비에 근거한다면,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객관적 생계비가 많을수록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객관적 생계비는 과거 절대적 필요가 부족 혹은 결핍되었던 시대 혹은 사회에서 주로 용인되고 활용되었다. 그러나 생계비 산정의 객관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생계비는 개인 혹은 가구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 정도를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특정 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궁극적으로 그 특정가구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느낌(Flower, 1972) 또는 스스로 판단한 욕망의 충족 정도(Weckstein, 1962)라는 점을 토대로 한다면, 그 특정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단순히 생활의 객관적 상태 그 이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3). Strumple(1973)은 경제적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지배력이 아니라 이 물질적 자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측면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객관적 생계비에 근거한 특정 가구의 경제적 복지 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특정가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경제적 복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생계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산정방법이 주관적 생계비이다. 주관적 생계비는 가구의 주관적 판단과 인식을 근거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관적 생계비는 복지 혹은 후생과 관련하여 각 개인 혹은 가구가 갖는 느낌 혹은 생각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됨과 더불어 특히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함께 상대적 박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Jang, 1986; Kim, 2000; Lee et al., 1994; Park, 1991; Song &Jo, 2009; Sung, 2010).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은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간의 지각된 격차(Gurr, 1970; Ha, 2001; Kim, 1991; Kim, 1998)로, 상대성과 주관성의 특징을 지닌다. 즉, 상대적 박탈은 바라는 기대 수준의 준거 기준에 비추어 현실에서의 충족 가능한 능력 수준 간에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격차를 의미한다. 상대적 박탈 개념이 지닌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충족 능력이 기대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결핍 혹은 부족하다면 이로 인해 불만, 열등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 비행 등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Gurr, 1970; Ha, 2001; Kim, 1991; Kim, 1998). 이러한 상대적 박탈은 과거 절대적 필요가 결핍 혹은 부족한 사회보다는 경제 및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경제사회에서 보다 더 가구의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 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열망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수준과 성취능력 간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을 상승시키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던 단계에서 야기되었던 우리 사회의 IMF 경제위기는 사회구성원들의 상승하던 경제적 및 사회적 열망으로 인해 기대수준과 성취능력 간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자살, 청소년 비행, 사회적 범죄 등은 단지 절대적 필요의 결핍 혹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가구의 상대적 박탈 문제가 동반되어 발생한 증거(Sohn, 2015)라는 점에서 개인 혹은 가구의 상대적 박탈에 대한 이해는 개별 차원에서의 경제문제 해결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사회병리 현상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 박탈은 주로 상대적 빈곤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 언급되어 왔다. 즉, 특정 가구의 경제적 자원(예, 월평균소득)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가구의 경제적 자원(예를 들어,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과의 상대적 위치에서 그 특정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논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에 대한 평가는 그 가구가 속한 사회의 평균적인 가구의 경제적 자원(예를 들어,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라는 절대적인 근거에 비추어 부족 혹은 결핍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단지 상대적인 위치에서의 상대성이라는 특성만을 반영하는 것일 뿐 상대적 박탈이 지닌 주관성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상대적 빈곤에서 논하는 상대적 박탈은 특정 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을 단지 가정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 사회의 절대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박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성과 주관성의 특징을 지닌 상대적 박탈 개념을 생계비에 적용하면 특정 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과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하거나 실제적 생활실태 조사를 근거로 산정된 특정 가구의 객관적 생계비가 그 특정가구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특정가구가 준거로 하는 기준 즉, 주관적 생계비에 비추어 부족하다면 그 가구는 상대적 박탈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구가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을 낮춤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성과 주관성의 특징을 지닌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토대로 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가 어떠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절대적 필요의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는 빈곤가구들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절대적 필요의 부족 혹은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빈곤가구가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경제사회에서 개인 혹은 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이 지닌 의미와 그 영향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대적 빈곤 개념 하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박탈 개념보다는 개인 혹은 가구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생계비와 현실적인 능력인 객관적 생계비 간의 비교가 개인 혹은 가구가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을 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토대로 경제적 측면2)에서 상대적 박탈을 파악하고, 그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상대적 박탈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계비

생계비는 가구구성원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지출, 사회적 관계를 위한 지출 그리고 장래의 생계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Hwang, 2003; Kim, 2012; Lee, 1999). 근대적 의미의 생계비 개념은 1985년 Engel에 의해 창출된 이래, 생계비는 다양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피규휼비,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개념으로 발전하며 생활수준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피규휼비는 구제가 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용, 최저생존비는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용, 최저생계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사회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사회문화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생계비는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 유락생계비는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여유로운 수준의 생활비용을 의미한다. 이 생계비 개념들 중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먼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에 의하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Hwang, 2003; Kim, 2012). 즉, 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소득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저소득 기준선이자 공공부조의 기준선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표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반영하는 표준적(standard) 혹은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그 사회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선으로서, 따라서 임금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생계비 개념이든 생계비는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로 구분된다(Kang et al., 2006; Lee et al., 2003; Lee et al., 2005; Sung, 2010). 객관적 생계비는 이론적 생계비 혹은 실태적 생계비로 산정되며, 주관적 생계비는 Leyden 방식 혹은 제3자 방식으로 산정된다. 객관적 생계비로 이론적 생계비는 영양상태, 물가 등 과학적인 기준을 토대로 산정되며, 실태적 생계비는 각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평균 또는 최빈값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편 경제 및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객관적 생계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주관적 생계비이다(Jang, 1986; Kim, 2000; Lee et al., 1994; Park, 1991; Song &Jo, 2009; Sung, 2010). 이러한 주관적 생계비로 Leyden 방식은 개인 혹은 가구의 평가에 기초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인 반면에, 제3자 방식은 제3자적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를 주관적 생계비로 산정하면, Leyden 방식은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 혹은 지출이 있다면 근근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본인 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반면에, 제3자 방식은 “당신이 사는 곳에서 4인 가족이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혹은 지출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제3자적 입장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주관적 생계비로 Leyden 방식과 제3자 방식 모두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Leyden 방식이 제3자 방식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며(Song &Jo, 2009), 따라서 가구의 상대적 박탈 나아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더 적절한 방식이라 하겠다. 첫째, 응답자 본인이 시대 및 사회를 반영하며 그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다. 둘째, 응답자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인식하며 그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셋째, Lyden 방식과 제3자 방식 모두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yden 방식보다 제3자 방식은 제3자에 의한 산정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니므로 가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박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개념적 이론

여기에서는 상대적 박탈 관련 이론과 상대적 박탈을 평가하는 지표로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격차를 사용하고자 그 개념적 배경으로 기대불일치 이론을 살펴본다.

1) 상대적 박탈

박탈(deprivation)은 필요한 가치 혹은 기대되는 가치가 현재 결핍 혹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적 박탈(absolute deprivation)과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로 구분된다3)(Gurr, 1970; Ha, 2002; Lim, 1993; Merton, 1968; Seo, 2010; Stouffer, 1949). 절대적 박탈은 특정 가구의 필요한 가치 수준과 그 특정가구의 현재 충족된 가치 수준 간의 비교가 보여주는 절대적인 결핍 혹은 부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절대적 박탈은 특정 가구가 그가 속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최저수준의 생계비가 결핍 혹은 부족한 상태이다. 즉, 절대적 박탈은 객관적 지표(예를 들어, 빈곤선,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등)와 특정 가구의 현재 소유한 소득 간의 차이로 보여주는 결핍 혹은 부족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대적 박탈은 기대 가치와 가치 충족 혹은 가치 성취능력 간의 격차로 인해 그 특정가구가 가지는 불만, 자격지심, 열등감 등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하나는 기대라는 준거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충족이라는 상대성과 다른 하나는 기대와 충족 간의 격차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관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박탈은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경제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둔 박탈로서 주로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 가구가 경험하는 박탈이라면, 상대적 박탈은 기대 가치와 가치 충족 간의 격차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이므로 기대 수준에 따라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Ha, 2001). 즉,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 정도는 절대적 박탈 정도와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채택한 준거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절대적 박탈의 중심축인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심지어 고소득층에 이르기 까지 상대적 박탈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 모두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구의 경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지만, 그 불만은 절대적 박탈보다는 상대적 박탈에서 더 심각하다(Ha, 2001). 상대적 박탈의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Stouffer (1949)의 빈곤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불만을 일으키는 동기는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 그 자체보다는 그 빈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절대적 박탈의 경우는 오히려 부족 혹은 결핍 자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 박탈의 경우는 절대적 박탈 상태인 빈곤을 불평등한 가치배분으로 인한 때문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빈곤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빈곤층 가구의 절대적 박탈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나 이들 빈곤층 가구가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은 그 심각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yden 방식을 사용하여 빈곤노인가계 및 농촌노인의 최저생계비를 연구한 Chung (2005), Chung &Jo(2009)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비교되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상대적 박탈과 같은 사회적 빈곤감은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에게 더 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Chung(2005), Chung &Jo(2009)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은 비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보다 더 클 것으로, 가구의 상대적 박탈은 가구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2) 기대불일치 이론

기대불일치 이론은 만족 혹은 불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이론의 핵심은 기대와 성과를 비교하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이 발생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불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Oliver, 1980 &1993). 즉, 만족 혹은 불만족은 현재 가진 것(성과)과 바라는 것(기대) 간의 차이가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진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한 것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취능력 혹은 충족을 의미한다면, 바라는 것은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 또는 욕망을 의미한다. 바라는 것을 준거 기준으로 현재 가진 것이 적다면 즉, 충족이 적다면 불만족, 현재 가진 것이 같거나 많다면 만족을 야기한다.

이러한 기대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가구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비용인 주관적 생계비는 바라는 바, 기대를 의미하며 현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인 객관적 생계비는 가구의 능력, 성취능력 혹은 충족을 의미한다. 만일 가구가 기대하는 주관적 생계비에 비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객관적 생계비가 적다면 가구는 불만족이라는 감정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이는 곧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구가 기대하는 주관적 생계비에 비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객관적 생계비가 같거나 많다면 가구는 만족이라는 감정상태로, 이는 곧 가구의 상대적 박탈은 경제적 측면에서 없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 및 주관적 생계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상대적 박탈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빈곤여부가 가구의 상대적 박탈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실증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2011년도 제6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한국복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패널조사이다. 이 패널조사는 2006년을 1차 시점으로 확률비례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전국에 거주하는 약 7,000가구를 패널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조사되는 종단조사이다(<한국복지패널 2011 사용자 지침서> 참조).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제주도, 농어가, 읍면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으며 따라서 분석결과의 일반화가 타당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표본 중 약 50%가 중위소득(공공부조를 제외한 경상소득)의 60%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과대표집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표본가중치를 기준으로 자료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빈곤가구로,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비빈곤가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빈곤가구를 구분하는 빈곤선은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중위 가구균등화시장소득의 60%이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중위 가구균등화시장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먼저 상대적 기준 60%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현대사회에서는 단지 생활수준 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의 상대적 위치도 함께 고려하는 상대적 기준 60%를 적용하여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Park, 2001; Lee, 2010). 다음으로, 시장소득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의 1차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으로, 1차 소득은 오로지 가계가 소유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기반한 소득이며, 사적이전소득은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소득이다. 이러한 시장소득은 가계가 소유한 인적, 물적 및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구균등화시장소득의 적용 이유로, 가구균등화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것이므로 가구의 경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가구균등화시장소득의 중위소득은 587.7833만원(vs. 평균소득은 542.3986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는 352.66998만원이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생계비 등 기타 주요변수에 대해 부실 응답한 가구를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여 자료를 조정한 결과, 본 연구의 주 분석대상인 빈곤가구는 376가구로 전체 가구(5,552가구)의 6.8%였으며 비빈곤가구는 5,176가구였다.

3. 분석 변수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변수는 상대적 박탈로, 상대적 박탈은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차이이다. 객관적 생계비는 월이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로 측정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주관적 생계비로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를 포함하고 있다. 주관적 최저생활비는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를 모두 사용하여 각각 객관적 생계비 간의 격차를 토대로 상대적 박탈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생활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과 개인 혹은 가구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고자 열망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구의 상대적 박탈 즉, 우리 사회에서 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만 등의 감정상태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Sung(2010)의 연구에서 구분한 방법과 같이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을 비교하여 가구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집단(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최소생계비),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같거나 크지만 주관적 적정생활비보다 적은 가구집단(주관적 최소생계비≦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그리고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 같거나 큰 가구집단(주관적 적정생계비≦객관적 생계비)이다. 또한 상대적 박탈 및 기대불일치 이론을 근거로 이상에서 분류한 세 가구집단을 상대적 박탈 정도에 따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집단(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최소생계비)의 상대적 박탈 정도는 높음,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같거나 크지만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집단(주관적 최소생계비≦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의 상대적 박탈 정도는 낮음, 그리고 객관적 생계비가 주관적 적정생계비보다 같거나 큰 가구집단(주관적 적정생계비≦객관적 생계비)의 상대적 박탈은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위해 t-검증, χ2-검증을 실시하였고, 월평균경상소득과 생계비 간의 상관관계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및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및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가구의 빈곤여부와 함께 선행연구(Chung, 2005; Kim, 2000; Kim &Rho, 2011; Park, 1991; Sung, 2010)를 토대로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 가구의 주거유형, 거주지역, 월평균경상소득, 금융자산 및 총부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산점도에 의한 이상점, Variance Inflation Fators(VIF)에 의한 다중공선성, Breusch-Pagan/Cook-Weisberg test에 의한 이분산성을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점, 다중공선성 및 이분산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였다.

4.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은 빈곤가구는 평균 68.13세로 비빈곤가구(평균 51.86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가구주 성별은 빈곤가구는 여성이 47.2%로 비빈곤가구(19.5%)보다 많았고, 남성은 52.8%로 비빈곤가구(80.5%)보다 적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빈곤가구는 중졸 이하가 68.53%로 빈곤가구 전체의 3/5를 초과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졸(20.5%)인 반면에, 비빈곤가구는 고졸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고용형태는 빈곤가구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이 87.0%로 가장 많았고, 비빈곤가구는 상용직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비빈곤가구와 비교되는 빈곤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a sample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빈곤가구는 평균 1.73명으로 비빈곤가구(평균 2.91명)보다 적었다. 가구원수는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가구 특성 변수(Kim &Rho, 2011; Shim, 2012)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가구원수 결과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의 소득획득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유형은 빈곤가구는 자가가 38.0%로 비빈곤가구(56.3%)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빈곤가구는 월세가 49.5%로 비빈곤가구(24.1%)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점과 동시에 주거 관련 생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지역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각각 44.3%, 44.4%로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다. 한편 서울이 빈곤가구는 13.5%로 비빈곤가구(21.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광역시는 빈곤가구가 27.6%로 비빈곤가구(24.2%), 군도농복합은 빈곤가구가 14.6%로 비빈곤가구(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빈곤가구의 월평균경상소득은 82.109만원으로 비빈곤가구(399.607만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고, 빈곤가구의 금융자산 역시 979.045만원으로 비빈곤가구(4,645.437만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한편 총부채는 빈곤가구는 1,478.880만원으로 비빈곤가구(13,869.218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표 2>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 1인당 객관적 생계비, 가구균등화 객관적 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그리고 주관적 적정생계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객관적 생계비는 빈곤가구가 117.739만원, 비빈곤가구가 345.681만원으로 빈곤가구의 약 3배 정도 많았다. 한편 가구원수를 고려한 것으로 1인당 객관적 생계비는 빈곤가구가 68.618만원, 비빈곤가구가 125.374만원으로 빈곤가구의 약 1.8배인 반면에 가구균등화 객관적 생계비는 빈곤가구가 87.249만원 비빈곤가구가 201.607만원으로 빈곤가구의 약 2.3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빈곤가구의 실제적인 생활수준이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빈곤가구가 85.44만원, 비빈곤가구가 199.41만원으로 빈곤가구에 비해 약 2.3배 정도 많았다.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빈곤가구가 237.31만원, 비빈곤가구가 238.17만원으로 빈곤가구와는 단지 .860만원 정도 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costs of living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unit: million won)

이상에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에 보여주는 객관적 생계비의 차이,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차이, 주관적 적정생계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먼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의 객관적 생계비의 차이(약 3배)와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차이(약 2.3배)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바라는 기대가 실제적인 성취능력보다 더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차이(113.97만원)와 주관적 적정생계비 차이(.860만원) 결과에서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빈곤여부(혹은 소득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따라서 빈곤가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저생계비와 비빈곤가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저생계비는 각각의 객관적 생계비와 비례하는 반면에, 그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표준생계비인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가구의 빈곤여부(혹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객관적 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그리고 주관적 적정생계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참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를 보면,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객관적 생계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인 관계(.744)를 지닌 반면에 주관적 적정생계비와 객관적 생계비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032)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생계비가 낮을수록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적정생계비는 높았다. 한편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규모를 반영하는 객관적 생계비(Lee, 1999; Sung, 2010)와 정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관적 최저생계비 역시 비록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소득규모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 각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객관적 생계비는 빈곤가구 .778, 비빈곤가구 .726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높았다. 한편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비빈곤가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035)를 보였다.

Correlations of objective cost of living,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표 4>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는 빈곤가구가 32.296만원, 비빈곤가구가 146.268만원으로 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훨씬 적었다. 한편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적정생계비 간의 차이는 빈곤가구가 -119.574만원, 비빈곤가구는 107.512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빈곤가구의 경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소득규모를 반영하는 객관적 생계비와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따라서 소득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소득규모와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특히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mparison of relative deprivation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unit: million won)

<표 5>는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와 상대적 박탈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20.7%로 비빈곤가구(3.3%)에 비해 많았다. 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은 빈곤가구가 59.3%로 비빈곤가구(21.8%)에 비해 많았다. 한편 비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이 65.2%로 빈곤가구(19.9%)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심지어 고소득층에 이르기 까지 상대적 박탈을 경험할 수 있다(Ha, 200)고 언급한 바와 같이 비빈곤가구 역시 상대적 박탈이 존재하기는 하나,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곤가구가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그 상대적 박탈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Associ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of households with poverty

<표 6>은 상대적 박탈 정도에 따른 세 가구집단, 즉,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최소생계비),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주관적 최소생계비≦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 그리고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주관적 적정생계비≦객관적 생계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평균 61.49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평균 58.05세),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평균 49.61세)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았다. 가구주 성별은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은 남성이 87.5%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은 여성이 41.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구주 성별이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은 특성(Kim &Rho, 2010; Shim, 2012)과 동일한 결과라 하겠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중졸 이하가 52.8%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졸(25.6%)이었고,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도 중졸 이하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29.5)이 많았다. 반면에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은 고졸이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34.2%의 순이었다. 이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의 가구주가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고용형태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무급가족종사(19.0%), 비정규직(18.2%)의 순이었으며, 상용직은 단지 9.3%였다.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의 가구주 고용형태는 실업비경제활동이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21.4%)을 차지하였다. 한편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의 가구주는 상용직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18.1%), 자영무급가족종사(16.1%)의 순이었고 실업비경제활동이 15.3%였다. 이러한 가구주 고용형태 결과는 시장소득을 확보하는 노동시장 여건이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 박탈 정도에 따른 가구집단들 간에 분명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in a sample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가구원수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평균 1.90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은 평균 2.12명,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은 평균 3.28명으로,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원수는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가구 특성 변수(Kim &Rho, 2011; Shim, 2012)로, 가구집단들 간에 보여주는 이러한 가구원수 결과는 가구집단들 간의 소득획득 여건의 차이와 더불어 가구의 빈곤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거형태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은 월세가 42.1%로 가장 많은 반면에,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과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은 자가가 각각 48.5%와 59.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거주지역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 그리고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 모두 중소도시가 44.1%, 40.9%, 46.3%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군도농복합 거주지역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의 순인 반면에, 서울 및 광역시는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생계비는 가구소득과 밀접한 정적 관련을 지니며(Lee, 1999; Sung, 2010), 거주지역은 가구소득을 통해 객관적 생계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Kim &Rho, 2011)는 점에서 거주지역과 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에 대한 거주지역의 분석결과는 설명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객관적 생계비, 주관적 생계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4)(<표 7> 참조)에서도 나타나, 조사대상 전체가구, 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객관적 생계비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전체가구 각각 .469, .411, 빈곤가구 각각 .117, .212, 비빈곤가구 각각 .456, .394)를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빈곤가구의 경우 월평균경상소득과 주관적 적정생계비가 부적 관계를 보였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구일수록 우리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평균경상소득과 금융자산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상대적 박탈이 더 많다는 Ha(200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이 기대와 현실 충족 간의 격차로 인하여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서도 발생 가능하기는 하지만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빈곤가구가 이러한 절대적 박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하는 상대적 박탈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크게 빈곤가구에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은 상대적 박탈 정도에 따른 가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상대적 박탈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주관적 최소생계비≦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을 기준으로 multinominal logit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은 대학 이상의 가구주 교육수준, 자영무급가족종사의 가구주 고용형태, 광역시의 거주지역, 빈곤과 금융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은 가구주 연령, 대학 이상의 가구주 교육수준, 비정규직과 실업·비경제활동의 가구주 고용형태, 광역시의 거주지역, 가구원수, 월평균경상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의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졸에 비해 대학 이상이, 가구주 고용형태가 상용직에 비해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가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에, 비빈곤에 비해 빈곤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졸에 비해 대학 이상이, 가구주 고용형태가 상용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실업비경제활동이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반면에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광역시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평균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the result of multinominal logit analysis

<표 9>는 가구집단을 두 집단 즉, 상대적 박탈이 있는 가구집단(객관적 생계비<주관적 적정생계비)과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주관적 적정생계비≦객관적 생계비)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빈곤여부가 가구의 상대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요인인가를 파악하고자 binary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비정규직과 실업비경제활동의 고용형태, 광역시의 거주지역, 가구원수, 빈곤여부 그리고 월평균경상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 비해 광역시의 거주지역이 상대적 박탈이 있는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졸에 비해 대학 이상이, 가구주 고용형태가 상용직에 비해 비정규직 및 실업비경제활동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평균경상소득이 많을수록, 가구 빈곤여부는 비빈곤에 비해 빈곤이 상대적 박탈이 있는 가구집단보다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 by relative deprivation: the result of binary logit analysis

이상에서 살펴본 <표 8>과 <표 9>에 의하면, 가구의 빈곤여부는 가구의 상대적 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상대적 박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가구는 절대적 박탈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의 이중 박탈을 겪을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 정도 또한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생계비 특히 최저생계비 및 상대적 박탈 개념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각각 개념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하여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비빈곤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가구의 빈곤여부가 가구의 상대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생계비는 비빈곤가구가 빈곤가구의 약 3배 정도 많았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비빈곤가구가 빈곤가구에 비해 약 2.3배 정도 많았다. 한편 주관적 적정생계비는 비빈곤가구가 빈곤가구보다 단지 .86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 정도가 낮은 가구집단이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비빈곤가구는 상대적 박탈이 없는 가구집단이 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대적 박탈 정도가 높은 가구집단과 상대적 박탈을 겪는 가구집단은 빈곤의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 박탈은 바라는 기대와 현실 성취능력(혹은 충족) 간의 격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크게 두 가지 측면, 빈곤가구를 위한 정책 측면 및 교육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빈곤가구를 위한 정책 측면으로, 두 가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하나는 빈곤가구의 객관적 생계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득확보 정책 즉, 현실 성취능력(혹은 충족)을 위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빈곤가구는 객관적 기준(중위 가구균등화시장소득의 60%미만)에 따른 구분으로 따라서 이들 빈곤가구는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생계비에 대한 객관적 생계비의 부족 혹은 결핍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중 박탈을 겪으며, 그 상대적 박탈 또한 높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적 박탈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을 감소 혹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확보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계비가 절대적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 박탈을 겪고 있는 빈곤가구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 정책이다. 빈곤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이 지닌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는 빈곤가구를 위한 교육 측면이다. 상대적 박탈은 기대에 대한 성취능력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첫째에서 언급한 소득확보 정책을 통해 객관적 생계비를 상승시킬 수 없는, 따라서 현실의 성취능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라면 주관적 생계비 즉,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 상대적 박탈을 감소 혹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즉, 기대 수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고도화될수록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의 향상으로 인해 자신의 현실적인 성취능력과 무관하게 바라는 바 기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열망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Townsend(1979)의 지적은 상대적 박탈의 사회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가구 역시 오늘날 현대 소비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빈곤가구의 바라는 바 기대 수준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상승,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주어진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생성된 기대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소비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적인 욕구에 초점을 둔 생활수준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대보다는 가구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한 기대 수준은 상대적 박탈을 감소 혹은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를 통해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평가하였다는 점과 또한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완 및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가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과연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간의 격차를 바탕으로 한 가구의 상대적 박탈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가구의 상대적 박탈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분석결과와의 비교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509)

Notes

2) Townsend(1979)는 상대적 박탈을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하위 차원 즉,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가정 및 사회 생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생계비를 통한 상대적 박탈의 측정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상대적 박탈이기는 하나,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박탈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절대적 박탈 개념도 함께 살펴본다.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of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objective cost of living,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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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a sample

All HHs
(N=5,552)
HHs in poverty
(n=376)
HHs in non-poverty
(n=5,176)
t-value, χ2-value
f(%) f(%) f(%)
*** p<.001
1) unit: million won
Age Average(yrs.) 52.96 68.13 51.86 21.759 ***
Sex Male 4364(78.6) 199(52.8) 4165(80.5) 428.521 ***
Female 1188(21.4) 178(47.2) 1011(19.5)
Education level ≦.middle 1754(31.6) 257(68.5) 1497(28.9) 583.270 ***
High school 1824(32.9) 77(20.5) 1747(33.8)
College 495(8.9) 8(2.1) 487(9.4)
University≦. 1478(26.6) 33(8.8) 1445(27.9)
Employment type Regular 1924(34.7) 0(0.0) 1924(34.7) 677.121 ***
Non-regular 1067(19.2) 21(5.6) 1046(20.2)
Employer 248(4.5) 1(.3) 247(4.8)
Self-employed family-business 919(16.6) 27(7.2) 892(17.2)
Unemployment non-activeness 1394(25.1) 327(87.0) 1067(20.6)
The # of householder Average 2.83 1.73 a 2.91 b -17.130 ***
Housing type Own 3059(55.1) 143(38.0) 2916(56.3)
Lease 1061(19.1) 47(12.5) 1014(19.6) 165.582 ***
Monthly rent 1431(25.8) 186(49.5) 1245(24.1)
Residential area Seoul 1153(20.8) 51(13.5) 1102(21.3) 48.107 ***
Metropolitan city 1357(24.4) 104(27.6) 1253(24.2)
Medium/small city 2467(44.4) 167(44.3) 2300(44.4)
Mixed area 577(10.4) 55(14.6) 522(10.1)
Monthly average household ordinary income1) 378.082 82.109 399.607 -10.986 ***
Financial asset1) 4397.752 979.045 4645.437 -7.369 ***
Total debt1) 13021.124 1478.880 13869.218 -.768

<Table 2>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costs of living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unit: million won)

All HHs
(N=5,552)
HHs in poverty
(n=376)
HHs in non-poverty
(n=5,176)
t-value
*** p<.001
Objective CoL 330.561(225.178) 117.739(110.453) 345.681(223.080) -19.649 ***
Per objective CoL 121.616(76.477) 68.618(53.839) 125.374(76.312) -14.175 ***
Equivalent objective CoL 194.032(114.703) 87.249(69.325) 201.607(113.151) -19.345 ***
Subjective minimum CoL 191.77(113.166) 85.44(64.630) 199.41(112.019) -19.504 ***
Subjective adequate CoL 238.03(153.844) 237.31(151.053) 238.17(154.080) -.104

<Table 3>

Correlations of objective cost of living,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Objective CoL Subjective minimum CoL Subjective adequate CoL
*p<.05
*** p<.001
All HHs Objective CoL 1
Subjective minimum CoL .744 * 1
Subjective adequate CoL -.032*** -.020 1
HHs in poverty Objective CoL 1
Subjective minimum CoL .778 * 1
Subjective adequate CoL .039 .099 1
HHs in non-poverty Objective CoL 1
Subjective minimum CoL .726 *** 1
Subjective adequate CoL -.035 *** -.025 1

<Table 4>

Comparison of relative deprivation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unit: million won)

All HHs
(N=5,552)
HHs in poverty
(n=376)
HHs in non-poverty
(n=5176)
t-value
*** p<.001
Objective CoL - Subjective minimum CoL 138.793(159.724) 32.296(72.593) 146.268(161.377) -13.602 ***
Objective CoL - Subjective adequate CoL 92.530(276.751) -119.574(183.610) 107.512(275.520) -15.738 ***

<Table 5>

Associ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of households with poverty

All HHs HHs in poverty HHs in non-poverty
f(%) f(%) f(%)
High relative deprivation 248(4.5) 78(20.7) 170(3.3)
Low relative deprivation 1,857(33.4) 223(59.3) 1,634(31.6)
No relative deprivation 34,48(62.1) 75(19.9) 3,373(65.2)
χ2 = 435.372     df=2     p < .001

<Table 6>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in a sample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All High Low No F-value, χ2-value
f(%) f(%) f(%) f(%)
+ p<10
* p<.05
** p<.01
*** p<.001
1) unit: million won
Age Average(yrs.) 52.96 61.50 c 58.05 b 49.61 a 270.024 ***
Sex Male 4368(78.6) 145(58.7) 1204(64.8) 3019(87.5) 428.521 ***
Female 1188(21.4) 102(41.3) 653(35.2) 433(12.5)
Education level ≦.middle 1755(31.6) 130(52.8) 918(49.4) 707(20.5) 583.270 ***
High school 1824(32.8) 63(25.6) 549(29.5) 1212(35.1)
College 496(8.6) 15(6.1) 127(6.8) 354(10.3)
University≦. 1482(26.7) 38(15.4) 264(14.2) 1180(34.2)
Employment type Regular 1926(34.7) 23(9.3) 375(20.2) 1528(44.3) 677.121 ***
Non-regular 1067(19.2) 45(18.2) 397(21.4) 625(18.1)
Employer 250(4.5) 4(1.6) 31(1.7) 215(6.2)
Self-employed family-business 919(16.5) 47(19.0) 317(17.1) 555(16.1)
Unemployment non-activeness 1395(25.1) 128(51.8) 737(39.7) 530(15.3)
The # of householder Average 2.83 1.90 a 2.12 b 3.28 c 647.502 ***
Housing type Own 3062(55.1) 97(39.3) 900(48.5) 2065(59.8) 165.582 ***
Lease 1064(19.1) 46(18.6) 360(17.2) 698(20.2)
Monthly rent 1431(25.8) 104(42.1) 637(34.3) 690(20.2)
Residential area Seoul 1154(20.8) 54(21.9) 354(19.1) 746(21.6) 48.107 ***
Metropolitan city 1359(24.5) 48(19.4) 501(27.0) 810(23.5)
Medium/small city 2466(44.4) 109(44.1) 759(40.9) 1598(46.3)
Mixed area 577(10.4) 36(14.6) 243(13.1) 298(8.6)
Monthly average household ordinary income1) 378.082 144.428 a 204.133 b 488.523 c 199.965 ***
Financial asset1) 4397.752 1139.614 a 2415.920 b 5697.086 c 92.780 ***
Total debt1) 13021.124 2006.536 25701.584 6989.110 2.491 +

<Table 8>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the result of multinominal logit analysis

Variable High B(SE) No B(SE)
+ p<10
* p<.05
** p<.01
*** p<.001
Constant .806(1.252) -.736(.512)
Poverty(reference=non-poverty) Poverty .932(.186) *** -.199(.159)
Age .008(.006) -.015(.004) ***
Sex Male .027(.163) -.045(.090)
Education level(reference=high school) ≦.middle school .308(.196) -.031(.095)
College -.287(.319) -.191(.135)
University≦. -.512(.228) * -.429(.103) ***
Employment type(reference=regular) Non-regular -.521(.285) + -.271(.106) *
Employer -.939(.575) .225(.227)
Self-employed·family-business -.884(.305) ** -.128(.119)
Unemployment·non-activeness -.581(.299) + -.302(.125) *
Housing type(reference=own) Lease -.354(.209) + .133(.099)
Monthly rent -.227(.172) .125(.089)
Residential area(reference=Medium/small city) Seoul -.095(.186) .168(.095) +
Metropolitan city .398(.187) * .251(.086) **
Mixed area .022(.218) -.041(.121)
The number of householder -.033(.080) .317(.035) ***
Monthly average household ordinary income -.001(.001) .006(.000) ***
Financial asset .000(.000) * .000(.000) +
Total debt .000(.000) + .000(.000)
Chi-square 2.214E3 ***
Log Likelihood 6.677E3
Pseudo R2 .412

<Table 9>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 by relative deprivation: the result of binary logit analysis

Variable No relative deprivation
B(SE)
+ p<10
* p<.05
** p<.01
*** p<.001
Constant 2.043(.384) ***
Poverty(reference=non-poverty) Poverty -.364(.154) *
Age .016(.003) ***
Sex Male -.048(.089)
Education level(reference=high school) ≦middle school -.062(.094)
College -.164(.132)
University≦ -.382(.100) ***
Employment type(reference=regular) Non-regular -.234(.104) *
Employer .300(.219)
Self-employed·family-business -.059(.116)
Unemployment·non-activeness -.263(.123) *
Housing type(reference=own) Lease .165(.097) +
Monthly rent .151(.088) +
Residential area(reference=medium/small city) Seoul .178(093) +
Metropolitan city .216(.085) **
Mixed area -.045(.119)
The number of householder -.319(.034) ***
Monthly average household ordinary income -.006(.000) ***
Financial asset .000(.000)
Total debt .000(.000)
Chi-square 2111.148 ***
Log Likelihood 5257.595
Pseudo R2 .430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of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objective cost of living,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Objective CoL Subjective minimum CoL Subjective adequate CoL
* p<.05
*** p<.001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All HHs .469 *** .411 *** .004
HHs in poverty .117 * .212 *** -.053
HHs in non-poverty .456 *** .394 ***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