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 Article ]
KJHE - Vol. 22, No. 1, pp.1-15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Feb 2013
Received 02 Nov 2012 Revised 31 Jan 2013 Accepted 31 Jan 2013
DOI: https://doi.org/10.5934/KJHE.2013.22.1.1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Self-care Days among School-Aged Children

KimJikyung ; KimGyunhe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Correspondence to: Kim, Gyunhee Tel : +82-2-6913-8942 Fax : +82-2-2188-8849 E-mail : gyunhee1125@nypi.re.kr

Using the National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self-care after school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argues the necessity of analysis on self-care days for understanding demanders' characteristics of after-school care policy. Based on the Ordered Logit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elf-care day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main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self-care days are also more likely to be increased among children with higher school grade, more sibling, lower mother's education, dual-earner family, two-parent family, multi-cultural family, and lower family income.

Keywords:

self-care, after-school, school-aged childre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들은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 혼자 지내는 시간동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피해 아동의 방임 건수가 2001년 672건에서 2011년 1,78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01, 2011)하는 등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 즉 자기보호아동의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방과 후 아동의 방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영유아에 비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쉬운 학령기 아동은 방과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Lee & Kang, 1996), 아동범죄의 취약한 대상이 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는 낮은 학업성취, 학교생활의 부적응, 불안·우울 등의 내면화된 문제와 음주, 물건을 훔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izer, 2004; Lee & Cho, 2011; Ok et al., 2001).

2011년 현재 자기보호아동의 규모는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27.6%에 달하는 9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이는 학령기 아동 3명 중 1명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기보호아동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의 아동들이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Cho, 2012).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자기보호아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정부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의 세 개 부처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과 후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확대⋅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12월 말 895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6월 말에는 4003개소로, 이용인원은 23천 명에서 10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Community Child Center, 2012).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 2,3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11년 현재 200개소 7,790명으로 확대되었으며(Korea Youth Work Agency, 201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2011년 현재 5,430개 초등학교에서 6,639개가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전체의 19.6% 수준에 불과하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University R&DB Foundation, 2009),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38만 명 중 약 21만 명만이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Yang et al., 2010),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비해 정책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아동이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는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11년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자기보호아동 중 일주일에 5일 이상 자기보호 하에 있는 아동은 44%이고, 2일~4일은 32%, 1일은 24%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이와 같은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아동이 방과 후 자기보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지, 자기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 중 어떠한 특성의 아동이 빈번하게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는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자기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실태조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어떠한 아동이 자기보호 하에 있는가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자기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 간 자기보호 정도의 차이와 그 차이를 결정하는 특성의 영향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에 비해 자기보호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제고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수요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제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아동의 개인 특성, 부모의 개인 특성, 가구특성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여부 및 자기보호 일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고찰

1) 자기보호아동 및 자기보호 일수의 정의

‘자기보호아동’은 ‘열쇠 아동(latchkey children)’, ‘방과 후 방치 아동’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보호아동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성인보호가 필요한 연령 기준’ 또는 ‘성인보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과 일수의 허용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자기보호아동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연구해왔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자기보호아동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경우 하루 종일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고등학생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책임감과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발달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았다(Green et al., 2011; Kerrebrock & Lewit, 1999).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보호아동의 연령은 대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연령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Kim & Son, 2011; Kong & Kim, 2006; Lee & Cho, 2011; Lee & Kim, 200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Seo, 2006)에서는 대체로 초등학생까지를 자기보호아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환경에서는 보다 나이가 어린 학령기 아동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보호 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자기보호아동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0)’, ‘일주일 간 정기적으로 방과 후 1시간 이상(Kim & Chong, 1997)’, ‘하루 평균 3시간 이상(Kim & Son, 2011)’등의 분류 기준을 설정해 자기보호아동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일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내용으로 볼 때 ‘주중 매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2011년에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을 ‘일주일 1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아동은 약 97천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분의 1 수준이며, 이들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는 일주일 중 ‘2-4일(32.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7일(28.6%)’, ‘1일(24.0%)’, ‘5일(15.4%)’순이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9.23 press release).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일주일을 기준으로 아동이 자기보호 하에 있는 정도에 따라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요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상태 하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생, 즉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미흡한 수준에서 분석되어 온 자기보호 일수의 정보를 사용하여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자기보호아동 관련 정책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는 “학교 교육이 끝난 방과 후 혹은 주말, 휴일, 방학 중 아동청소년의 생애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Yang et al., 2010).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학교(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이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 아동복지법(2012.8.5.시행) 제52조 8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1980년 빈곤밀집지역, 공단지역 중심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민간운영단체인 공부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족해체, 양극화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돌봄급식 제공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왔다(Kim et al., 2011). 2001년, 2003년,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아동의 교육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민간운영단체인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었으며(Yang et al., 2010), 이후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2012년 6월 말 현재 107,171명의 아동이 4,00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Community Child Center, 2012).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개념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는 점과 이용대상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한다는 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Yang et al., 2010).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자기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Youth After-school Academy Homepage).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정책 사업화하였고(Yang et al., 2006), 200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2012년 현재 200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Youth After-school Academy Homepag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형태는 국가예산 지원 형태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 지원하는 ‘지원형’, 일반형과 지원형의 혼합 형태인 ‘혼합형’으로 구분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된 ‘방과 후 교육활동’이 모태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비 증가, 소외계층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었으며 2005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정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Byun et al., 2009).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 활동과 보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초등돌봄교실로 구분되는데, 특기·적성 및 교과지도 위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부분적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방과 후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식사제공, 귀가지도 등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및 재정지원 등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우위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그 수와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 2011년 6월 현재 전국 5,430개 초등학교에서 6,639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아동은 124,013명으로(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선별적인 대상자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정책 사업의 주체와 사업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대상으로 가정에서 방치되기 쉬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여전히 많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서비스 미용시간동안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이 전체 초등학생 대비 22.3%(약 776,103명) 수준에 이르며,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서는 방과 후 성인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이 전체 초등학생 대비 2.0%(69,882명) 수준(Yang et al., 2010)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방과 후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상태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크게 아동의 개인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기보호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는 아동의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형제⋅자매 수이다. 성별이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방임을 더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08)가 있는 반면 그에 상반된 결과를 갖는 연구(Jang, 2004)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이 자기보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연령과 형제⋅자매 수에 따라서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형제·자매가 없는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다(Brandon, 1999; Casper & Smith, 2002; Kim & Son,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Overturf Jhonson, 2005; Vandivere et al., 2003a; Yang et al., 2010). 일례로「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에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기보호아동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초1: 126,139명 →초6: 196,598명)을 보였고(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자기보호아동이 방과 후 형제·자매 또는 친구와 함께 있는 비율은 약 80%로 혼자 있는 비율 약 20%에 비해 많았다(Kim & Son, 201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져 집 밖에서 부모의 감독과 보호 없이 또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지만(Ahn & Lee, 2009; Ko, 2005), 부모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거나 성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있을 친구 또는 형제가 있는 경우 자녀를 자기보호 상태에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특성 중에서는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기보호 상태와 관련된다. 부모 연령의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젊은 부모일수록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역할수행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Kim, 1984; Lee, 1993; Sang, 1992; Volling & Belsky, 1991)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Lee, 2008; Lee & Kim, 2007)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자기보호 수준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United State Census 2010년 자료에서 5-8세 아동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9-14세 아동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보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Unitied State Census Bureau Homepage). 이와 다르게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기보호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Kim & Son, 2011)도 있어 공통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가구 특성은 자기보호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가용시간(available time)과 대리양육해 줄 친척 유무가 아동의 자기보호 상태와 관련이 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비맞벌이 가정, 양부모 가정의 자녀에 비해 방과 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asper & Smith, 2004; Kerrebrock & Lewit, 1999; Kim & Chong, 1997; Kim & Son, 2011). 또한 친인척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대리 양육을 맡길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혼자 둘 확률이 낮아진다(Brandon, 1999). 가구소득은 아동의 자기보호와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보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Kerrebrock & Lewit, 1999; Vandivere et al., 2003b). Kerrebrock과 Lewit(1999)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소득 가구의 부모가 맞벌이이며, 이웃과 지역 환경을 안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 연구(Yang et al., 2010)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일수록 방과 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도 자기보호아동의 비율이 달라져, 읍면도서지역과 중소도시의 초등학생이 대도시의 초등학생보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보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맞벌이 여부, 가족형태, 가구소득, 지역 등의 가구 특성은 아동의 자기보호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다문화 가정이 출신국, 부모의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이질적인 집단이기는 하나,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보다 낮아 평균 이하인 가구가 다수라는 점(Yang et al., 2011)과 가구소득이 자기보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다문화 가정 여부가 아동의 자기보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여부’를 주요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1차년도(2010)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자료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개인의 성장발달(신체, 지적, 사회, 정서)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 등)에 관하여 반복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자료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Archive Homep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초등학교 1학년 2,342명(49.6%)과 4학년 2,378명(50.4%), 총 4,72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52.0%(2,453명), 여자가 48.0%(2,267명)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부의 연령은 ‘40세 이상-44세 이하’가 41.9%(1,877명)로 가장 많았던 반면, 모의 연령은 ‘35세 이상-39세 이하’가 51.1%(2,312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가 42.6%(1,910명)였던 반면, ‘4년제 이상’ 학력을 가진 모의 비율은 29.6%(1,339명)로 나타나, 부의 학력이 모의 학력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bjects  (unit: persons(%))

2. 변수의 정의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 특성, 부모의 개인 특성, 가구 특성에 따른 자기보호 여부 및 자기보호 일수의 차이를 기술통계분석과 차이 검증(χ2-test)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보호 정도, 즉 자기보호 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Ordered Logit 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KCYPS 1차년도(2010)에는 모든 조사대상자(초1, 초4, 중1)의 보호자에게 ‘학생이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를 질문하였으며, 이를 ①거의 없음, ②1-2일 정도, ③3-4일 정도, ④거의 매일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Kim et al., 2010). 이 변수를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로 정의하였다. ‘자기보호 여부’는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일수가 있는지의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일수가 거의 없는 경우(①거의 없음)는 ‘성인보호’로, 1일 이상 있는 경우(②-④)는 ‘자기보호’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Ordered Logit 모형은 다양한 반응을 다루기 위한 모형의 하나로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리커트형(Likert Type Scale) 응답을 회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산형 응답을 다루지 못하는 일반 회귀식보다 발전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리커트형 응답은 위계를(Hierarchy) 갖지 않는 단순히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를 의미하는데, 순서화는 어느 한 응답이 다른 응답에 종속되지 않아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구분되며, 한 응답에서 다음 응답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존재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순서화된 응답을 다룰 때 단순히 평균을 구하거나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응답 번호를 그대로 회귀식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Ordered Logit 모형은 산출된 평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해석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리커트형 응답을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을 보다 연장시킨 차원에서 이항의 선택이 아니라 순서화된 다항(Polytomous)의 선택을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05). Ordered Logit 모형의 종속변수는 순서형으로 측정된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이며 ‘거의 없음(0)’, ‘1-2일 정도(1)’, ‘3-4일 정도(2)’, ‘거의 매일(3)’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최근 실태조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 특성(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부모의 개인 특성(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특성(맞벌이 가정 여부, 가족형태, 다문화 가정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지역)으로 구성하고 각 특성별 구체적인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 중 아동의 형제·자매 수, 부모의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자연로그를 취한 값)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아동의 성별과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맞벌이 가정 여부, 가족형태(3세대 가족 여부, 한부모·조손 가족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거주지역은 가변수로 분석되었다. 모델 분석에 앞서 이들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독립변인들의 상관계수가 .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Ordered Logit 모형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20.0으로 분석되었다.

Definition of Variables Used in Analysis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개인, 부모의 개인, 가구 특성에 따른 방과 후 자기보호 여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방과 후 자기보호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를 <Table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아동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35.5%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각 특성에 따른 자기보호 여부의 차이에서는 아동의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ifferences of whether self-care or not among school-aged children by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우선 아동의 개인 특성에서는 학년과 형제·자매 수에 따라 자기보호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44.7%)이 1학년(26.1%)보다 자기보호 비율이 높았고, 집단 간의 비율 차이가 많지는 않으나 형제⋅자매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0명: 32.0%, 1명: 34.8%, 2명 이상: 39.5%) 자기보호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음으로 부모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방과 후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45세 이상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부: 42.7%, 모: 47.6%)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자기보호 하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미만인 집단(부: 37.4%, 모: 37.5%)이 대졸 이상인 집단(부: 32.1%, 모: 30.0%)보다 자기보호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이 방과 후 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결과를 지지하며,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다는 United State Census 2010년 조사 결과(Unitied State Census Bureau Homepage)와는 상반된다.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 가족,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중소도시·농어촌 거주 가구에서 자녀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맞벌이 가정 자녀의 자기보호 비율은 51.3%로, 비맞벌이 가정 자녀(17.5%)보다 방과 후 방치되는 비율이 3배 정도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한부모·조손 가족의 자녀(45.8%)가 방과 후 자기보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부모(36.4%), 3세대 가족(19.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해체가 아동을 자기보호 상태에 노출시키며, 조부모가 손자녀의 대리양육자 및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절반(49.5%) 정도가 방과 후 방치되고 있어 비다문화 가정 자녀(35.2%)의 방과 후 방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이 방과 후 아동보호에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40.8%)’인 저소득층이 다른 집단보다,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37.6%)이 대도시 지역의 초등학생(32.7%)보다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방치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44.7%)과 맞벌이 가정(51.3%), 다문화 가정(49.5%), 한부모·조손 가족(45.8%), 저소득 가정(40.8%)의 초등학생 자녀 절반 정도가 자기보호 하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방과 후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개인, 부모의 개인, 가구 특성에 따른 자기보호 일수

본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자 4,720명 중 일주일에 1일 이상 방과 후 혼자 보내는 자기보호아동 1,676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기보호아동의 개인, 부모의 개인, 가구 특성에 따라 자기보호 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및 부모의 개인 특성보다는 맞벌이 가정 여부, 가족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등 가구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ifferences of self-care days among self-care children by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특성별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46.4%)의 아동이 비맞벌이 가정(17.7%)의 아동보다 거의 매일 방치되는 비율이 높았고, 비맞벌이 가정은 자녀를 일주일에 1-2일 정도 방치하고 있는 비율(61.1%)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결과는 맞벌이 가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아동이 자기보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은 있으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상시적으로,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비상시적으로 자기보호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형태에 따라서 아동이 방과 후 거의 매일 혼자 지내는 비율은 한부모⋅조손 가족이 52.2%로 3세대 가족(25.6%)보다 약 2배가량 높았으며, 양부모 가족은 45.3%로 한 부모조손 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거의 매일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성인보호자의 부재와 충분한 보호의 부족이 한 부모조손 가족뿐만 아니라 양부모 가족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45.3%)과 500만원 이상(43.8%)가구의 자녀가 ‘거의 매일’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 극단에 있는 소득계층에서 방과 후 아동이 방치되는 수준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3.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당 자기보호 일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Ordered Logit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학년과 형제·자매 수, 모의 교육수준, 맞벌이 가정 여부, 가족형태(3세대 가족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Determinants of self-care days among school-aged children

변수별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1학년보다는 4학년 아동이,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미만인 경우 아동이 자기보호 하에 있는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 비해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1.95배 높고(β=.67, exp(β)=1.95), 형제⋅자매 수가 1명 늘어날 때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은 1.17배(β=.16, exp(β)=1.17)높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경우 대졸미만에 비해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은 27% 낮았다(β=-.32, exp(β)=0.73).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난 연령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형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홀로 남겨두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맞벌이 가정, 3세대 가족보다 양부모 가족이, 다문화 가정,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이 방과 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있는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6.24배(β=1.83, exp(β)=6.24) 로 높고, 양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3세대 가족의 경우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71%(β=-1.24, exp(β)=0.29) 낮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2.2배(β=.79, exp(β)=2.20)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또한 월평균 소득이 1만 원이 증가할 때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18%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β=-.19, exp(β)=0.82).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아동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방과 후 성인으로부터의 보호받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세대 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성인보호자의 수가 많은 3세대 가족의 아동이 방과 후 성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 4,72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 부모의 개인, 가구 특성에 따른 방과 후 자기보호 여부 및 자기보호 일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여 자기보호 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체 대상자의 35.5%로, 즉 학령기 아동 3명 중 1명이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형제·자매가 많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 가족,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중소도시·농어촌 거주 가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44.7%)과 맞벌이 가정(51.3%), 다문화 가정(49.5%), 한부모·조손 가족(45.8%), 저소득 가정(40.8%)의 초등학생 자녀 절반 정도가 자기보호 하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수요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이 세 부처 즉,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동시 추진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자기보호아동의 비율이 적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으로 보여준다. 현재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정책 수요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정책수요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해당 아동들의 수혜비율을 현재수준보다 높임과 동시에 증가하는 정책 최우선 수요층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자기보호아동의 자기보호 일수는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거의 매일,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일주일에 1-2일 정도 방치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상시적으로,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비상시적으로 자기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아동이 방과 후 거의 매일 혼자 지내는 비율이 약 50% 수준으로 우리사회의 일반적 가족형태인 양부모 가족에서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가 높았으며, 또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아동이 거의 매일 자기보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뿐만 아니라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주당 1-2일 정도(61%)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경제활동에 따른 가정 내 성인의 부재의 사유로 발생하는 자기보호아동만이 아닌 어떠한 사유로 자기보호 하에 놓여있는 지와 상관없이 자기보호 하에 놓여 있는 모든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비상시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의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적 개입이 고소득층에까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는 아동의 비율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책수요층만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여전히 선별적인 정책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보호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맞벌이 가정과 고소득층 등 보다 다양한 수요층을 포괄하는 정책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보편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호 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형제·자매 수, 어머니의 교육수준, 맞벌이 가정 여부, 가족형태(3세대 가족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보호 일수는 초등학교 1학년보다 4학년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3세대 가족보다 양부모 가족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있는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비롯한 성인보호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비해 4학년을 방치할 가능성이 1.95배 높으며, 형제·자매 수가 1명 증가할 때 홀로 남겨둘 가능성이 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Brandon(1999), Casper와 Smith(2002), Overturf Jhonson(2005)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보호에 대한 성인보호자들의 느슨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 후 자기보호의 정도는 학업성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업성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Lee & Cho, 2011)으로 보고된 바 있어, 학령기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성인 보호자의 재인식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 아동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전체에서 모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급성을 고려하였을 때,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경영자와 종업원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인 보호자들의 인식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자기보호아동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며, 정책서비스의 제공도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6.24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부모의 가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asper & Smith, 2004; Kerrebrock & Lewit, 1999)를 지지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방과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고 맞벌이 가정 또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 수요층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같이 정책 우선 대상층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2.2배 높아 저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정책 수요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다문화형 프로그램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Youth After-school Academy Homepage),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이들의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조부모와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아동의 자기보호 일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는 아동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정책이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아동의 자기보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자기보호아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는 점을 보완하여 아동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수준, 자기보호 정도를 결정하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제고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수요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차자료가 갖는 제한으로 인하여, 아동이 자기보호 하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Notes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Ⅰ」의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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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bjects  (unit: persons(%))

variables values total
gender male 2,453 ( 52.0)
female 2,267( 48.0)
total 4,720(100.0)
school grade 1st of elementary school 2,342 ( 49.6)
4th of elementary school 2,378( 50.4)
total 4,720(100.0)
father's age Under 35 years old 278 ( 6.2)
35~39 years 1,580( 35.3)
40~44 years 1,877( 41.9)
45 year and older 742( 16.6)
total 4,477(100.0)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823 ( 18.2)
35~39 years 2,312( 51.1)
40~44 years 1,119( 24.8)
45 year and older 267( 5.9)
total 4,521(100.0)
fa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2,572 ( 57.4)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1,910( 42.6)
total 4,482(100.0)
mo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3,182 ( 70.4)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1,339( 29.6)
total 4,521(100.0)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Used in Analysis

variables definition
independent variables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0. male, 1. female
school grade 0. 1st of elementary school
1. 4th of elementary school
the number of sibling the number of sibling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father's age
mother's age mother's age
father's education 0.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1.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mother's education 0.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1.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0. single and non earner family
1. dual-earner family
family structure 0. two parents family
1. three-generation family
1.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0. non-multicultural family
1. multicultural family
family income the natural logarithm of monthly family income
region 0.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areas
1. metropolis
dependent variables self-care days 0. almost not alone
1. 1day~2days a week
2. 3~4days a week
3. almost alone

<Table 3>

Differences of whether self-care or not among school-aged children by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variables values all whether self-care or not χ2
adult-care self-care
4,720 (100.0) 3,044 ( 64.5) 1,676 ( 35.5)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male 2,453 (100.0) 1,562 ( 63.7) 891( 36.3) 1.479
female 2,267(100.0) 1,482 ( 65.4) 785 ( 34.6)
total 4,720(100.0) 3,,044 ( 64.5) 1,676 ( 35.5)
school grade 1st of elementary school 2,342 (100.0) 1,730 ( 73.9) 612( 26.1) 178.487 ***
4th of elementary school 2,378(100.0) 1,314 ( 55.3) 1,064 ( 44.7)
total 4,720(100.0) 3,044 ( 64.5) 1,676 ( 35.5)
the number of sibling 0 person 557 (100.0) 379 ( 68.0) 178( 32.0) 10.814 **
1 person 3,126(100.0) 2,037 ( 65.2) 1,089 ( 34.8)
more than 2 person 1,036(100.0) 627 ( 60.5) 409 ( 39.5)
total 4,719(100.0) 3,043 ( 64.5) 1,676 ( 35.5)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Under 35 years old 278 (100.0) 202 ( 72.7) 76( 27.3) 41.533 ***
35~39 years 1,580(100.0) 1,093 ( 69.2) 487 ( 30.8)
40~44 years 1,877(100.0) 1,185 ( 63.1) 692 ( 36.9)
45 year and older 742(100.0) 425 ( 57.3) 317 ( 42.7)
total 4,477(100.0) 2,905 ( 64.9) 1,572 ( 35.1)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823 (100.0) 583 ( 70.8) 240( 29.2) 49.786 ***
35~39 years 2,312(100.0) 1,542 ( 66.7) 770 ( 33.3)
40~44 years 1,119(100.0) 663 ( 59.2) 456 ( 40.8)
45 year and older 267(100.0) 140 ( 52.4) 127 ( 47.6)
total 4,521(100.0) 2,928 ( 64.8) 1,593 ( 35.2)
fa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2,572 (100.0) 1,610 ( 62.6) 962( 37.4) 13.552 ***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1,910(100.0) 1,297 ( 67.9) 613 ( 32.1)
total 4,482(100.0) 2,907 ( 64.9) 1,575 ( 35.1)
mo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3,182 (100.0) 1,990 ( 62.5) 1,192( 37.5) 22.843 ***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1,339(100.0) 937 ( 70.0) 402 ( 30.0)
total 4,521(100.0) 2,927 ( 64.7) 1,594 ( 35.3)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single and non earner family 2,108 (100.0) 1,740 ( 82.5) 368( 17.5) 545.035 ***
dual-earner family 2,226(100.0) 1,085 ( 48.7) 1,141 ( 51.3)
total 4,334(100.0) 2,825 ( 65.2) 1,509 ( 34.8)
family
structure
two parents family 3,927 (100.0) 2,497 ( 63.6) 1,430( 36.4) 64.975 ***
three-generation family 421(100.0) 339 ( 80.5) 82 ( 19.5)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356(100.0) 193 ( 54.2) 163 ( 45.8)
total 4,704(100.0) 3,029 ( 64.4) 1,675 ( 35.6)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non-multicultural family 4,612 (100.0) 2,990 ( 64.8) 1,622( 35.2) 9.057 **
multicultural family 103(100.0) 52 ( 50.5) 51 ( 49.5)
total 4,715(100.0) 3,042 ( 64.5) 1,673 ( 35.5)
family income less than 2,000,000 won 779 (100.0) 461 ( 59.2) 318( 40.8) 21.035 ***
2,000,000~3,499,999 won 1,827(100.0) 1,204 ( 65.9) 623 ( 34.1)
3,500,000~4,999,999 won 908(100.0) 564 ( 62.1) 344 ( 37.9)
more than 5,000,000 won 930(100.0) 640 ( 68.8) 290 ( 31.2)
total 4,444(100.0) 2,869 ( 64.6) 1,575 ( 35.4)
region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areas 2,728 (100.0) 1,703 ( 62.4) 1,025( 37.6) 12.035 **
metropolis 1,992(100.0) 1,341 ( 67.3) 651 ( 32.7)
total 4,720(100.0) 3,044 ( 64.5) 1,676 ( 35.5)

<Table 4>

Differences of self-care days among self-care children by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variables values self-care children self-care days χ2
1day~2days 3~4days almost alone
1,676(100.0) 584 (34.8) 412 (24.6) 680 (40.6)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male 891 (100.0) 314 (35.2) 219(24.6) 358(40.2) .158
female 785(100.0) 270 (34.4) 193 (24.6) 322 (41.0)
total 1,676(100.0) 584 (34.8) 412 (24.6) 680 (40.6)
school grade 1st of elementary school 612(100.0) 230(37.6) 152(24.8) 230(37.6) 4.223
4th of elementary school 1,064(100.0) 354(33.3) 260(24.4) 450(42.3)
total 1,676(100.0) 584(34.8) 412(24.6) 680(40.6)
the number of sibling 0 person 178(100.0) 61(34.3) 39(21.9) 78(43.8) 2.420
1 person 1,089(100.0) 372(34.2) 278(25.5) 439(40.3)
more than 2 person 409(100.0) 151(36.9) 95(23.2) 163(39.9)
total 1,676(100.0) 584(34.8) 412(24.6) 680(40.6)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Under 35 years old 76(100.0) 21(27.6) 24(31.6) 31(40.8) 4.808
35~39 years 487(100.0) 169(34.7) 122(25.1) 196(40.2)
40~44 years 692(100.0) 243(35.1) 167(24.1) 282(40.8)
45 year and older 317(100.0) 121(38.2) 81(25.6) 115(36.3)
total 1,572(100.0) 554(35.2) 394(25.1) 624(39.7)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240 (100.0) 74 (30.8) 63(26.3) 103(42.9) 3.591
35~39 years 770(100.0) 282 (36.6) 189 (24.6) 299 (38.8)
40~44 years 1,119(100.0) 158 (34.6) 112 (24.6) 186 (40.8)
45 year and older 127(100.0) 40 (31.5) 32 (25.2) 55 (43.3)
total 1,593(100.0) 554 (34.8) 396 (24.9) 643 (40.3)
fa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962 (100.0) 318 (33.1) 255(26.5) 389(40.4) 5.703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613(100.0) 237 (38.7) 140 (22.8) 236 (38.5)
total 1,575(100.0) 555 (35.2) 395 (25.1) 625 (39.7)
mother's education two years bachelor degree or lower 1,192 (100.0) 402 (33.7) 307(25.8) 483(40.5) 3.061
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402(100.0) 153 (38.0) 90 (22.4) 159 (39.6)
total 1,594(100.0) 555 (34.8) 397 (24.9) 642 (40.3)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single and non earner family 368 (100.0) 225 (61.1) 78(21.2) 65(17.7) 153.346 ***
dual-earner family 1,141(100.0) 308 (27.0) 304 (26.6) 529 (46.4)
total 1,509(100.0) 533 (35.3) 382 (25.3) 594 (39.4)
family structure two parents family 1,430 (100.0) 497 (34.8) 359(25.1) 574(40.1) 17.996 **
three-generation family 82(100.0) 39 (47.6) 22 (26.8) 21 (25.6)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163(100.0) 48 (29.4) 30 (18.4) 85 (52.2)
total 1,675(100.0) 584 (34.9) 411 (24.5) 680 (40.6)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non-multicultural family 1,622 (100.0) 568 (35.1) 398(24.5) 656(40.4) .705
multicultural family 51(100.0) 15 (29.4) 14 (27.5) 22 (43.1)
total 1,673(100.0) 583 (34.8) 412 (24.7) 678 (40.5)
family income less than 2,000,000 won 318 (100.0) 107 (33.6) 67(21.1) 144(45.3) 14.094 *
2,000,000~3,499,999 won 623(100.0) 213 (34.2) 176 (28.3) 234 (37.5)
3,500,000~4,999,999 won 344(100.0) 118 (34.3) 92 (26.7) 134 (39.0)
more than 5,000,000 won 290(100.0) 108 (37.2) 55 (19.0) 127 (43.8)
total 1,575(100.0) 546 (34.7) 390 (24.7) 639 (40.6)
region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areas 1,025 (100.0) 350 (34.2) 243(23.7) 432(42.1) 2.802
metropolis 651(100.0) 234 (35.9) 169 (26.0) 248 (38.1)
total 1,676(100.0) 584 (34.8) 412 (24.6) 680 (40.6)

<Table 5>

Determinants of self-care days among school-aged children

β (S.E.) exp(β)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04 (.07) 0.97
school grade(4th of elementary school) .67 (.07) *** 1.95
the number of sibling .16 (.05) ** 1.17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00 (.01) 1.00
mother's age .02 (.01) 1.02
father's education(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04 (.09) 0.96
mother's education(four years bachelor degree or higher) -.32 (.09) ** 0.73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dual-earner family) 1.83 (.08) *** 6.24
family structure(three-generation family) -1.24 (.14) *** 0.29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08 (.57) 1.08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multicultural family) .79 (.23) ** 2.20
 family income -.19 (.06) ** 0.82
region(metropolis) -.13 (.07) 0.87
χ2 909.744***
-2Loglikelihood 7341.139
Cox & Snell R2 .201
Nagelkerke R2 .231