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5, No. 4, pp.409-421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ug 2016
Received 01 Aug 2016 Revised 29 Aug 2016 Accepted 30 Aug 2016
DOI: https://doi.org/10.5934/kjhe.2016.25.4.409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조윤주*
성신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n Grandchild Caregiving Experiences : Focused on Caregiving Environment
Cho, Yoon Joo*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Correspondence to: *Cho, Yoon Joo Tel: +82-2-920-7620, Fax:+82-2-920-2098 Email: bijucho@sungshin.ac.kr

ⓒ 2016,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understand grandchild caregiving experiences of custodial grandparenting in the dual-working adult-child middle class.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of qualitative methods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10 grandmothers who were selected by criterion sampling and interviewed for about one and a half hours.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s method i.e., the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followed by categorization, summarization, and representation of codes. Lastly, a conclusion on the essence of experiences was drawn.

The major results of this qualitativ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volving the grandchild caregiving, most participants had willingness of caring for the grandchild. Secondly, a layoff difference of adult child’occupation was observed in the caregiving situation. Most participants took care of the daughters’ child, and the frequently reported number of caregiving grandchild was ‘1 person’, caregiving period was ‘< 10 years’, and caregiving place was ‘grandparents’ house’. The participants’ activities were generally attending school, feeding, teaching grandchild, and domestic chores. Material reward was about 500,000 won per grandchild. Thirdly, caregiving allowance was not requested from government, except by some grandmothers. Consequently, grandmothers thought of grandchild caregiving as obligatory. Based on unconditional yield and sacrifice, they sensed and identified more positive than negative aspects.

Keywords:

phenomenological study, grandchild caregiving experiences, caregiving environment

Ⅰ. 서 론

최근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인생 후반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도 재조명되는데, 가령, 생애 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에서는 일생에 걸쳐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Bengtson & Allen, 1993). 즉, ‘개체발생적’, ‘세대적’, ‘역사적’이라는 세 가지 시간의 종류와 변화를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개인의 삶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를 현 세태에 적용해 보면, ‘개체발생적’ 측면은 의학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대 수명이 나날이 연장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적’ 측면과도 관련되어 예전에는 3세대의 확대 가족이 일반적이었다면 4세대도 출현하는 이른바, 다세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간 관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 측면에서 기존에 미처 다수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동시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각 세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핵가족의 주거 상태를 보이며 가족내에서도 부부간 역할이 달라지는 있는 것 등이다. 환언하면, 본 연구의 관심사인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손자녀의 양육을 분담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았던 여성이 취업하여 맞벌이를 한다거나 심지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지만 이를 대신할 보육 시설의 부족함 등이 접목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주로 조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Choi, 2006a; Choi, 2006b).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심지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조손 가족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일반화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 가족에서의 손자녀 돌봄도 상당하여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65%가 해당된다는 조사도 보고된다(“Chosun newspaper”, 2012). 둘째, 이처럼 간과되었던 조부모 양육의 비율이 높아져 보육 제공의 한 주체로 역할하게 되면서 근래에는 맞벌이를 하는 성인 자녀를 돕고자 조부모가 양육에 관여하게 되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다(Lee et al., 2015; Yoo et al., 2015).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실태 조사 수준이거나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양적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조부모가 이를 보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술한 조사들을 대개 영아기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규모로 수집된 자료 분석에서 6-10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도 약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중산층 가정 내에서 성인 자녀의 맞벌이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손자녀가 영유아기일 때보다 초등학교에 재학 시 이른 하교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클 수 있으므로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을 10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수준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 연구를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내재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즉, 질적 접근 중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를 이용할 것인데 이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의미를 기술하고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손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 고에서는 특히 손자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 대상과 접근 방법, 결과면에서 다양할 수 있으며 개인과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외에 생산적 가치 창출과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하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의 과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방법과 수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Miles와 Huberman(1994)의 유의 표집 전략 중 기준(criterion) 표집에 의해 모집되었다(Creswell, 1998, 재인용). 기준 표집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례들의 질을 보증하는데 유용한 표집이다.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성인 자녀의 가족 해체가 아니라 이들의 맞벌이로 인해 학령전기와 학령기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로 한정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첫째,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조부가 보조자로서 참여하기는 하나 조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연령의 경우, 노인의 연령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이하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상태가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 것을 참고하여 5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부모와 성인 자녀의 거주지가 반드시 동거일 필요는 없다. 이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손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돌보는 손자녀는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연령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10세 이하이다. 끝으로 양육 기간은 손자녀를 돌본 지 최소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도 최소 3개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였고 상기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양육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10명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려는 현상학적 연구의 표본 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점에 착안하였다(Creswell, 1998, 재인용). 예를 들어, Dukes(1984)는 3-10명을 권장하였고, Reimen(1986)의 경우, 약 10명, Polkimhhorne(1989) 또한 참여자의 타당한 크기는 대략 10명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 연구 참여자의 수로 10명을 상정하였다. Patton(2002)은 질적 연구 시,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의 정도는 사례의 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참여자가 얼마나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분석하였는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감안할 때 참여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진행을 위해 2015년 12월 19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련의 절차 후 2016년 1월 5일 최종적으로 심의 허가를 승인받았다(승인 번호 1040917-201601-SB-102-02). 본 연구자 지인들의 소개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섭외하였고 일 대 일로 접촉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와 면접 시 초기 단계에서 서면 동의에 대한 절차와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만 진행하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재차 확인하였고 면접 중간에라도 참여 철회 및 중지의 보장 등이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면접 횟수는 참여자당 각 1회이며, 실제 녹음에만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였다. 면접한 장소는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데 8명의 참여자는 손자녀를 주로 돌보는 장소인 참여자의 자택 내지 성인 자녀의 자택에서 일 대 일 면접하였다. 나머지 2명은 참여자 자택의 인근 찻집이나 참여자가 이용하는 지역사회복지관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면접 종료 후 일정 금액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 과 같다. 이들의 연령은 61세부터 7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세부적으로 ‘61-65세’ 3명, ‘66-70세’ 4명, ‘71-75세’ 3명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2명, ‘고등학교 졸업’ 3명, ‘대학교 중퇴’ 1명, ‘대학교 졸업’ 4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의 배우자 유무에 대해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이 각각 7명, 3명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모두 사별로 인한 것이었다.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현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혼자 살거나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도 대부분 남편이 동거하는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손자녀 양육을 위해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남편은 지방에 떨어져 살거나 같은 서울내에서도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조부모와 성인 자녀는 자녀의 결혼 후 각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한 참여자만 자녀의 결혼 초기부터 동거하는 공동 세대였다. 참여자의 성인 자녀 수는 ‘1명’부터 ‘4명’까지로 평균 2.5명의 자녀를 두었다. 주 수입원은 ‘남편이나 미혼 자녀의 월급’, ‘퇴직금’, ‘저축’, ‘부동산 임대료’, ‘양육 수고비’ 등이었다.

참여자의 직업으로 ‘평생 동안 전업주부’가 5명, ‘젊었을 때 남편의 사업 보조’였다가 현재 ‘전업주부’가 3명, ‘영어강사’와 ‘양봉업’이 1명씩이었다. 이 중 ‘영어강사’와 ‘양봉업’을 하던 참여자는 손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일을 중단하였다.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관절이 안 좋은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이는 노환 또는 양육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양육 참여와 상관없이 개인의 지병이 있기도 하였다.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회 활동으로는 양육 때문에 아예 못 하거나, 한다고 해도 참여 빈도와 시간을 줄였으며,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식사 서비스,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내 프로그램, 탁구나 댄스와 같은 운동 동호회, 종교 활동 등이었다. 이들의 원래 거주지는 손자녀 양육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이었고 현재 양육하는 장소도 전부 서울이었다.

2. 연구 내용

심층 면접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일련의 경험 중 ‘손자녀 양육 환경과 관련된 경험은 어떠한가?’였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하위 질문으로 ‘손자녀 양육의 동기와 결정 과정은 어떠했는가?’, ‘누구의 자녀를 얼마나, 어떻게 돌보는가?’, ‘손자녀 양육의 대가 여부와 결정은 어떠한가?’, ‘손자녀 양육시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등으로 기존의 연구나 조사에서 이용된 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 면접하여 녹음한 후 전사된 원자료는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분석 틀로 하여 사례내 분석을 실시한 후 사례간 분석하였다1). 먼저 조부모가 어떻게 손자녀 양육을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다독하였다. 현상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들 중 의미있는 코드들을 추출하여 열거하고 이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 코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어를 찾아 유목화하였다. 유목화 후 각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위 범주들을 추출하여 모든 사례들과 관련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코드로 표현하였다. 최종적으로 그 체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경험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이나 방법, 이론들을 이용하여 확실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다원화(triangulation)의 과정이 있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최신의 선행 연구들과 다양한 정책 보고서, 신문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증거나 미확인된 증거의 관점에서 작업 가설을 수정하는 부적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양육 수고비가 1인당 ‘50만원’ 정도였으나 한 참여자는 양육 초기부터 ‘100만원’이어서 그 연유를 살펴보았다. 결과, 배우자의 사망 후 별 다른 소득원이 없어 성인 자녀가 생활비 겸 양육 수고비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였다. 또한 동료 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질문 내용의 구성부터 질적 연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였고 연구 결과의 해석과 함의 진술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Ⅲ. 연구의 발견

1. 양육 동기와 결정 과정

손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도 손자녀가 생기면 돌볼 의향이 있었다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그 이유로는 ‘내 핏줄이므로’, ‘남에게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들이 마음놓고 일에 전념하도록’, ‘아이들을 좋아해서’ 등이었다. 또한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고생하는 게 안 돼서’, 혹은 ‘자신의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대리만족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여하게 되었다. 일부는 처음엔 그럴 의향이 없었으나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며느리 친정에서 더 이상 봐 줄 형편이 안 되었고 자신도 생활에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라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흔쾌히 맡게 되었다고 한다.

첫째 딸이 직장에 다녔는데, 그 큰 기업에 다녔는데, 그 땐 뭐 애들 공부도 다 시키고 느그 할 꺼 다 해줬는데 난 애 안 봐 준다 하고 안 봐 주니까 애를 못 맡겨가 큰 회사 다니다가 나왔거든...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될 형편이라... 내가 큰 딸을 후회가 되가 작은 딸을 봐 주게 되는 거에요(#2).

내가 직업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해서 했는데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부모님께서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 두고... 나는 그 때 드는 생각이 나는 내 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육아 문제 신경 안 쓰고 살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애를 봐주는 거예요(#9).

나면서부터 친정으로 가서 7년을 친정에서 키우다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리로 이사를 오면서 흔쾌히 승낙을 했죠. 내가 안 봐주면 누구라도 사람을 써야 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느니, 내가 운동 조금 덜 해도 내가 봐 주는 게 훨씬 애들 맘도 편한 거고,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 줘야겠다하고 시작한 것이지요(#3).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성인 자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평소 손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참여자는 별 다른 고민없이 수용하였고, 그다지 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던 참여자들도 불가피하게 승낙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출산한 딸을 산후조리해 주고 귀국한 날 아들이 무조건 손주를 집에 데리고 온 경우였다.

아들이 위고 딸이 아랜데. 딸이 같은 시기에 거의 애를 낳어요, 한 3개월 차이로. 딸이 미국에서 인제 애 낳았다 그래 가지고 그 때는 잠깐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딸 또 거기 가서 완전히 딸한테 가서 모든 걸 다 해 주고... 공항에서 내려서 집엘 왔는데 애 볼 사람이 없다고... 공항에서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 데리고 왔어...(사전에 양해도 없이) 엄마 봐 줄 사람이 없어,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온 거에요(#4).

2. 성인 자녀의 직종에 따른 육아 휴직의 차이

성인 자녀의 직업은 ‘사무직(5명)’, ‘전문직(4명)’, ‘공무원(2명)’의 순이었으며 한 참여자가 장녀와 차녀의 자녀를 함께 돌봐서 성인 자녀의 인원이 총 11명이 되었다. 성인 자녀가 종사하는 직종 중 사무직이 가장 많았는데 외국계 회사의 직원은 국내 회사보다 복리후생 제도가 양호하고 성차별이 비교적 적어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국내 회사의 직원인 경우에도 업계에서 여직원을 위한 복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회사여서 법정 육아 휴직을 제대로 다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이것이 불가했던 경우는 첫 자녀 출산 후 사직하였다가 최근 시간제로 재취업하였고, 나머지 한 사례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본인이 시간 조정에 다소 융통성이 있었다. 전문직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었으며, 공무원은 시청과 구청 소속으로 자녀 1인당 2년씩 총 4년에서 대략 5년간 연달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태였다.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외국인 회사라서 12월 같은 때는 대부분 1달 정도 쉬더라구. 근데 명절 때가 안 쉬어. 명절 때 빨간 글씨는 안 쉬더라구(#8).

처음에 딸을 놓고, 인자 그 다음에 내가 봐 주기로 했는데, 먼저 올라왔는데, 그 인자 임신을 그 다음에 또 둘째를 가졌어. 그래가 2년씩 2년씩 4년을 휴직했는 거에요. 그러니 인자 둘째 놓고 2년 휴직하니...(#2).

3. 돌보는 손자녀와의 관계

참여자와 돌보는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손주가 3가구, 외손주가 7가구였다. 외손주의 비율이 더 높았던 이유로는 시어머니가 지방에 거주한다든지, 연로하거나, 직업이 있거나, 혹은 혼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 등 부탁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을 언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부담이 덜해서가 가장 많았다. 친손주를 돌보는 경우 ‘더 이상 외가에 맡길 수 없어 내 아들 마음 편하라’고, 또는 ‘아들의 형편이 넉넉치 않아 도와 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혼인 때부터 같이 살아서’ 등이 있었다.

왜냐믄 친정엄마가 일을 하는 친정엄마라, 사돈이. 그래서 보면 어차피 집안에서 보면 나밖에 없드라구요. 그래서 뭐 걔는 나한테 인제 미안하니까, 시어머니니까 친정엄마보다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까 이제 내 신세는 안 진다 그러고 자기가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어. 왜냐믄 누가 봐 줄 사람이 없고...(#4).

4. 돌보는 손자녀의 인원과 기간 및 장소

돌보는 손자녀의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평균 1.5명이며, 연령은 34개월에서 10세까지였다. 2명을 돌보는 가운데 1명은 10세 이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면접시 10세 이하의 손자녀에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사전에 설명하였다. 손자녀들은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7명, 여아가 8명이었다.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로, 손자녀의 연령이 비교적 많지만 양육 기간이 짧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 자녀가 공무원이어서 장기간의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조부모가 더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은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10세 정도까지로 향후 3, 4년 정도였다.

날 때부터 산구완부터 그냥. 몸조리 산구완부터... 우리 집에다가 둘 다 다 몰아 놓고서 큰 방 하나 주고 너들 여기서 있으라구 먹을 거 다 해서 내 놓구(웃음). 그러고서 뭐 조리원에 간다하는데 조리원에 내가 두 애들을 넣으면 내가 드나 드는 게 더 힘들 거 같은 게 집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애(#10).

공백이 좀 있었어요. 얘가 이제 휴직을... 휴직을 해 가지고. 휴직한 동안은 안 봤어요... 야가 5년 했는가 모르겠네요... 둘이니까(#7).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참여자의 자택이 3곳, 성인 자녀의 자택은 7곳이었다. 조부모가 지방에서 살지만 양육을 위해 상경하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성인 자녀의 자택에서 손자녀를 보살폈다. 따로 사는 경우는 아파트의 같은 단지이거나 같은 동에서도 두 층 아래 등으로 매우 가까웠으며 동일한 구나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곳이었다. 돌봄 장소와 참여자의 거주 장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자녀 양육에서 자신의 생활을 분리시켜 일부라도 개인만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함이 컸다.

내가 애들 저거 오면은 (성인 자녀) 부부들이 오면 우리 집에 왔쁘면 내가 되잖아요. 한데 살면 스트레스 받아. 한데 있으면. 스트레스... 또 딸은 몰라도, 사위 같으면 우리가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듯이, 사위가 암만 장모 잘한다케도 또 자기 엄마보다 불편해요. 내 손님도 있잖아, 우리 친구도 있고, 또 뭐 우리 동생들도 있고 이러면 불편할 것 같애. 저것들도 그렇고. 저 집 시집 식구도 오면 그렇고(#2).

5. 손자녀 양육 활동의 일과

손자녀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하루 일과는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조부모들은 대개 오전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아침 먹이기, 옷 입히기, 교육기관에 보내기 등의 일을 하였다. 오후 1시반경부터 3시경까지 하원 시키기, 간식 먹이기, 학원 보내기 등을 담당하고, 4시경 손자녀들이 돌아오면 학습 지도, 저녁 먹이기 등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성인 자녀가 7, 8시경 퇴근하여야 돌봄의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육에 참여하였으며 같이 사는 경우에도 주말에는 대개 노인 자신의 시간으로만 이용하거나 밀린 집안 일을 하였다.

두 애들을 보니까. 인제 걔들 날 때서부터 봤는데 인제 저기 하나는 여섯 살 적은 애는. 큰 애는 아홉 살이거든요. 큰 애는 2학년, 학교 들어갔고 작은 애는 여기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깐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인제 찾아와서 인제 수영 보내고 또 영어 학원 보내고 또 작은 거 찾아오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1).

토요일, 일요일은 뭐, 영감하구 놀고. 나가지. 그리고 애초에 나는 같이 살면서도 애들하고 놀러를 안 나갔어요, 안 갔어... 아니 맨날 애들을 집에서 보는데 그 애들 또 가서, 같이 가면 애들 봐 줘야 되잖아. 그럼 더 힘드는 거 같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유 난 안 간다 그러구 애들 어릴 땐 안 갔어요(#8).

이와 같이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손자녀 양육과 일상적인 가사 노동으로 양분된다. 전자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의 등하원(교) 준비와 지도, 학습 지도, 학원 등하원, 간식과 식사 챙기기였다. 후자로는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을 전담하였다. 참여자 중 가사 도우미가 오는 경우가 1명 있었지만 집안 일만 할 뿐 손자녀와 관련된 일은 전부 조부모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여 학업에 대한 지도보다는 일반적인 생활 관리에 보다 치중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모든 걸 인제 거의 내가 집안 일을 거의 다 하니까. 우리 두 식구만 있으면 일도 없지 사실... 근까 아들하구 저기 뭐야 손주하고 와서 먹구. 토요일, 일요일은 지들이 해결할 때 있구. 나 인제 토요일, 일요일은 일체 그냥 제가 참견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한 집인데 사는 것만 따로 산다? 뭐 약간인데 애들 봐 주는 거는 이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 같애요(#4).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이 받혀요. 그리고 머리도 큰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팡팡 안 돌아요. 공부로서는 너무 힘이 안 되요. 1학년은 몰라도 2학년이 되니까 국어나 산수나 하나 모르겠고, 나도 대학교 땐 영문과를 나왔는데, 얘 영어를 들여다 보면 하나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애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3).

6. 양육 수고비 수혜 여부와 제공 방법

양육에 대한 수고비는 ‘부모 자녀간에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였는데 부득이하게 성인 자녀의 제안으로 받을 때에는 ‘50만원’이 6명으로 제일 많았다. 돌봄 인원이 1명일 때는 ‘20만원’과 ‘30만원’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나면서 ‘50만원’으로 증액되기도 하였다. 또는 아예 초기부터 ‘50만원’을 받았거나, 일부는 ‘100만원’에서 조부모의 요청에 의해 ‘50만원’으로 감액하기도 하였다. ‘100만원’을 받은 경우는 2명이었는데 한 참여자는 돌보는 손자녀는 1명이지만 남편과 사별 후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여서 생활비 겸 양육 수고비로 받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참여자는 장녀와 차녀가 일인당 각 ‘50만원’씩 주는 경우였다. 조부모가 수고비를 안 받겠다고 하여 현금을 받는 대신 성인 자녀가 준 카드를 사용하는 참여자는 2명으로 월 사용액은 대략 ‘40-50만원’, ‘30만원’ 정도였다.

뭐 기본으론 100만원 정도 줘도,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죠. 근데, 아유 돈도 귀찮다. 왜 우리 나이는 필요한 게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손녀 한 명일 때도 100만원이었어요... 지가 그냥 알아서 넣어 준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얼마를 주든지. 가끔 또 중간에 보너스처럼 주기도 하고 그래요(#5).

얘가 뭐 알아서 주겠지, 그냥 그래요... 카드 쓰고 뭐 어데 가서 쓸 일 있으면 엄청 써 뿌린다니까. 그러면 사위한테로 땡그랑 이제 가잖아요? 메시지 가잖아요? 그럼 뜨끔하겠지, 많이 쓰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좋아 가지고... 받는 거 한 50만원 받음 되지... 옷 사 주고 뭐 내 쓰는 거 다 써.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사위 카드(#7).

수고비 금액의 결정은 주로 성인 자녀가 부모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참여자는 ‘50만원’을 달라고 본인이 먼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수고비를 받는 방식은 정기적으로 매월 참여자의 통장에 자동 이체되거나, 참여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성인 자녀가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부모는 받은 수고비를 입금된 통장에 그대로 두고 쓰지 않았거나, 적립하여 손주 돌잔치에 쾌척한다든지, 손자녀 간식비, 놀이감 구입비, 생활을 조부모 자택에서 할 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다수였다. 양육 수고비를 본인의 용돈이나 쇼핑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금액은 아니었으며, 간혹 카드 사용액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고비 금액을 줄이거나 안 받을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성인 자녀가 교육비 등 써야할 일이 많고, 수고비를 안 받는 대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고비라기보다는 뭐 그냥 생활비처럼 내 놓지... 난 안 받기로 했어... 애초에 살면서부터 그냥 처음에는 돈을 준다 그러더라구. 뭐 부모 자식간에 뭐 돈을 받냐, 안 받기로 했어. 그래가 안 받어. 생활비만 인자 100만원씩 내 놨어, 생활비를...그랬지. 요새는 50만원만 받어... 줄였어. 요새 애들 학원 보내니까... 학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구.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돈 쓸 일 있어요?(#8)

누구든지 정말 그냥 봐 준다는 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이 있고 없구의 문제가 아니라. 뭐 손주가 이쁘구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육아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20만원씩 받았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제가 일단 애두 다 맥여야, 거기서도 물론 맥였지만 애들이 와서 밥도 먹구, 모든 간식도 모든 살림을 거의 내가 하잖아요(#4).

7. 손자녀 양육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나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했을 때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었으며 서초구에서는 조부모 양육 수당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정책에 대해 대다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상당하였다. 이유로는 이를 감당할 정부의 복지 재원이 부족하며,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이지 공적 자금이 투입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엄마들 뭐야. 그것도 안 나와 가지고 난린데 뭐. 되겠어? 그건 힘들 거 같으고. 그 정책은 잘 해 놓은 거 같애. 엄마들. 할머니야 뭐 어쨌든 간에... 무상으로 해 주는 거. 그거는 잘 해 놓은 거 같으드라구. 엄마들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잘 해 놨지만 뭐 할머니한테까지는 뭐(#8).

손주들이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새끼 당연히 자기가 길러야지. 내 새낀데 내가 끝까지 내 힘껏 내가 봐 주구 그러는 거지. 그걸 갖다가 힘든다구 나라에다 그걸. 난 우리 애들 키울 적에, 어려울 때 키워두 뭐 진짜 보육비같은 거 절대 하나 생각 못 하구. 우리 손주들까지는 다 돈 주고 키웠어요. 보육비두 다 내구 키웠어요. 지금은 다 그런 거까지 바라구 있잖아. 난 안 바래요(#10).

우리나라 저출산율을 해결하려면 일단 남자, 여자 육아 휴직을 1년까지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엄마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지금 너나 나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양질의 교사를 채용해야 돼요.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이걸 하는 바람에 교사의 질이 엉망이고 처우도 엉망이니까 맨날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9).

이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며 이것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맞벌이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내 손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인 자녀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로는 지하철 무료 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는 지하철만 꽁짜로 해 주는 것만 해도 풍족해요. 전부 다 보면 지하철도 전부 다 적자잖아요. 적잔데... 그런 건 바래지도 않애요. 선거 때문에 너무 남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주다가 안 주면 싫어하고. 그기... 우리 이 나이들은 사람들은 뭐 나라가 실정이 이러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주다가 안 주면 싫어하고(웃음)(#2).

반면 정부에서 손자녀 양육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주면 좋겠고, 있다면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 중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금전적 지원외에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친손주나 뭐, 직접 가정에서 돌보는, 나는 진짜 그 뭐 유아비 20만원 주는 거? 나는 그거보다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만 얼마라도 나라에서 준다 그러면 애들 날거 같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애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도 벌고. 참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노인네들. 그러면 정말 사오십씩 받으면 크다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도 벌고...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 없이 모여서 고스톱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노인들이 애보면 참 좋잖아요. 애보면 이쁘고 좋잖아요. 노인네들이 일도 있고...(#4).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못 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교육을 받고, 또 자식들이 봐 주면 금전 준다 하지만 그래도 저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거보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얼마씩 주면 좋겠어요(#7).


Ⅳ.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 경험 중 양육 환경을 위주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평소 손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자의 의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될 지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만약 손자녀를 돌볼 상황이 되면 양육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반수 이상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여 이들에게 손자녀 양육은 갑작스러운 생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기에는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도 작용하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내 돌봄을 의무나 관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Yee et al., 2008)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Kim et al.(2005)의 주장과 같이 손자녀 양육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손자녀 돌봄에 대한 거부감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애 발달 이론이나 심리사회적 이론, 노년초월 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후손을 돌보는 것을 부모나 조부모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발달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3세대 내지 4세대와 같은 다세대 가족의 출현이 빈번해지고, 맞벌이하는 성인 자녀는 늘어나나 공적 보육의 제공은 여전히 미비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이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Erikson et al.(1994)이 노년기에는 大-생성감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처럼 大-생성감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손자녀 양육이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손자녀 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먼저 본 연구 참여자의 성인 자녀가 종사하는 직종은 주로 사무직이나 전문직이어서 일반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은 비교적 본인 편의에 따라 육아 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입장이었다. 반면 사무직의 경우 제도의 정착이나 사용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기관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참여자들의 성인 자녀들은 여타 맞벌이 가족보다 생활 수준이 나은 편이기는 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일반적인 사무직의 여건과 같았다. 즉, 육아로 인해 퇴직하였다가 시간제로 재취업하는 등 경력 단절 후 이전보다 열악한 취업 지위로 복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의 대표적인 궤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 기간과도 연관되어 장기간의 육아 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 자녀를 둔 경우는 손자녀의 연령을 감안하면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한 기간이 짧았다. 또한 앞으로 돌봐 주어야 하는 손자녀의 연령으로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를 언급하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오히려 일러서 돌봄의 공백이 보고되며 이 간극을 조부모가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은 대략 일일 8-9시간 정도로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자신의 집에서 손자녀를 돌보며 매일 데리고 자는 한 참여자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다 할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돌봄 장소와 거주 장소를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도 장시간 소진되어 일정 시간 양육 활동 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함이 가장 컸다. 단, 장소간 거리에 대해 손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상경한 조부모는 성인 자녀의 집으로 동일하였지만 이외에는 아파트 같은 동의 위 아래 층이나 같은 단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인근 지역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 이른바, ‘거리를 둔 친밀감(intimacy at a distance)’으로(Rosenmayer & Kockeis, 1963), 이는 양육 활동과 개인 생활간 심리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도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돌봄 과정에서 조부모들이 하는 일은 대개 양육과 가사 노동으로 구분된다. 양육 활동 중 등하원(교) 시키기, 학원 보내기 등의 일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나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사용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조사(Lee et al., 2015; Yoo et al., 2015)에서 양육시 조부모가 주로 하는 일로 음식이나 간식 먹이기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영양이 많은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를 본인만의 장점으로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종류뿐이 없다는 다소 자조적인 입장도 있었다.

이처럼 양육 활동에 있어서도 일종의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Baltes & Baltes, 1990)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조부모가 성인 자녀는 익숙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자신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나름 최선을 다함으로써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거나 고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전술한 것과 같이 음식 관련된 부분이나 한자, 예절 지도 등은 젊은 세대보다는 조부모가 좀 더 친숙한 활동이다.

기존의 조사에서 양육 활동보다는 가사 노동을 병행하면서 이에 대한 과중함을 언급한 결과(Lee et al., 2015)도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그다지 큰 부담으로 지각하지는 않았다. 물론 손자녀가 영아였을 때는 노동량이 과중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적인 질환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요구량이 경감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실제로 작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가전 제품의 활용과 일회용 제품 사용을 통해 예전에 자녀를 키웠을 때보다 훨씬 수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부는 아예 가사 노동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양육 수고비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 자녀간에 굳이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고에는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사회교환론적으로 사고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였다. 양육 수고비를 받을 경우, 손자녀 1인당 약 ‘50만원’ 정도였고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나 주로 성인 자녀가 정한 금액을 받는 수순이었다.

이는 수고비에 대해 부모의 요구가 적은 것과도 연관될 수 있어서 이럴 경우 조부모는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다. 대체로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고비에 대해 요구가 강했던 부모는 이 방식으로 정례화하도록 하였다. 또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도 있었다. 설사 수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수령한 금액내에서 손자녀를 위해 지출하거나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중도 상당하여 실제로 조부모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보상은 더욱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만족하였고 오히려 금액을 줄일 계획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 대체로 양호한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유추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고 조부모에 의한 양육은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종의 신념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도 다소 드러나는데 내 혈연은 내가 돌보는 것이며 외부의 개입은 본인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책임전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도 적었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사적 보육의 전통을 지속시킨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중 참여자의 일부만이 국가에서 조부모 양육 수당을 책정하거나 양육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없는 입장도 다수였다. 심층 면접전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은 지원 정책을 무조건 환영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것이 편견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된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Lee et al., 2015)에서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시,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손자녀 양육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세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어서’가 53.0%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하물며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다소 높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이들의 평소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참여자는 상기한 조부모 양육 수당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참여자 중 가장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한 조부모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단순히 경제적 형편의 정도에 따른 요구 차이는 아닌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혈연에 대한 돌봄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외부 정책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손자녀 양육 환경을 위주로 조부모들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결국 이들에게 손자녀 양육이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거나, 결국은 내 몫’이라는 생각하에 성인 자녀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자신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이 좀 더 많이 수반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휴직 기간의 일원화와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기업은 1년으로 기간상으로도 다를 뿐 더러 제도를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직 문화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 대상의 보육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질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 적어 조부모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손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의 어려움이 크므로 성인 자녀의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보장하여 주고 손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조부모가 참여한다면 이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일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간상의 문제외에도 일간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볼 때 조부모 휴식 제도가 필요하다. 양육 활동의 특성상 일과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절되어 개인의 시간 사용과 계획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조부모는 한, 두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항상 대기 상태여야 하므로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 뿐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 사용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돌봄 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주당 노동 시간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이는 휴식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사회적 접촉의 제한과도 관련될 수 있다.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에 유용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식 관리(respite care)나 가사 지원(home maker service)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엄연한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Bukov et al.(2002)이 이를 생산적 참여의 한 예로 제시하면서 재화나 서비스,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특정한 능력, 유능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조부모에게 주어지는 수고비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 입주형은 대략 월 ‘201만원’, 출퇴근형은 ‘137만원’ 정도로 조사된다(“JoongAng newspaper”, 2016).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시하면서 모순되게도 가족간 돌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참여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조부모에게 양육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당위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실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교육형이나 『아이 돌보미 사업』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본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간 돌봄을 무상 노동으로 당연시하는 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고비의 제공 주체가 성인 자녀든 정부든 제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조부모 양육 수당에 찬성하는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략 월 ‘20만원’을 적정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서 조부모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보육 시설의 이용이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혈연 관계인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아동 학대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의 발생도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전술한 조부모 양육 수당 제공시 교육 이수가 실제 참여 확인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이전의 양육 방식이 현재와는 달라진 부분이 많아 양육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각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조부모 육아 교실, 손주 돌보미 양성 교실 등 관련된 유사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대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거점 센터를 지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양육 기술의 습득 등에 치중되어 있으나 이외에 가족간 의사소통이나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현실적으로 집합 교육을 수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 가정에 파견하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에 개별 방문하여 교육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의 형태가 조부모에게도 적절할 수 있다. 정보 전달의 형식에서도 교육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조부모 수첩’을 발간하고 있다(“Yomiuri newspaper”, 2016). 이처럼 손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을 휴대가 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수첩 형태나 IT 기기상의 앱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참여자는 아직까지도 주 양육자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모로 한정하였다. 조모의 시선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나 배우자 등으로 면접 대상을 확대하여 양자 내지 삼자의 입장을 수렴한다면 보다 균형잡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동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목적은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며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중산층 맞벌이 가족내에서 손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를 심층 면접하여 깊이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손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위주로 구성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와 가족에게 미친 심리사회적인 영향 등을 위주로 전개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Notes

1) 본 연구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원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한 것으로 지면 관계상 본 고에서는 손자녀 양육 환경에 국한하여 정리하였다.

References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p1-30, Cambridge U. K., Cambridge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665684.003]
  • Bengtson, V. I., & Allen, K. R., (1993),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pplied to families over time, In P. G. Boss, W. J. Doherty, and R. La Rossa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 A contextual approach, p469-499, New York, Plenum.
  • Bukov, A., Maas, I., & Lambert, T., (2002), Social participation in very old ag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from BASE, Journal of Gerontology, 57(6), p510-517. [https://doi.org/10.1093/geronb/57.6.P510]
  • Cho, Y. J., (2016), A Mixed methods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a grandchild caregiver, A Doctoral dissertation of Yonsei university, Seoul, Yonsei university.
  • Choi, H. J., (2006a), Study on the determinant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dial grandparents and custodial grandchildren in low socio-economic clas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3), p641-655.
  • Choi, H. K., (2006b), Social support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its effects on grandparent caregiv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2), p115-142.
  • Chosun newspaper, (2012, Feb, 28), “Grandchild caregiving of grandparent”.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ile, and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Newbury park, CA, Sage.
  • Erikson, E. H., Erikson, J. M., & Kinvick, H. Q., (1994),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 Company.
  • JoongAng newspaper, (2016, Mar, 22), “Seocho-gu presents 240,000 won for grandchild caregiver”.
  • Kim, U. C., Park, Y. S., & Kwon, Y. 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elderly parents, Korea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p109-142.
  • Lee, Y. J., Kwon, M. K., & Kim, S. J., (2015),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support for infant caregiving by grandparents,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Rosenmayer, L., & Kockeis, E., (1963), Proposition for a sociological theory of aging and famil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3), p410-426.
  • Yee, B. W., Su, J., Kim, S. Y., & Yancura, L., (2008),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families, In A. Alvarez, and N. Tewari (Eds.), Asian American psychology: Current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nd Associates.
  • Yomiuri newspaper, (2016), http://www.yomiuri.co.jp.
  • Yoo, H. J., Lee, s., & Hong, J. S., (2015), A Study on grandparenting support for infant caregiving in dual-working family,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Age Education level Living together
member
Number of
adult child
Income source Occupation Health status Social activity
#1 73 high school
graduation
son 1son
2daughters
son’s salary
realty rent
housewife arthritis religion

activity
center for senior
#2 73 university
graduation
- 1son
2daughters
realty rent housewife good center for senior
community house
#3 65 university
graduation
husband 1son
1daughter
husband’s salary housewife depression athletics
#4 62 university
graduation
husband 1son
1daughter
savings housewife gynecology
operation
religion
activity
athletics
#5 67 university
drop out
- 1son
1daughter
cagegivig reward housewife arthritis athletics
#6 68 high school
graduation
daughter
son-in-law
2grandchildren
1daughter savings housewife thyroiditis
diabetes
volunteering
community house
#7 67 high school
drop out
daughter
son-in-law
2grandchildren
1son
3daughters
cagegivig reward beekeeping→
interruption
arthritis community house
athletics
#8 67 high school
graduation
husband
son
daughter
-in-law
2grandchildren
2sons husband’s salary housewife arthritis
loss of left
eyesight
community house
#9 61 university
graduation
husband
1grandchild
1son
1daughter
realty rent
retirement pay
savings
English
education→
interruption
arthritis
lack of sleep
interruption
#10 74 high school
drop out
husband 1son
2daughters
savings
cagegivig reward
housewife good athletics
community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