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4, No. 1, pp.71-83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5
Received 01 Dec 2024 Revised 03 Jan 2025 Accepted 21 Jan 2025
DOI: https://doi.org/10.5934/kjhe.2025.34.1.71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정유진1) ; 이나련2), *
1)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Influential Factors of Perception on Enactment of Civil Partnership Act among Gyeonggi-do Residents
Jeong, Yu-Jin1) ; Lee, NaYeon2), *
1)Department of Child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Correspondence to: *Lee, NaYeon Tel: +82-31-220-3954, Fax: +82-31-220-3994 E-mail: nylee@gwff.kr

ⓒ 2025,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perception on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Participants were 2,053 individuals aged 15 to 65 years old who were Gyeonggi-do resident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a 17.0. As results, the perception of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was generally close to being in favor, with an average score of 2.9 out of 4.0.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was for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was explained by on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religion, marital status, and presence of children. In additio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perception of several family functions including emotional function, reproductive function, leisure function were shown as the significant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cognizing and reconciling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based on individual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gender and family functions in order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diverse and multifaceted approaches are needed to build social consensus.

Keywords:

Civil Partnership Ac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role stereotypes, Perception of family functions

키워드:

생활동반자법,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역할 인식, 가족기능 인식, 경기도민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사회경제적 구조 및 가치관 등의 변화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외의 비혼 동거관계, 동성관계, 비혈연 관계의 생활공동체까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등장 또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치관에 있어 결혼에 대한 의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은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0%에서 39.1%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4). 이와 유사하게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법적 혼인·혈연관계만 가족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9년 67.3%에서 2021년 64.6%로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처럼 혼인 외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동거는 결혼의 전 단계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거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권리인정과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다. 한 예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65.7%인데 반해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36.9%에 불과하였다(변수정 외, 2023). 또한 비혼 상태에서 동거하는 비율은 낮아 전체 배우자 또는 애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는 4.4%에 그쳤다(박종서 외, 2021). 또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들은 동거커플에게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총 9항목 중 2개의 항목, 즉 의료적 필요시 보호자로서 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사망 시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박복순 외,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거보다 혼인이 관계 형성의 우선적인 방식이며 법적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에도 그 양상의 변화는 관찰된다. 예를 들어 동거커플 중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30세~34세는 7.5%, 25세~29세는 22.5%, 19세~24세는 34.2%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서 외, 2021). 더욱이 비친족 가구 수의 증가도 통계가 처음 집계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가구 중 가족이 아닌 가구원과 함께 사는 5인 이하를 뜻하는 비친족 가구는 2015년 이후 약 2배가량 증가하여 2022년 기준 513,889가구에 이르렀다(통계청, 2024a). 같은 기간 동안 비친족 가구원 수 또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2022년 1,098,224명으로 보고되었다(최예지, 202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도에 있어 다소 느리기는 하나 실제 가족 구조의 양상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과 구조를 반영하여 생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성인 이인이 상호 합의 하에 혼인, 혈연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조은희, 2020). 서구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 결합(civil union)이라는 형태로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PACS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연대의무협약)는 이성 커플까지를 포함하는 혼인 외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쉽을 인정하고 있다(조은희, 2020; Steiner, 2000). 프랑스는 청년층 중심의 혼인율 감소, 사실혼 및 비혼 동거관계 비율의 증가, 동반자적 관계 등록을 이미 허용했던 유럽국가들의 압력의 영향으로 1999년 10월 PACS를 민법(Civil Code)에 추가하였다(백시우, 진재훈, 2017; Steiner, 2000). 이후 2006년 PACS 관계를 출생증명서에 기입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3년 동성혼이 인정되면서 법원이 관할했던 PACS는 2016년 이후부터 공무원 또는 공증인을 통해 시청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박준혁, 2022). 결과적으로 PACS는 동성 또는 이성의 이인이 삶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organise their life together’) 등록된 파트너쉽을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커플로 등록하면 상속 및 자녀, 관계의 해체사건 등을 제외하고 동거 의무, 부양과 협조의무, 정조의무와 함께 복지, 주거, 세금법, 토지 소유권 등 전통적으로 혼인과 연관되었던 대부분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Steiner, 2000). 2022년 기준 24만 2천 건의 혼인건수 대비 21만 건의 PACS가 체결되어(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PACS가 프랑스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의 생활동반자 제도는 동성혼 인정 이전에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 독일은 동성커플의 법적 결합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커플의 생활방식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2001년 8월 1일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을 시행하였다. 생활동반자관계는 상호부양 의무 및 협조 의무, 공동생활관계 형성 의무 및 상호간 책임 부담 의무, 상호 부양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최근에는 생활동반자 중 한 명의 자녀 복리를 위해 일상생활에 대한 공동 결정 법적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7년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새롭게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지효, 2021).

한편,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변화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유교적인 혼인문화와 이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비혼인 생활공동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백시우, 진재훈, 2017). 그러나 사회 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현실에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한 예로 도쿄도 시부야사구는 2015년 3월 ‘파트너쉽 증명제도’ 조례를 도입하여 성별조합에 관계없이 이인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 실시되고 있다(백시우, 진재훈, 2017; 조은희, 2022).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생활 동반자 법안을 준비하던 중 종교계 등의 강력한 항의로 발의가 좌절되었다. 이후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 신설’ 등 다양한 가족포용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9월 본계획은 철회되었다(김지현, 2024). 지난 2023년 4월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국회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동반자법)’을 최초로 발의하였다(신주영, 2024). 이 법률안은 그 제안배경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 협소한 가족의 정의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 및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규율의 부재로 법률이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제시하였다.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쌍방이 연서로 서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생활동반관계 당사자는 혼인, 혈연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률안 발의에 대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성혼의 합법화를 포함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우빈, 2023).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발의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2024년 5월 29일자로 폐기되었다(대한민국국회, NA). 한편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나마 최초로 인정하였다(비비씨 뉴스 코리아, 2024). 이를 계기로 그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에 한정하지 않고 더 폭넓게 적용한 생활동반자법의 재발의가 추진되고 있다(김지현, 20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가치관과 현재 법이 규정하는 범위 밖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 넘게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실태 보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윤경 외(2020)는 전국 대규모 조사에서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혼인 외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결합하는 이인관계를 결혼하지 않은 성인남녀, 젊은 동성 친구 두 명, 고령 동성 친구 두 명, 동성커플(연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혼의 성인남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동성친구 간 관계에 있어서는 고령층 이인의 결합인 경우에 대한 찬성비율은 48.9%로 젊은 층 이인의 결합에 대한 비율 28.3%에 월등히 높았다. 최근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본 박주희, 신난딩(2023)에 따르면 52%의 참여자가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두 명이 생활공동체로 계약을 체결한 후공공기관에 등록하면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동반자적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연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상이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개인들은 각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먼저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시민을 조사한 연구에서 생활동반자법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은 20대와 30대는 약 65%, 40대는 약 46%, 50대는 약40%, 60대 이상은 약 36%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박주희, 신난딩, 2023). 이와 유사하게 이윤경 외(2020)의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모든 결합 형태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찬성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Yoo(2006)는 서울에 거주하는 1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중년들이 더 높은 가족다양성 수용도를 보고하면서 이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가족들의 삶에 대해 더 공감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별의 영향에 관해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 동거관계 및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유계숙, 2005; 이선영, 정유진, 2018). 박주희, 신난딩(2023)의 연구에서도 광주시민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윤경 외(2020)에서는 다양한 결합 형태의 동반자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찬반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이데올로기와 편견을 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성별은 가족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0대~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김화선, 2016; 박정윤 외, 2016). 10대부터 60대를 포함한 변수정 외(2017)에서도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적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에 있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동성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이 비율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높다는 결과(Yang, 2021)도 있어 일관적이지 않다. 이에 성별이 생활동반자법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령 및 성별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이나련, 정유진, 2022; Yoo, 2006). Yoo(20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표 중 하나인 교육수준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에 대한 노출 기회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윤경 외(2020)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동반자 등록제로 다양한 이인 결합유형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박주희, 신난딩(2023)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나련, 정유진(2022)에 따르면 양부모핵가족 이외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대체 생식 기술로 형성된 가족 등 혈연 및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비혈연관계 및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도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상태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의 결과 또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동반자적 관계를 비롯한 혼인, 혈연, 입양 이외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는 생활 동반자법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자가 다른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윤경 외, 2020). 그러나 다양한 가족 인식을 묻는 질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혼인상태와의 관련 여부는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변수정 외(2017)의 연구에서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사회가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 가족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 가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인식과 실제 다양한 가족을 사회적 제도 안에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동반자법과 같이 특정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피임기술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자녀 출산 또한 과거에 비해 의무이기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이다. 더욱이 부모됨의 경험은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유무 역시 다양한 가족 수용도 및 생활동반자법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나련, 정유진(2022)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연구참여자가 비혼 동거관계, 한부모와 그 자녀, 비혼모와 그자녀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윤경 외(2020), 박주희, 신난딩(2023)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 동반자 등록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자녀유무는 혼인여부 및 연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다른 변인의 영향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므로 관련 요인들을 모델에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의 가치관 중 성역할 태도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성역할(gender role)은 신체적 성(sex)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행위 또는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정현숙 외, 2020).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은 가족 내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을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가족구성원의 돌봄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표현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분화된 역할을 강조해 왔다. 성역할 태도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생활동반자적 관계는 반드시 이성 이인만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개인은 부와 모,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에 대해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개방적인 결혼관 및 자녀관과 관련이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강할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박선향, 2016; 장인실, 2017)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활동반자적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성역할 인식과 함께 결혼과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인식 역시 생활동반자적 관계의 형성 이유 및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로 문혁준 외(2023)는 그 기능을 경제적 기능, 사회적 지위 부여의 기능, 성적 욕구 충족 및 통제의 기능, 자녀 출산·양육·사회화 기능, 보호 및 돌봄의 기능, 애정적 기능, 휴식 및 오락의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의 각 기능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낭만적 사랑이 현대사회에서 결혼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반면, 결혼의 본질적 기능이 출산을 통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임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하는 성향을 보였다(Yang, 2021).

이상을 요약하면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우리나라 법률제도에서 인정하는 형태 이외의 ‘가족들’의 등장으로 생활 동반자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현실에서 여전히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소원해 보인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그 초석으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경향을 알아보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및 가족기능 인식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 1.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경향은 어떠한가?
  •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및 가족기능 인식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가족 및 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 조사(이나련, 정유진, 2022)’ 원자료 중 본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022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기도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도내 3개 권역(도시/도농/농촌)을 우선 할당 후, 성, 연령,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된 총 2,0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자료에 포함된 전원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먼저 연구대상자 중 남성이 51.9%였으며, 평균연령은 41.8세(SD=13.4)이었다. 연령대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약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30대(19.0%), 20대(17.4%), 60대(11.8%) 순이었다. 교육수준 분포는 대학교 재학(중퇴, 졸업 포함)이 58.0%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약 19.4%이었다. 조사 당시 참여자의약 67%는 취업자였으며, 41.4%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층’으로, 이보다 다소 적은 39.5%는 ‘중하층’으로 인식하였다. 약 60%는 종교가 없었으나 19%가량은 개신교 신자, 약 11%는 가톨릭 신자, 9% 정도는 불교 신자이었다. 가족 관련 특성 중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과반이 넘는 참여자(54.5%)는 유배우자였으며, 미혼 또는 비혼자 비율은 41.1%, 별거/이혼/사별로 보고한 참여자는 4.4%이었다. 참여자의 자녀 수 평균은 0.88명으로, 무자녀 비율은 48.5%였고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29.5%, 1명은 18.7%였다. 가구 유형은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았고(72.5%), 1세대 가구는 12.6%, 1인 가구가 8.7%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N=2,053)

2. 연구도구

1)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인식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이윤경 외(2020)의 문항을 참조하여 “귀하는 동반자 등록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반대한다~4=매우 찬성한다)로 구성하였다. 동반자 등록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윤경 외(2020) 연구와 동일하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으로만 이성 둘이 가족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동반자등록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둘이 함께 가족처럼 사는 경우 상대방을 동반자로 등록하여 응급 시 보호자가 되어 주거나 서로 돌봄,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등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10대에서 60대까지 총 6개의 범주 중 60대를 참조변인으로 하여 5개의 더미변인, 성별은 더미변인(0=남성, 1=여성)을 사용하였다. 각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소득, 재산,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참여자가 5점 리커트 척도(1=상층, 2=중상층, 3=중층, 4=중하층, 5=하층)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중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하여 중상층 범주와 묶어 ‘중상층 이상’으로 재명명하여 총 4개의 범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종교는 무교를 참조변인으로 하여 5개의 더미변인(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을 투입하였다. 미혼/비혼, 초혼/재혼, 별거/이혼/사별의 세 범주였던 혼인상태는 초혼/재혼을 참조변인으로 두 개의 더미변인을 사용하였다. 자녀유무의 경우 자녀수에 대한 응답을 ‘자녀 없음(=0)’과 ‘자녀 있음(=1)’으로 재범주화하였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원, 김미정(2021)이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에게는 반감을 보이는 적대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3문항과 순응하는 여성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온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사회에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남자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 Cronbach α=.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윤경 외(2020)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전문가로부터의 자문과 기존 문헌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윤경 외(2020)는 정서적 기능, 자녀 사회화 기능, 재생산 기능, 아동 및 노인 돌봄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가족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 6개를 사용하였다. 원자료에서는 현재 학업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가족 외부 기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양육과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 사회화 기능을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기능’과 ‘자녀를 교육하는 기능’, 2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문혁준 외(2023)가 제안한 가족기능 중 이윤경 외(2020)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는 여가기능의 필요성을 묻는 한 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다~4=매우 필요하다)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원자료의 8개 문항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른 문항 간 Pearson’s r값은 .19~.47로 그효과크기가 크지 않았으나 자녀 양육 및 훈육기능과 교육 기능 간 r값은 .61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 Rudestam, 1999). 이에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으로 명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7개의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tata 17.0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역할 인식을 묻는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료에 포함된 8개의 가족기능 응답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값을 구하였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인식, 7개의 가족기능의 필요성 인식 정도의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90(SD=.79)으로 본 연구대상인 10대~60대 경기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편’에 가까웠다.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의 평균은 2.46 (SD=.61)으로 중간값인 2.5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기능으로 정서적 기능(M=3.58, SD=.5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M=3.51 SD=.57), 아동 및 노인 돌봄 기능(M=3.47 SD=.61), 여가 기능(M= 3.36 SD=.63) 순이었다. 7개의 가족기능 중 그 필요성이 가장 적다고 인식된 것은 성적 기능(M=2.95, SD=.76)이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의 특성(N=2,053)

2.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인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의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의견에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24, 2,028)=11.77, p<.001),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는 개인의 생활동반자법제정 찬반 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이(β=.08, p<.001),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하층보다는 중하층(β=.08, p<.05), 중층(β=.11, p<.001), 또는 중상층 이상(β=.06, p<.01)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가톨릭 신자(β=.05, p<.05)가, 기혼자에 비해 별거/이혼/사별의 혼인상태에 있는 연구참여자(β=.08, p<.001)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개신교 신자(β=-.08, p<.001)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β=-.08, p<.05)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3>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2,053)

그 다음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족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생활동반자 제정 찬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동반자법제정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β=-.14, p<.001). 가족기능 중 가족의 정서적 기능(β=.10, p<.001)과 여가 기능의 필요성(β=.07, p<.01)을 높게 인식할수록 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재생산 기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β=-.08, p<.01).


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근 가족의 변화와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들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편’에 가까웠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인 19세~69세 광주시민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박주희, 신난딩, 2023)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또한 이윤경 외(2020)는 각기 다른 4쌍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약 29%(동성커플(연인))~약 62%(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남녀)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 76%의 참여자가 ‘찬성한다’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타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동반자 등록법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서 그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광주시민 또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보다 경기도민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본 연구는 향후 가족의 모습 예측을 위해 15세부터를 대상자로 포함하였고 온라인 설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이와 달리 박주희, 신난딩(2023)은 19세~69세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윤경 외(2020)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자로 포함하였으며이 중 약 13%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의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연구자의 특성과 함께 타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찬성정도가 높은 결과는 질문 방식 및 전체 설문지 구성에서도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박주희, 신난딩(2023)에서는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필요 정도를 묻고 있어 4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생활동반자법제정이 ‘중요하거나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정도(OpenAI, 2024)’에 대해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결과는 문항에서 ‘제시한 의견 또는 제안에 수긍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OpenAI, 2024), 평균 2.90점은 참여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기보다는 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설문지 구성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인식에 대한 문항은 20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뒤에 배치하였다. 20개의 문항 중 ‘사망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집에 살고 있는 여성’, ‘생모가 병으로 사망하여 계부와 살고 있는 아이와 계부의 현재 동거 여성’, ‘현재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아이와 살고 있는 이혼한 남성’, ‘함께 살고 있는 77세 할머니와 오랜 친구’ 등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 다양성 인식에 대한 문항을 설문지에 앞서 배치한 것이 일종의 교육적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 생활동반자법 제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및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이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와 달리 연령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연령에 따른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생물학적 연령 그자체라기보다는 각 세대가 삶에서 일반적으로 겪은 가족 및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과정과 혼인, 부모됨과 같은 가족경험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 이외에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중 일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가 유의한 설명 요인이었다. 먼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다양한 가족 및 개인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고 생활동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선상에 있다(박주희, 신난딩, 2023; 유계숙, 2005; 이선영, 정유진, 2018).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법적 혼인의 대안인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 동반자적 관계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이윤경 외(2020)와 가족이데올로기와 편견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다양한 가족다양성 인식에 있어 성별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화선, 2016)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인 이외에 성별과 연관된 특성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그 요인들에 대해 향후 폭넓은 탐색이 필요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생각과 관점에 대한 노출 기회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Yoo, 2006). 그러나 최종학력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 정도와 비혈연관계 및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박주희, 신난딩, 2023; 이나련, 정유진, 2022)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를 수도 있음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정도가 비선형적 관계를 보여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종교의 영향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개신교 신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향이 더 강했으며 이는 개신교에서 나타나는더 보수적인 결혼 및 성가치관과 연관 지어 설명 가능하다(이가연 외, 2019).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찬성정도가 높았다. 관련된 실증적 근거가 없어 그 이유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자료조사 시점 2년 전, 프란시스코 교황은 자신의 재임 기간 7년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결합(civil union)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구정은, 2020)의 영향일 수 있음을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보도 직후 교황청에서는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여(이종섭, 2020)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개인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이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 자녀의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여 부모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이전보다 더 높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도 부모들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높은 반대 성향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혼인상태 및 자녀유무의 영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현재 법적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돌봄과 부양을 위해 생활동반자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제정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성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을 보이며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지각하므로(이선영, 정유진, 2018; 임재연, 2021), 전통적인 혼인이외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기능에 대한 필요성 인식 또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기능과 여가 기능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반면, 재생산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혼인과 달리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성인 이인은 자녀 출산보다는 정서적 교류가 그 주요 목적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가족 다양성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인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도출된 결과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역할 및 가족기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고안하여 실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5세~65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 해석 시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2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9%이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통계청, 2024b),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노년층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만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이나련, 정유진, 2022; 이윤경 외, 2020)에 따르면 동반자적 관계의 특성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성별 조합, 연령, 관계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반자적 관계를 제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생활과학회 동계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References

  • 구정은(2020). ‘동성결혼법’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금기’ 넘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221039001, 에서 인출.
  • 김지현(2024). “다양해진 가족형태 포용” 다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https://www.lawtimes.co.kr/news/200637, 에서 인출.
  • 김화선(2016).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4), 113-135.
  • 대한민국국회(NA).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에서 인출
  • 문혁준, 양성은, 김혜금, 천희영, ... 조한숙(2023). 가족관계(2판). 서울: 창지사.
  • 박복순, 박헌영, 김정혜, 정다은, 성정숙(2020).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향(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관계-경상도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6), 207-232.
  • 박정윤, 장여은, 이희윤(2016). 20-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49-268.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 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주희, 신난딩(2023).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광주: 광주여성가족재단.
  • 박준혁(2022). 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2006, 2016년 개정을 반영하여-. 법학논총, 34(3), 115-147.
  • 백시우, 진재훈(2017). 비혼인 생활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결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2017 인권논문 수상집, 190-216.
  • 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 엄다원, 안문희(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비비씨 뉴스 코리아(2024). 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지위 일부 인정,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x0pv44wygo, 에서 인출
  • 신주영(2024). 드디어 입법 공간으로 나온 ‘생활동반자법’,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262120015, 에서 인출
  • 여성가족부(2021).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3d, 에서 인출
  • 여성가족부(2024).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우빈(2023). 한동훈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포함, ‘국민적 합의’ 이뤄진바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313, 에서 인출.
  • 유계숙(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 문화, 17(2), 211-233.
  • 이가연, 전혜정, 주수산나, 김종우(2019). 연령, 성별, 종교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성가치관의 차이. 2019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p.198). 서울, 한국.
  • 이나련, 정유진(2022). 경기도민의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선영, 정유진(2018).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다양성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3-29.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 정윤경(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섭(2020). 교황 ‘동성결합지지’ 논란에 교황청 진화나서... “편집으로 발언 왜곡”,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011032102001, 에서 인출.
  • 이지효(2021). 독일에서의 동성혼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임재연(2021).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4), 47-74.
  • 장인실(2017).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60-569.
  • 정현숙, 공미혜, 전영주, 조은숙, 정혜정(2020). 가족과 젠더. 서울: 신정.
  • 정혜원, 김미정(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조은희(2020).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법과 정책, 26(1), 131-168.
  • 조은희(2022).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28(3), 151-190.
  • 최예지(2023). “애인·친구와 산다”…‘非친족 가구수’ 50만 돌파, https://www.ajunews.com/view/20230801092339971, 에서 인출.
  • 통계청(2024a). 가구 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16, 에서 인출.
  • 통계청(2024b). 2024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2917, 에서 인출.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4). Marriage in 2022 and 2023. Retrieved from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944882.
  • Newton, R. R. & Rudestam, K. E. (1999). Your statistical consultant: Answers to your data analysis ques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OpenAI(2024). ChatGPT(4.0)[Large language model]. Retrieved from http://chat.openai.com.
  • Steiner, E. (2000). The spirit of the new French registered partnership law-Promoting autonomy and pluralism or weakening marriage?. Child and Family Law Quarterly, 12(1), 1-14.
  • Yang, S. (2021). Young generation’s perception of same-sex sexuality and attitudes toward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Sage Open, July- September 2021, 1-19. [https://doi.org/10.1177/21582440211031886]
  • Yoo, G. (2006). Changing views of family diversity in Urba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7(1), 59-74. [https://doi.org/10.3138/jcfs.37.1.59]

< 표 1 >

연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N=2,053)

구분 n %
성별 여성
남성
987
1,066
48.1
51.9
연령
(M=41.8, SD=13.4)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129
357
389
469
467
242
6.3
17.4
19.0
22.8
22.8
11.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중퇴/재학
대학교 졸업/중퇴/재학
대학원 이상
398
259
1,191
205
19.4
12.6
58.0
10.0
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1,369
684
66.7
33.3
주관적
사회경제적 계층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216
811
850
176
10.5
39.5
41.4
8.6
종교 무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1,222
231
397
192
11
59.5
11.3
19.3
9.4
.5
혼인상태 미혼(비혼)
초혼/재혼/사실혼
별거/이혼/사별
844
1,119
90
41.1
54.5
4.4
자녀수(명)
(M=.88, SD=1.0)
0
1
2
3
4
5
995
384
605
60
8
1
48.5
18.7
29.5
2.9
.4
.1
가구유형 1세대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259
1,488
109
179
18
12.6
72.5
5.3
8.7
.9

< 표 2 >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의 특성(N=2,053)

변인 M SD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인식 2.9 .79
성역할 고정관념 2.46 .61
가족기능의 필요성 인식
정서적 기능
성적 기능
재생산 기능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아동 및 노인 돌봄 기능
경제적 기능
여가 기능
 
3.58
2.95
3.11
3.51
3.47
3.1
3.36
 
.59
.76
.79
.57
.61
.71
.63

< 표 3 >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2,053)

변인 B SE β
*p<.05, **p<.01, ***p<.001
연령(참조=60~65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17
.09
.02
.05
.10
 
.10
.08
.07
.06
.06
 
.05
.05
.01
.03
.06
성별(참조=남성)
  여성
 
.13***
 
.04
 
.0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참조=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이상
 
.13*
.18***
.18**
 
.06
.06
.08
 
.08
.11
.06
종교(참조=종교없음)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13*
-.16***
.00
-.01
 
.05
.04
.06
.23
 
.05
-.08
.00
.00
혼인상태(참조=기혼)
  미혼/비혼
  별거/이혼/사별
 
.12
.29***
 
.07
.08
 
.07
.08
자녀유무(참조=없음)
  자녀 있음
 
-.13*
 
.06
 
-.08
성역할 고정관념 -.18*** .03 -.14
가족기능 필요성 인식
  정서적 기능
  성적 기능
  재생산 기능
  자녀 양육 및 훈육 기능
  아동 및 노인 돌봄 기능
  경제적 기능
  여가 기능
 
.13***
.05
-.08**
-.04
.06
-.01
.09**
 
.03
.02
.03
.04
.03
.03
.03
 
.10
.04
-.08
-.03
.04
-.01
.07
F(24, 2,028)=11.77, p<.001
R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